안녕하세요^^ 선순위 전세권일 경우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위의 건은 후순위 전세권인데 전세권을 설정 하는 이유가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을 방어하기 위함이라 했는데 위의 건은 임차인 현황이 없는데도 방어 차원에서 한 거고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시 소액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을 받는 건가요? 미리 감사 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임찌님 안녕하세요~ 선순위임차인이 있는 경우 대부에서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없어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경우에 선순위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권이 설정된다면 케이스마다 차이가 있고, 다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소액임차인보다 먼저 배당받진 않을 듯 합니다. 음.. 배당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을지도 의문이네요.^^;
상가를 낙찰받는 경우 법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할수 있나요 추가로 세금을 내야하나요 저는 일반사업자입니다
@@이후봉-v5p
아래 글 참고바랍니다. naver.me/5T4ZPkVZ
안녕하세요^^
선순위 전세권일 경우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위의 건은 후순위 전세권인데
전세권을 설정 하는 이유가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을 방어하기 위함이라 했는데 위의 건은 임차인 현황이 없는데도 방어 차원에서 한 거고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시 소액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을 받는 건가요?
미리 감사 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임찌님 안녕하세요~
선순위임차인이 있는 경우 대부에서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없어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경우에 선순위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권이 설정된다면 케이스마다 차이가 있고, 다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소액임차인보다 먼저 배당받진 않을 듯 합니다. 음.. 배당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을지도 의문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