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 애초에 재산 처분을 못하게 막는 용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니 혼돈이 오네요. 근데 만약에 낙찰 받아서 가압류를 인수 한다고 하면??? 어떤것이 인수가 되는거죠??? 임차인이야 보증금일텐데, 전소유가 가압류를 낙찰 받으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전전소유자의 채권 자체를 인수하는건가요??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보전처분을 위한 것으로 이 가압류가 문제 되는 건 경매물건의 현 소유자가 아닌 직전 소유자에 대해 설정되었을 때입니다. 대부분 직전 소유자의 가압류 채권자를 배당에 참여시켜 가압류를 말소시키나 경우에 따라 법원이 특별매각조건을 걸고 전 소유자의 가압류를 낙찰자에게 인수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애초에 재산 처분을 못하게 막는 용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니 혼돈이 오네요. 근데 만약에 낙찰 받아서 가압류를 인수 한다고 하면??? 어떤것이 인수가 되는거죠??? 임차인이야 보증금일텐데, 전소유가 가압류를 낙찰 받으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전전소유자의 채권 자체를 인수하는건가요??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보전처분을 위한 것으로 이 가압류가 문제 되는 건
경매물건의 현 소유자가 아닌 직전 소유자에 대해 설정되었을 때입니다.
대부분 직전 소유자의 가압류 채권자를 배당에 참여시켜 가압류를 말소시키나
경우에 따라 법원이 특별매각조건을 걸고 전 소유자의 가압류를 낙찰자에게 인수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