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에서 유일하게 낙찰자에게 인수될 수 있는 사례는? [E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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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 фе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

  • @tattooist_won
    @tattooist_won 8 дней назад

    가압류가 애초에 재산 처분을 못하게 막는 용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니 혼돈이 오네요. 근데 만약에 낙찰 받아서 가압류를 인수 한다고 하면??? 어떤것이 인수가 되는거죠??? 임차인이야 보증금일텐데, 전소유가 가압류를 낙찰 받으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전전소유자의 채권 자체를 인수하는건가요??

    • @auction1
      @auction1  12 часов назад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보전처분을 위한 것으로 이 가압류가 문제 되는 건
      경매물건의 현 소유자가 아닌 직전 소유자에 대해 설정되었을 때입니다.
      대부분 직전 소유자의 가압류 채권자를 배당에 참여시켜 가압류를 말소시키나
      경우에 따라 법원이 특별매각조건을 걸고 전 소유자의 가압류를 낙찰자에게 인수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