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 형제수 대로 공편하게 분할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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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0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8

  • @SocialMedia-lz5up
    @SocialMedia-lz5up 2 года назад +4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미 증여를 많이 하셨고 상속도 몰빵 해주고싶어 하시는데 아들 본인이 법정상속분대로 공평히 받겠다고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구두나 서면 약속을 지금 하면 나중에 상속 분배시 법적 효력이 있고 이미 증여한 부분도 분할 대상 되나요?
    감사합니다.

    • @davekim7777
      @davekim7777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들 본인에게 처분권이 넘어와있는 상태이니, 본인이 공증으로 약속하면 진심이고 법적 효력있겠지요. 무효력이라면, 생전에 이미 증여한 부분에서도, 상속개시시에 유류분만큼은 나눠줘야할 의무가 있는거지요.

  • @김종선-h6m
    @김종선-h6m Год назад

    공평하게 아닌가요?

  • @rain18-r4k
    @rain18-r4k 3 года назад +1

    어렸을때 친엄마와 이혼후 새엄마랑 아빠랑 성인되어서두 같이 살았습니다 새엄마는 저를 학대한게 전부이고 현재 아버지재산은 30억 정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을때 유언장 남기신답니다 새엄마 50프로 나 50프로 그런데 아버지 죽으면 새엄마는 법적으로 75프로 가저갈수 있어서 소송건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새엄마는 저한테 학대한게 전부이고 밥한끼 따뜻하게 차려준적도 없고 미워하고 시러했구 때리기만 했습니다 새엄마는 자녀가 따로 있습니다 그 자녀들은 저희랑 같이 살진 않아요

    • @TV-sz7hg
      @TV-sz7hg  3 года назад

      피상속인 상속 재산이 유언에 의한 상속 분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상속 재산에 대해 1.5 : 1 의 비율로 법정 상속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유언에 의해 재산 분할이 됐다면 상속 재산을 받지 못한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은 법정 상속 지분의 1/2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반환해야 하는데 민법 1115조 2항을 보면 상속 재산을 받은 상속인들의 각자가 얻은 자산 비율에 따라 반환하게 됩니다. 따라서 댓글 주신 분의 재산만 반환하는 것이 아님으로 법적으로 75%까지는 불가능해보입니다만 현재 자세한 상황 파악은 불가능함으로 관련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어 의사 결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user-nj8cs9mx3j
    @user-nj8cs9mx3j 2 года назад

    오래전에 매매로 돌린경우도 가능한가요?

  • @010ass
    @010ass 3 года назад +1

    외할머니 땅을 외삼촌이 다팔아먹었는데
    몇십년 지나도 받을수있나요?

    • @TV-sz7hg
      @TV-sz7hg  3 года назад +1

      민법 1117조를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영미이-f1y
    @영미이-f1y 3 года назад +1

    아저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엄마와 형제들에게 재산분배가 이루어지고, 나중에 엄마가 또 돌아가시고 나면 엄마의 재산도 형제 자매가 똑같이 나눠 갖는 건가요? 혹시 엄마가 재산을 아들에게 몰아서 줄경우 이런 경우에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

    • @TV-sz7hg
      @TV-sz7hg  3 года назад +1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지 않는 이상 똑같이 나눠 갖게 되고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 한분에게 몰아서 상속할 경우 다른 상속인 분들은 법정상속분의 유류분율에 따라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불가능한 경우도 있음으로 전문가와 상의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영미이-f1y
      @영미이-f1y 3 года назад

      답변 감사합니다~

    • @황금알-n9l
      @황금알-n9l 3 года назад +1

      걍 알아서 찾아가라던데요 ㅋㅋ
      지들은 돈만 받아가니 싸우던말던
      요즘은 여자들이 돈을 잘알아서 미리 빼간것도 조사도 안하던데.
      그렇다고 형제신고할수도 없고

    • @이엘라-l4y
      @이엘라-l4y 2 года назад

      @@TV-sz7hg 상황에따라 유류분소송도 못하는경우가 있다고하셨는데 대략적으로 어떤 상황인거지요?

  • @wswdrffr
    @wswdrffr 3 года назад

    목소리가 작아요

  • @give_up_777
    @give_up_777 3 года назад

    외할아버지 돌아가신지3년 넘었는데요
    이모는 재산포기하시면서 저희 엄마주라 했는ㄷㅔ
    저희엄마는 한푼도 못받았습니다
    어떡ㅎㅐ 하면 될까요?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 @TV-sz7hg
      @TV-sz7hg  3 года назад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청구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에 관한 자세한 상황은 댓글로는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핑핑이-f4b
    @핑핑이-f4b 3 года назад

    토지같은경우 형제가있으면 명의가 어떻게 되나요?

  • @totororo112
    @totororo112 21 час назад

    국어 낱말풀이 하니
    쓸데없는 말만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