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어오브갓-q3m 그래도 그렇지 5천만원까지만 상속세 면제는 너무하지 않나? 10억 정도는 해야 선량한 일반 시민은 같이 살아오던 집에서 내가죽더라도 식구들 그대로살지. 나죽으면 상속세30프로 내느라 그동안 살던집 쫏겨나고 양도세도 포함해서 70%이하의 싼집으로 이사가게 되는 구조가 참 어처구니가 없다..
3주전 남편이 사망하여 현재 상속세가 궁금하였는데 유익한 정보였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거주중인데 제 앞으로 거주중인 아파트가 있고 남편명의 소형아파트가 1채 있습니다.(1가구 2주택 상황이고 각각 명의) 시가 4억정도 되는것 같은데 배우자인 제가 상속을 받게 되면 비과세인거죠? 또 궁금한것은 상속으로 취득했을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상속재산가액이 4억 원이면 배우자공제 5억 원 + 일괄공제 5억 원 총 10억 원의 공제액보다 적으므로 상속세 비과세 적용은 됩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을 등기할 때 취득세는 부과되나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대상 범위에서 상속 주택은 제외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등의 제한은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질문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생명의 주택을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려고 하신다면 증여 절차로 등기를 이전해야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등기명의자인 동생분의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전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증여세는 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가액을 정하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공제금액이 5천만원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개시일은 사망신고일이 아닌 사망일을 기준으로 하고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재산 조회를 위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있으니 이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공감합니다ㅜ.ㅜ 그래도 현행법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분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을 잘 이용하셔서 안 낼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안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 시청하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1. 선생님 상속업무 중인데요, 부동산(한 채) 포함 총 재산이 5억 이하일 경우 따로 상속세 신고를 안해도 무관한 건가요? 2. 부동산 상속받을시 취득세, 채권매입 매도 필수로 해야 등기업무가 마무리 되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해당 부동산이 6억 이하라면 취득세가 아예 면제인 건가요?채권 매입 매도도 안 해도 되나요? 즉, 아무런 세금 납부 없이 배우자 명의로 변경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과수원, 승용차2대, 트럭 1대가 있습니다 (승용차는 아버지 명의로 된 차를 자녀가 타고 다님) 부동산. 토지 싯가는 현재 알수 없으나... 10억 미만으로 추정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3명이 있는데 위 모든걸(부동산, 과수원, 차) 배우자 상속으로 하는게 절세 하는 방법인가요?? 그리고.. 주식은 자녀가 아버지한테 통장으로 돈을 넣어줘서 주식을 보유 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가 현재 위독 하셔서... 하나씩 정리 할까 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이 나은지 증여가 나은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ㅜ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 재산이 10억 원 미만이라고 한다면 배우자 공제 5억 원 + 일괄공제 5억 원으로 10억 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상속이 유리합니다. 주식은 아버지 명의라고 한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식 매수 대금을 자녀가 아버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공제는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많은 댓글 다 달아주시는거 보고 바로 구독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꼭 애청하겠습니다. 상속시 주택가격를 시가로 평가 된다고 말씀하신거 같아서 제61조 4. 주택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가격에 있을 때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라고 있어서 혹시 다세대나 다가구는 상속 상속받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데 기본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기준시가 = ㎡당 금액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2) ㎡당 금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잔가율×개별건물의특성에따른조정률 상당히 전문적인 부분이어서 일반인들이 계산하기는 어렵고 다만 기준시가는 시세보다는 낮은 것이 보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모님 카드로 사용하더라도 자녀가 사용하였다면 증여로 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과다한 비용이 아닌 한 결혼식 비용과 혼수용품(일상 가사용품)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 얼마인지는 명확하지 아니한데 평범한 일반인들이 쓰는 결혼 비용 정도는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성년인 직계비속에게 10년간 증여공제되는 금액이 5천만 원인 점을 감안하였을 때 만약 전액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다고 가정하는 경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지원받는 비용이 5천만 원을 넘어서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사정상 매도해야만 하는 농지(공시지가로 1억6천만원)가 있습니다(퇴직 후~ 자경 기간이 6년 쯤 되지만 현재 개정된 농지법에는 농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면 농가가 아니라고 하며, 연금소득+근로소득이 그 이상 됩니다). 현재 소유자가 매도하는 것과 배우자에게 증여했다가 곧 바로 매도하는 것. 둘 중 어느쪽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요? 증여했다가 매도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지요?(오히려 손해?). 답답해서 담윤에 질문 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농지라면 배우자에게 농지취득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일단 이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보고 증여공제한도가 배우자에게 10년간 6억 원이고 특히나 농지는 증여감면대상이므로 증여세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취등록세 등의 다른 세금이 발생할 수 있고 증여로 인한 등기비용도 발생합니다. 배우자가 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매도하는 것이 나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증여해서 바로 매도한다면 오히려 절차와 비용이 더 드는 것으로 보여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였다면 시가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해당 건물의 담보 대출을 인수하였다면 시가에서 이를 제외하고 증여세 과세표준을 정하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친 사망시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할 수 있는데, 이미 상속 등기가 이루어지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머니의 지분을 증여에 의하여 질문자에게 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유류분권리자가 (1) 상속의 개시, (2)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모두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만일 위 (1)과 (2) 중 어느 하나(또는 둘 다)를 모르는 상태였다면,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 상속되려면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셔야 하는데, 질문자와 남편 명의로 공동 명의로 하신다는 것은 증여를 받으신다는 것인지 질문이 조금 불분명합니다. 기본적으로 상속공제가 증여공제보다 크기 때문에 남편이 상속을 받은 후 일정 지분을 질문자에게 증여할 수밖에는 없는데 이때 지분 상당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동 명의로 하는 것에 가장 주요한 원인은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는데, 결국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전부 계산하여 비교하고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는 없을 듯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4년 전 증여를 받으실 때 증여세를 납부하신 것으로 보이고 5억 원이라면 증여세 세율이 20%인데 세금이 60%라고 하는 것은 다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이라는 것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전의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재건축 등에 따라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과 조합원 분양가액이 다를 경우에 발생하는 청산금의 명목으로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소송 등에서 당초 감정평가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세금이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어떠한 명목으로 세금이 부과되었으며, 세율이 왜 60%인지 세무서에 가서 꼼꼼하게 그 당위 여부를 따져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공제를 하고 나면 실제 납부할 세액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을 받으면서 상속공제를 한 후, 실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특별한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질문중에, 증여세에 대해 수증자가 납부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가 있었는데요, 답변처럼, 증여세를 부모가 대납해준다면 당연히 향후 불성실 납부로 인한 가산세등 이 부과될수 있지만,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안된다면 증여세까지 포함하여 증여가 가능합니다. 즉,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더라도 증여가 가능합니다. 영상에 이러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지 않길래 부과 설명 남겨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류분 반환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 대상이 되지만 상속인이 받은 증여의 경우에는 1년 이전의 것이어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질문 주신 내용의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제로 산출되는 세금은 모든 요소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대체로 이런 방식으로 계산되는 정도라고 참고하시고 실제 납부할 세액은 세무서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1억 5천만원의 경우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기초공제나 일괄공제액보다 적으므로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자식들 중 한명에게 증여한다면, (1억 5천만원 - 직계비속 증여공제 5천만원) x 1억원이하 세율 10% = 1천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제 산출 세금은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1천만원은 정확한 세금이 아닐 수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파트 2채를 남기셨는데 자녀4명이 한채에 두명씩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형제들 중 저만 주택소유자라 1가구2주택이 되었는데 이럴 경우 제 소유 주택을 먼저 팔아야 세금이 유리한가요? 만약 상속받은 주택이 먼저 팔리면 제 소유 주택은 팔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 후 5년까지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받은 주택을 5년 이내에 판다면 양도세 중과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주택을 굳이 먼저 팔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세가 3억 원이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받아서 상속을 하는 것이 유리해보입니다. 증여를 한다면 자녀들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는 각 5천만 원이어서 공제액이 2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5천만 원 X 4명).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가구 2주택 비과세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 거래는 적발시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피하셔야 하고(요즘에는 거의 모든 자료가 전산화되어 적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중에서 금액이 더 적은 것을 선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부친의 주택 중 정리하고자 하는 주택에 담보대출을 받고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것이 증여세에 절세는 될 수 있으나 대출을 부친이 상환한다면 그 역시 증여로 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친의 별세로 시세 6억의 아파트와 2억의 예금을 상속받을 예정인데 총10억이 넘지 않으니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캐나다 시민권자여서 비거주자에게도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절세 방법으로 착한임대인의 조건이 비거주자에게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1004조의 상속인 결격사유가 없다면, 캐나다 시민권자이더라도 상속이 가능하고 상속공제 항목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다만 양도소득세에 있어 비거주자에게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단,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 후 2년 이내 매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호 다목).
아버지가 얼마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 앞으로 작은 아파트가있는데 상속세 증여세 아파트 명의 이전하라고 안내 통지 을 받은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는지 알고싶어요ㅠ 자세히 가르쳐주세요 무세금으로 할수 있을까요?아파트 2억안팍에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파트 가액 일괄공제 5억보다 적으므로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신고는 하셔야 하고 신고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수 제출서류】 1.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1) 3.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부표2) 4.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부표3) 5.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부표3의2) 6.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부표4) 【해당시 제출서류】 1.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부표5) 2.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세무서에서 친절하게 상담하고 안내해주므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암으로 투병중이신 아버지가 계시고 평생 모은걸 세금으로 다 뺏기지 않게 절세 방안을 알아보라고 하셔서 여쭙니다 아버지 명의로 A아파트 10억, B아파트 12억, C상가 6억, 현금 3억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은 어머니, 큰아들, 작은 아들이 있습이다 각각 재산은 30억씩 정도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만큼의 재산이 있고 두 아들은 둘다 다 주택자입니다 여기에 고민이 하기 2케이스 중에 어느걸로 상속을 해야지 절세가 될까요? 케이스1: A아파트와 현금은 어머니, B아파트은 아들 두명이 공동명의 ,,C 상가 큰아들 명의 케이스2: 다 똑같고 C상가만 큰아들의 아들 즉 세대를 뛰어 넘는 상속 2개중에 어느게 상속으로 유리 할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다면 상속인은 어머니, 두 아들이 될 것인데 B아파트를 상속받은 큰 아들이 C상가만 상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아들이 상속을 받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즉 큰 아들은 상가를 상속받아 이를 자신의 아들에게 증여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따로 부과되므로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질문 주신 부분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하는데 증여세 과세표준이란 대략적으로 증여일 현재 시가에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 증여공제(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 등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질문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을 증여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예를 들어 5억 원의 아파트에 담보대출 2억 원이 있는 경우 아들이 아파트와 채무를 동시에 인수하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이 경우 인수한 채무액만큼 아들의 증여세는 줄어드나 채무를 양도함으로써 재산적 이익이 발생하여 증여자 쪽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아들이 수입이 없다면 대출금을 대신 내어줄 수밖에 없으므로, 대출금 상환만큼 증여세가 또 발생할 수 있어 합리적인 절세방안이 될 수 있는지는 개개의 사안에 따라 고민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수 있는 이런 콘텐츠 많이 만들어 주세요~ 모친이 돌아가셔서 공시지가 5천만원 상당의 토지를 상속받으려고 합니다. 이론상은 세금 과세가 없는데..6년전 아버지께 증여받은 5천만원이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살아계시구요~ 두분살아계실때 부모님께 증여&공제받은 것이..두분중 한분만 돌아가셨을때 상속세 공제와 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합니다. 따라서 공시지가가 아닌 모친 사망시의 시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시가와 공시지가가 비슷하다면 기초공제액 2억원보다도 적은 금액이므로 상속세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6년 전 부친으로부터 받은 증여의 경우 성년의 자녀 증여공제 10년간 5천만원 이내이므로 증여세는 나오지 않았을 것인데, 이후에 모친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가와 토지를 상속받으셨다면 상속받은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기준시가가 결정되고 일괄공제는 정해진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가가 3억 원, 토지가 2억 원이라면 상속재산가액은 5억 원이고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면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질문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모님 생전에 계좌이체받은 금원은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제5호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모 생전에 계좌이체 받은 금원에 관하여 부모와의 공동생활비 등으로 지출되었다는 것(즉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재산으로 간주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위 법 제53조 제2호에 따라 5천만원(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손자손녀가 대습상속하는 것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 이루어지는데 질문하신 사안의 경우 시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셔서 대습상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시아버지의 재산에 대하여는 남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별로 상속이 되며, 남편이 사망하면 남편의 재산에 시아버지의 재산 중 남편의 상속분이 포함되어 직계비속이 자녀와 배우자인 질문자가 공동상속인으로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하게 되고 그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랑 저 동생 셋이 살고 있는데요. 상속기준으로 어머니 명의로된 시가 10억짜리 아파트가 저랑 동생에게 상속이 된다면 저(일괄공제 5억)+동생(일괄공제 5억)해서 딱 10억으로 세금없이 상속 받는건가요?? 만약 자녀가 셋이면 명당 일괄공제5억씩 15억으로 이렇게 상속세가 늘어나는지요?? 자녀가 4명이면 20억 이렇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괄공제는 상속인의 수에 관계 없이 5억 원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제액이 늘어나면 상속가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속세가 오히려 줄어드는 것입니다. 즉 10억 원에 일괄공제 5억 원을 하면 상속가액은 5억 원으로 줄어들어 5억 원에 대한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 일괄공제 중 큰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자녀가 2명이면 기초공제 2억 원 +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x 2명으로 1억 원이 더해져서 총 3억 원의 공제가 이루어지므로,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이죠. 만약 자녀가 7명이면 기초공제 2억 원 +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원 x 7명으로 3억 5천만 원이 더해져서 총 5억 5천만 원의 공제가 이루어지므로, 일괄공제 5억 원보다 기초공제와 인전공제의 합이 더 커지므로 이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간단하게 설명을 한 것이어서 모든 사례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공제액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와 같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자녀 1인당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과세표준이 1억월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이 20%이므로, 대략적인 증여세는 4천 4백만원으로 계산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질 수 있으니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80세이시고 몸이 안좋으셔서 올해 상속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현재 아파트 시가 9억상당의 부동산만 가지고 계신대요. 자녀가 5명(한명은 미국국적)인데 상속시 명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모든 자녀들이 1주택자라서 다 본인 명의의 최대지분을 거부상태인데. 그럴경우 6개월내 처분시 다주택요건이나 양도세가 없는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질문자님께서 해당 아파트를 구매하실 때의 취득가액이 얼마였는지에 따라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중 어느 것이 유리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동생분이 부담하여야 할 증여세는 46,560,000원으로 산출됩니다. [{(3억원 - 기타 친족 공제 1,000만원) x 20% - 누진공제 1,000만원} x (100% - 자진신고 세액공제 3%)]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이 얼마였는지에 따라 정해지므로, 취득가액을 확인하시고, 특히, 매매의 경우 실제 동생분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따져볼 수 있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계산 및 자문은 저희 채널 정보란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다른 정보가 없으므로 고려요소 없이 인적공제만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아래의 계산은 대략적인 계산이므로, 실제 신고시에는 상세한 자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17억원을 기준으로 증여를 받으신다면 약 5억원 발생하는 반면, 향후 30억원을 초과하여 가령 40억원을 기준으로 상속을 받으신다면 약 12억 9,000만원이 발생하므로, 향후 상승 가치를 고려하면 현재 증여를 받으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3년부터는 기준시가가가 아닌 실거래가(시가)로 과세하기로 예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 개정 내용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내년부터는 실거래가(시가)로 증여세의 과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과되는 세액의 결정은 관련된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아래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0만원씩 5년을 입금한다고 가정하면, 1800만원을 입금한 것이 되는데 나중에 아들에게 매도하면서 위 1800만원을 대금 중 일부로 공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채무액으로 공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질문상 불분명합니다. 일단 자녀에게 매도하는 경우 그 할인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5년간 매월 30만원씩 매매대금 중 일부를 납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절세가 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으로 공제되는 것은 그 재산을 담보로 설정된 채무액(임대차보증금이나 금융기관 채무 등)이기 때문에 1800만원을 모친에 대한 채권이라고 하더라고 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증여세만을 생각했을 때(매매시에는 양도소득세도 고려하여야 함) 아드님이 증여를 받으실 시점에 담보 대출을 승계하여 그 증여재산가액을 줄이거나 시가의 30% 또는 3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정상적인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아버님이 사망하시고 7년만에 부동산에 관한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았는데 그 땅이 어머님과 자녀4명 모두 존재도 모르던 땅이라 좀 황당합니다(집안땅이라 아버님 포함 4명이 공동소유라 함) 그래도 부동산에 대한 과세는 납부하겠는데 납부 불성실가산세가 배로 붙어 어머님과 자녀 모두에게 부과되었습니다. 계속 고지않았다면 더 부과될 가산세인것 같은데 가산세를 내지 않을 방법은 없나요? 비용은 많지는 않지만 좀 부당한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질문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산세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속재산의 존재를 몰랐다는 점으로는 부족하고, 그 존재를 몰랐다는 점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혼자 해결하기 막막할 땐 "법무법인 담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
댓글을 모아서 한 번에 답변을 드리다보니 법률자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답글이 조금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설정은 사랑입니다~~
전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담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도 개인적으로 상담답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랑하는우리가족-r8e 저희 채널 정보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조옥숙-o6c 저희 채널 정보 란의 사무실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증여 상속세 없애야 합니다.
많아도 너무 많아요.
이게 나라입니까.
없는나라 많아요. 하이에나 정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국민들이 억울한 제도죠 ㅜㅜ
정해진 법안에서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알아두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억울함을 덜어내시는 것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는 법무법인 담윤이 되겠습니다~
내재산 내가족에게 주는건데 왜 나라에서 세금을 받아가는지 이해가 안가는 법..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자님의 문제의식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상속세나 증여세 등에 관한 제정 연혁은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다만, 법에서는 가족 구성원이라도 개별 법적 주체로 본다는 정도로 이해해주세요.^^
상속세없으면 빈익빈 부익부..
@@IlilIiiililili 그보다 더 못살지 않나? 미국에 비교하면?
@@IlilIiiililili 법에 원칙을말한거뿐인데 왜이렇게 부들부들대냐 상속받을자산은있고?
@@피어오브갓-q3m 그래도 그렇지 5천만원까지만 상속세 면제는 너무하지 않나? 10억 정도는 해야 선량한 일반 시민은 같이 살아오던 집에서 내가죽더라도 식구들 그대로살지. 나죽으면 상속세30프로 내느라 그동안 살던집 쫏겨나고 양도세도 포함해서 70%이하의 싼집으로 이사가게 되는 구조가 참 어처구니가 없다..
세 분들 모두 시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상속 증여에 대한 많은 유튜브중에 제일 알기쉽게 설명하네요. 가장 유익합니다. 잘 들었어요. 구독 좋아요 누루고 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김경록PB님과는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로 영상 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세분 인상들이 참좋아요~~착하게생기시고요
어디서본듯한 느낌이
참좋습니당~~구독좋아요알람설정 했습니당~~~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차분하게
법률용어도가르쳐주셔서
좋았고요
세분쌤이 돌아가면서
유익한답을 해주셔서
딱딱하지않아서 좋았어요
넘넘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자세한말씀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는 말씀도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있네요 앞으로 더많이 말씀듣고 공부 해야겠네요.
수고하셨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초공제 일괄공제등
계산방식 쉽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되었고
시가등 용어풀이도 좋았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 영상을 찾아봤는데 이 영상이 젤 이해도 잘 가고 궁금했던 점이 다 들어있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주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을 남겨주세요
사례까지 잘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세분미남이시고
설명 세세하게 말씀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최고의 칭찬이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상속세랑 증여서 이해 잘 됐어요. 사례까지 들어주셔서 이해가 팍팍.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세 분이서 번갈아가며 알기쉽게 말씀해주시니 듣기에도 재미있습니다
좋은 영상 잘 보고갑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앞으로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
많은도움받고갑니다
또 보고싶을만큼도움 팍!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기대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좋은 영상들로 찾아뵙겠습니다 :-)
많은 유트브를 봤지만 가장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분이 나란히 앉아서
찬찬히
설명해 주는 모습이 믿음을
주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해하기쉽게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 법률상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와....세분 정말 너무 너무 멋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귀에쏙쏙 들어오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법무법인담윤 1ㅈ9
상속 및 증여 관련하여 유익한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설명이 속속 잘 이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말씀에 힘이 납니다 더 노력하는 담윤이 되겠습니다 ㅎㅎ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하실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을 남겨주세요
쉽고 재미있게 설명을 .... 이해하기 쉽게 해주니 참 좋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주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을 남겨주세요
진짜 세금을 내도 저항감없이 정도껏 해야지 금액이 높아질수록 절반가까이 내게하는건 정말 형벌같아요.
살면서도 낼거 다 냈을세금인데말이죠.$.
상속받은 부동산을 향후 처분해서 이익실현했을때 그때 세금을 부과하는방향으로 가야 그나마 세금내는데 어려움이 없을거같네요 ..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도 상속세나 증여세에 있어서 세율이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처분해서 이익이 발생했을 때 부과하는 것이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알기쉽고 상세하게 설명해주시니 이해하기 쉽네요.감사합니다.
이해가 쉽게 잘 되셨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 많이 찾아뵙겠습니다^^
상속세, 증여세에 관해서 궁금했었는데 영상 잘 보고 갑니다 ~
궁금증이 해결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궁금하신 점이나 주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을 남겨주세요
좋은 강의감사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똑박톡박 알려주시니 잘 배웠습니다 내 살던곳과 같다면 함 찾아 가보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창원과 부산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먼저 누르고 영상 봅니다
너무 감사한 말씀이네요 ^^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ㅎㅎ 구독해주신 것이 아쉽지 않게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유용한정보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멋진남자분들께서 구독 조아요
눌르라해서 눌렀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항상 더 노력하는 담윤이 되겠습니다 ㅎㅎ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하실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잘듣고 꾸욱구독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까지 해주셨다니 영광입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3주전 남편이 사망하여 현재 상속세가 궁금하였는데 유익한 정보였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거주중인데 제 앞으로 거주중인 아파트가 있고 남편명의 소형아파트가 1채 있습니다.(1가구 2주택 상황이고 각각 명의)
시가 4억정도 되는것 같은데 배우자인 제가 상속을 받게 되면 비과세인거죠?
또 궁금한것은 상속으로 취득했을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상속재산가액이 4억 원이면 배우자공제 5억 원 + 일괄공제 5억 원 총 10억 원의 공제액보다 적으므로 상속세 비과세 적용은 됩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을 등기할 때 취득세는 부과되나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대상 범위에서 상속 주택은 제외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등의 제한은 있습니다.
참 아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주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ㅎㅎ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
천천히 이해하기 쉬운 상속 과 증여에 댓난 영상 감사합니다 ~^^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전히 이해가 되진 않지만 상속.증여에 관한 좋은 정보인것은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잘 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경록씨 통해 알게 되었는데
유익한 정보가 많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와~~~이렇게 유익한 영상이 있었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이 머리로 이해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좀 더 쉽게 접하실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유익하네요. 잘 보고 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_^
안녕하세요 유튜브 잘보고 있습니다 아는것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동생명의 주택을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려면 필요한 서류가 어떤것이 있을까요? 돈거래없이 명의변경만 하려고합니다 세금은 얼마나 내야할까요? 답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질문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생명의 주택을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려고 하신다면 증여 절차로 등기를 이전해야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등기명의자인 동생분의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전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증여세는 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가액을 정하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공제금액이 5천만원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여러 영상 보았는데 이곳이 젤 마음에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먼저 꾹 눌렀습니다^^
함께사는 미혼인 직장다니는 아들한테 오천만원 빌리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아파트 중도금 납부에 사용 예정입니다
부모님 돌아가신후 사망신고 전에 할수 있는 일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모든 금융기관, 부동산, 전답, 차량이전, 주식 등등 사망신고 기준이 아니라 사망일 기준으로 사망신고를 일부러 미룰 필요가 없는건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개시일은 사망신고일이 아닌 사망일을 기준으로 하고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재산 조회를 위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있으니
이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궁금한 세금문제 쉽게 설명해주셔서감사합니다~^^
처음들어왔는데
구독입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신 것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모님이 피땀 흘려서 번 재산인데 왜 이걸 국가에 최소 10~50프로나 가져가야 하죠?
저도 이해가 안되네요
새벽4시에 한결같이 일어나셔서 건설회사에서 평생을 벌어 모았는데
왜 세금을 국가에 내야되는건지..
양도세내고 상속세 혹은 증여세니 이중과세죠.세금폭탄 공화국!외국에선 이중과세 안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공감합니다ㅜ.ㅜ 그래도 현행법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분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을 잘 이용하셔서 안 낼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안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 시청하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나라 빚도 많다는데 세금은 다 어디로
쓰는지..
@@mikyungcho 양도세는 본인이 낸거지 자식이 낸건 아니자나요. 그게 왜 이중과세인가요
1. 선생님 상속업무 중인데요, 부동산(한 채) 포함 총 재산이 5억 이하일 경우 따로 상속세 신고를 안해도 무관한 건가요?
2. 부동산 상속받을시 취득세, 채권매입 매도 필수로 해야 등기업무가 마무리 되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해당 부동산이 6억 이하라면 취득세가 아예 면제인 건가요?채권 매입 매도도 안 해도 되나요? 즉, 아무런 세금 납부 없이 배우자 명의로 변경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속공제를 받더라도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2. 증여공제를 받더라도 취등록세는 별도입니다.
부동산, 과수원, 승용차2대, 트럭 1대가 있습니다 (승용차는 아버지 명의로 된 차를 자녀가 타고 다님) 부동산. 토지 싯가는 현재 알수 없으나... 10억 미만으로 추정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3명이 있는데
위 모든걸(부동산, 과수원, 차) 배우자 상속으로 하는게 절세 하는 방법인가요??
그리고.. 주식은 자녀가 아버지한테 통장으로 돈을 넣어줘서 주식을 보유 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가 현재 위독 하셔서... 하나씩 정리 할까 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이 나은지 증여가 나은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ㅜ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 재산이 10억 원 미만이라고 한다면
배우자 공제 5억 원 + 일괄공제 5억 원으로 10억 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상속이 유리합니다.
주식은 아버지 명의라고 한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식 매수 대금을 자녀가 아버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공제는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많은 댓글 다 달아주시는거 보고 바로 구독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꼭 애청하겠습니다. 상속시 주택가격를 시가로 평가 된다고 말씀하신거 같아서 제61조 4. 주택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가격에 있을 때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라고 있어서 혹시 다세대나 다가구는 상속 상속받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데 기본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기준시가 = ㎡당 금액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2) ㎡당 금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잔가율×개별건물의특성에따른조정률
상당히 전문적인 부분이어서 일반인들이 계산하기는 어렵고
다만 기준시가는 시세보다는 낮은 것이 보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혼자금은증여세없이얼마나사용가능한가요?
결혼준비시현금을줄수있나요?
아니면부모카드로사용해야하나요?
진짜 궁금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모님 카드로 사용하더라도 자녀가 사용하였다면 증여로 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과다한 비용이 아닌 한
결혼식 비용과 혼수용품(일상 가사용품)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 얼마인지는 명확하지 아니한데
평범한 일반인들이 쓰는 결혼 비용 정도는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성년인 직계비속에게 10년간 증여공제되는 금액이 5천만 원인 점을 감안하였을 때
만약 전액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다고 가정하는 경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지원받는 비용이 5천만 원을 넘어서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위 댓글을 참조해주세요.
25년전에 다세대주택을 남편앞으로 구입했는데 지금은 집가격이 많이올랐어요 나이도 먹어가다보니 세금이걱정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면 상속을 받아야되는데. 지금이라도 부부공동명의 등기를 하는게 세금 절세면에서 유리한걸까요??
사정상 매도해야만 하는 농지(공시지가로 1억6천만원)가 있습니다(퇴직 후~ 자경 기간이 6년 쯤 되지만 현재 개정된 농지법에는 농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면 농가가 아니라고 하며, 연금소득+근로소득이 그 이상 됩니다). 현재 소유자가 매도하는 것과 배우자에게 증여했다가 곧 바로 매도하는 것. 둘 중 어느쪽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요? 증여했다가 매도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지요?(오히려 손해?). 답답해서 담윤에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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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농지라면 배우자에게 농지취득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일단 이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보고
증여공제한도가 배우자에게 10년간 6억 원이고 특히나 농지는 증여감면대상이므로 증여세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취등록세 등의 다른 세금이 발생할 수 있고 증여로 인한 등기비용도 발생합니다.
배우자가 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매도하는 것이
나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증여해서 바로 매도한다면 오히려 절차와 비용이 더 드는 것으로 보여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증여받을 건물에 대출이 있는데...
건물시가-대출금 제외하고 금액산정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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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였다면 시가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해당 건물의 담보 대출을 인수하였다면 시가에서 이를 제외하고 증여세 과세표준을 정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갑자기돌아가셔서 부동산이 어머니 언니 오빠 나 이렇게 공동명의로되어있어요 지금은 어머니른제가모시고있어 어머니명의를 저에게 해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또 어떻게해야하는지 좀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친 사망시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할 수 있는데,
이미 상속 등기가 이루어지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머니의 지분을 증여에 의하여 질문자에게 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좋은영상 감사합니다ㅡ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무법인담윤 예ㆍ감사합니다ㅎ
눌렀답니다!
구독, 좋아요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ㅎㅎ 항상 좋은 컨텐츠로 응답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상속받은 조정지역 지분(3/7) 소유자가
투기지역 아파트를 증여 받을시에
취득세 계산은 1주택으로 계산되나요?
or 2주택으로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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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2 제4항에 따라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도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산정하므로 사안의 경우 2주택으로 계산됩니다.
저는1939년생이며 현재 저의처에게 서울 광진구 영화사로7길 45-10주택을 증여를 하고싶은데 어느곳으로 가야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조금알려 주셧으면 감사 하겼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가셔서 증여를 원인으로 한 등기를 의뢰하시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발생 세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님 유류분 청구소송이 부당상속 넘긴지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유류분권리자가 (1) 상속의 개시, (2)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모두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만일 위 (1)과 (2) 중 어느 하나(또는 둘 다)를 모르는 상태였다면,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질문드립다. 시어머니께서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상속으로 주시려고 하시는데요..재개발 확정된 아파트라서 10년 후에는 두배로 가격이 오를 것 같습니다. 남편과 저를 공동 명의자로 등재 해놓으면 절세에 도움이 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 상속되려면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셔야 하는데,
질문자와 남편 명의로 공동 명의로 하신다는 것은 증여를 받으신다는 것인지 질문이 조금 불분명합니다.
기본적으로 상속공제가 증여공제보다 크기 때문에 남편이 상속을 받은 후 일정 지분을 질문자에게 증여할 수밖에는 없는데 이때 지분 상당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동 명의로 하는 것에 가장 주요한 원인은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는데, 결국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전부 계산하여 비교하고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는 없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ㅎㅎ
잘들었습니다 증여주택이 재건축으로 5억 보상받았는데
세금이 60%라고 해서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팔고싶어 판것도 아니고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 있다가 이번 3월에 보상나온 곳입니다 기가막히다는 생각밖에 안드는데 ....
답이 있는건 건지요
증여받은 시기는 4년정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4년 전 증여를 받으실 때 증여세를 납부하신 것으로 보이고
5억 원이라면 증여세 세율이 20%인데
세금이 60%라고 하는 것은 다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이라는 것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전의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재건축 등에 따라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과 조합원 분양가액이 다를 경우에 발생하는 청산금의 명목으로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소송 등에서 당초 감정평가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세금이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어떠한 명목으로 세금이 부과되었으며,
세율이 왜 60%인지 세무서에 가서 꼼꼼하게 그 당위 여부를 따져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이들 아빠돌아가셨고 이이들은 둘 남매 입니다 엄마는 이혼상태입니다 상속은 퇴직금 보험금 전세금 합산해서 3억5천 딸통장으로 들어왔는데 세금신고를해야하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공제를 하고 나면 실제 납부할 세액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을 받으면서 상속공제를 한 후, 실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특별한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첨으로 들어왔어요
구독신청했구요 좋은얘기 많이 해주세요^^일상생활에 필요한얘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질문중에, 증여세에 대해 수증자가 납부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가 있었는데요, 답변처럼, 증여세를 부모가 대납해준다면
당연히 향후 불성실 납부로 인한 가산세등
이 부과될수 있지만,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안된다면 증여세까지 포함하여 증여가 가능합니다. 즉,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더라도 증여가 가능합니다.
영상에 이러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지 않길래
부과 설명 남겨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가 설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2년전부터 친정어머니 명의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두달전 돌아가셨어요. 오래된 아파트라 제가 송금한 전세가와 현시점 매매가가 1억3500으로 동일합니다. 상속으로 받는건지, 취득세는 현시가 인지 공시지가로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속세는 업애야된다고봐요
돈벌때 세금 내고
번 돈인데 그돈에 또
세금을 내는게 말이 되나요
글고
내 생각에는 물건 팔고 카드로
물건값 밭을때 카드 수수료
가져가듯이 세금도 그때 카드수수료 처럼 떠어가면
자영업자들 종합소득세 낼때 부담 안되구 조을거같은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제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상속세, 증여세 참 묘한 법이죠 ㅜ,ㅜ 저희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주세요 :-)
악법중 악법이죠
참 유익하고 좋은 공부잘하고
좋아요구독알람으로인사드리고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자녀중 1명에게만 15년전에 부동산을 물려주고 돌아가셨는데 나머지 형제들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이 기능한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류분 반환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 대상이 되지만
상속인이 받은 증여의 경우에는 1년 이전의 것이어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질문 주신 내용의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좀더 부연하면 15년 전에 자녀 중 1명에게 부동산을 물려준 것에 대해서는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하고 피상속인 사망으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20년된 시가 1억5000만원 빌라
자식둘중 하나에게 증여또는
상속하려면
세금이 얼마로 나오나용~~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제로 산출되는 세금은 모든 요소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대체로 이런 방식으로 계산되는 정도라고 참고하시고
실제 납부할 세액은 세무서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1억 5천만원의 경우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기초공제나 일괄공제액보다 적으므로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자식들 중 한명에게 증여한다면,
(1억 5천만원 - 직계비속 증여공제 5천만원) x 1억원이하 세율 10% = 1천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제 산출 세금은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1천만원은 정확한 세금이 아닐 수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파트 2채를 남기셨는데 자녀4명이 한채에 두명씩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형제들 중 저만 주택소유자라 1가구2주택이 되었는데 이럴 경우 제 소유 주택을 먼저 팔아야 세금이 유리한가요? 만약 상속받은 주택이 먼저 팔리면 제 소유 주택은 팔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 후 5년까지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받은 주택을 5년 이내에 판다면 양도세 중과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주택을 굳이 먼저 팔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
영상 감사히 잘 봤습니다.
구독+좋아요 꾹~~^^
저희 모친이 암투병중이시라
가지고계신 집을 자녀들에게
현명하게 나눠주고 싶으신가봐요.
시세가 3억 정도라는데
성인 4명의 자녀가 절세해서 받으려면 증여가 나을까요 상속이 나을까요..
영상에서는 일괄공제 계산하면 증여가 나은듯한데
부동산이라 어떨지
여쭤봅니다 ~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세가 3억 원이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받아서 상속을 하는 것이 유리해보입니다.
증여를 한다면 자녀들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는 각 5천만 원이어서 공제액이 2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5천만 원 X 4명).
아버지가 1가구 2주택인데 1주택을 비과세 혜택을 보려고 하는데 매매가.잘 안되서 그런데 배우자(어머니), 아들(나) 둘중에 증여로 받는게 좋나요 아니면 다운거래? 부담부증여 어떤게 가장 효과적인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가구 2주택 비과세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 거래는 적발시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피하셔야 하고(요즘에는 거의 모든 자료가 전산화되어 적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중에서 금액이 더 적은 것을 선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부친의 주택 중 정리하고자 하는 주택에 담보대출을 받고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것이
증여세에 절세는 될 수 있으나 대출을 부친이 상환한다면 그 역시 증여로 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친의 별세로 시세 6억의 아파트와 2억의 예금을 상속받을 예정인데 총10억이 넘지 않으니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캐나다 시민권자여서 비거주자에게도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절세 방법으로 착한임대인의 조건이 비거주자에게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1004조의 상속인 결격사유가 없다면, 캐나다 시민권자이더라도 상속이 가능하고 상속공제 항목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다만 양도소득세에 있어 비거주자에게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단,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 후 2년 이내 매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호 다목).
@@법무법인담윤 비거주자에게도 상속공제 항목 동일하게 적용 되는군여, 그리고 착한임대인 양도세 비과세는 거주자에게만 주는 혜택이라는것 잘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얼마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 앞으로 작은 아파트가있는데 상속세 증여세
아파트 명의 이전하라고 안내 통지
을 받은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는지 알고싶어요ㅠ
자세히 가르쳐주세요 무세금으로
할수 있을까요?아파트 2억안팍에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파트 가액 일괄공제 5억보다 적으므로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신고는 하셔야 하고
신고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수 제출서류】
1.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1)
3.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부표2)
4.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부표3)
5.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부표3의2)
6.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부표4)
【해당시 제출서류】
1.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부표5)
2.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세무서에서 친절하게 상담하고 안내해주므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잘드러씀니다 그래확실이알지몾해서 차자뵈면 엇덜가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옳은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알아가고 싶으신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ㅎㅎ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암으로 투병중이신 아버지가 계시고 평생 모은걸 세금으로 다 뺏기지 않게 절세 방안을 알아보라고 하셔서 여쭙니다
아버지 명의로 A아파트 10억, B아파트 12억, C상가 6억, 현금 3억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은 어머니, 큰아들, 작은 아들이 있습이다
각각 재산은 30억씩 정도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만큼의 재산이 있고 두 아들은 둘다 다 주택자입니다
여기에 고민이 하기 2케이스 중에 어느걸로 상속을 해야지 절세가 될까요?
케이스1: A아파트와 현금은 어머니, B아파트은 아들 두명이 공동명의 ,,C 상가 큰아들 명의
케이스2: 다 똑같고 C상가만 큰아들의 아들 즉 세대를 뛰어 넘는 상속
2개중에 어느게 상속으로 유리 할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다면 상속인은 어머니, 두 아들이 될 것인데
B아파트를 상속받은 큰 아들이 C상가만 상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아들이 상속을 받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즉 큰 아들은 상가를 상속받아 이를 자신의 아들에게 증여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따로 부과되므로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증여세계산은 증여가 와 과세표준 어느것으로하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질문 주신 부분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하는데 증여세 과세표준이란 대략적으로 증여일 현재 시가에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 증여공제(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 등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근 돌아가신 시어머님께 남편명의로 상속받아 1세대1주택이 되었는데요
2년이후부터 정해진 퍼센트만큼 양도세율이 감해진다고 하셨는데
보유및 거주기간은 시어머님과 함께살았던 1997년부터
카운트되나요?
아님 상속받고 취득세를 낸 시점부터인가요?
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한다고 보시면 되고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날부터 기산되므로 주민등록상 전입일부터
기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들이 수익이 없고 대학생입니다. 차용증을 쓰면 아들한테 부담부증여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전부증여로 해야되는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질문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을 증여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예를 들어 5억 원의 아파트에 담보대출 2억 원이 있는 경우
아들이 아파트와 채무를 동시에 인수하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이 경우 인수한 채무액만큼 아들의 증여세는 줄어드나 채무를 양도함으로써
재산적 이익이 발생하여 증여자 쪽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아들이 수입이 없다면 대출금을 대신 내어줄 수밖에 없으므로, 대출금 상환만큼 증여세가 또 발생할 수 있어
합리적인 절세방안이 될 수 있는지는 개개의 사안에 따라 고민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수 있는 이런 콘텐츠 많이 만들어 주세요~
모친이 돌아가셔서 공시지가 5천만원 상당의 토지를 상속받으려고 합니다. 이론상은 세금 과세가 없는데..6년전 아버지께 증여받은 5천만원이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살아계시구요~ 두분살아계실때 부모님께 증여&공제받은 것이..두분중 한분만 돌아가셨을때 상속세 공제와 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합니다. 따라서 공시지가가 아닌 모친 사망시의 시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시가와 공시지가가 비슷하다면 기초공제액 2억원보다도 적은 금액이므로 상속세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6년 전 부친으로부터 받은 증여의 경우 성년의 자녀 증여공제 10년간 5천만원 이내이므로 증여세는 나오지 않았을 것인데,
이후에 모친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만약에 상가와 토지를 상속받을경우 토지랑 상가합산후 일괄공제 받는건가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가와 토지를 상속받으셨다면 상속받은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기준시가가 결정되고 일괄공제는 정해진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가가 3억 원, 토지가 2억 원이라면 상속재산가액은 5억 원이고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면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살아계실때 부모님과 계좌이체 내역이 많은경우(부모님이 자녀에게 보내준 내역) 이금액이 소명이 안되면 증여한걸로 보나요?? 예를들면 부동산은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으로 받지만 살아계실때 현금 있으신걸 계좌이체 해놨다면 이건 증여로 보는건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질문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모님 생전에 계좌이체받은 금원은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제5호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모 생전에 계좌이체 받은 금원에 관하여 부모와의 공동생활비 등으로 지출되었다는 것(즉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재산으로 간주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위 법 제53조 제2호에 따라 5천만원(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언녕하세요 저는 집을 둘아들에게 증여 할려고
하는데 상속으로 하는게
유리한지요? 그러치 않으
면 증여가 유리한지요?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상담가능하십니다
5년전에 시어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공시지가 5억원 상당의 주택과 토지를 남기셨습니다
남편은 1년전에 돌아가셨고 며느리인 제가 상속을 받을려고 하는데 상속세가 어떻게 될런지요?
아님 손자 손녀에게 상속했을때 상속세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손자손녀가 대습상속하는 것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 이루어지는데
질문하신 사안의 경우 시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셔서 대습상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시아버지의 재산에 대하여는 남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별로 상속이 되며,
남편이 사망하면 남편의 재산에 시아버지의 재산 중 남편의 상속분이 포함되어
직계비속이 자녀와 배우자인 질문자가 공동상속인으로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하게 되고
그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법무법인담윤
기초공제가 5억이면 나머지 재산에 대한 상속세만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네 공제액이라는 것은 공제되는 만큼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가수계에 김나박이 있다면 변호사계에는 최나박이 있네요 구독하고 갑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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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주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랑 저 동생 셋이 살고 있는데요.
상속기준으로 어머니 명의로된 시가 10억짜리 아파트가 저랑 동생에게 상속이 된다면 저(일괄공제 5억)+동생(일괄공제 5억)해서 딱 10억으로 세금없이 상속 받는건가요?? 만약 자녀가 셋이면 명당 일괄공제5억씩 15억으로 이렇게 상속세가 늘어나는지요?? 자녀가 4명이면 20억 이렇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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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괄공제는 상속인의 수에 관계 없이 5억 원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제액이 늘어나면 상속가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속세가 오히려 줄어드는 것입니다.
즉 10억 원에 일괄공제 5억 원을 하면 상속가액은 5억 원으로 줄어들어 5억 원에 대한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 일괄공제 중 큰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자녀가 2명이면 기초공제 2억 원 +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x 2명으로 1억 원이 더해져서
총 3억 원의 공제가 이루어지므로,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이죠.
만약 자녀가 7명이면 기초공제 2억 원 +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원 x 7명으로 3억 5천만 원이 더해져서 총 5억 5천만 원의 공제가 이루어지므로, 일괄공제 5억 원보다 기초공제와 인전공제의 합이 더 커지므로 이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간단하게 설명을 한 것이어서 모든 사례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공제액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살아계신고 자식은4명입니다 아파트현제시가2억7~8천합니다 집은제가살고있고제앞으로 증여할려고 하는데 증여세가얼마나 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와 같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자녀 1인당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과세표준이 1억월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이 20%이므로, 대략적인 증여세는 4천 4백만원으로 계산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질 수 있으니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영상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80세이시고 몸이 안좋으셔서 올해 상속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현재 아파트 시가 9억상당의 부동산만 가지고 계신대요. 자녀가 5명(한명은 미국국적)인데 상속시 명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모든 자녀들이 1주택자라서 다 본인 명의의 최대지분을 거부상태인데. 그럴경우 6개월내 처분시 다주택요건이나 양도세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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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고 있으므로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생한테 3억짜리 아파트 매매와 증여중 어느것이 절세가 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질문자님께서 해당 아파트를 구매하실 때의 취득가액이 얼마였는지에 따라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중 어느 것이 유리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동생분이 부담하여야 할 증여세는 46,560,000원으로 산출됩니다.
[{(3억원 - 기타 친족 공제 1,000만원) x 20% - 누진공제 1,000만원} x (100% - 자진신고 세액공제 3%)]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이 얼마였는지에 따라 정해지므로, 취득가액을 확인하시고, 특히, 매매의 경우 실제 동생분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따져볼 수 있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계산 및 자문은 저희 채널 정보란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공시시가 17억 상당의 현재 45년째 사시고 있는 건물을 증여 할지 상속 할지 고민인데요 개발이 진행 중인 곳이라 몇년 후면 3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현재 구십이신데 증여가 나을지 상속이 나을지 고민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다른 정보가 없으므로 고려요소 없이 인적공제만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아래의 계산은 대략적인 계산이므로, 실제 신고시에는 상세한 자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17억원을 기준으로 증여를 받으신다면
약 5억원 발생하는 반면, 향후 30억원을 초과하여 가령 40억원을 기준으로 상속을 받으신다면 약 12억 9,000만원이 발생하므로, 향후 상승 가치를 고려하면 현재 증여를 받으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동산을 증여받고 싶은데 증여시점이 올해(22년)는 공시지가로 내년(23년)부터는 시가로 한다는데 맞는건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3년부터는 기준시가가가 아닌 실거래가(시가)로 과세하기로 예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 개정 내용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내년부터는 실거래가(시가)로 증여세의 과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담윤
감사합니다
제 명의집에 아들(직장다님)이 살고 있습니다.. 증여는 5년후로 생각하는데 아들 월급이 많지않아 한달에 30씩 제통장에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근거자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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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과되는 세액의 결정은 관련된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아래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0만원씩 5년을 입금한다고 가정하면, 1800만원을 입금한 것이 되는데
나중에 아들에게 매도하면서 위 1800만원을 대금 중 일부로 공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채무액으로 공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질문상 불분명합니다.
일단 자녀에게 매도하는 경우 그 할인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5년간 매월 30만원씩 매매대금 중 일부를 납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절세가 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으로 공제되는 것은 그 재산을 담보로 설정된 채무액(임대차보증금이나 금융기관 채무 등)이기 때문에
1800만원을 모친에 대한 채권이라고 하더라고 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증여세만을 생각했을 때(매매시에는 양도소득세도 고려하여야 함) 아드님이 증여를 받으실 시점에 담보 대출을 승계하여 그 증여재산가액을 줄이거나
시가의 30% 또는 3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정상적인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아버님이 사망하시고 7년만에 부동산에 관한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았는데 그 땅이 어머님과 자녀4명 모두 존재도 모르던 땅이라 좀 황당합니다(집안땅이라 아버님 포함 4명이 공동소유라 함)
그래도 부동산에 대한 과세는 납부하겠는데 납부 불성실가산세가 배로 붙어 어머님과 자녀 모두에게 부과되었습니다.
계속 고지않았다면 더 부과될 가산세인것 같은데 가산세를 내지 않을 방법은 없나요? 비용은 많지는 않지만 좀 부당한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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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산세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속재산의 존재를 몰랐다는 점으로는 부족하고, 그 존재를 몰랐다는 점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