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큰일났다! 양도세 혜택 3년후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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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주택임대사업자 큰일났다!!!
    2019년 12월 10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가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적용기한(2022.12.31까지) 조항 신설로
    3년 후 없어지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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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158

  • @sangho9274
    @sangho9274 4 года назад +16

    서울주택 항상 수요가 있는데 임대사업으로 기존공급을 계속줄이니 서울집값이 폭등할수 밖에 없죠.
    지금이라도 양도세를 줄이고 재산세를 합산가세 해야 서울집값을 잡을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경제위기가 오지 않는 이상 서울집값과 경기도분양가 올라갈수밖에 없습니다.

    • @mvpshow
      @mvpshow  4 года назад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위기가 오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잡힌 이후로는 아직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 힘드네요

  • @환엽로망
    @환엽로망 4 года назад +7

    임대주택을 할 필요가 없는 중요한 사항이 되겠네요.
    강의 감사합니다 .

    • @mvpshow
      @mvpshow  4 года назад

      네 고맙습니다. 일몰기간(2022.12.31)이 연장 되기를 바래야 할 것 같아요 ~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올리겠습니다.

    • @Kopi-ur1br
      @Kopi-ur1br 4 года назад

      @@mvpshow
      제가 이해력이 좀..
      2022.12.31.까지 등록한 사업자까지는 기존 장특공제 되는거로 하고. 그이후 등록자가 없어진다는 뜻 아닌지요?

  • @미스터초이스
    @미스터초이스 4 года назад +10

    9억이하 1가구1주택이 제일 맘편하게 살수있다

  • @jstek3548
    @jstek3548 4 года назад +1

    말씀 감사합니다.
    정부에서 주택문제를 풀려고 했던 임대사업자제도가 이젠 세월이 지나 변수가 되가니 관심있어 자꾸 보게됩니다.

  • @sora5549
    @sora5549 4 года назад +3

    알기쉽게 설명해주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니 제삼자가 봐도 궁금증이 풀립니다^^

    • @mvpshow
      @mvpshow  4 года назад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올리겠습니다. 많은 응원 바랍니다.

  • @히히힣-f3o
    @히히힣-f3o 4 года назад +14

    참...당장 임대사업제도를 없애버려라. 특혜도 없애고...대신 세금 도 당장내려라

  • @강신호-d1f
    @강신호-d1f 4 года назад +11

    결국 세입자들 주머니 털어가는군 세금 뺏어가면 그세금 결국 세입자 월세올릴 것이니 집주인이 내되 세입자가 내는것 올릴때 세금만큼 올리는게 아니라 더올릴것이니 집없는 세입자만 죽이는구나

  • @zxqu88
    @zxqu88 4 года назад +2

    예전대비 짧아졌지만 알차서 참 유익합니다 정보감사해요^^~

    • @mvpshow
      @mvpshow  4 года назад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올리겠습니다.

  • @Tightyguy
    @Tightyguy 4 года назад +16

    오늘 모르고 내일 모르는데 3년 후를 어찌 예측하지.. 하루 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규제가 바뀌는데.. 더구나 현정권 3년 후에 유지 될까 싶네

  • @먹을
    @먹을 4 года назад +9

    엉? 원래 2022년까지만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가결이 이제 됐나 보네요.
    근데, 요즘 하루가 다르게 각종 규제가 심해지는 거 보면, 일찍 태어나는 게 갑이란 생각이 들어요. 전 30대인데, 요즘 회사에서 20대 애들 씨가 마르는 것도 그렇고, 2년만에 서울 아파트값 2배 되는 것도 그렇고, 아랫세대일 수록 직업도 자산도 자기 것 같기가 더 어렵고 해가 갈 수록 세제혜택도 줄어들고. 그래도 청년들 전월세 대출은 저리로 해주긴 하던데, 각종 제도적 혜택도 소득 7천만 넘으면 하나도 못 받고...
    하루라도 어렸을 때 자산 선점하고 빨리 움직여야 했었단 생각이 들어요.

    • @mvpshow
      @mvpshow  4 года назад +1

      네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입니다. ㅠㅠ 아 그리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이번에 신설된 내요이었습니다. ^^

  • @dapara8838
    @dapara8838 4 года назад +2

    좋은 정보 잘 보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구조합니다..

    • @mvpshow
      @mvpshow  4 года назад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애청 부탁합니다.

    • @dapara8838
      @dapara8838 4 года назад

      네 많이 공부 하고 있습니다..

  • @해바라기-j4s
    @해바라기-j4s 4 года назад +4

    혜택 없어진다고하는데 이장부는 세금만 걷을려고하내요

  • @강형심-e3y
    @강형심-e3y 4 года назад +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mvpshow
      @mvpshow  4 года назад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올리겠습니다.

  • @Kim92995
    @Kim92995 4 года назад +4

    집값잡을 생각이면 지금이라도 하겠지만 그럴생각 전혀없재?
    투기꾼들이 국회에 앉아있어서 지금 이지경임.

  • @비파라오
    @비파라오 4 года назад +8

    누더기정책 정책이 오래갈까 접접이가 오래갈까

  • @zipkok-kangstar
    @zipkok-kangstar 4 года назад +9

    처음에는 임대사업자에게 당근을 주더니 갈 수록 천대하는 느낌이네요~ 잘 봤습니다.

    • @CoxEmperor
      @CoxEmperor 4 года назад +3

      임대사업자들을 애초에 배려해줄이유가 뭐가있음?

  • @해바라기-j4s
    @해바라기-j4s 4 года назад +1

    살고있던 빌라를 허물고 새로 지었다면 이 빌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새로 지은 빌라를 주택임대사업자로 구청에 신고하려구요

  • @아카시아-u5n
    @아카시아-u5n 4 года назад +1

    설명을 정말쉽게 잘해주시네요..잘 듣고 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것이 있는데요.이번영상은 2022년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않으면 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를 못받는다고 했는데요.사정상 2023년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내면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있는건가요?임대주택장특공혜택은 못받더라도요.

  • @onm2729
    @onm2729 4 года назад +8

    아주칼안든강도재산세뜯어먹어월급타면성과금다빼들어가
    재산세도어마어마뜯어가사는게힘든다세금세금국민피팔고경제는기업다죽을지경이고언제잘살날올고

  • @허드보라
    @허드보라 4 года назад +1

    기존5년전 임대준 소형원룸은 3년전에 준공공으로 바꾸고 앞으로 10년 채우려 했는데요 계약신고를 그때는 안내가 없어서 세무신고만 하고 지낸터라 걱정되네요 그냥 지나가야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신고해야하나요 5프로 기준도 표준계약서도 구청서 안내를 못받았어요

  • @jg1980s
    @jg1980s 4 года назад +1

    초보입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소득세 감면 부분에서 전용면적이라는것은 원룸 같은 경우 호실 당 전용면적인가요? 아니면 한 층 당 전용면적인가요 ^^;

  • @hotory901
    @hotory901 4 года назад +13

    왜 3년후 ? 당연히 지금부터 많은 집을갖고 있는 사람은 양도세 내는것이 맞다

  • @onm2729
    @onm2729 4 года назад +7

    세금세금진저리난다눈만뜨면세금세금징그렇다

  • @파이팅-q6q
    @파이팅-q6q 3 года назад

    수도권에 아파트집 전세주고 전남 광주서 전세사는데 전세사는게 불편해서 광주에 집을 더 사서 2가구 되어도 괜찮을지 고민되네요
    아님 수도권집을 팔고 광주에 아파트를 사야할지
    선택 불능 상태로 스트레스 받네요

  • @716nattan
    @716nattan 4 года назад +4

    안녕하세요
    외국에서 오래살다 주택에대한 개념없이 급히 살집을 마련코자
    2016년 12월 신축거주용 46평방미터 오피스텔을 매입 2년실거주후 전세를 주고 새로 매입한아파트로 이사를 한지 10개월 되었습니다.바로 팔고싶어 내놓았지만 안팔려서요..ㅠ
    일가구 1주택으로 하려면 오피스텔을 사업자등록을 "4년을 하면 된다 아니다 8년을 해야만한다"등 중개업분들이 서로 엇갈리는 의견등을 가지고계셔서 부동산지식이 부족한저로서는 너무나 헷갈리네요.
    어느쪽이 정확한건지. 사업자등록을하면 정말 1주택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선생님의 정확한 소견을좀 부탁드립니다 ~~🙇‍♀️🙏

    • @mvpshow
      @mvpshow  4 года назад +1

      답이 늦은점 양해바랍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만든 다는건 세금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세금별로 말씀은 글로 힘들기에 지금 거주중인 아파트를 팔 때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고 싶어서 1주택이 되는지 물어보는걸로 이해하고 답 드리겠습니다. 거주중인 아파트 팔 때 1주택 으로 양도세 비과세 받고 싶다면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해야 하는데 4년짜리로 하든 8년짜리로 하든 모두 됩니다. 즉 중개업자분들 말이 모두 맞습니다. 아마 읭 ??? 뭔말이야 ? 하실텐데요... 법적인 부분을 설명드리면 머리만 아프실테니까 쉽게 설명 드리면 4년짜리는 지금 거주중인 아파트 팔 때 비과세 되는 부분만 혜택 볼 수 있다면 8년 짜리는 지금 거주중인 아파트 팔 때 비과세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팔때도 혜택을 볼 수 있고, 오피스텔 가지고 있는 동안 종부세합산배제와 양도세중과배제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4년 짜리는 혜택이 한개, 8년 짜리는 혜택이 여러개로 보시면 되구요, 중요한건 4년 짜리든 8년 짜리든 오피스텔을 최소한 5년 이상 임대를 해야 합니다. 지금 거주중인 아파트를 팔 때 양도세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요건 충족(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비수도권 3억)이하, 5년 이상 임대, 연 5% 임대료 증액제한)을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5년 이상인지는 글로 설명이 힘듭니다. 위 내용을 참고 하셔서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제 소견으로는 나중에 혹시라도 주택을 더 구입할지도 모르니 4년 보다는 8년 짜리로 등록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파이팅-q6q
    @파이팅-q6q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부동산 신경쓰여 흰머리 늘어나요
    부동산에만 신경쓰고 살기엔 인생이 너무 아깝다
    부자들의 사고가 변화해야 부동산 해결될 듯....

  • @서준혁-i9l
    @서준혁-i9l 4 года назад +3

    2018년에 등록한 다주택자들은 일빈과세로 하는거 맞나요?

    • @mvpshow
      @mvpshow  4 года назад +1

      어떤 세금에 대한 일반과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취득일자에 따라 또 다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경우의 수가 복잡해서 다 따져봐야 알 수 있습니다.

    • @서준혁-i9l
      @서준혁-i9l 4 года назад

      네.그렇죠...

  • @수박이-si
    @수박이-si 4 года назад +3

    상가주택정보도 부탁드려요.
    플리즈~~~

    • @mvpshow
      @mvpshow  4 года назад

      ruclips.net/video/j6N-nEy_bUw/видео.html

  • @서준혁-i9l
    @서준혁-i9l 4 года назад +4

    제가 철마면 임기리에 공시가 3억 이하 집을 소유하고 있고 서울 2채를 2018년에 임대등록 했어요..서울 집을 팔때 저는 3주택으로 간주되나요? 아님 2주택인가요?
    어디서 주택수에서 빼지는 예외를 본것 같아서요..답변해 주셔서 감사힙니다~

    • @mvpshow
      @mvpshow  4 года назад +1

      예외 조항까지 보셨다면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네요... 임대사업자 등록한 서울 2채를 의무임대기간 다 채우고 매도 한다고 가정할 때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적용 시 주택 수 판정에 대해 말씀 드릴게요... 내용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물리적인 주택과 양도세 중과에 쓰이는 주택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은 물리적인 주택은 3주택 입니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에서 쓰이는 주택은 2개 입니다. 왜냐면 보유주인 주택이 양도세 중과에 쓰일려면 서울,경기도 제외한 기타지역에서는 기준시가 3억을 초과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철마면은 기타지역으로 기준시가 3억 이하이기에 양도세 중과에 쓰일 다주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중과에 쓰이는 주택 중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 됩니다. 때문에 서울에 주택을 파신다면 2주택 상태에서 파는 것이기에 기본세율에 10%p 추가 된 세율로 양도세 납부하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 @서준혁-i9l
      @서준혁-i9l 4 года назад

      @@mvpshow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많은 도움받았어요~

  • @테일러슬라이스피자
    @테일러슬라이스피자 4 года назад +1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하나여쭙니다ㅜㅜ
    저희어머니가 2주택자이신데
    둘다조정지역이구
    거주주택은 17년 정도 사셨구요
    다른주택은 구입한지 4년정도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임대사업자를 내고 바로17년된 거주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그리고 5년후 다른주택도 매도하면 그것도 비과세 혜택을받나요?

  • @한국인-l6w
    @한국인-l6w 4 года назад +2

    양도세야 양도소득이 있어야 내는걸로 아는데 양도하고 이득에 적정한 세금이라면 큰일날것 없을건데? 이득이없는데 취득세처럼 버는거 없이 세금내라면 큰일이죠.

  • @비파라오
    @비파라오 4 года назад +4

    개법 어지럽다

    • @mvpshow
      @mvpshow  4 года назад

      네 그래서 저희도 힘듭니다

  • @onm2729
    @onm2729 4 года назад +8

    열심일해서잘살면뭐하노세금칼안든강도당하는데

  • @alltime3006
    @alltime3006 4 года назад +2

    임대사업자를 2022년12월31일까지 낼 경우에
    양도세 혜택이 있다는건가요? 아니면 그때까지 팔아야만 양도세 혜택이 있다는건가요?

    • @mvpshow
      @mvpshow  4 года назад +1

      임대사업자를 2022.12.31까지 등록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8년 임대 50%, 10년 이상 임대 70%)혜택이 있다는 뜻입니다.

    • @alltime3006
      @alltime3006 4 года назад +1

      @@mvpshow 2채 10년이상 임사내면 각각 70프로 감면되는건가요? 2채 다 2018년3월이전 구입하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미만입니다. 새로운주택 하나를 거 사서 거주하고 싶은데 남은 2채는 임사내면 새로운 주택은 비과세인가요?

  • @uj489
    @uj489 4 года назад +2

    공동명의일때 임대사업자 신청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재건축전 임대기간과 재건축후 임대기간은 합산되나요

    • @mvpshow
      @mvpshow  4 года назад

      공동명의 => 주택임대사업자 대표도 공동명의로 하시고(2022.12.31까지) 요건 충족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가능합니다. 재건축 이전 임대기간과 이후 임대기간은 세금혜택 부분에서는 합산이 되지만 민.특.법상 임대기간은 주택 멸실 시 자동폐업이 되기에 준공 후 다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민.특.법상 임대기간과 세금혜택을 보기 위한 임대기간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때는 양도차익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과태료 각오하고 파시거나 아니면 민.특.법상 임대기간 다 채우고 파시면 됩니다.

  • @보라빛향기-l2d
    @보라빛향기-l2d 4 года назад +5

    세금혜택 보려면
    주택2개중1주택만(6억이하) 전세주고 있는데
    11월방송보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안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양도세 혜택보려면 사업자등록 신고 하는게
    괜찮지 않을까요?

    • @mvpshow
      @mvpshow  4 года назад +2

      오해가 있으셨네요... 정부에서 의무화 시킨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안해도 된다는 거였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말한게 아닙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은 다른 개념입니다. 영상에 제가 두 경우의 차이점 설명해 두었습니다. 양도세 혜택을 보고 싶다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도 하고 민.특.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모두한 경우) 하시는게 좋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아직까지는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 입니다.

    • @보라빛향기-l2d
      @보라빛향기-l2d 4 года назад +2

      @@mvpshow 답해주시는라 넘넘 고생하셨어요
      쌤 강의는 다 듣고 있어요
      승승장구하세요
      다시한번 감사드려요💓

    • @mvpshow
      @mvpshow  4 года назад +1

      @@보라빛향기-l2d 네 고맙습니다.

  • @초보탈출-f5e
    @초보탈출-f5e 4 года назад +4

    재건축 되고 있어서 10.24 정책으로 임대등록도 안되고, 이번건으로 2023년 완공인데 기간이 지나서 등록도 못하네요.
    이제 어쩌해야할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 @mvpshow
      @mvpshow  4 года назад +1

      2022년 12월 31일 까지 민.특.법상 임대사업자 등록도 해야하는데 여기에서 해당이 안되실 겁니다. 이미 해당 주택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셨더라도 공사가 들어가면 민.특.법상 임대주택이 말소가 되기에 신축이 되면 민.특.법상 임대사업자는 다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2023년이 되니까 해당이 안되겠지요... 헌데 질문자님처럼 재개발,재건축 물건 소유자는 억울하잖아요, 아마도 경과규정에 구제해주는 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나오면 ㅠㅠ ,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구제안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해당 주택에 아직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안하신거라면... 이 주택을 언제 매입하셨는지와 전용면적,기준시가가 중요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집은 가액요건 없이 면적 요건만 충족하면 되지만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가액요건(수도권 기준시가 6억이하, 지방은 기준시가 3억이하)까지 충족시켜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했다면 2023년 완공 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것도 같습니다.

  • @난기적
    @난기적 4 года назад

    항상 영상을 잘보고 있습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모두다 비조정지역)
    1.15년도에 사업시행인가전 재개발 주택구입 2년 후 관리처분남 지금 아파트 공사중
    2. 19년에 새아파트 구입.
    3. 15년도에 오피스텔 7평짜리 구입 월세받는중
    목적은 1.2번 아파트 비과세 입니다.
    여기서 3번 오피를 임대사업 후 2번 아파트 매입후 3년이내 1번 재개발을 팔면 1번 재개발이 비과세가 된다고 들었는데요. 그 후 오피를 매도한후 남은 1주택은 비과세(100%)가 되나요?(듣기론 2번재개발 파는 시점후로부만 비과세가 적용으로 계산된다고 했던거 같아요)

  • @하루-w1d
    @하루-w1d 4 года назад +3

    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해 중간에 다시 임대사업자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mvpshow
      @mvpshow  4 года назад

      재개발,재건축 공사로 인한 경우는 민.특.법상 사업자 등록은 말소가 되기에 신축(준공)후 다시 등록해야 하지만 세금혜택의 경우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해당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은 임대의무기간이 말소가 아닌 상태유지가 됩니다. 때문에 공사 끝나고 신축이 되 혜택 볼 수 있는 요건을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혜택은 볼 수 있습니다만 의무임대기간이 민.특.법과 차이가 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6년 임대하다가 철거되고 공사 들어가면 조.특.법상 의무 임대기간은 유지되고 민.특.법상 의무 임대기간은 말소가 됩니다. 나중에 신축이 되면 조.특.법상 의무 임대기간은 나머지 2년 또는 4년(장.특.공 70% 혜택 시 또는 양도세 100%감면 혜택 시)만 채우면 되는데 민.특.법상 의무 임대기간은 다시 새롭게 등록해야 하기에 8년을 임대해야 합니다. 6년에서 4년 이라는 시차가 생기게 되죠... 이때는 의무 임대기간 내 매도시 과태료가 3천만원 이니까... 양도차익에서 세금 내고 남는게 아주 많다면 3천만원 던진다 생각하고 조.특.법상 세제혜택 의무 임대기간만 채우고 양도하시거나 아니면 민.특.법상 의무 임대기간까지 다 채우고 매도하시면 됩니다.

    • @하루-w1d
      @하루-w1d 4 года назад

      @@mvpshow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절구-r7i
    @절구-r7i 4 года назад

    임대주텍 세금감면 해택바드면 본인이 사는데 전입신고 하면 안된다고 해택바든거 다내노아야 한다 던데 언제쯤 전입신고 해야 괸차는지요 ?좀알려주세요

  • @hopean2267
    @hopean2267 4 года назад +1

    임대사업용 주택이 기한을 다 채우기 전에 재건축 등으로 멸실되면 어떻게 되나요?

    • @mvpshow
      @mvpshow  4 года назад

      민.특.법상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은 폐업이 되기에 준공 후 다시 등록을 해야하구요, 세금혜택을 위한 조.특.법 같은 임대기간은 유지가 됩니다. 즉, 멸실전 임대기간과 준공 후 임대기간이 합산 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글로 힘들다는점 양해 바랍니다.

  • @julee5258
    @julee5258 4 года назад +1

    다세대주택(원룸14개)을 매입하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지 10년되었는데
    매도할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mvpshow
      @mvpshow  4 года назад

      조건에 따라 달라서 단순히 글로는 답을 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 @축복의통로
    @축복의통로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올리시는 영상 잘 보구있는 구독자입니다.
    좋은 영상 올려 주신거 매우 감사합니다!
    세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제가 현재 두채를 가지고 있고
    원래 내년쯤 3채구매를 계획했으나
    내년 취득세 인상으로 인해
    올해 3채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3채는 큰 금액이 아니라
    비조정대상지역 1억정도의 금액 3채입니다..(기존 2채중 한채는 실거주, 한채는 전세의 큰 상승이 예상됨으로 임대사업등록 없이 전세만 주고 있습니다)
    질문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예정인데.
    추가 3채 모두 10년 보유할 생각입니다.
    그럼 양도세 70프로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내용 보니깐 양도세 절감혜택이 3년 지나면 없어진다고 하셔서..
    3년안에 등록하면 혜택을 볼수 있다는건지, 등록해도 3년이 지나면 혜택볼 수 없다는 건지 헷갈립니다
    2. 임대사업자 등록시 지방 3억이하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가 되는데
    12.16이후 에도 유효한지.
    예로 5채 총 가격이 10억임으로 종부세가 나오는지..
    5채중 1채도 3억 넘는게 없음으로 종부세 합산 배제가 그대로 이어지는지
    궁금합니다
    3. 임대사업자등록한 3채(각 1억미만임)와 임대사업등록 안한 1채(시세 23000, 전세 18500)를 전세 놓으면 소득세, 종부세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이 좀 번거로울수 있는데,
    시윈하고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한해 마무리 잘 하세요♡

    • @mvpshow
      @mvpshow  4 года назад +1

      질문1) 2022년 12월 31일 까지 주택임대사업자(장기일반민간임대) 등록 하시면 됩니다. 등록 하시면 10년 이상 임대시 장기보유특별공제 70% 받습니다.(요건 충족 시)
      질문2) 지방은 기준시가 3억 이하라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입니다.(비조정대상지역) 이때 기준시가는 주택 각각을 의미합니다. 5채 총 기준시가 10억이 아닌 각각 3억 이하면 합산배제 됩니다.(당연히 요건 충족시) / 비조정대상지역은 12월 16일 이후에도 유효 합니다.
      질문3) 종부세는 임대사업자 등록한 3채는 합산배제(요건 충족 시)되기에 등록한 1채와 거주하는 주택까지 2채로 기준시가 합산이 6억 이하라면 종부세 안나오구요, 소득세는 월세 + 간주임대료로 계산되기에 월세가 얼마인지, 각 주택 전용면적과 기준시가를 알아야 알 수 있습니다.

    • @Kopi-ur1br
      @Kopi-ur1br 4 года назад

      @@mvpshow 질문1 추가질문드립니다.
      현재 임대사업자입니다.
      2022.12.31 이후 매도시 장특공제 70프로 받을수있는지요? 물론 10년은 채우구요.

  • @sunggikim2074
    @sunggikim2074 4 года назад +2

    많은 도움이 되어 감사드립니다. 1가구 2주택으로 9년 후 매매를 고려할 때 세무서와 시정에 모두 등록해야 하나요, 1)평택, 아파트 85평방미터, 1.5억, 분양 받아 현재20년 거주 중, 2)동탄 1, 주복 96평방미터, 3.5억, 2010년 분양받아 월세 130 임대 중입니다. 8~9년 후 한채를 팔려고 합니다(현재 동탄1 ), 이렇게 할 경우 시청에도 등록하면 어떠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나요,, 96평방미터 를 임대 주고 있어 양도세 등 세금 혜택이 없는게 맞나요, 어떠한 세금 혜택이 있는지요

    • @mvpshow
      @mvpshow  4 года назад

      글로는 답변이 힘듭니다. 답이 늦어 이글 보실지 모르지만 보시면 02-3157-3111로 문의 바랍니다.

  • @아이셔-f7s
    @아이셔-f7s 4 года назад +13

    임대사업자 당장 폐지하라~!!!

  • @jacobin1632
    @jacobin1632 4 года назад +6

    이상한 혜택 줘서 임대사업으로 투기꾼만 왕창 몰리게 했으니, 당연히 돌려 놓는게 수순이지.. 계속 임대 사업을 할 경우에 혜택을 주는건 지당하지만, 왜 임대 그만 한다고 파는 물건에 세금 혜택을 주냐

  • @김영숙-v7u7q
    @김영숙-v7u7q 4 года назад

    법인 부동산 업자는 어떻게 되나요

  • @이파리-u9l
    @이파리-u9l 4 года назад

    22년12월31일 까지 주임사 등록 가능 한가요?

  • @봄봄-e2m
    @봄봄-e2m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현재살고있는주택 분양평수41평입니다
    임대주택 2개있는데 두개다 33평 아파트 입니다
    임대사업자를 내게되면 거주주택 2년 살면 비과세 혜택 받을수 있는거 맞나요?

  • @작은거인-p6o
    @작은거인-p6o 4 года назад +2

    2주택 2018. 5 인데 내년에 장기 주택임대사업자 내려하는데, 개정후에도 문제없지요?

    • @mvpshow
      @mvpshow  4 года назад +3

      다른 세제혜택은 각 조건을 따져 봐야 알수 있지만, 내년에 등록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요건 충족시) 문제 없습니다. 단, 법이 또 바뀐다면 모르겠네요

  • @김금순-y8b
    @김금순-y8b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이 영상을 올리신 날 부터
    10회 이상 반복해서 본 것 같습니다.
    a아파트 2009년분양 임대중(기준시가 4.9억)
    b빌라 2016년 매수 실거주 중.
    c아파트 2017년 분양 2020년4월 완공(분양가 7억.시세11억)
    먼저 c아파트 잔금 후 3개월 이내 장기주택임대등록하면 100프로 양도세 감면 되는지요?
    가액조건6억이하 해당 적용 안 받지요?
    이때 장특공70프로 혜택과 선택 가능한지요?
    a아파트 장기주택임대등록시
    장특공 70프로 해당되는지요?(요건충족시)
    그리고 나서
    c빌라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인지요?
    된다면 양도 기간은 등록 후 바로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 @mvpshow
      @mvpshow  4 года назад +3

      먼저 영상 10회 이상이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내용을 보니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상당한 공부를 하셨음이 느껴집니다. 이정도까지 공부하기 쉽지 않은데 그동안의 노력이 보입니다.
      질문 1) C 아파트의 경우 잔금 후 3개월 이내에 장기일반민간임대 등록하면 양도소득세 100% 세액감면 가능합니다. 원래는 2018.12.31에 양도세 100%세액감면 혜택을 끝났습니다만 2018.12.31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취득으로 보아 준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때문에 실제 집이 되는 시점은 2020년 4월 이지만 분양계약을 2017년에 하시고 계약금을 납부(현금이 아닌 계좌이체여야 하고,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을 계약금 입금 일자에 한번에 완납해야함(나누어 내면 인정 안될 수 있음))했다면 양도세 100%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권리포함)에 해당되서 가액조건 기준시가 6억 이하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때문에 양도세 100%감면 혜택과 장.특.공 70% 혜택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중복은 안된다는 규정 때문에 선택해야 함)(요건 충족 시)
      질문 2) A 아파트를 지금 장기일반민간임대 등록한다면 마찬가지로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에 해당되서 장.특.공 70%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액조건도 해당 안되구요, 다만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2022.12.31 까지는 등록하셔야 합니다.(요건 충족 시)
      질문 3) A아파트와 C아파트를 모두 장기일반민간임대 등록하면 현재 실거주중인(2년 이상 거주 요건 충족 시) 빌라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냐의 문제는 아마도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실거주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평생 1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주택(장기임대주택)이 기준시가 6억 이하 이고 5년 이상 임대를 해야 하고, 연 임대료 5% 증액제한 룰을 지켜야 하는데 문제는 기준시가 6억의 기준이 임대개시일 당시 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C아파트의 경우 분양받은 물건이라 위에서 말씀드린 양도세 100%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아직 임대를 준적이 없기에 기준시가 6억 이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 4월 준공이 되고 임대를 놓으면 그때가 바로 기준시가 6억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지 따지는 시점이 됩니다. 지금 시세가 11억 이라면 내년에 세를 줄때는 기준시가 6억을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실거주 빌라 매도하실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가가 7억이라 분양받을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기준시가 6억 이하일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헌데 법에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이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네요... 힘이 되는 답을 드리지 못해 마음이 아픕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바랍니다.

    • @김금순-y8b
      @김금순-y8b 4 года назад

      @@mvpshow
      정말 이렇게 빠르게
      또 자세히 답글을 달아 주실 줄이야~
      뭐라 감사 인사를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사항들...플러스 알파까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헝클어져 있던 실타래가 하나씩 풀린 듯
      머릿속이 잘 정리되었어요.
      앞으로 길잡이가 될수 있도록
      자주 들어와 구독하겠습니다.

    • @sora5549
      @sora5549 4 года назад +1

      @@mvpshow 대단히 상세한 답변이라서 제삼자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수시로 바뀐 임대관련법때문에 자칫하면 세금폭탄맞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는데 분석을 명확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케빈-g2p
      @오케빈-g2p 4 года назад

      2018년 12월 31이전 분양권 (분양계약 및 계약금완납)인 C아파트의 양도세 100%세액감면 혜택이, 2019년 12월16일 대책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지요 ? 혹 12.16대책에서 제한조치가 나왔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suhaj9459
    @suhaj9459 4 года назад +1

    전달력이 최고이시네요
    궁금한점 전화로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 @mvpshow
      @mvpshow  4 года назад

      blog.naver.com/mvpwow

  • @김석환-r9b
    @김석환-r9b 4 года назад

    내용이잘하셔서연립주보증천월삼십만육년세밭고임대사업신고와자진신고도안하옇죠신고할려면구청세무어디에신고하나요전01029990082입니다72세독고인입니다

  • @이무심-v4i
    @이무심-v4i 4 года назад +5

    집이라고 12평 빌라 2개있는데
    팔려고 내놔도. 안팔리고 미치겠네

  • @bio2802
    @bio2802 4 года назад

    선생님... 금호동 집은 32평이고 기준 시가 6억 미만입니다. 2018년 3월에 구매하였고 이것은 장기 임대 사업자로 2020년 2월 14일에 등록 했고요. 성수동 집은 2019년 1월에 구매 하였고 22평 기준 시가 6억 미만인 집인데 이것은 임사로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둘다 집은 10년 이후에 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성수동 집 역시 임사로 등록하는게 저한테 유리한지요? 아님 10년 이상 보유해도 이미 금호동 집을 임사 등록했기 때문에 딱히 등록 안해도 상관이 없는 건지요? 저는 둘다 임사 등록이 유리한가요?

    • @suhaj9459
      @suhaj9459 4 года назад +2

      전달력이 최고 이시네요
      궁금한점 문의드리려면 전화번호 알수 있을까요??

    • @mvpshow
      @mvpshow  4 года назад

      @@suhaj9459 가능은 합니다만 전화로는 설명에 한계가 있습니다. 전화보다는 방문상담이 좋습니다. 02-3157-3111 입니다.

    • @이소현-h9n
      @이소현-h9n 4 года назад

      아파트는 이제 임대등록 더 이상 못할거에요. 구청에 문의

  • @onm2729
    @onm2729 4 года назад +12

    경제나좀살리고세금뜯어먹어라

  • @오징어땅콩-p2j
    @오징어땅콩-p2j 4 года назад +11

    임대사업자혜택 다 없애라.
    그럼 무조건 물량 나오고 집값하락한다.

    • @한수-f3f
      @한수-f3f 4 года назад +1

      임차인은 세얻을 집없어서 산에서 천막치고 살게 되겠네 문대통령이 임대주택 수거해서 공짜로 나눠줄지도.

  • @한수-f3f
    @한수-f3f 4 года назад

    제목만보고 양도세 혜택 몇십년된 주택이면 영향있을까 집값 내려가고 있는데 양도세가 있을까요? 손해본거에 대해서 -양도세가 있다면.

  • @정준영-가수아님
    @정준영-가수아님 4 года назад +10

    합법적 다주택 투기꾼 = 임대사업자

  • @onm2729
    @onm2729 4 года назад +6

    뭐뭐정부는언제국민피덜빨놈나올까

  • @lee-sq3rf
    @lee-sq3rf 4 года назад +12

    세금 어디에 쓰는지 투명하게 해라 정치인들 쓰레기들 북으로 보내는데 내 세금 쓰면 졜 안아깝겠다

    • @왕고래-r9t
      @왕고래-r9t 4 года назад +1

      북으로 보내? 무식하세요 !!

    • @bee-nq4sx
      @bee-nq4sx 4 года назад

      북한이 좋으면 제발 북으로가라

  • @gbj8679
    @gbj8679 4 года назад +3

    913전에 사서임사낸물건들은 기존데로가는거죠 913이후가문제인거지요??^^

    • @mvpshow
      @mvpshow  4 года назад +4

      네 맞습니다. 작년 9.13 대책에서 주택임대사업자 헤택이 축소가 됐는데 적용시점이 작년 9월 14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입니다. 그전에 취득한 주택은 지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하더라도 기존 혜택을 받습니다. 단, 영상에서 언급한 내용은 9.13대책과 무관합니다. 2022년 12월 31까지 주택임대사업자(장기일반민간임대)를 등록 하셔야 혜택 받습니다. 즉 작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기존대로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등록하시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못 받습니다.

    • @gbj8679
      @gbj8679 4 года назад

      답변감사합니다 열심히구독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좋은정보 열심히공부하겠습니다^^~

    • @sangho9274
      @sangho9274 4 года назад +5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서울의 기존공급이 잠기게 되고 그러면 서울집값이 내려갈수가 없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 @샛별-b8k
    @샛별-b8k 4 года назад +11

    주택임대 사업자 혜택
    소급적용해서 하루빨리 없애야한다
    집값 잡으려면 그것이 정답이다

    • @히히힣-f3o
      @히히힣-f3o 4 года назад +3

      소급? 이병신들은 자유 민주의 기본도 모르니...60년전 소급입법을 만들기 위해선 헌법개정이 필요할 정도로 소급입법을 함부로 시행하지 않았다. 큰일이다 이런 병딱들이 우리나라를 중국 속국으로 만들것이다.

    • @신호열-i2i
      @신호열-i2i 4 года назад +2

      제정신인가

  • @rpath-vp6on
    @rpath-vp6on 4 года назад +8

    당연히 혜택이 폐지되어야지 너는 투기목적으로 집을 못사게 되었다라고하면서 나라가 망해도 된다는거냐

  • @짱몸신
    @짱몸신 4 года назад +4

    뭐가 안타깝나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뭐하러 저런 혜택을 주나요?
    세금 내세요

    • @mufama9995
      @mufama9995 4 года назад +7

      임대업자가 없다면 전월세 폭등이다

  • @김정훈-v6b
    @김정훈-v6b 4 года назад +11

    주택임대 사업자 한푼도세금 깍아주지 말아야함 그리고 당장 시행해야함~~
    이를 악용해서 다주택 쓸어모으고 집갑폭등에 원인
    주택임대 지자체를 패지 해야함

  • @quantum384
    @quantum384 4 года назад +1

    투기꾼과 사기꾼은 번드시 박멸합시다..

  • @jamespark1582
    @jamespark1582 4 года назад +3

    쳐죽일 투기꾼들 다 모였네

  • @10.8번뇌
    @10.8번뇌 4 года назад +5

    선거 때 되면 정권도 바뀌고 법도바뀌고 보도블록 갈아엎는건 안바뀌고~!!

  • @버핏워렌-m6v
    @버핏워렌-m6v 4 года назад +8

    정권 바뀌겠네요

  • @언론직필
    @언론직필 4 года назад +3

    나 같은 임차인만 죽는 다.

  • @신서아-o3t
    @신서아-o3t 4 года назад +7

    정권바꾸겠네요
    다른당찌겠죠

    • @왕고래-r9t
      @왕고래-r9t 4 года назад +1

      아니요

    • @newscookies
      @newscookies 4 года назад

      임대업자가 많을까 세입자가 많을까~?

  • @이관호-u3r
    @이관호-u3r 4 года назад +8

    윤석열 총장님 국민보고
    있읍니다
    힘내시고 대통령하셔야
    됩니다 힘내십시요

    • @bonvoyage4661
      @bonvoyage4661 4 года назад +1

      도둑장모와 사기꾼 마누라를 데꼬사는 검찰춘장~ 부끄럽고 창피한 인간쓰레기요

  • @행운윤아
    @행운윤아 4 года назад +1

    임대사업자한테 양도세 혜택주는것 기간과상관없이 철폐해야합니다 그간 집값 올린 주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