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00~ 설명해주시는 내용처럼 상생임대인 조건을 만족했다는 가정 하에 20.12 취득한 아내 주택을 매도시 혼인 전 취득한 주택 모두 비과세 해당되는 건가요? 상생임대인 혜택이 '최종 1주택을 매도'할 때에만 해당된다는 내용이 있어서 21.02 취득한 남편 주택을 먼저 매도하고 상생임대인 조건이 충족된 주택을 팔아야 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림이-i5f 넵, 기본은 이해하신대로 후자가 맞습니다. 아내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남편 주택을 매도후에 하는게 맞죠~ 다만, 여기 사례는 혼인합가 비과세와 중첩적용이라, 남녀가 각각 1주택 상태에서 혼인 후에 5년 내에 먼저 양도하는 1주택(요건을 갖춘)은 비과세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혼인합가 비과세 관련 질문입니다. 부부가 각각 1주택씩 보유한 후에 혼인신고 하면 혼인합가에 따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혹시 부부 각자가 아직 입주를 안한 분양권상태를 보유하고(1분양권+1분양권) 혼인신고시 동일하게 적용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둘다 등기를 치고 혼인신고를 해야만 비과세 받을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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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는 세금내용 명확한 정리로 귀에 쏙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saluri74 댓글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ㅎ
올~~~좋은 정보 감사드려요~~^^추석도 잘 보내시고..언제나 응원합니다~^^
@@heeya85227083 넵~ 감사합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잘보고 갑니다.
@@김태연-w3u 잘 보시고,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좋은 내용 잘 보았습니다!
@@jamesjonghunlee2664 감사합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ugly_gorilla0516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6:00~ 설명해주시는 내용처럼 상생임대인 조건을 만족했다는 가정 하에 20.12 취득한 아내 주택을 매도시 혼인 전 취득한 주택 모두 비과세 해당되는 건가요? 상생임대인 혜택이 '최종 1주택을 매도'할 때에만 해당된다는 내용이 있어서 21.02 취득한 남편 주택을 먼저 매도하고 상생임대인 조건이 충족된 주택을 팔아야 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림이-i5f 넵, 기본은 이해하신대로 후자가 맞습니다. 아내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남편 주택을 매도후에 하는게 맞죠~
다만, 여기 사례는 혼인합가 비과세와 중첩적용이라, 남녀가 각각 1주택 상태에서 혼인 후에 5년 내에 먼저 양도하는 1주택(요건을 갖춘)은 비과세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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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0 양도세 혜택 (혼인합가, 상생임대주택, 소형신축주택)
07:15 종부세 혜택 (10년간 1주택, 소형주택 주택수 제외)
11:03 5개법 시행령 개정안,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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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혼인합가 비과세 관련 질문입니다. 부부가 각각 1주택씩 보유한 후에 혼인신고 하면 혼인합가에 따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혹시 부부 각자가 아직 입주를 안한 분양권상태를 보유하고(1분양권+1분양권) 혼인신고시 동일하게 적용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둘다 등기를 치고 혼인신고를 해야만 비과세 받을수 있는걸까요??
@@eunjinbaek7011 조문을 보면 “1주택을 보유한 자”가 “다른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분양권은 주택이 아닌 권리이므로 안된다고 보시는게 맞겠습니다
@@eunjinbaek7011 등기를 하고 혼인신고를 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profit-mania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1주택 + 1분양권은 혼인합가 가능한거죠!? 한명만 등기치고 한명은 분양권 상태일때요.
11월에 결정되는 걸로 아는데 올해 10월 결혼 신고 하는 부부에게도 이후 적용되는 것일까요?
@@dgk6478 적용시기와 소급 여부는 공포된 이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혼인이라 하면 재혼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아이앤제이글로벌 네, 재혼이라고 따로 불가하다는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