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유권 취득소유에 대해 알아보려구 합니다 2001년 8 월에 주택을 집사람이 취득하여 장모님이 현재 살고 계시는데 최근에 이웃에서 최근 측량결과 옆에 집 땅에 1평정도 침범 했는데 치음 이집을 살때은 엽집 땅 경계와 우리 땅 담장을 보고 그경계가 있어서 그담장이 경계로 생각하고 살아는데 2021년 12월에 측랴믈 해서 철거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할지요 답부탁합니다
2004년 임야 취득 당시에는 대략적인 경계만 알고 있었는데 을 통해 분명한 경계를 알았고 땅을 돗우고 농사도 짓고 있던 차 지자체의 농촌도로포장을 위해 수용 토지가 되면서 임야도 등본과 토지이묭확인원 경계와 상이한 점을 발견 하였습니다. 도로 수용 예정인 땅이 저의 땅 번지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부정형인. 땅의 면적을 가늠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 없이 제 땅이라고 여겼는데 임야도 등본과 상이한 이 경우 저의 권리는 어떻게 될까요? 유튜브 동영상으로 변호사님의 강의를 보고 용기 내어 문의해 봅니다.
A와 B 택지는 동일한 지번인데 땅 주인이 A라는 사람이 먼저 구입해서 살고 있었고 B라는 사람은 후에 구입해서 살고 있었는데, 나충에 등기를 떼어 보니까 A와 B의 지번이 바뀌어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A는 5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 가시고 자녀가 계속 거주를 하게 되면 점유상태를 계속 유지가 되는지요? 아니면 주택을 내어 주어야 하나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억울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무허가로 집을짓고 살고있는 앞집에서 침범한 땅을 찾으려 소송을 하였는데 평소친분이 있는지라 탄원서를 써달라는 부탁에 어머니께서 사정이 딱해서 써준 이름과직인을 이용하여 침범한땅을 포기한다는 각서로 둔갑시키는 바람에 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아직 등기는 해가지 않았는데 다시 찾을 방법은 없는지요?
얼마전에 부친으로 부터 임야를 상속 받았는데, 항공뷰를 보니 옆토지 주인이 경계를 침범하여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친께 알아보니 그렇게 한지 20년이상이 되었다고 하고 침범한 사람은 그땅을 81년도에 취득했음을 등기부등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도 고령이고 추후 자손에게 상속되면 분쟁이 발생할듯 한데, 되찾아 오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택수의투시경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도 이런 사례입니다. 옆집땅이 저렇게 비닐하우스가 저희땅을 침범하였습니다. 옆집땅은 예전부터 농사를 짓던곳이었고 비닐하우스 한지는 2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저희가 측량을통해 토지반환 하우스철거를 요구하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이 되었다며 뻐기고 있습니다. 옆집 땅주인이 20년전 하우스를 지을때 단지 저희땅과 경계에 또랑이 있었다는 이유로 또랑을 경계로 하우스를 지었다고 하더군요. 근데 하우스를 짓고나서 2003년도에 그 또랑에 높이 1m정도의 콘크리트 옹벽을 쌓았습니다.비닐하우스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말입니다. 제생각에는 땅을 야금야금 늘려간거 같은데 아주 괘씸합니다. 이럴때 점유취득이 가능한지 그리고 토지반환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웃토지주가 경계침범사실을 알면 쉽게 점유권을 넘겨줄 사람인지?를 정확히 파약하셔야 합니다. 만약 쉽게 넘겨줄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이 20년점유를 이유로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전받은 사람명의로 소송을 제기하면 찾아올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취득시효완성후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토지소유자 등기되어있고 등기소유자가 미수복지 거주 그후손이 친자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다 그사실을 2023년에 독립유공자 명단에서 할아버지 존암이 나타나 그를 조사하던과정에서 대한민국에 토지가 여러곳에 있는걸로보이고 그토지를 같은 성씨들이 관리하는듯 이런 상황을 어떻케 만약 그쪽에서 내존재를 알고도 숨기고 부동산에 갈취목적으로 그런 행위가 있다면?
30년전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어머님이 급하게 묘자리를 구해서, 돈을 지불하고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당시 땅주인은 아파서 집에 누워있던터라, 나중에 털고 일어나면 등기이전을 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받았었지요. 그때 옆에 병수발 들던 부인이 있었는데요, 장례식 치르고 가끔 어머님이 그 댁에 가서 등기이전을 요구했지만,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더니, 어느날 그 땅소유자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찾아가면, 그 부인은 자식들이 오면 해결해주마 약속을 하더니, 어느순간부터는 그 땅 계약 하는걸 본적도 없다며, 자식들 한테 떠넘겼고, 그 자식들은 아픈 아버님이 언제 땅 계약을 했는지 자기들은 모르니 법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타인 소유 토지 20년 점유로 권리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다른사람의 땅인줄 알면서도, 자기땅으로 신고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가족중에 나라에서 알아주는 변호사가 모든것을 처리 해준다고하더군요 그런데 더~~~ 웃기고 말이 안되는것은, 힘이 없는 사람들의 땅만 그렇게해서 상대방에게 피눈물 나게 하더군요. 그 이상의 글은,,,,,,,,,,
흥미진진하게 들었습니다^^
항상 궁금 했는데,재미있는 이야기 듣듯
쉽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ㅈㄴ
쉽게 말씀하셨서 이해하기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많은도움되어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자기 땅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 단순히 오래 점유했다고 내 땅이라고 주장하는 놈은 그 자체가 무식쟁이, 욕심쟁이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도둑놈 심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저두 동의 해유.....
옆집이 슬쩍 담 옆을 10년 넘게 가건물을 걸쳐놓고 자기땅이라고 우겨서 고생했어요
못된놈들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 땅 일부를 길로 쓰는
사람이 있어서
내심 염려 되었는데
마음이 놓이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공부하는 학생인데 선생님 영상들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변호사님
상담 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통화하면서 변호사님 인품을 느낄수 있었어요.
제가 바쁜 일이 끝나면 꼭찾아뵙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이 아닌 정답같습니다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확히알지 못하던
법률상식 쉽게이해할수
있도록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치법때 토지 갖고간 것을 바로잡을수 있어요 1973년도에 초치법으로 이전해 갔어요
댓글 감사합닉다
집수리 도중 이웃과 경계 문제로 법정다툼으로 이어지는 겨무를 가금 목격합니다
변호님 방송 시청하면 분쟁이 감소 될듯합니다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댓글과 구독 누르고 갑니다.
자주 들를께요 ~
감사합니다
보편적으로 20년만저유하면 무조건 자기 소유인줄 압니다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잘들었습니다! 타인이 아버지 명의의 땅을 30년간 평온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명의변경을 통해 점유시효를 무효화 시킨후 협상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아들에게 증여를 통한 명의 변경을 해서 무효화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반드시 타인 만 가능할까요?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등기부등본등 자료를 첨부하여 공지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댓글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타인 소유는 몇백년 가져도 안되겠끔 법을 고쳐야 합니다 쯧쯧 감사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감사 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좋은강의 감사합니다 저희땅 출입지를 울타리른 치고 있어서 출입시에는 저희가 문을열고 드러갑니다.15년을 그렇게 지냈는데요~방치해도 방치해도 되는지 상담 부탁드림니다. 감사합니다~
울타리를 치고 문을 열고 출입하는 정도라면 점유하였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타인이 취득시효로 취득할 염려는 없습니다
유익한상식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유권 취득소유에 대해 알아보려구 합니다
2001년 8 월에 주택을 집사람이 취득하여 장모님이 현재 살고 계시는데 최근에 이웃에서 최근 측량결과 옆에 집 땅에 1평정도 침범 했는데
치음 이집을 살때은 엽집 땅 경계와 우리 땅 담장을 보고 그경계가 있어서 그담장이 경계로 생각하고 살아는데 2021년 12월에 측랴믈 해서
철거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할지요
답부탁합니다
1평정도이면 소송을 하기도 적절치 않은것같습니다. 적절히 합의하심이 좋을듯합니다
저는 귀촌하려고 대지을 사서 측량 을 해보니앞집으로 침범을 한사실을 알고 주목나무로 울타리 로되있고 담장이 약 1,5m터 쌋코 자독대가 있어 치워 달 라고 부탁하니 막무가네로 지금까지 자기네가 쓰고있어기 때문 자기네 땅 이라 우기고 버티는 사람은 어텋게 할지 고민이네요
일단 부딪쳐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방치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변호사님!
제 토지와 인접해 있는 지인의 토지(창고용지)가 2014년 6월부터 약 15평 정도 경계 침범하여 울타리를 둘러치고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까지는 아직 시간의 여유가 있지만,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런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빨리 조치를 취하세요
할아버지때부터 매매해서 살던집입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때 건물만 등기가되어있고 토지가 미등기 상태였습니다 계약서 같은것은 분실인지 알수가없습니다 할머니가돌아가시고 아버지가 그때서야 그사실을 알게되어 특조법올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진행중 사망하셔서 지금제가 특조법신청중입니다
허나 토지 주인은 사망하였고 그의 증손자에게 연락되었으나 특조법 이의를제기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토지를 찾아올까요?
현재는 어머니가 거주하고 계십니다
특조법이 안되면 소송을해안된다는데 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할아버지때부터 현재는 어머니가 살고계신 집인데 특조법으로 해결되시줄알고 기간만 기다리시던 아버님이 였는데 그토지 위치도 모르는 증손자가 이의제가후 대화조차 되지않으니 답답하네요
조부께서 매수한 서류가 없더라도 아는 사람 증언이나 사실확인서로도 가능합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찾을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택수의투시경 네 그럼 예전 마을이장님이 살아계시고 증언을해주신다면 가능할까요? 이런경우 소송진행을해야하나요?
이장이 조부의 매수사실을 증언해주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도 하지 않고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2004년 임야 취득 당시에는
대략적인 경계만 알고 있었는데
을 통해 분명한 경계를 알았고 땅을 돗우고 농사도 짓고 있던 차 지자체의
농촌도로포장을 위해 수용 토지가
되면서 임야도 등본과 토지이묭확인원 경계와 상이한
점을 발견 하였습니다.
도로 수용 예정인 땅이
저의 땅 번지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부정형인. 땅의 면적을 가늠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 없이 제 땅이라고 여겼는데
임야도 등본과 상이한 이 경우
저의 권리는 어떻게 될까요?
유튜브 동영상으로 변호사님의
강의를 보고 용기 내어 문의해
봅니다.
얼마전 (시효완성과 수용)에 관하여 유튜브를 올린 것이 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시효가 인정되어야할것같네요. 그려려면 재판을 해야 할 것같습니다
제가 보유한 기간이 18년이고
도로포장사업으로 수용이 진행
되고 있어 시효 20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가요?
전 소유주의 점유 기간도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감사함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까지 농사를 지은땅으로 부친상으로 상속시 알게된 땅으로 미등기되어있고 토지대장에 이름과 동네만 있으며 부친때부터 상속후 지금까지재산세 납부 하고있음 토지점유시효 될까요
토지대장을 이메일로 보내시고 연락처를 주시면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저의 시부모님께서육십년 정도 농사짓던 땅이 옛날 오래전에 땅 주인이 친척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더랍니다
여전히 지금도 농사짓는데 토지는 못돌려주겠다고 하는데요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머님 분노로 앓고계세요
그 토지 구 등기부등본(옛날소유관계까지 알수 있는 것)을 발부받아 팩스번호 033-256-4368로 보내주실수 있나요? 연락처기재하여 보내주시고 통화를 바랍니다.
친정에 제가 어릴때 부모님이 동네 아는사람 인데 그냥부처 먹게 했는데 저희는 60십5.6년에 이사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사람이 조치법으로 자기명의로 해서팔아먹고 이사가고 없어요 다시 찾을수는 없는지요 약3 .4백 평정도 우리산에 부터있어요 부모님은다 안계시고요 저는 70십입니다 ?
가능성여부는 따져봐야 하겠지만, 특조법으로 등기를 내서 팔아먹은 시기가 10년이 넘었으면 찾기가 어렵습니다.
@@택수의투시경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아깝네요~~^^ 나쁜 사람이죠
문의 드리고싶은 사항이 있는데 댓글로는 어려움이 있을듯해서 문자나 통화로 문의 하고자하오니 가능하시다면 연락처 부탁드립니다
070-4388-9505
070ㅡ4288ㅡ9505입니다
A와 B 택지는 동일한 지번인데 땅 주인이 A라는 사람이 먼저 구입해서 살고 있었고 B라는 사람은 후에 구입해서 살고 있었는데, 나충에 등기를 떼어 보니까 A와 B의 지번이 바뀌어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A는 5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 가시고 자녀가 계속 거주를 하게 되면 점유상태를 계속 유지가 되는지요? 아니면 주택을 내어 주어야 하나요?
점유상태는 계속됩니다. 향후 대책은 서로 원만한 합의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방법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상담을 하셔야 할 것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억울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무허가로 집을짓고 살고있는 앞집에서 침범한 땅을 찾으려 소송을 하였는데 평소친분이 있는지라 탄원서를 써달라는 부탁에 어머니께서 사정이 딱해서 써준 이름과직인을 이용하여 침범한땅을 포기한다는 각서로 둔갑시키는 바람에 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아직 등기는 해가지 않았는데 다시 찾을 방법은 없는지요?
안타깝습니다. 점유자가 사문서를 위조내지 변조하였다는 것인데, 사문서위조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한, 결과를 번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택수의투시경
반갑습니다 선생님!
답답한 마음에 여쭈어봅니다ㅠ
최근에 토지분할소장이 법원에서 등기로왔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큰 손실없이
원만히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하는지 막막하네요ㅠ
@@최찬동-n7w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철저히 응소하셔야 합니다.
선생님 건강하게 잘 지냬고 계시는지요?
그간 응소한 결과 조정도 성립이 성닙되지않아 결정난 사항이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원고가 제반비용부담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지 부담하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구청에서는 60제곱미터는 분할이 안된다고 하는데 분할을 해준야합니까?
저는 금전적인 보상을 해줄까하는데 어떻게하면 좋을지요?
상담받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전화드려도될까요~?
전화상담은 가급적 하지 않습니다.죄송합니다
타인의 무단점유에 대해 문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033 254 4368로 연락주세요
얼마전에 부친으로 부터 임야를 상속 받았는데, 항공뷰를 보니 옆토지 주인이 경계를 침범하여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친께 알아보니 그렇게 한지 20년이상이 되었다고 하고 침범한 사람은 그땅을 81년도에 취득했음을 등기부등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도 고령이고 추후 자손에게 상속되면 분쟁이 발생할듯 한데, 되찾아 오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경계측량을 하여 확실한 경계를 확인해보시고, 만약 침범된 것이 사실일 경우, 순순히 인도에 응하지 않으면 조속히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택수의투시경 경계측량은 옆토지주의 동의 없이도 가능한가요?
침범이 확실할 경우 소송하면 승산이 있는지요.
옆토지주의 동의를 받는 이유는 옆토지주가 이의를 제기하였을때 또다시 측량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옆토지주의 동의 불문하고 경계측량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침범된 상태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침범이 확실한 경우에는 가부간 결정을 해야 할 일입니다.
@@택수의투시경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도 이런 사례입니다.
옆집땅이 저렇게 비닐하우스가 저희땅을
침범하였습니다.
옆집땅은 예전부터 농사를 짓던곳이었고
비닐하우스 한지는 2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저희가 측량을통해 토지반환 하우스철거를
요구하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이 되었다며
뻐기고 있습니다.
옆집 땅주인이 20년전 하우스를 지을때
단지 저희땅과 경계에 또랑이 있었다는
이유로 또랑을 경계로 하우스를 지었다고
하더군요.
근데 하우스를 짓고나서 2003년도에
그 또랑에 높이 1m정도의 콘크리트
옹벽을 쌓았습니다.비닐하우스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말입니다.
제생각에는 땅을 야금야금 늘려간거 같은데
아주 괘씸합니다.
이럴때 점유취득이 가능한지
그리고 토지반환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웃토지주가 경계침범사실을 알면 쉽게 점유권을 넘겨줄 사람인지?를 정확히 파약하셔야 합니다. 만약 쉽게 넘겨줄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이 20년점유를 이유로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전받은 사람명의로 소송을 제기하면 찾아올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취득시효완성후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17년도에약750평토지을구입했습니다
토지에주택도있고묘지2기가있습니다
재산권침해을받고있습니다
좋은방법부탁드림니다
비교적 단순한 문제입니다. 주저말고 소송을 하세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께 문의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댓글로는 내용이 깁니다.
메일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메일이 적혀 있습니다.
taek12292000@naver.com
@@로또꿈읽어주는남자 네
변호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칠판에 설명이 있으면 정말 좋을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갰습니다
@@택수의투시경 항상 감사 합니다
세금도 내고 있는데 자주안가보고 확인못한다고 그러면 안되지
댓글감사합니다
상담요청합니다 어디로 해야하는지요? 정보를 봐도 성함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033-254-2000임다
분묘가 하나잇다면 지료가 얼마정도 청구될가요? 알수잇을까요?선생님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야 하므로 즉답은 어렵겠습니다.
잦은 송사로 이런짓 하는 놈들은 천벌을 받아 삼대가 멸하는법여^^
댓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상습적으로 그런짓만 하는
그런 ㄴ들은
하늘의 벼락을맞아 죽어야됩니다.
더 긴글은 차마 못쓰겠 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많을듯요~
😢😢😢😢😢
말도안돼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지소유자 등기되어있고 등기소유자가
미수복지 거주 그후손이 친자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다 그사실을 2023년에
독립유공자 명단에서 할아버지 존암이 나타나 그를 조사하던과정에서 대한민국에 토지가 여러곳에 있는걸로보이고
그토지를 같은 성씨들이 관리하는듯
이런 상황을 어떻케
만약 그쪽에서 내존재를 알고도 숨기고
부동산에 갈취목적으로 그런 행위가 있다면?
전문가와 상의 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몇십년간 농사를 짛어 먹엇 쓰면은 주인이 나오면 고마워 해야 하는것 아닌가?
댓글 감사합니다
무단점유도 도둑인데
남의것을왜탐내지? 주인이나타남 돌
려줘야지 이런법은없은고쳐야.그러니까주변보니.환경정비가어쩌구하며 ㄱ지랄 그러면자식이안되고 천벌받음
몆백년살려고그리 인생삶 안되죠
댓글 감사합니다
모두가토지사기꾼심보를갖고있어 꼬라지들보면 국가에서 다환수조치해야 국가소유가되지.그럼남의땅도둑질하려하지않겠지집안들한테인우보증으로 많이도도둑질해간인가들있거든요.
댓글 감사합니다.
분할등기등 밀양시청 토지대장위조
등기 1935년 건물 분할 지분등기
분필등기
질문취지 무언지요?
분할 없이
등기
적신물구입은국가로부터매입해야된다라고하셨는데소유권은언재어떻게해야함니까
적산재산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재산을 적산재산이라고 하는데 이는 모두 국가소유로 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내용이 무엇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설명부탁드립니다.
만20년인지요?
만20년입니다
그런 법도있나
6.25끝나고 무단으로
사용한분도 30년이지나는데 법정에서 보상받고
반환이야
댓글 감사합니다.
확실치않은소유토지,집짓고살고봐야지,그럼내땅되나,ㅋ.
댓글 감사합니다.
민법245조1항 자체가 🐕 법이네 도독놈을 교묘하게 합법회 시켜주는 🐕 법이다 나의겄은 쳐다보지도 말고 훔치지도 말아야 되는겄아닌가 임자없는 저런토지는 국가가 조사하여 국가로 귀속시켜야 한다 그리고 저런 도독놈들은 강력처벌을 하고
민법245조는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그 증빙자료가 없어 등기를 할 수 없는 분들과 같이 억울한 사람을 위해 적용되는 것이지, 남의 토지 무단점유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대
댓글 감사합니다.
분필등기 해설원함
차후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에휴 당신도 욕심이 끝은 어딘가 잘 생개해보심 끝은 죽음이니라 50년동안 잘 이용했음 놓으시죠
댓글 감사합니다
별로도움이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년전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어머님이 급하게 묘자리를 구해서, 돈을 지불하고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당시 땅주인은 아파서 집에 누워있던터라, 나중에 털고 일어나면 등기이전을 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받았었지요.
그때 옆에 병수발 들던 부인이 있었는데요, 장례식 치르고 가끔 어머님이 그 댁에 가서 등기이전을 요구했지만,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더니, 어느날 그 땅소유자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찾아가면, 그 부인은 자식들이 오면 해결해주마 약속을 하더니, 어느순간부터는 그 땅 계약 하는걸 본적도 없다며, 자식들 한테 떠넘겼고, 그 자식들은 아픈 아버님이 언제 땅 계약을 했는지 자기들은 모르니 법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타인 소유 토지 20년 점유로 권리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등기이전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문제라고 봅니다.
@@택수의투시경 0ㅓ
다른사람의 땅인줄 알면서도,
자기땅으로 신고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가족중에 나라에서 알아주는 변호사가 모든것을 처리 해준다고하더군요
그런데 더~~~ 웃기고 말이 안되는것은,
힘이 없는 사람들의 땅만 그렇게해서 상대방에게 피눈물 나게 하더군요.
그 이상의 글은,,,,,,,,,,
댓글 감사합니다.
우리땅이옆집창고7평이들갔어는데다른분이집을지을려고층량결과7평을찾아는데엽집사이에끼어있어옆집이사지않고쓰고있어요어떻게해야할까요
어떻게든 주인행세를 하시면서 기다리세요
세금만내고있는데요괜찬을까요
@@임귀례-h9i 어쨌든 점유하는등 주인행세를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