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보증금이하로만 보즘금을 설정해서 한번도 보증보험가입을 안하고 이번에 자동말소되었네요. 주택임대사업자를 이렇게 죽이면 결국은 보증금과 월세가 더 올라서 세입자가 더 힘들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좌파들이 이런 정책을 시행했다는 것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는 마음대로 시세대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어서 좋아요. 건강보험료를 더 납부하게 되는 것은 단점이고, 종부세합산배제가 안되는 것도 단점이네요
임대사업자 기준이 아니고 새로 임차계약 체결되는 시점으로 나누는게 내용 취지에 맞아보이는데 2년이란 유예기간도 2년 전세 기간을 감안해서 해준거같구요..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된 분이라도 강화된 이후에 새로 임차인을 구해야하는 시기라면 그 새로 오신분은 강화된 조건으로 바뀌는거같은데 맞을까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빌라 보유중입니다만 임대사업자가 지난달 만료되어 말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만료된 물건을 지금 현재부터 올해 8월말~9월초 까지 새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도 2026.07.01 이전 계약 까지는 보증보험은 여전히 150%로 할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주택임대사업자(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 +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의 경우는 올해 8월말 ~ 9월초 시행입니다. 다만, 세무서에만 사업자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서는 공시가격에 126% 곱하는 것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임대사업자제도를 폐지하라.임대사업자로 등록시킬려고 홍보할때에는 많은 혜택을 줄듯이 한 후 등록하고나면 매년 혜택을 줄이고 의무사항은 오히려 강화하여왔다.한마디로 정부의 언행을 믿을수 없다.국토부는 임대사업자제도를 폐지하거나 쉽게 자진말소 할수 있도록 하라.
정말 해라해서 햇는데 덧을 놓고 선한 나 임대인 악마가 될듯 하다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맞는 말씀
문정권이 임대인들 이용해 사기친건데 원위치로 돌려야지요
늘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전세보증금보험을 폐지하라. 왜 세금으로 보증금 사기를 충당하느냐? .시장에 맡겨라.
늘 감사합니다~~^^
공시가격에 126프로??????우와 진짜너무하네 .
왜 그런 임대차3법 폐지 못하는 전정부나 현정부 똑 같이 돌아 가고 있어 안타깝고 헌정부에서 꼭 폐기하는것이 올바른 판단임
폐지하게 민주당이 놔둔답니까???
월세는 왜해야하나요
임대사업 하지미셈~ 집주인은 재산권행사 못함~ 스트레스 너무 받음~ 오래 못살아요~
소액보증금이하로만 보즘금을 설정해서 한번도 보증보험가입을 안하고 이번에 자동말소되었네요. 주택임대사업자를 이렇게 죽이면 결국은 보증금과 월세가 더 올라서 세입자가 더 힘들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좌파들이 이런 정책을 시행했다는 것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는 마음대로 시세대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어서 좋아요. 건강보험료를 더 납부하게 되는 것은 단점이고, 종부세합산배제가 안되는 것도 단점이네요
임대사업자 기준이 아니고 새로 임차계약 체결되는 시점으로 나누는게 내용 취지에 맞아보이는데 2년이란 유예기간도 2년 전세 기간을 감안해서 해준거같구요..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된 분이라도 강화된 이후에 새로 임차인을 구해야하는 시기라면 그 새로 오신분은 강화된 조건으로 바뀌는거같은데 맞을까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기존 임대사업자 인데요 126%로 Lh에선 보증금 계약을 했어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빌라 보유중입니다만 임대사업자가 지난달 만료되어 말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만료된 물건을 지금 현재부터 올해 8월말~9월초 까지 새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도
2026.07.01 이전 계약 까지는 보증보험은 여전히 150%로 할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이미 자동말소 되셨기에 다시 등록할때는 신규등록으로 봐야 합니다. 강화된 가입요건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하신다며 126% 적용이 맞습니다. 150%는 현재 임대사업자를 유지중이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법령개정이 임대사업자가 법인(신탁사)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늘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126%로 변경되는 것이 이미 시행된 것이 아니라 올해 8~9월에 시행되는 것인가요? 저는 2018년 임대등록한 집에 이미 126%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ㅠㅠ
네 주택임대사업자(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 +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의 경우는 올해 8월말 ~ 9월초 시행입니다. 다만, 세무서에만 사업자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서는 공시가격에 126% 곱하는 것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vpshow 아...... 저는 지자체+세무서 등록한 주임사였는데 ㅠㅠ 너무 일찍 시행하고 있었네요... ㅠㅠ 공부 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감사해요~~
시행일 전 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은 감정평가 받아둔 감정평가서(유효기간남은) 사용이 가능한가요?
일 가구 일 주택자인데요 서울에 있는 저희집 세놓고 경기도에 전세 살고 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 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적으로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기존 임대사업자는 지난주 재계약 해서 2년뒤인 26년7월에 다시 재계약인데
그럼 26년 6월에 한달 앞서 재계약하면 기존 아파트 150%적용 받는거 맞죠?
네 맞습니다. 현재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를 유지하고, 2026.06.30 이전까지도 말소되지 않고 계속 유지하신다면 2026.06월에 150%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번창하십시요
해박한지식 나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오피스텔은 기준시가 × 120% 해야되나여? 아니면 150% 인가여???
오피스텔일 경우 기준시가 x 120%인가여 ?? 150%인가여??
126입니다
도대체 뭐가 달라졌다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