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시간 벌었다! 강화된 보증보험 연기, 등록은 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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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5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1

  • @jtlee756
    @jtlee756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5

    정부는 임대사업자제도를 폐지하라.임대사업자로 등록시킬려고 홍보할때에는 많은 혜택을 줄듯이 한 후 등록하고나면 매년 혜택을 줄이고 의무사항은 오히려 강화하여왔다.한마디로 정부의 언행을 믿을수 없다.국토부는 임대사업자제도를 폐지하거나 쉽게 자진말소 할수 있도록 하라.

    • @다야-w5m
      @다야-w5m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정말 해라해서 햇는데 덧을 놓고 선한 나 임대인 악마가 될듯 하다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 @치즈마파
      @치즈마파 4 месяца назад +1

      맞는 말씀
      문정권이 임대인들 이용해 사기친건데 원위치로 돌려야지요

  • @보리밧-u5g
    @보리밧-u5g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늘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mvpshow
      @mvpshow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vmffosvmffos0123
    @vmffosvmffos0123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영상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 @낙기윤
    @낙기윤 7 дней назад +2

    전세보증금보험을 폐지하라. 왜 세금으로 보증금 사기를 충당하느냐? .시장에 맡겨라.

  • @상부자-b4g
    @상부자-b4g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늘 감사합니다~~^^

  • @내맘대로tv-h2x
    @내맘대로tv-h2x 5 месяцев назад +4

    공시가격에 126프로??????우와 진짜너무하네 .

  • @청주한씨한창호
    @청주한씨한창호 5 месяцев назад +7

    왜 그런 임대차3법 폐지 못하는 전정부나 현정부 똑 같이 돌아 가고 있어 안타깝고 헌정부에서 꼭 폐기하는것이 올바른 판단임

  • @hongsuni_think
    @hongsuni_think 5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월세는 왜해야하나요

  • @빌라드션
    @빌라드션 3 месяца назад +3

    임대사업 하지미셈~ 집주인은 재산권행사 못함~ 스트레스 너무 받음~ 오래 못살아요~

  • @진짜공상당히싫어요
    @진짜공상당히싫어요 5 месяцев назад +6

    소액보증금이하로만 보즘금을 설정해서 한번도 보증보험가입을 안하고 이번에 자동말소되었네요. 주택임대사업자를 이렇게 죽이면 결국은 보증금과 월세가 더 올라서 세입자가 더 힘들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좌파들이 이런 정책을 시행했다는 것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는 마음대로 시세대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어서 좋아요. 건강보험료를 더 납부하게 되는 것은 단점이고, 종부세합산배제가 안되는 것도 단점이네요

  • @MatinHong
    @MatinHong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임대사업자 기준이 아니고 새로 임차계약 체결되는 시점으로 나누는게 내용 취지에 맞아보이는데 2년이란 유예기간도 2년 전세 기간을 감안해서 해준거같구요..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된 분이라도 강화된 이후에 새로 임차인을 구해야하는 시기라면 그 새로 오신분은 강화된 조건으로 바뀌는거같은데 맞을까요?

  • @이지연-m5b
    @이지연-m5b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기존 임대사업자 인데요 126%로 Lh에선 보증금 계약을 했어요...

  • @gkgkieok
    @gkgkieok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빌라 보유중입니다만 임대사업자가 지난달 만료되어 말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만료된 물건을 지금 현재부터 올해 8월말~9월초 까지 새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도
    2026.07.01 이전 계약 까지는 보증보험은 여전히 150%로 할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 @mvpshow
      @mvpshow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아닙니다. 이미 자동말소 되셨기에 다시 등록할때는 신규등록으로 봐야 합니다. 강화된 가입요건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하신다며 126% 적용이 맞습니다. 150%는 현재 임대사업자를 유지중이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생에지구를구한이
    @전생에지구를구한이 Месяц назад

    이번 법령개정이 임대사업자가 법인(신탁사)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 @알뜰쥴리의부자노트
    @알뜰쥴리의부자노트 5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늘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126%로 변경되는 것이 이미 시행된 것이 아니라 올해 8~9월에 시행되는 것인가요? 저는 2018년 임대등록한 집에 이미 126%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ㅠㅠ

    • @mvpshow
      @mvpshow  5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네 주택임대사업자(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 +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의 경우는 올해 8월말 ~ 9월초 시행입니다. 다만, 세무서에만 사업자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서는 공시가격에 126% 곱하는 것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알뜰쥴리의부자노트
      @알뜰쥴리의부자노트 5 месяцев назад +3

      @@mvpshow 아...... 저는 지자체+세무서 등록한 주임사였는데 ㅠㅠ 너무 일찍 시행하고 있었네요... ㅠㅠ 공부 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감사해요~~

  • @Cashflow9981
    @Cashflow9981 3 месяца назад

    시행일 전 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은 감정평가 받아둔 감정평가서(유효기간남은) 사용이 가능한가요?

  • @brc8667
    @brc8667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일 가구 일 주택자인데요 서울에 있는 저희집 세놓고 경기도에 전세 살고 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 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적으로 꼭 해야 하나요?

  • @로오키
    @로오키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십니까?
    기존 임대사업자는 지난주 재계약 해서 2년뒤인 26년7월에 다시 재계약인데
    그럼 26년 6월에 한달 앞서 재계약하면 기존 아파트 150%적용 받는거 맞죠?

    • @mvpshow
      @mvpshow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네 맞습니다. 현재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를 유지하고, 2026.06.30 이전까지도 말소되지 않고 계속 유지하신다면 2026.06월에 150%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로오키
      @로오키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답변 감사합니다. 번창하십시요
      해박한지식 나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만년백수-v7j
      @만년백수-v7j 4 месяца назад

      오피스텔은 기준시가 × 120% 해야되나여? 아니면 150% 인가여???

  • @만년백수-v7j
    @만년백수-v7j 4 месяца назад

    오피스텔일 경우 기준시가 x 120%인가여 ?? 150%인가여??

  • @H글로벌
    @H글로벌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도대체 뭐가 달라졌다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