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분리 후 각각 1세대로 인정되는 기준, 방법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7

  • @taxtube1
    @taxtube1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댓글로 답드리기에 내용이 너무 많은 경우 등 모든 댓글에 답을 드리지는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회원 분들은 내용이 긴 경우 별도 공지 드린 것처럼 이메일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목별 영상 정리, 서식 양식 등 자료 등은 카페에서 확인하세요

  • @순-e6s
    @순-e6s Месяц назад

    자녀가 부모와 세대분리 후 2년이 지나서 집을 사야 1주택으로 인정해 주나요?

  • @피아노-z7h
    @피아노-z7h 3 месяца назад

    부모가 2주택중 한채는 임대하고 한채는 증여후 증여한집에 부모랑 2년 같이 거주하다가 자식이 직장땜에 나가 살고 부모만 증여한집에 거주 하고 있어요. 증여한 집을
    양도시 비과세 받으려면 부모 이사 보내고 자식이 들어와 살아야 하나요 ?
    (증여한지 곧 5년이 다가 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1-yu8cg
    @1-yu8cg 2 месяца назад

    예로든 케이스는 왜 세금을 부과되었는지에 대한 답이 없네 양도시점에서는 세대분리 되었는데.
    충실하지못한 내용

  • @jinkyolove
    @jinkyolove 4 месяца назад

    30세미만 대학생으로 대학교에서 지급된 연구비도 소득으로 인정되는지요?

    • @taxtube1
      @taxtube1  4 месяца назад

      실제 신고가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가 안되었다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jinkyolove
      @jinkyolove 4 месяца назад

      감사합니다​@@taxtub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