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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는 taxsaving2022@gmail.com 로 현재의 상황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후 보내주셔야 각각의 상황에 적절한 답변을 드릴수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만약, 토지와 겸용주택의 소유자가 다르나 동일세대의 경우에 주택분 중 12억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각각 과세가 되고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주택과 주택부수토지가 합쳐진 것이라 기준시가를 구분할 수 없는데, 그럼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는 어떻게 안분을 해야할까요..?
재개발로 인해 상가주택 (소수지분권자로 상속 받음) 매도 예정 입니다 연락처를 알고 싶습니다
댓글 확인이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010-8126-3538 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꾸욱했으며~이메일~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의는 taxsaving2022@gmail.com 로 현재의 상황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후 보내주셔야 각각의 상황에 적절한 답변을 드릴수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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