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임신,출산 세금혜택 총정리!! 나라에서 주는 세금 혜택들 여기에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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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7 июн 2024
- 안녕하세요! 세금N윤식이형 김윤식 세무사 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너무나도 귀여운 아들을 득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출산과 관련된 세금혜택을 준비해봤습니다.
같은 부모로서, 세무사로서 세금혜택이 아직은 적다고 생각하지만,
최근 저출산 문제로 점점 더 많은 혜택들이 생기는 움직임이 있는 점이 긍정적이네요.
앞으로 더욱더 많은 세금혜택이 생기길 바라면서 촬영해봤습니다.
그럼 재미있게 시정해주세요!!
#임신 #출산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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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TAX(윤택스) 에서 제작한 영상입니다.
🔹비즈니스문의: contact@yoon-ta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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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YOONTAX(윤택스) 김윤식세무사
대표 : 김윤식 세무사
주소 :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17길 49, 성수생각공장 215호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추가적인 세금 혜택을 댓글로 안내드립니다!😅
*다자녀 승용차 개별소비세면제
18세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개별소비세는 300만원 한도로 하여 면제
*의료비세액공제
의료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단,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
- 산후조리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 임신 중 초음파, 양수검사비, 출산관련 분만비용
- 난임시술비 (30% 세액공제대상)
위 내용도 참고하셔서 영상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입니꽈!!
공제혜택이 한달에 10만원도 안되는 꼴인데
그걸 누구 코에 붙이나;;;;
소득 100만원 이상이면 혜택 다 없어지는것도
완전 애러임
아기이름으로 통장만들어서 수익 좀 나면 바로
세금혜택 다 없어짐....
그럼 아기이름으로 투자하겠냐고....
저도 누구코에 붙이는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더슬픈건 아기명의로 투자하는것도 증여로 본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