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금액에 변동사항은 없으나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합니다. 추가 특약만 넣어서 사인이나 날인을 찍으려고 하는데.. 수수료가 나가서요.. 그리고 제가 보증보험을 처음에 안들어서 이번엔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재계약서를 쓰는게 안전한걸까요?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이미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와이디입니다. 우선 전세보증금에 대한 변동이 없는 경우 재계약을 하는경우라면 굳이 공인중개사 통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으로 재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보증보험은 가입은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특약사항에 재계약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셔서 보증보험 가입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증금 감액으로 재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려고 하는데요 전세대출 연장을 하려면 은행에서 감액계약서를 다시 쓰고 확정일자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음으로 순위가 밀려날까 걱정인데 은행에서는 전에 받은 확정일자로 우선순위가 된다고 해서요 ㅠㅠ 정확한 사항을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우선 전세보증금 감액의 경우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없으시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경우라면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받으셨던 확정일자로 제출하시면 되고, 전세계약서도 새롭게 작성하시지 마시고, 특약사항에 감액된 전세보증금과 기간만 명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와이디입니다. 우선 감액 재계약을 하였고, 임대차신고를 해서 확정일자가 발급됐다고 해도 기존에 받은 대항력 등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기존 대항력 순위 보전 효력 등이 변동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불안하시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담당자님께 해당 내용을 말씀드리면 알아서 처리해줄겁니다 : )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의경우 다가구 후순위 입니다 중기청으로 보증금 1억3000인데 2020년기준 근저당권이 잡혀있어 최우선변제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전세기준 제 뒤에 1명있기는하나 그사람도 최우선 변제가 됩니다 저도 2000만원 감액받고 최우선변제는 받을수 있게 하되 , 순위여부는 변경을 안하려하는데 특약조건을 어떻게 넣으면 될까요 저같은경우 확정일자 신고를 안하면 안되지않을까요? 안하게되면 2020년기준 1억천만원이하가 안되서 최우선변제도 안되니까요 돈을 2000만원 감액되더라도 ㅜㅜ 상관없나요? 도움부탁드려요
허그 안심전세 이용중입니다 허그청년 버팀목 으로 전환 가능한가요?
재계약 금액에 변동사항은 없으나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합니다. 추가 특약만 넣어서 사인이나 날인을 찍으려고 하는데.. 수수료가 나가서요..
그리고 제가 보증보험을 처음에 안들어서 이번엔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재계약서를 쓰는게 안전한걸까요?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이미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와이디입니다.
우선 전세보증금에 대한 변동이 없는 경우 재계약을 하는경우라면 굳이 공인중개사 통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으로 재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보증보험은 가입은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특약사항에 재계약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셔서 보증보험 가입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yd_channel 보증보험 가입을 할꺼라서 이번에 꼭 공인중개사 날인이 있어야해서요..
수수료 부담하고 가입에 필요한 준비서류도 챙겨달라 해놓았습니다만..
재개약 후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시 받을 필요 있나요?
뭔말이죠? 전세 보증금이 낮아지면 확정일자를 받을 이유기없다?연장하면서 계약서만 갱신한다는건가??
전세보증금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되고, 기존계약서에다가 감액된 전세보증금을 기입하고, 서로 서명 또는 날인하시면 됩니다^^
기존 계약서가 아닌,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확정일자는 받지 않고, 확정일자가 찍힌 기존 계약서만 잘 보관하면 되는건가요? 😮
새로운 계약서 작성하신 이유가 전세보증금이 올라간 경우에는 새롭게 확정일자 받으시고, 기존계약서는 꼭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기존 계약서는 갖고 계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증금 감액으로 재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려고 하는데요 전세대출 연장을 하려면 은행에서 감액계약서를 다시 쓰고 확정일자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음으로 순위가 밀려날까 걱정인데 은행에서는 전에 받은 확정일자로 우선순위가 된다고 해서요 ㅠㅠ 정확한 사항을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우선 전세보증금 감액의 경우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없으시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경우라면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받으셨던 확정일자로 제출하시면 되고, 전세계약서도 새롭게 작성하시지 마시고, 특약사항에 감액된 전세보증금과 기간만 명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 감액 재계약을 하면서 임대차신고를 했더니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발급됐어요ㅠ
이럴경우...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혹시나를 대비해서 전세보증보험을 드는것도 방법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와이디입니다.
우선 감액 재계약을 하였고, 임대차신고를 해서 확정일자가 발급됐다고 해도 기존에 받은 대항력 등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기존 대항력 순위 보전 효력 등이 변동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불안하시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담당자님께 해당 내용을 말씀드리면 알아서 처리해줄겁니다 : )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