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십년이나 이어진 법의 허점 때문에 피해자가 계속 생기는데 이 법은 대체 언제 바꾸냐? +법사위 통과하고 국회의원 과반수(300명중 151명 이상)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만 하면 바꿀 수 있는 법인데? 여당만 욕하고 싶지 않고 여야 다 문제지만 여당만 갖고도 민식이법때 부동산법 개정때 처럼 밀어붙이면 통과가 가능한 일 아닌가? 근데 왜 안해?
잔금 모두 지불한 순간부터 전세입자의 권리가 자동보장되도록햐야지, 왜 궂이 확정일자나 전세권설정이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야하냐고! 게다가 확정일자 효력도 신고당일부터가 아닌 신고후 0시부터냐고! 그리고 확정일자 안받으면 전세금 안돌려줘도 되는거냐? 그냥 잔금모두치르면 등기부등본이든 어디든 실시간으로 등재되는 시스템 마련해야함. 그래야 영상속 사례처럼 전세잔금당일 바로 매매로 사는사람도 전세가 걸려있는걸 모를수가 없도록.
집주인이 작정하고 사기를 친다면 아무리 법률적으로 대항해도 당할 재간이 없네. 오늘 새로운 부동산 용어를 알았다. 전세 대항력. 나도 2015년에 신축 연립을 구입하는데 등기가 완전히 나에게 넘어 오기까지는 별 잡생각이 다나고 잠못 이룬 적이 많았다. 부동산은 거액을 받고 사기를 치고 도망하려는 마지막 승부수로 보여서 그 위험성은 점점 커진다.
은행은 부동산 담보 대출 못합니다. 은행 담보대출 신청 한 뒤 엉뚱한 사람 대항력 얻게 하면, 전세금도 챙기고, 은행에서 대출도 받고, 은행은 나중에 돈 돌려 받지 못하고..... 결국 자기 부동산 가지고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으려 해도 이러한 사기 무서워서 은행에서 대출 거부 합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보험에 가입 했는데, 그 어떠 한 이유로든 돌려받지 못한다면 애초에 사기 아닌가요 ? 왜 존재 하는거지 . 그리고 대항력이 다음날 발생한다는것도 웃김 헛점이생겨 악용하는 사건이 너무많은데 법 개정이 왜 안되고 있음 아직까지 ?
같은날 전세계약하고 매매하고 동시에 이루어지면 그 순위를 알 수 없어 매수인과 전세입자가 서로 다투게 됩니다. 사기꾼은 전세자금 매도자금 다 받고 사라진 뒤에. 원래 제도하에서는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공모하여 사기 칠 수 있었던 반면, 이 경우 매입자와 매도자가 또는 매도자와 전세입자가 공모하여 사기칠 수 있습니다. 사기칠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은행에서는 부동산 담보 대출이 어렵게 됩니다. 먼저 근저당 설정후 다음날 전입자 확인하고 은행 근저당이 선순위인지 확인하고 대출 하여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루 이상 먼저 하세요. 잔금 납부전 확정일자 받아도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잔금 납부일에 등기 권리증을 달라고 하고, 다음날 돌려 주면, 그날 근저당 설정은 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같은날로 인정이 되면,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권리가 기재 되지 않아 접수 순서를 알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은행은 어떠한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할 수 없지요. 부동산등기부 등본 멀쩡 했는데, 같은날 확인 할 수 없는 대항력이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냥 부동산담보 대출 받고 싶은 국민도 대출 받기 어렵지요.
확정일자를 받자마자 대항력이 생겨야지. 왜 다음날 0시로 해가지고 이런 피해가 발생하게 만드는거냐. 근데 이렇게 바껴도 사기꾼 놈들은 아마 전세금 통장에 찍히자 마자 저 짓 하겠지. 그냥 법으로 저런걸 못하도록 막는 규정을 만들거나 집 계약시 특약으로 넣는 수 밖에 없지.
임차인은 1순위 아님 보증보험 가입 및 대출 불가고 임대인도 세입자 살고 있고 은행이 후순위면 대출 안나온다 저런 경우는 애초부터 사기 칠 생각이라 특약 이런건 의미 1도 없고 임대인 앞으로 재산도 없어서 변제도 못하므로 돈도 못받는다 확정일자는 대항력과 아무 상관이 없음 무조건 전입신고 실거주임 대항력+전입신고=우선변제권 집값 폭락 하지 않는 이상 전입신고만 해도 돈 100프로 다 받음 폭락 하면 우선변제권 있어야 함 집주인 바껴도 대항력 상실은 없음
그 구닥다리 법 몇자만 바꾸면 끝나는 일을 너무 답답해서 말도 하기 싫다. 아무리 조심해도 맘만먹으면 막을 수가 없는 시스템이야 확정일자 받으면 바로 대항력이 생긴다 끝 뭐가 더 필요하냐. PC가 없던 시절 수기로 작성하던 시절 엄무량이 많아서 만들어진 법안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거 자체가 놀랍다
1. 잔금장소를 행정복지센터로 잡고 2. 은행업무종료시점+확인사살로5:30분까지 타이밍 맞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종열람+잔금지급+번호표 미리 뽑아놓고 3. 바로 계약서 들고 전입신고+확정일자 이에 대한 파훼법으로 6시까지 전입신고+확정일자 못받게 하려는 시도가 중개사든, 집주인이든 감지될 경우 사기의 조짐임을 예민하게 간파하고 계약엎기. 단호하게 진행해야 함.
이게 1~2년전의 문제가 아니라는거에 실망이고 그걸 알고도 법을 바꾸지 않는게 더 실망이다. 남의돈 갖고 지들 돈 처럼 쓰는게 맞는건가? 최소한 전세자들이 나갈때 그돈을 돌려줄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은 갖추고 전세를 돌리는게 맞지 않나요? 무튼 대한민국은 법이 너무 관대하다. 피해자의 관점에서 법을 만들어야지 기득권들이 중심이 되서 무슨 법이 강화되겠나... 안타까울 뿐이다
현행가입절차상 확정일자 받은상태로 대출보증이 이루어지고 권리확인까지 하고 보증서가 나간다. 그럼 법적으로 따지자면 보험가입절차를 이행한 가입자는 허그에서 요구하는사항을 모두 이행하였고 재차 확인까지 하였을 것인데 공사가 사기당한걸 가입자한테 책임을 지운다~~~?? 제도적 헛점을 회피하지 못한건 허그의 잘못 아닌가~~~??
당연하게 수수료만 받고 자기들 배만 불립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 안하면 과태료 때문에 어쩔수 가입합니다 법을 제대로 만들어 놓고 국민들에게 실천하라고 하세요 보증보험이랑 나라랑 수수료 나눠먹는건지 보증보험도 허그 서울보증보험에만 가입의무 입니다 보호도 없는 보증보험 의무적으로 참 기가 막혀요 민간임대사업자 입니다 피같은 보증금 빨리 보호법 만들어주세요 아니면 의무로 하지 말아야죠 신용등급에 따라 건물주 보험료 틀립다
법조인들은 서민들 고통을 외면하는 집단임. 확정일자 받은 날, 집주인이 바뀌면, 대항력이 없게끔 만들었슴. 처음엔 몰랐다고 할 수 있슴. 근데 피해자가 생기잖아. 그럼 법을 바꾸어야하잖아. 근데 안 바꿈. 왜냐?? 관심없거든. 지들은 법에 대해서 잘 아니 전세사기 당할일 없거든. 이런 법조인의 서민고통 아몰랑을 바꾸려면, 대법원장을 투표로 선출해야함. 그러면 확실히 바뀐다.
안심전세 입주 6월 29일 이사 6월 29일 소유자 변경 (집주인 변경) 소유자 변경 이후 보름 후에 리파인에서 대출 관련 새 임대인 변경 할테니 주소랑 연락처 보내달라고 함 새 매매 계약서를 이미지로 받아 은행에 안심전세 대출 받은 제출 문제 있으면 연락 준다고 했는데 한달 넘게 지났는데 연락이 없어서 대출은 정상적으로 넘어간 듯 보임 걱정되네요......
세입자를 상대로 고의적으로 교묘하게 사기치는 방법은 오래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활개를 치고 있고, 피해사례는 나날이 증가해져가고 있는데, 돈 내고 보험까지 들어도 피해를 당할 수 밖에 없으니, 이건 머 어쩌라는건지? 참 안타깝네요. 정부에서도 마냥 방치만 하고 있다는게 더 큰 문제같네여.
대항력 발생시기가 전입후 익일오전 0시로 대법원판례가 나와서 이런 허점을 악용한다. 따라서 대항력 발생시기를 동사무소 전입신고 일 시 분 초 에 대항력 발생토록 법 개정해야 이런 피해가 없다. 전입신고 바로직전 등기부 발급해서 이상 없으면 전입신고하고 그 신고일시에 대항력 발생토록 법 개정하면 된다.
중개사무실에서 계약서 작성후 바로 모바일로 법원 등기소에 확정일자 받고(법적효력 발생시키도록)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재차 확정일자 DB조회 또는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등록 등 크로스 체크하고, 계약금,과 잔금 입금 날짜를DB화 하여 거래증명을 은행에서 조회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데 이걸 안하는 정부 고지시기 공무원들 땜시 .
나라에 마땅한 법이 없어서 공공기관도 사기당하는건데 일반국민이 사기 당하는건 너무 당연하다. 그래서 나라에서 보증해주겠다는건데 그것마저 못해주겠다면 도대체 그 기관의 존재 의미가 뭐냐?? 우선 전세금 돌려주고 공사에서 사기치는 놈들하고 법적 다툼을 해야지.. 사기꾼에게 전세금 못받을거 같으니깐 차일피일 미루면서 나라를 믿은 애꾿은 국민들만 피해보는구나...
전세 아무리 꼼꼼히 알아보고 계약해도 사기치려면 사기칠수있는이유 1. 전입신고 다음날 대항력발생 잔금치르자마자 전입신고해도 내 권리는 다음날부터 인정되는거라 잔금치른날 매도인이 부동산을 팔아버리거나 저당을잡아도 속수무책임 계약서 특약사항에 '전입신고 다음날까지 등기부에 권리관계 변동있을시 계약을 무효로하고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 라고 써달라고 말해도 중개인이 집주인편이라 안써줌.. 진짜 박박우겨서 막판에 겨우 썼음.. 근데 특약으로 쓴말이 내돈을 얼마나 지켜줄수있는지도 모르겠음.. 2. 세금은 체납일부터 선순위채권 세금은 체납이 있어도 바로 압류되지않아 등기부등본을통해 알수없음. 집주인한테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달라고 하면 귀찮다고 안줌.. 솔직히 달라고 하기도 민망함.. 결론은 임대차보호법자체가 임대차사기가능법임. 중개인에 집주인에 쌍으로 얼마나 얄밉던지 한번 계약해보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후지더라도 내집장만함.
왜 전세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지 이제 이해가 된다. 매매 전까지는 반전세를 하든 월세살이하면서 버텨야지 전세는 절대 임대인과 임차인이 윈윈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는 전세제도는 없애버리고 다른 나라처럼 월세의 2~3배를 보증금으로 설정하게끔 부동산 제도를 갈아엎어야한다.
뉴스만 봐도 국회의원 할일이 보이죠. 그런데 오래전부터 도돌이표로 계속 나오는 여려문제들. 지금도 그런 뉴스네요. 오래된 다선 국회의원들은 진정성이 의심받아야 되는거 아닌가 싶네요. 다선 국회의원들 표줄때 잘 따져보고 표를 주세요. 지역 말고 국민과 앞날을 위해 제대로된 일을 하고 있는지 좀 따져서 표를 주세요.
@@얼리버드-s1o 우리나라 법이 몇개인지 아시나요? 그리고 그걸 세부조항으로 나누면 몇조항인지 아시나요? 제헌절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법 중 개정 안된 구법은 몇개인지 아시나요? 이것들을 하루에 하나의 법을, 혹은 하나의 조항을 고치는게 동네 계모임에 빗댈 수 있을까요? 현재 문제되는 법은 님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수없이 개정되고 있어요. 님 생각처럼 법이 단순하지 않답니다.
이건 확정일자를 받자마자 즉시 효력이 생긴다라고 국민청원을 올리거나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는 더욱더 생길것이고 보증보험도 점점 감당하기 어려울것입니다.
공감합니다~하루 차이를 두어야하는지 이해할수 없죠~집주인이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피해볼수밖에 없는 구조~는 개정이 답이죠
진심 언제부터 계속 시끄러웠던 문제인데… 아직도 변한게 없는걸 보면 정말 정치권은 소시민 목소리는 들을 생각이 없다는것의 반증인거같아요
ㄹㄹ
전산으로 하는데 왜 이런게 바로바로 안바뀌는지 의문입니다
말씀대로 되는게 당연한데 아직도 안되네요. 시대가 바뀌어서 전산으로 금방 되는데도 왜 꼭 0시까지 있어야 하는건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입법부가 일안한다고 밖에 설명이 안되네요.
어느 정책이나 구멍은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알게되었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개선해서 국민들의 안정성을 지키느냐가 중요한거같아요
모르던ㅇ구멍도 아니고 수년전부터 동일한 수법의 사기 때문에 누가 법개정 발의했는데 국개의원들이 무산시킴
이미 정치인들과 정부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선심공약만 할뿐 정말 필요한 정책은 안하죠.
아직도 안고쳐지고있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약관도 제대로안보고 계약한 주제에, 계약서에 임대차계약 양도금지 한마디만 넣으면될걸 조금만 공부해도 알수있는 기본상식인데, 왜 지 잘못을 국가에 따짐.
확정일자 받자마자 대항력이 생겨야 되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되고 있는게 문제임
왜 안시키는지 생각을 해봐. 왤까? 저걸 몰라서? ㅋㅋㅋ 바빠서? ㅋㅋㅋ 모든건 돈과 연결되어 있지. 합리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오랜시간동안 안바뀌는건 돈과 연관되어 있다는거지.
ㅇㅈ 임 저번에 구글 거래 관련해서 국내에서 수수료 엄청 발생할거라고 하니깐 국개의원들 열심히 일해서 뭐 관련법안 통과시킨다고 하던데..ㅋㅋㅋㅋㅋ 몰라서 법 안고치는게 아님 분명 뭔가 돈과연관되어있다고봄
@@주식150억 잔뿌리에서 굵은 뿌리로 굵은 뿌리에서 줄기로 해외로ㅋㅋ
그게 국회의원들도 아는데... 대체로 사기꾼들이 국회의원한테 로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거에요..
사기꾼들이 국회의원들 로비
한가지 궁금한게 왜 공인중계사 들은 소개비 받아 먹고 책임은 안 지는거죠? 복비 받아먹었으면 향후 문제발생시 책임은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요.. 중개해줄때는 자기돈아니라고 이것저것물어보면 귀차나서 짜증내고ㅡㅡ
우리나라 법상 문제가 없음 부동산 중계업자는 그냥 다 빠져나감 걍 수수료 먹고 끝임 어디가서 문의를 해도 임대인과 임차인 의. 문제일뿐 이라는 답변만 받음
@@kenflo888 당신이 맞지만 말이 너무 짧네? 너한테 하나 배우고 간다 글로 쓰면 말 짧게 해도 된다는거 잘 배웠다 쯧
@@김성훈-k9x 복비를 받아먹었다고 향후 문제 발생시에 책임을 진다는거면
예시가 이상할 수도 있지만 검사 다 받고 이상이 없는 중고차를 사서 차후에 급발진 일어나면 중개를 통해 복비를 받아먹은 사람도 도의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느낌인거죠?
@@hola-ty6bc 네 무슨 말씀 인지는 알아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건 일반인이 알아봐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보다는 못하니 법을 떠나서 내집을 구한다는 생각으로 해주십사 하는 말이었어요
몇십년이나 이어진 법의 허점 때문에 피해자가 계속 생기는데 이 법은 대체 언제 바꾸냐?
+법사위 통과하고 국회의원 과반수(300명중 151명 이상)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만 하면 바꿀 수 있는 법인데? 여당만 욕하고 싶지 않고 여야 다 문제지만 여당만 갖고도 민식이법때 부동산법 개정때 처럼 밀어붙이면 통과가 가능한 일 아닌가? 근데 왜 안해?
한심하기짝이없는 것들 ㅉㅉ
약자보호 보증금보호 니들이 할 일이야
밥통들 ㅠ
국개들이 받아쳐먹었으니 그렇죠
@@허허거참-p3y 아 그러네 이거 받아쳐먹엇네 그거밖엔 결론이 안나옴
@@kolor9648 보험사나 건설사 쪽은 말하면 입아프죠
바꾸겠어요? 법 바꾸는 놈들 집 더럽게 많더만. 아직 지들이 사기치기 전인데 치고 빠질때까진 그대로 두겠지
너무 문제점이 보이는데 법안 발의를 해도 진행이 안되는게 너무 신기합니다.
누구든 법안만들어서 진행하세요.
그 누군가가 빛으로 남을만한 법안입니다.
빛x빚o
지들 이익되는 법안은 순식간에 통과됩니다.
이러니 국회의원들이 욕먹죠.
@@csi2203 여기선 빛이 맞지않을까요 금전적인 빚이 아니라 빛과같은 사람 이라는 표현같은데
@@황금백수-f7b 그런가요 그런거같기도 ㅠ
문제점:원인 / 문제:결과
잔금 모두 지불한 순간부터 전세입자의 권리가 자동보장되도록햐야지, 왜 궂이 확정일자나 전세권설정이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야하냐고! 게다가 확정일자 효력도 신고당일부터가 아닌 신고후 0시부터냐고!
그리고 확정일자 안받으면 전세금 안돌려줘도 되는거냐?
그냥 잔금모두치르면 등기부등본이든 어디든 실시간으로 등재되는 시스템 마련해야함. 그래야 영상속 사례처럼 전세잔금당일 바로 매매로 사는사람도 전세가 걸려있는걸 모를수가 없도록.
신고도 전날 11시 59분에 할 수 있게 인터넷으로도 신청되면 좋겠네요 ㅋ
정치인이 놀고있자나 ㅋㅋㅋㅋㅋ
부동산 시스템 레알 90년대 수준임
대한민국이 지극히 원칙주의 국가이고 윤통성 제로 공무원 쒜끼들~ 뭘 신고하고 뭘 확정 하고 효력 발생하고
이런것도 어쨌든 공무원 쒜끼들이 일하는거잖여~
저 사기꾼들 중 정치인도 있나봄
그래서 집값도 오른거
두가지가 개정되어야 합니다. 1. 전입신고는 신고일 당일 효력발생, 근저당권및 기타 채권은 설정익일 효력발생. 2. 공인중개사 확인설명의무: 주택 매매시 기존 임차인에게 확인 및 설명의무. 위반시 책임전가
고칠수 있는 법을 왜 안고쳐서 사람을 좌절시키는지 모르겠다
@@배은진-u3w 중요한건 이게 10년넘게 피해자가 나오는일이라는거죠
법을 바꿔야지. 당일부터 효력이 생겨야지 무슨 0시부터냐
요점은 대항력이 다음날 발생한다는것이 아니라 가입절차에서 모든 내용을 알면서도 가입은 받고 보상은 보류시킨다는것임
자정부터가 문제 아니냐?
국개들이 일 안하니까 이런일이 계속생기지
전세금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대항력이 생기게
법부터 고처라 그럼 국민들이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기는 안당할꺼 아닌가?
먼소리야 누가 전세금을 올렸는데 ㅋㅋㅋ
일부로 다같이 공산화할려고 서민들 다 거지로 만들고있잖아 ㅋㅋ
국개들에 바랄걸 바래야죠...
국개들은 전세 안살아서 모른다
@@scvscvgo6515 지금 전세금 대항력 문제 얘기하는데 뭔 뜬금없는 소리 하고 있노. 정치병도 정도껏들어라. 주제랑 벗어난 얘기 작작해
바로 대항력 생기게 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진짜 전세 사기 안 당하는 방법은
운 좋아서 멀쩡한 집주인 만나는 수 밖에 없다
자력으로 100% 안전한 예방법이 없음
그냥 1주택 답인듯 싶네요 멀쩡한 집한재
집하나 사는게 방법임
그래서 법이 보호를 해줘야 하는데
대한민국은 유사법치국가라 불가능
전세권설정을 하면 집이 넘어가도 최우선 변제권이 있음
먼저 등기부등본을 열람후 이상없으면 집주인에게 전세권설정 요구
돈이 조금 나가기는 하지만 이것이 가장안전함,, 돈떼일 염려 전혀없음
전세권설정 안해주는 집에는 세를 들어가지않았음
그거 면할려고 보증보험 드는건대 ??????
이건 진짜 법이 이상하네여ㅠㅠ 허점때문에 피해가 심각하니깐 빨리 바뀌었으면ㅍ
보험회사야 수익이 목적이라 당연히 어떻게든 보험금 지급 안해 주려고 하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국가에서 하는 것을 저렇게 운영하는 것은 말이 안되죠.
법에도없는걸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어떻게 책임짐?
@@psc74 책임도 안져주면 보험 왜팜?
@@shrimps2 우선순위가 있는데 돈 안 줄 때 주는거임. 이 사건은 세입자가 우선순위가 다른 채권자에 밀렸으니 못주는거임.
@@psc74보증이행에 어려움이 없으면 보증보험 가입을 안 받아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처음부터 안된다고 해야 하지 않나요? 가입해서 수수료 다 받고 이제와서 안 해준다는게 ???
전세 사기 치는 놈들은 사형 시켜야함
한 사람의 인생이 걸려 있는건데
악질중에 악질임
집주인이 작정하고 사기를 친다면 아무리 법률적으로 대항해도 당할 재간이 없네. 오늘 새로운 부동산 용어를 알았다. 전세 대항력. 나도 2015년에 신축 연립을 구입하는데 등기가 완전히 나에게 넘어 오기까지는 별 잡생각이 다나고 잠못 이룬 적이 많았다. 부동산은 거액을 받고 사기를 치고 도망하려는 마지막 승부수로 보여서 그 위험성은 점점 커진다.
@김녕티비 제꺼 절대 누르지 마세요!! 진정한 승리자
계약체결즉시 법윈에 등록이되고 모든거래가 임차인의 확정일자 다음날까지 즉 2일후까지 거래정지 시키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함.
계약한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바꾸면 문제 절대 안생긴다
우리나라는 참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가는 상황이 너무 많은거 같아...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할 피해자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허술한 법테두리는 역설적이게도 범죄를 부추기고 가속화시키고 있다.
같은 날짜일때는 확정일자를 우선하게해야지.
이러면 금융기관에서 대응책을 만듬.
이런것도 소위 모피아애들을 없애야할 이유중 하나.
은행은 부동산 담보 대출 못합니다.
은행 담보대출 신청 한 뒤 엉뚱한 사람 대항력 얻게 하면, 전세금도 챙기고, 은행에서 대출도 받고, 은행은 나중에 돈 돌려 받지 못하고.....
결국 자기 부동산 가지고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으려 해도 이러한 사기 무서워서 은행에서 대출 거부 합니다.
실시간조회 전산시스템만들면 간단한데 안하겟지 귀찬으니카
이건 제도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집주인이 기존 집을 매도시에는 세입자 서명이라도 받도록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저런 놈들은 보다 강력한 처벌(엄청난 벌금 또는 무기징역)을 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iliililii-f9k 알권리는 줘야죠.. 동의받아서 하라는게 아니라 적어도 고지했다는 증명이라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도 귀찮은거면 숨은 어케쉬나
세입자 서명은 에바죠 세입자 집도 아닌데 그럴꺼면 애초에 집을 사던가
공사로서도 대항력이 없어서 곤란한 상황이겠네요 그런데 어차피 대항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보험가입이 안되는게 정상이었는데 공사측에서 가입시켜주는 실수를 한 만큼 보상이 되어야한다고 생각
원래는 공사에서 보험 가입을 거부 했어야 하는 건인데, 담당자의 업무처리가 미흡했나 봅니다.
공사는 전세입자에게 대위변제 해 주고, 공사는 담당자에게 구상권을 청구 하게 생겼네요.
정답 재판하면 이깁니다
이게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애초에 가입할수 없는 보험이 가입되었으니 보험업무 실행 측에 과실이라보는게 합당하다 생각되네요.
모든 보험은 보험료 가져 갈 때와 지급 할 때의 태도가 다르다 보험사가 안 망하는 이유 이기도 하다
이럴거면 뭐하러 보험에 들게끔 하는지몰라
보험에 안들면 과태료물린다면서 허점은 보완할생각도 안하면서 보험금만 챙가겠다는것은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친거네
이렇게 밖에 해석이 안되는데말야
국회의원 쓰레기들 지들이 사기꾼 이라서 법을 바꾸지 않네. 보증금 주고 전세 계약서 쓰는 순간부터 세입자 권리가 있어야지
등기부등본 정확히 확인후, 잔금을 오후4시에 치르고(은행업무시간종료), 집주인이 은행대출 및 근저당 설정못하게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오후 5시정도에 가서 받는다.
보통은 전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줘야하기때문에 잔금을 오전에치룰수밖에없죠
내가 들어가는 집이 빈집인 경우에만 가능..ㅋㅋ 전세금을 줘야 기존 세입자도 그거 받아서 이사 나가는데.. 오전에 줄 수밖에 없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보험에 가입 했는데,
그 어떠 한 이유로든 돌려받지 못한다면
애초에 사기 아닌가요 ? 왜 존재 하는거지 .
그리고 대항력이 다음날 발생한다는것도 웃김
헛점이생겨 악용하는 사건이 너무많은데
법 개정이 왜 안되고 있음 아직까지 ?
사기꾼이 그 보험의 허점을 노린거임. 가령 당신이 1월2일부로 발생하는 피해를 변제해주겠다는 계약을 보험사(HUG)랑 했는데 사기꾼이 1월1일에 사기를 친거임.
근본적으로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이지.
@@jto7212 그니까 ㅋㅋ 무슨말인지 아는데
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설립된 주 목적이
세임자의 보증금을 보호 해주기위한건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되리어 집주인한테도털려
믿었던 보증공사한테도 달달히 보험료 털려;
어찌 되었든 공사에서 보증금을
지불해주는게 맞는거라고 봄
@@Hazzzz-t4j 말을 못 알아먹는듯
@@jto7212 말귀를 잘 못알아먹나보네
헛점이 아니라 처음부터 법이 은행에 이익을 주고자 만든법임.. 근저당은 효력이 그즉시 발생하도록.. 강자들이 만든법이므로.
.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발생시기를 전입신고 직후 시간으로 소급계산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전입신고한 다음날 0시까지 저당권이 들어오는걸 등기소 앞에서 지켜보고 있을수도 없는 노릇이고..
같은날 전세계약하고 매매하고 동시에 이루어지면 그 순위를 알 수 없어 매수인과 전세입자가 서로 다투게 됩니다. 사기꾼은 전세자금 매도자금 다 받고 사라진 뒤에.
원래 제도하에서는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공모하여 사기 칠 수 있었던 반면,
이 경우 매입자와 매도자가 또는 매도자와 전세입자가 공모하여 사기칠 수 있습니다.
사기칠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은행에서는 부동산 담보 대출이 어렵게 됩니다.
먼저 근저당 설정후 다음날 전입자 확인하고 은행 근저당이 선순위인지 확인하고 대출 하여야 합니다.
사기꾼은 사기금액 합의 못보면 평생 일당 5만원 노역으로 갚을때까지 살게 법이바껴야된다.
수십억 사기치고도 몇년살면 끝나니 사기가 사라지지 안는거임.
최저시급에서 깜방에서 먹고자고싸는 비용 빼면 될듯~
뭘 일당을 뛰나 언제 갚을라고 장기적출해서 팔게 해야지
맞음 아오지탄광급으로 난이도 잡고 하루일당 5마넌으로 돈 다값을때까지 개같이 굴려야됨
사기꾼에 한해서 연좌제 적용하게해서 가족까지 갚게해야 함.
전입신고 후 대항력이 다음날부터 생기는걸 노리고 보증금받고 집을 명의이전한건 명백한 사기 아닙니까 판사가 인공지능도 아니고 판결 똑바로 내도록 해라
저 조항의 핵심은
"국민"과 "은행"중에 "은행"을 보호하겠다는 조항입니다.
모든 자본주의 국가가 대기업과 은행의 이익이
국민의 이익보다 우선입니다.
법이 바뀌기는 힘들것으로 보이네요.
맞아요 은행이 대출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요. 힘없는 세입자는 전혀 보호해주지 않아요.
전입신고를 하루 이상 먼저 하세요.
잔금 납부전 확정일자 받아도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잔금 납부일에 등기 권리증을 달라고 하고, 다음날 돌려 주면, 그날 근저당 설정은 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같은날로 인정이 되면,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권리가 기재 되지 않아 접수 순서를 알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은행은 어떠한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할 수 없지요.
부동산등기부 등본 멀쩡 했는데, 같은날 확인 할 수 없는 대항력이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냥 부동산담보 대출 받고 싶은 국민도 대출 받기 어렵지요.
@@줄리의그림자 전입신고 하루이전에, 확정일자는 잔금 납부전.... 메모.. 이게 되는거였군요..
요즘 시대가 어느땐데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날 발생?
인터넷으로 아무리 멀리있는곳도 1초면 정보전달이 가능한 시대다
잔금 송금과 동시에 중개인이 시스템에 계약완료등록하고 바로 대항력생기도록 시스템 구축해라
보증금은 누구에게나 인생전부이다
확정일자를 받자마자 대항력이 생겨야지. 왜 다음날 0시로 해가지고 이런 피해가 발생하게 만드는거냐.
근데 이렇게 바껴도 사기꾼 놈들은 아마 전세금 통장에 찍히자 마자 저 짓 하겠지.
그냥 법으로 저런걸 못하도록 막는 규정을 만들거나 집 계약시 특약으로 넣는 수 밖에 없지.
등기업무가 법원등기소에서 처리하는데 옛날 처리가 느릴때 생긴 관례에요.
전입신고는 행정부 소관이고 등기는 법원소관이고. 서로 각자 전산이 분리되어있고. 지금도 서로 연계 안되요.
@@첨지-x5i 기술적으로 지금도 할려고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안한거라고 생각합니다.
근저당효력은 그즉시인데 ㅋ 은행이 강자니까 버넷핏을 주게 법이 처음부터 만들어짐
국회의원들은 왜 일을 안하고
직무유기만 하는지.. 이렇게 가장 중요한 민생법안들을 미루거나 개정하지 않으니
국민들만 힘들게 산다.. 전세,월세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빠른 대안과 법개정을 하라!!
계약서 쓸때 전입일 다음날까지 현 등기를 유지한다 라고 특약 넣으면 된다던데..
이미 근저당이 있는경우 문제가 될수 있으며 집주인이 국세가 체납되어 있는경우 확인할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높은경우도 주의가 필요하고 이경우는 보증보험이 거절될수도 있습니다.
@@overpassion 이미 근저당 있는 집 등기 때서 부채비율 보고 잘들어가야죠. "잔금일 익일까지 현 등기를 유지한다" 특약만 넣고 보증보험까지 가입하면 게임 오바
@@Siryu._ 특약이 법적효력은 없다고 어디서 들은거 같은데..
@@overpassion 특정 부동산에 대해 국세체납 사실여부는 혹시 어떻게 확인하나요?
경매들어가면 특약이 먼소용
나라에서 하는 보험인데.. 이렇게나오면 사기 수준이네요..
보완이 절대적으로 필요할듯. 합니다!!
제발.. 서민의 입장에서 정책좀 부탁드림니다.
이법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단 한가지다 국회의원들은 절대로 세입자가 없기 때문이다 제발좀 투표 좀 잘합시다 여러분
그논리면 옆집 세입자 아저씨 투표해야겠는데??
투표를 뭘 잘해요? 국회의원들/국회의원될려고 기웃거리는 인간들 중에 단한명이라도 정상이 있을까요? 이미 글러먹었음
세입자 없는 국회의원 중에 누구 뽑았냐 너는? ㅋㅋㅋ 투표 좀 잘하자 너도
민좆당은 뭐 다른거 같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애초에 국회의원중에 세입자가 없어서 그렇다면서 뭔 투표를 잘해? 어디를 찍으나 똑같단 소리잖아 ㅋㅋㅋㅋㅋ
저거 대항력문제는 진짜 오랫동안 골칫거리였는데 대체 왜 아직안바뀌지?
국가가 사기꾼을 막지 못하는구나
진짜 사기범들한테 개인적 보복
가능하게 법을 바꿔라 사기 피해자들이
나서서 저런 사기꾼 놈들은 광장에서
멍석말이나 공개처형가능하게
해줬음 하는 바램이다
1:05 신종사기가 최근 빈발???????????? 저런 수법 사기 예전부터 있었는데 무슨 신종사기임;;;
임차인은 1순위 아님 보증보험 가입 및 대출 불가고
임대인도 세입자 살고 있고 은행이 후순위면 대출 안나온다
저런 경우는 애초부터 사기 칠 생각이라 특약 이런건 의미 1도 없고 임대인 앞으로 재산도 없어서 변제도 못하므로 돈도 못받는다
확정일자는 대항력과 아무 상관이 없음
무조건 전입신고 실거주임
대항력+전입신고=우선변제권
집값 폭락 하지 않는 이상 전입신고만 해도 돈
100프로 다 받음
폭락 하면 우선변제권 있어야 함
집주인 바껴도 대항력 상실은 없음
그 구닥다리 법 몇자만 바꾸면 끝나는 일을 너무 답답해서 말도 하기 싫다.
아무리 조심해도 맘만먹으면 막을 수가 없는 시스템이야 확정일자 받으면 바로 대항력이 생긴다 끝 뭐가 더 필요하냐.
PC가 없던 시절 수기로 작성하던 시절 엄무량이 많아서 만들어진 법안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거 자체가 놀랍다
확정일차 받는 시간을 몇시몇분으로 기재하고
그시간부터 효력발생한다고 바꾸면 될 일을
00시는 대체 무슨기준으로 하는건지
그게 바로 구멍을 만드는거잖아요
머리 좋으신분들이라 더 잘 알텐데!
너무 잘 알아서 악용하는것도 아니고
휴 답답하다
국회에 🐕 의원들이 많으니
국민의 재산 지키는 법은 미뤄지고
🐕 들 재산 지키는 법은 일사천리로 이뤄지지
공감합니다~나쁜마음만 먹으면 피해 않볼사람이 없는 구죠~
대항력이 다음날0시에생기니 그전에 집주인이 나쁜마음 먹어 대출실행하거나한다면 큰일나니 대항력이 바로 생겨야 이런일이 없을것같네요 ㅠㅠ
여러분 그나마 안전하게 하려면 은행업무 종료한 오후 4시 이후에서 동사무소 업무시간종료전인 오후 6시전에 가서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아놓으세요. 0시이후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악용해 계약당일 은행에서 담보대출땡기는 임대인도 많습니다.
1. 잔금장소를 행정복지센터로 잡고 2. 은행업무종료시점+확인사살로5:30분까지 타이밍 맞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종열람+잔금지급+번호표 미리 뽑아놓고 3. 바로 계약서 들고 전입신고+확정일자
이에 대한 파훼법으로 6시까지 전입신고+확정일자 못받게 하려는 시도가 중개사든, 집주인이든 감지될 경우 사기의 조짐임을 예민하게 간파하고 계약엎기. 단호하게 진행해야 함.
나도 그래서 전세는 계산 다 해서 그시간대에 하려고 했음.근데도작정하고사기치는놈은못당함
이게 1~2년전의 문제가 아니라는거에 실망이고 그걸 알고도 법을 바꾸지 않는게 더 실망이다.
남의돈 갖고 지들 돈 처럼 쓰는게 맞는건가? 최소한 전세자들이 나갈때 그돈을 돌려줄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은 갖추고 전세를 돌리는게 맞지 않나요?
무튼 대한민국은 법이 너무 관대하다.
피해자의 관점에서 법을 만들어야지 기득권들이 중심이 되서 무슨 법이 강화되겠나... 안타까울 뿐이다
현행가입절차상 확정일자 받은상태로 대출보증이 이루어지고 권리확인까지 하고 보증서가 나간다.
그럼 법적으로 따지자면 보험가입절차를 이행한 가입자는 허그에서 요구하는사항을 모두 이행하였고 재차 확인까지 하였을 것인데 공사가 사기당한걸 가입자한테 책임을 지운다~~~??
제도적 헛점을 회피하지 못한건 허그의 잘못 아닌가~~~??
30년동안 이 방법으로 계속 사기를 치는데...몰랐다...정부상대로 사기를 치는걸 사법부가 하라고 권장하는데...뭘 기대를 하는지..꼭 전세계약시 약관으로 계약을 써야 대항력을 확보 가능합니다.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한 제도지만, 막상 벌어지면 "응 그건 네 잘못" 진짜 이나라는 사기 안당하는게 복 중에 하나네
전세보증금이 집주인통장에 입금된순간부터 세입자의 선순위효력이 발생하게해야한다 전세들이고나서 고지하지않고 대출받는행위자체를 사기로 형사처벌해야한다
저런건 계약할때 부동산에서 특약으로 넣으면 대항력이 생기긴 하는데 부동산도 책임있는거 아닌가 합니다.
어떤식으로 특약넣으면 될까요^^?
@@아듀아이쿠D 계약일로부터 잔금일 다음날까지 등기부 권리변동을 금한다고 특약 넣으시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넣고 계약했습니다. 이렇게 특약 넣으시면 확정일자 발효일이 잔금일 다음날이라 보호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는 보증보험 가입이 안될시,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에 동의한다는 것 까지 특약에 넣었습니다.(등기부등본에 등록)
@@아라아랑 혹시 2번째 특약에서 임차인이 보증보험가입이 안될시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에 동의한다 맞나요? 그리고 위의 특약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요ㅜㅜ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서 작성시, 특약으로 근저당권이 없었는데 확정일자,전입 신고 이전 근저당권 잡을시 계약은 취소라는 것을 기재하면 어떨까요?
허술하게 계약을 만든 보증공사가 책임을 져야지,
국민에게는 믿고 가입하라고 해놓고 문제가 생기니
보증금을 미루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네.
버러지야 이건 법을 바꿔야지 세입자 전입신고가 0시부터 효력이 생기니깐 법의 허점이 생겨서 서로 곤란한거잖아
설립된 주 목적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해주기위함인데 . 또 그렇기 때문에
가입 했고 근데 그 어떠한 이유로든
돌려받지 못한다면 사기지 이게
ㅋㅋㅋ누가봐도 이건 법 악용하는 사기꾼 잘못인데 보험회사를 욕하노.. ㄷㄷ
@@새우깡마시써요 그믄
집주인 잘못이니 집주인 탓만 하면
세입자 입장에선 걍 손빨고있어야함?ㅋㅋㅋ
어쨋든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가입 했는데 못준다고한다면 황당하지
결과만 놓고 따지고보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한테 전세금 몽땅 털리고
보증공사한테 매달 돈 털린거지
당연하게 수수료만 받고 자기들 배만 불립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 안하면 과태료 때문에 어쩔수 가입합니다 법을 제대로 만들어 놓고 국민들에게 실천하라고 하세요 보증보험이랑 나라랑 수수료 나눠먹는건지 보증보험도 허그 서울보증보험에만 가입의무 입니다 보호도 없는 보증보험 의무적으로 참 기가 막혀요 민간임대사업자 입니다 피같은 보증금 빨리 보호법 만들어주세요 아니면 의무로 하지 말아야죠 신용등급에 따라 건물주 보험료 틀립다
법조인들은 서민들 고통을 외면하는 집단임.
확정일자 받은 날, 집주인이 바뀌면, 대항력이 없게끔 만들었슴.
처음엔 몰랐다고 할 수 있슴. 근데 피해자가 생기잖아. 그럼 법을 바꾸어야하잖아.
근데 안 바꿈. 왜냐?? 관심없거든. 지들은 법에 대해서 잘 아니 전세사기 당할일 없거든.
이런 법조인의 서민고통 아몰랑을 바꾸려면, 대법원장을 투표로 선출해야함. 그러면 확실히 바뀐다.
법조인이 무슨상관이야 빡대갈놈아 ㅋㅋㅋ
입법부랑 법조인 구분도 못하네ㅋㅋㄱ
어우 여기에 좋아요 박는 사람 수만 봐도 수준보인다 ㅋㅋㅋㅋㅋ 법조인 뜻 검색만 해도 나오는걸 몰라서 이런데다 쓰네 ㅋㅋㅋㅋㅋㅋ
주택도시보증공사 고객센터 절대 전화 안받음...
대표 전화로도 안되고, 여러 지사로 직접 통화해도 절대 안받음...
며칠에 걸쳐 수십통을 전화해도 절대 안받음...
사기꾼 친화적인 법을 개정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안심전세 입주
6월 29일 이사
6월 29일 소유자 변경 (집주인 변경)
소유자 변경 이후 보름 후에
리파인에서 대출 관련 새 임대인 변경 할테니
주소랑 연락처 보내달라고 함
새 매매 계약서를 이미지로 받아
은행에 안심전세 대출 받은 제출
문제 있으면 연락 준다고 했는데
한달 넘게 지났는데 연락이 없어서
대출은 정상적으로 넘어간 듯 보임
걱정되네요......
이건좀 아니지 않나? 민간기업도 아니고 나라에서 보험료도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세입자를 상대로 고의적으로 교묘하게 사기치는 방법은 오래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활개를 치고 있고, 피해사례는 나날이 증가해져가고 있는데, 돈 내고 보험까지 들어도 피해를 당할 수 밖에 없으니, 이건 머 어쩌라는건지? 참 안타깝네요. 정부에서도 마냥 방치만 하고 있다는게 더 큰 문제같네여.
대항력 발생시기가 전입후 익일오전 0시로 대법원판례가 나와서 이런 허점을 악용한다.
따라서 대항력 발생시기를 동사무소 전입신고 일 시 분 초 에 대항력 발생토록 법 개정해야 이런 피해가 없다.
전입신고 바로직전 등기부 발급해서 이상 없으면 전입신고하고 그 신고일시에 대항력 발생토록 법 개정하면 된다.
병신같은 판새하나 때문에 저수법으로 사기당한사람 엄청많음~
확정일자 주민센터가서 신고한 시점으로 해야지~
어휴~ 갑갑하다진짜~
그런식으로 한다해도 동사무소 가는시간 업무 처리시간이 걸리는데 잽싸게 다른 계약을 체결하면 끝임.코미디같지만
전입신고를 하면 계약하는 시점으로 소급해서
대항력이 생겨야 됨
@@r.n8430 그럼 은행에 사기칠듯.
@@HEEHEE993 판새랑 뭔상관임.. 좀 지능이 많이 낮은거 같은데 국회의원들이 법개정을 해야 할 문제임
중개사무실에서 계약서 작성후 바로 모바일로 법원 등기소에 확정일자 받고(법적효력 발생시키도록)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재차 확정일자 DB조회 또는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등록 등 크로스 체크하고, 계약금,과 잔금 입금 날짜를DB화 하여 거래증명을 은행에서 조회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데 이걸 안하는 정부 고지시기 공무원들 땜시 .
0시 대항력 폐지 청원 가자
1=복덕방 계약쓰고 이러나 서바로 동사무소 전입신고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전세놓고 바로 은행에서 돈을빼는 사람도 있고요 복덕방에서 짹임진다고 서류에서명 받아 놓으세요 법정복비 주는데 당연한것 아닌가요
나도 전세금이 전재산인데 문제 생겨서 털리면
혼자는 안간다.
무슨말?같이죽자고요
세입자 자력으로 대항력 갖추는 방법은 계약서에 조항을 작성하시면됩니다
즉 확정일자까지 담보대출과
매매를 금지한다 이렇게작성하세요
지키지않았을시 계약무효 손해배상 청구하세요
그리고
계약위반시 대출한 집주인 집주인이 판사람까지 모두 몪어서
재판에 넘길수 있습니다
계약 위반이기때문에 집값은 몰론
소송비 지연이자등 모두 받을수 있습니다
아직도 계약하실때 괜찮겠지 하고
도장만찍지 마세요 법원 판결보다 위에 계약서가 위에 있다는걸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사기범들 줄로몪어서 골로 보내버립시다
정말 답이 없는 행정처리도 문제고,,, 저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법 개정 안 한 국회 의원도 문제고.. 근데 요즘 모든 공사가 다 말썽인듯
거짓말하네 겁나 오래전부터 있던 수법인데 이제 알고 조정 하겠다는건 일을 아예 손 놨다거나 거짓말 하는거지.
하..사기치는 놈이나 구라치며 폭탄키우는 국가나..거기서 거기지 뭐.
계약금 넣고 전세 계약서 싸인할 때
"잔금 치른 다음날까지 소유권 이전 및 담보 대출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라는 특약을 넣어놓으면 임차인 압박에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저런 특약에 난리칠사람은 애초에 믿을사람이 못되는거.
저는 소유권 이전에 대한 내용은 없고 잔금 익일까지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기로 썼는데 괜찮겠죠...?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때까지 추가근저당설정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을 설정하지 않는다 고 조항 넣었었어요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임대인 압박
이야..이거랑 같은 뉴스가 몇년전에 나왔는데 여태 그대로라고? 사기꾼들 먹여살려주려고 나라고 열심히 일하는구나!
특약에 대항력 생기기전에
매도. 대출시 계약파기문구를
안적은건가요?
우리나라는 진짜 헛점이 너무 많은데 문제는 이런 중요한 사항이 이번에 생긴일도 아니고 늘 방치해놓고 있다는 거죠.
한국 보험사들의 특징이 보험 모집할때는 다해줄것처럼 홍보하고 가입해서 지급할때가 되면 온갓 트집잡고 보험금 지급거부율이 다른나라들보다 높다는거...
돈을 집주인에게 줌과 동시에 대항력이 생겨야지 무슨 0시부터 생기게 정해놨냐 법이 그냥 대놓고 사기치세요 하고있네
전월세 표준 계약서 양식 자체에 전입 신고 전에 매도시 임대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등의 특약을 그냥 넣어 놓으면 안 되나요? 임대인이 악한 마음이 애시당초에 없다면 꿀릴 거 없잖아요?
나라에 마땅한 법이 없어서 공공기관도 사기당하는건데 일반국민이 사기 당하는건 너무 당연하다. 그래서 나라에서 보증해주겠다는건데 그것마저 못해주겠다면 도대체 그 기관의 존재 의미가 뭐냐?? 우선 전세금 돌려주고 공사에서 사기치는 놈들하고 법적 다툼을 해야지.. 사기꾼에게 전세금 못받을거 같으니깐 차일피일 미루면서 나라를 믿은 애꾿은 국민들만 피해보는구나...
임차인을 보호하기위한 법에 저런 큰 구멍이 아직도 메워지지 않고있다는것이 국ㄱ의원들이 제대로 일안한다는거지
오래전부터 계속 법이 이런상태가 정상인가
전세금챙겨서 저녁에 다른사람한테 매도해서 사기칠수있게 만들어 놓은게 ?
전세 계약에대한 보증보험 실효일시를 계약당일로 법을 바꾸면 비슷한 피해자를 막을 수 있을텐데, 입법 하시는분들 참고해 주세요.
보증금을 중간에 주택 도시공사 또는 연계은행에 맡겼다가 하루나 이틀지났다가,이상여부에따라 당사자들한테 전달하는 방식이 있으면 좋겠네요.
전입신고를 하면은 신고를 하는 즉시 대항력이 생기는 게 아닌가 봐요? 몇 시간이 걸린다는 건데 그 동안에 집을 넘길 수도 있나요? 헉
0시 부터 효력발생 그것도 몰랐음?
그래서 이사하는 날을 금요일 오후 4시 이후에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매매등기이전은 4시까지만 받거든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는 6시까지 받구요. 그러면 다음날은 주말이라 우선변제권은 세입자가 되구요.^^
@Ssi yaa 은행 창구가 아니어도 이체는 가능합니다. 해당은행 어플로 이체하시면 되죠.
@@왓료마 멍청아..
전세 아무리 꼼꼼히 알아보고 계약해도 사기치려면 사기칠수있는이유
1. 전입신고 다음날 대항력발생
잔금치르자마자 전입신고해도 내 권리는 다음날부터 인정되는거라 잔금치른날 매도인이 부동산을 팔아버리거나 저당을잡아도 속수무책임
계약서 특약사항에 '전입신고 다음날까지 등기부에 권리관계 변동있을시 계약을 무효로하고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 라고 써달라고 말해도 중개인이 집주인편이라 안써줌.. 진짜 박박우겨서 막판에 겨우 썼음.. 근데 특약으로 쓴말이 내돈을 얼마나 지켜줄수있는지도 모르겠음..
2. 세금은 체납일부터 선순위채권
세금은 체납이 있어도 바로 압류되지않아 등기부등본을통해 알수없음. 집주인한테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달라고 하면 귀찮다고 안줌.. 솔직히 달라고 하기도 민망함..
결론은 임대차보호법자체가 임대차사기가능법임. 중개인에 집주인에 쌍으로 얼마나 얄밉던지 한번 계약해보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후지더라도 내집장만함.
매번 똑같은 수법으로 똑같은 인간들이 사기치고 다니는데 그런 피해 막겠다고 만들어진 보호장치가 이렇게 허술하고 엿장수 마음대로면 도시공사도 돈 떼먹고 도망간 건물주하고 다를게 뭐냐..
왜 전세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지 이제 이해가 된다. 매매 전까지는 반전세를 하든 월세살이하면서 버텨야지
전세는 절대 임대인과 임차인이 윈윈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는 전세제도는 없애버리고
다른 나라처럼 월세의 2~3배를 보증금으로 설정하게끔 부동산 제도를 갈아엎어야한다.
참나 이게말이되냐 ? 뭘믿고 그돈주고 전세보험을 뭐하러드나
전세는 없어져야합니다.
매매와 월세의 주거형태로 자리잡아야, 장기적으로 집값이 안정됩니다.
국가에서 lh에 장기전세아파트를 많이공급해라 국민들상대로 집장사하지말고 주택문제 한방에해결 하려면 국민 장기전세주택을 많이공급하면된다!
계약서 쓴날
임대인의 세금체납여부등 특약사항을 넣야해요.보험사들도 엉망집단이네요. 정치인
다수가 쓰레기라서 이런걸 방치하는거 아닙니까?
180석으로 바로 입법가능한 일인데 안한다는건 서민은 전세말고 월세 살라고 하는거다
윤미향 보호법이 우선이지 뭔 소리야
왜 어렵지 ? 포괄승계 아닌가 ? 그럼 왜 보험료를 받았지 ? 그럽 갭투기 전세입자 중 저런방식 갭투기 꾼들 세입자는 다못받겠네 ?
뉴스만 봐도 국회의원 할일이 보이죠. 그런데 오래전부터 도돌이표로 계속 나오는 여려문제들. 지금도 그런 뉴스네요. 오래된 다선 국회의원들은 진정성이 의심받아야 되는거 아닌가 싶네요. 다선 국회의원들 표줄때 잘 따져보고 표를 주세요. 지역 말고 국민과 앞날을 위해 제대로된 일을 하고 있는지 좀 따져서 표를 주세요.
뉴스가 법적 검토도 없이 이런보도를 내보내니 국민들이 더 혼란스러운것같다.소유주가 0시에 바뀌면 뭐가 문제가 되는지 정확히 얘기하고(법적 근거를 !) 이런부분을 조심해라 해야지!!! 그냥 전세가면 피해봐도 구제가 힘들다?? 이게 뉴스냐?? 니 생각이냐???
입금과동시에 효력발생해야지 법을 잦같이 만들어서
계약즉시 대항력이생겨야지 법좀 바꿔라 제발
그냥 전세제도를 없애는 게 빠름
우리나라 사람들 공짜 좋아하는 걸 노리고 만든 투기꾼들의 전세 제도
투기에 실패한 집주인의 피해는 세입자에게
피해자들은 속출하고 피해는 계속계속 늘어나고
답이 없음
애초에 없었어야 하는데...
지금 없애면 난리날듯요
특약에 대항력 발생 이전에 집주인 명의변경이나 근저당설정시 계약 무효라던가 이런거 넣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괜히 전세들어갈때 은행돈으로 들어가라는게 아니다 은행에서 1차 걸러지고 나중에 일터져도 은행돈이라 어떻게든 받아낸다
잘봤습니다.
추가> 하루에 1개씩 법을 제정, 개정만 제대로 해도 법 자체는 점점 보완 완벽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법을 하루에 한개씩 고치고 만들면 그게 법이냐? 그냥 동네 계모임이지
@@얼리버드-s1o
우리나라 법이 몇개인지 아시나요?
그리고 그걸 세부조항으로 나누면 몇조항인지 아시나요?
제헌절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법 중 개정 안된 구법은 몇개인지 아시나요?
이것들을 하루에 하나의 법을, 혹은 하나의 조항을 고치는게 동네 계모임에 빗댈 수 있을까요?
현재 문제되는 법은 님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수없이 개정되고 있어요.
님 생각처럼 법이 단순하지 않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