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장TV]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간 지나도 중과되지 않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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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8

  • @민들레-v9k
    @민들레-v9k 2 года назад +6

    영상으로 중요한 정보 ! 알찬정보 '참고하겠습니다 역시 👍 최고이십니다

  • @민들레-v9k
    @민들레-v9k 2 года назад +6

    1가구2주택 / 비과요건
    이해가게 설명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 @민들레-v9k
    @민들레-v9k 2 года назад +7

    양도세/ 비과세
    받는방법도 설명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 @무등산-l7h
    @무등산-l7h 2 года назад +5

    방송잘봤읍니다

  • @길-v7y
    @길-v7y 2 года назад +4

    양도세 비과세,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소중한사람-t2b
    @소중한사람-t2b 2 года назад +4

    세금에 대한 꼼꼼한 영상 감사합니다

  • @김형우-j2c
    @김형우-j2c 2 года назад +1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byungyulkim1514
    @byungyulkim1514 2 года назад +7

    네 잘 들었습니다.~
    제 경우 3년이내 기 주택 양도세 하면 비과세에 장특공을 받을수 있는데...3년을 넘겨 매도면 중과세인가요? 일반과세인가요?

  • @금-c9f
    @금-c9f 2 года назад +6

    어려운 방송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의 전문가 장대표님 응원합니다 잘보고있습니다 👍👍👍

  • @이상엽가족태권도
    @이상엽가족태권도 2 года назад +6

    다들 부부공동명의도 올랐냐고 물어보면 답이없네요 모르나요?

  • @ws89
    @ws89 2 года назад +4

    기존주택 2011년 매수,
    신규주택 2019년 11월 계약금 지불
    기존주택 2022년 6월 매도하면, 비과세는 당연히 안되지만, 장특공제+일반과세 적용되나요?

  • @ws89
    @ws89 2 года назад +3

    근데 이런경우는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안되는 경우에 바로 중과가 아니라 일반과세 라는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기존 주택 매수이후 신규 주택을 1년 이내 매수한 경우 일시적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되는거 아닌에요?

  • @jangdaejangTV
    @jangdaejangTV  2 года назад +4

    일시적1가구 2주택 비과세 기간이 지나더라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도 두번째 주택을 취득후 3년이내에 매도 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15년에 30퍼센트가 되는거고 조정대상지역 내에 취득을 했더라도 거주요건 2년 없이 보유만 해도 일반과세, 장특공 받을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강욱-z5w
    @서강욱-z5w 2 года назад +1

    무주택자가 서울에 빌라를 구입하고 주택입대사업자로 등록 그 빌라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3년뒤 지방에 있는 A 아파트를 사서 거주하다가 10년후쯤 빌라가 재개발되어 입주하기전 지방 A 아파트를 매도하고(이때 12억이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된 B 아파트에 입주하게 된 경우 B 아파트를 추후 매도할 경우 이 역시 12억이하까지는 비과세에 해당되는 지요? 임대사업자는 생애 1회만 거주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하는 데 이 경우에 해당되어 B 아파트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못 받는 건가요?
    비과세가 된다면 만일 12억이 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으로 12억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면 B 아파트가 재개발 되기전 빌라일 때 6억에 구입하고 조합원 부담금이 2억 정도였다면 양도소득세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 @jangdaejangTV
      @jangdaejangTV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장대장TV입니다~
      상담문의는 아래로 연락주세요~
      tel : 02-3444-5008
      이메일: chris938938@hanmail.net
      (이메일 문의 시 연락처도 꼭 기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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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중독자
    @회계중독자 2 года назад

    일시적1가구2주택인상황입니다..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갈아타기를 이미한상태이고..
    신규주택을 취득후 1년이내에 기존주택(보유거주8년)을 원할하게 매도까지는 하였는데..전입신고를 해야하는지모르고 기한이 1년이 살짝 넘어가있는상태입니다..
    지금 제 상황에서 할수있는것이 어떤것인지 자문을 구해봅니다..
    너무나 허탈하고 힘들어서 어찌해야될지모르겠어요..
    당장 내일까지 신고를 해야하는 입장인데..너무나 복잡하고 힘들어서 어떤 방법이 지금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혹시몰라 예외규정에 기존주인과 세입자간에 임대차매매계약서를 작성했고 세입자가 살고있다라는게 확인이되면 전입기간은 2년으로 연장해준다라고 예외규정이 있던데..실제로 임차인이 살고있는 주택을 매매한것이 아니라..전주인과 잘합의하여 임대창매매계약서를 작성을하는것이 도움이될까..이런 생각까지 해봤어요...ㅜㅜ
    혹시나 다른방법이 있나요..?
    만약...없다면ㅜㅜ 지금 제상황에서 비과세혜택은 못받지만 내야하는 세금이 어느정도일까요..이거역시 일반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 케이스일까요..?ㅜㅜ
    신고기한이 내일까지라 너무나 급박합니다..댓글이 달릴지모르겠어요..ㅜㅜ

    • @jangdaejangTV
      @jangdaejangTV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장대장부동산그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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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r5t
    @누리-r5t 2 года назад

    실수한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A) 1989년 인천 아파트 매입
    B) 2008년 인천 아파트 매입
    2020년 A주택 단기임대등록 하고
    2021년 1월 B주택 매도 하면서 단기임대 등록한 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여 양도세를 10% 중과해서 신고했습니다
    A주택이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이면서 2020년 단기임대등록 한거면 주택수에 포함하지 말았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은 의구심이 듭니다
    전문가님의 정확한 판단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제가 바보짓을 한건가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