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와 보증금반환소송을 병행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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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6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5

  • @노랑-e6v
    @노랑-e6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집주인 동의없이도 임차권등기설정 할 수있나요?
    어디서 임차권등기설정 할 수 있나요?

    • @꾸로-c9z
      @꾸로-c9z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전세권설정은 집주인동의가 필요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주인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 @lawyer_brother
      @lawyer_brother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꾸로-c9z 맞습니다. 대신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8do2
    @8do2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임차권등기 쳐지고 3년 동안 보증금반환소송을 걸지 않았으면 소송을 통해 강제로 말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수임을 맡기고 싶습니다
    댓글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 @lawyer_brother
      @lawyer_brothe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다른 사정이 없다면 임차권등기 취소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