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 소를 취하를 할지 결정을 못 했는데 용서를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요.. 혹시 변호사님 판결 선고일이 잡혔는데 판결선고일 이후 2주 이내 제가 만약 소를 취하하면 이혼이 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 하나만 더 해봅니다. 항상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안녕하세요. 검색하다 영상보고 도움받고 있어요!!감사합니다~궁금한게 민사 손해배상 무변론 선고기일이 정해졌어요. 저는 원고입니다. 소장 접수 후 추가로 지출된 의료비계산서를 내고 싶습니다. 청구금액을 확장하려는건 아니고 위자료에 대한 부분이 잘 인용되길 바라는 마음인데, 선고기일이 얼마남지 않아서요. 탄원서형식으로 내야하는지 그냥 추가증거로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범죄피해자로 현재 형사는 항소심진행중이예요. 형사에는 엄벌탄원서를 냈는데, 민사는 탄원서 효력이 없다는데 제출하지 않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2년전에 일자리 구하다 수거책에 휘말려서 올해 재판을 받고 합의하려고 두번정도 미루고 변론은 한달전 종결 되고 판사님이 두달정도 시간을 더 주셔서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구형 5년을 받아버렸고 합의는 4명중 3명 합의 본 상태고 나머지 한분은 모르겠습니다..ㅠㅠ 제가 13개월 애기를 키우고 있는데 합의금도 빌리고 뭐하고 해서 그것도 힘들게 갚았는데.. 실형이 올까 잠도 설치고 선고기일이 3주정도 남았는데 날이 다가올수록 무섭습니다.. 구형 5년이나 받았는데 실형이 나올 확률이 높은거겠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중입니다. 12월말 선고 예정이었는더 선고 2일전에 피고 참고서면제출했습니다. 그리노 선고 1주일 연기됐고 연기된 선고일에 석면명령?! 이 되어 변론재개되었습니다. (사유는 피고가 제가 일부돈은 받았다고 주장해서 확인차 하신것 가드습니다) 그리고 재개된 변론도 끝나고 2주후 선고 예정이었는데. 선고2일전 저희가 참고서면냈고 선고일에 선고시간 20분전에 또 2주가 연기 됐습니다.ㅜㅜ 저희가 패소였는데 참고서면 때문에 더보시려는건지 ..아니면 승소쪽이었는데 참고서면을 보고 피고입장을 보려하시는지 오만생각이 듭니다. 선고연기 동영상보면 아프거나 바빠서가 많다던데 몇일전도 아니고 20분전 연기된건왜그럴까요? 그리고 선고2일전 낸 참고서면 때문에 결론이 바뀌거나 연기가 되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소송을 당하여 변호사 선임하여, 같이 준비서면을 작성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변론기일에 저는 참석하지 않고 변호사님만 참석하기로 했는데 실수로 참석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2차 변론일 없이 얼마후 선고라고 합니다 재판결과에 상관 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좀 불안하다고 하니. 답변서를 재판장님에 보내겠다고 하시네요. 궁금한게 정말 변호사 불참이 재판결과에 영향이 없는지와 이미 재판이 끝났는데 답변서 제출하는것이 의미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피해자입니다 21일날 피고인이1심선고 때 집유2년.징역8월받고 풀려놨습니다 근데 피고인이 거짓주장으로 했고 판결문도 피고인의 거짓주장으로 인정을해주시고 오히려 피고인편쪽으로만 다 보시고 판결하셨더라고요 경찰조사때 진술과 달라요 피고인이요 너무 피해자입장에선 억울하다못해 판사.검사님께 많은 실망이 되었습니다 제가 모든증거자료와 엄벌탄원서 또한 피고인이 거짓주장하고 있다는 증인도 있습니다. 검사실에서 연락와서 판결난것이 만족하냐고 와서 위. 내용말씀드리면서 억울하고 이 모든 피고인주장은 다 거짓주장이라고 다시 재판하고싶다고 했습니다 저 피해자입장에선 검사님한테 조사받고싶어요 가해자.저 와 증인까지 다같이 츌석하여 3자대면 해서 검사님앞에서 진술조사받고 피고인이 거짓주장이다라는것 끝까지 밝히고싶어요 피고인도 본인이 주장한것이 거짓이라는것. 스스로가 양심에 알꺼에요. 검사님 결정에 달려있으시겠지만 이렇게 검사님앞에서 3자 대면 진술할수도 있나요?
@@FormerHeadJudgeLawyerKimikhyun 사건 금액은 3억이고 제가 상대방 계좌로 보낸돈이 2억6천 입니다. 그런데 4천은 제가 현금으로 줬는데 그걸 증빙 못해서 덮어쓰게된것입니다.. 제가 아무 서류준비 없이 준게 잘못이겠죠 그래서 4500으로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한게 있는데요. 민사 1심재판중인데 2번의 기일변경으로 선고기일이 연기되었는데 이번에는 기일변경이 아니고 선고연기라고 또 한달이 판결 연기 되었거든요. 그럼 기존 기일변경 2번과 이번에 선고연기라고 명시한게 차이점이 있나요? 그냥 글대로 해석하면 기일변경 할 때는 판결문을 작성 안했다가 이번에 판결할려니 생각이 변해서 선고하지 않고 다시 선고연기로 한달 더 미룬 것인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FormerHeadJudgeLawyerKimikhyun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법정에 오지 않아도 된다하여 출석안했는데 상대편에서 그럼 출석하여 연기신청을 해서 판사님이 그 주장을 받아드린것인가요? 기일변경때는 하루전에 기일변경명령이라 했는데 이번에는 당일 재판시간 지나서 인터넷으로 확인해보니 선고연기라고 명시되었기에 특이해서요.
판사님 저는 사기건으로 징역4월 실형 받았지만 법정구속은 하지않으셨는데 그것도 판결문 미리 쓰신결과인가요 사유가 항소심에서 합의해라 였습니다 물론 항소심에서도 연기를 해주시고 공탁을 몇번 나눠서 전액납부하니까 징역4월이 집유4월로 확정되고 봉사활동 보호관찰 처분 없었습니다 이런경우도 선고 결과는 미리나와있는건가요 또 법정구속 안주는건 판사의 관용인지 운이좋아서 판사님을 잘 만난것인지요
법률 쇼츠 정말 감사합니다 일반 변호사들이 설명해주는것과는 다른 유익함이 있네요 ^^
직접 판결문을 내보신분이 말씀하시는거라 더 신뢰도 가고요~^^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2심 민사 판결앞두고 피고가 참고서면을 제출해서 걱정되었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서면은 최소 2주 전 늦어도 1주전 까지는 꼭 내야 한다는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넵
설명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
공정하지 못한 판사가 너무 싫다. 억울한건 어디서 보상받나
ㅠ.ㅠ
몰랐던 사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판결문을 작성하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면 수정하지 않는군요
뭐 그런 셈이지요
와.. 그럼 수사단계 대응이 매우 중요한거네요. 단독부 배정이면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수사단계에 계속 주장해야 하는거네요 ㅠㅠ 최근 실화탐사대 고소당한 뒤 자살사건 보니 너무 무서운게 수사기관이드라구요 ㅠㅠ 약식기소는 애시당초 약식기소 재판관이 검사 공소장대로 판결문 작성하던데 판례법도 아닌데 형사사건은 기판력이 적용되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ㅠ
네 ㅜ
형사 벌금 판결문에 법원에서 받았는데 도장이 없네요.1심2심3심 모두 도장이 없네요. 왜 그런가요?
그렇더라고요
판사님 제가 주거침입 초범으로 구공판에 넘겨졌습니다.. 모르는 이성이 마음에 들어 아파트 엘레베이터까지 같이 탔다가 그냥 다시 내려갔는데요 아무런 터치 없었습니다 그냥 번호 물어보려다가 용기가 안나서 나갔는데 이럴경우 실형가능성이 있나요?
아무런 구체적인 행동이 없었기 때문에 실형이 나올 가능성은 극히 적을 것으로 보여요.
형사사건 합의부 선고기일2~3일 남겨둔 상황에 변론재개 경우에 피고측의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미리 판결문이 완성되었던것이 그대로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거짓이 들통이 난다면 검사님도 구형을 다시 내리시거나 판결문도 다시 작성되는건가요?
더 심리할 게 있어서 재개된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 부장판사님
영상 잘 보았습니다.
이혼 항소를 유책 배우자 즉 피고인이 했는데
변론종결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 요청으로
변론이 재개 될 가능성도 있는지와,
제가 만약 이혼소송 취하를 하더라도 이혼이 되는건지
궁금해서 글을 남겨 봅니다.
재개는 될 수 있구요.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소를 취하하면 이혼이 되지 않지요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 소를 취하를 할지 결정을
못 했는데 용서를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요..
혹시 변호사님 판결 선고일이 잡혔는데
판결선고일 이후 2주 이내
제가 만약 소를 취하하면
이혼이 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 하나만 더 해봅니다.
항상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무에타이-d9s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소 취하가 가능하므로 항소심 판결 선고 후에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혼이 안 될 거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판사님 저는 재판심리 할때 저는 최후진술을 하라고 말을 안하셔서 안하고 귀가됐는데요 최후진술을 반성문에 써서 최소2주 최대 1주일안에 민원실에 보내면 되나요??
네 그러면 전달은 되는데
간략히 하셔야 볼 겁니다.
넵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색하다 영상보고 도움받고 있어요!!감사합니다~궁금한게 민사 손해배상 무변론 선고기일이 정해졌어요. 저는 원고입니다. 소장 접수 후 추가로 지출된 의료비계산서를 내고 싶습니다. 청구금액을 확장하려는건 아니고 위자료에 대한 부분이 잘 인용되길 바라는 마음인데, 선고기일이 얼마남지 않아서요. 탄원서형식으로 내야하는지
그냥 추가증거로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범죄피해자로 현재 형사는 항소심진행중이예요. 형사에는 엄벌탄원서를 냈는데, 민사는 탄원서 효력이 없다는데 제출하지 않는게 맞을까요?
증거로 내시고, 청구를 확장하는 것은 아니고, 위자료에라도 참작해 달라고 쓰시지요.
변호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선고기일 딱 2주전에. 엄벌탄원서를 판사님께 낼려고 하는데 참고가 될까요?
네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시지요
판사 경력이 있으시지만 정말 모든 판사님들이 며칠전의 서면은 고려하지도 않으실까요?
예를 들어 선고 이틀 전에 피고가 굉장히 중요한 거짓 주장을 했고 원고가 이에 대한 서면을 내지 않는다면 이 모든 상황이 미리 적어둔 판결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건가요?
굉장히 중요한 거짓 주장을 해도 증거를 첨부하지 못할 테니 반영되지 않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그런데 의뢰인들이 불안해 하니, 조금 난삽하더라도 반박을 하시라고 권해드리기는 합니다.
변호사님 혹시 준강간 사건으로 1심때 공탁3천 진행해서 실형1년6개월에 법정구속은 안됏습니다 항소심 1주일 남은상태인데 추가공탁1천만원+양형자료다수+공탁으로집행유예나온 유사판례5개+민사위자료(3천 인정된)3개 이정도 변호사의견서에 제출한 상태인데 집행유예 가능성 있을까요? 엄벌탄원서는 2개 들어온 상황입니다 초범이구요
@@김세정-i6i 가능성은 있지만 또 쉽지는 않지요.
판결할때 유사판례는 거의 참고 안하는 편인가요?
@@김세정-i6i형량은 판사마다 달라서
꼭 유사하게 나온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오옹 3주전에는 내야 하는구나.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년전에 일자리 구하다 수거책에 휘말려서 올해 재판을 받고 합의하려고 두번정도 미루고 변론은 한달전 종결 되고 판사님이 두달정도 시간을 더 주셔서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구형 5년을 받아버렸고 합의는 4명중 3명 합의 본 상태고 나머지 한분은 모르겠습니다..ㅠㅠ 제가 13개월 애기를 키우고 있는데 합의금도 빌리고 뭐하고 해서 그것도 힘들게 갚았는데.. 실형이 올까 잠도 설치고 선고기일이 3주정도 남았는데 날이 다가올수록 무섭습니다.. 구형 5년이나 받았는데 실형이 나올 확률이 높은거겠죠..?
전과나 합의 안 한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형의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사안의 경중과 판사들의 가치관 등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니까요. ㅠ
@@FormerHeadJudgeLawyerKimikhyun 재판 볼쯤 변호사 선임하고 양형자료 합의서 다 넣었어도 참고가 될까요...?
@@유미-m4p 합의서는 늦게 내도 참작될 거에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중입니다.
12월말 선고 예정이었는더 선고 2일전에 피고 참고서면제출했습니다.
그리노 선고 1주일 연기됐고 연기된 선고일에 석면명령?! 이 되어 변론재개되었습니다. (사유는 피고가 제가 일부돈은 받았다고 주장해서 확인차 하신것 가드습니다)
그리고 재개된 변론도 끝나고 2주후 선고 예정이었는데. 선고2일전 저희가 참고서면냈고 선고일에 선고시간 20분전에 또 2주가 연기 됐습니다.ㅜㅜ
저희가 패소였는데 참고서면 때문에 더보시려는건지 ..아니면 승소쪽이었는데 참고서면을 보고 피고입장을 보려하시는지 오만생각이 듭니다.
선고연기 동영상보면 아프거나 바빠서가 많다던데
몇일전도 아니고 20분전 연기된건왜그럴까요?
그리고 선고2일전 낸 참고서면 때문에 결론이 바뀌거나 연기가 되기도 하나요?
보통 2일전의 참고서면으로 결론이 잘 바뀌지는 않습니다.
20분 전 연기하는 것은 좀 이례적이긴 하고요.
정확히 답변이 좀 어렵네요 ㅠ
안녕하세요.
제가 소송을 당하여
변호사 선임하여, 같이 준비서면을 작성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변론기일에 저는 참석하지
않고 변호사님만 참석하기로 했는데
실수로 참석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2차 변론일 없이 얼마후 선고라고 합니다
재판결과에 상관 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좀 불안하다고 하니. 답변서를
재판장님에 보내겠다고 하시네요.
궁금한게 정말 변호사 불참이 재판결과에 영향이 없는지와 이미 재판이 끝났는데
답변서 제출하는것이 의미가 있는지요?
보통은 불참이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혹시 또 변론을 잘 했으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실수에요. 재판이 여러 번도 아닌데 그것을 안 가다니요.
아마 참고서면을 제출하신다는 것 같은데, 안 내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ㅠ
안녕하세요
피해자입니다
21일날 피고인이1심선고 때 집유2년.징역8월받고 풀려놨습니다
근데 피고인이 거짓주장으로 했고 판결문도 피고인의 거짓주장으로 인정을해주시고 오히려 피고인편쪽으로만 다 보시고 판결하셨더라고요
경찰조사때 진술과 달라요 피고인이요
너무 피해자입장에선 억울하다못해 판사.검사님께 많은 실망이 되었습니다
제가 모든증거자료와 엄벌탄원서
또한 피고인이 거짓주장하고 있다는 증인도 있습니다.
검사실에서 연락와서 판결난것이 만족하냐고 와서 위. 내용말씀드리면서 억울하고 이 모든 피고인주장은 다 거짓주장이라고 다시 재판하고싶다고 했습니다
저 피해자입장에선 검사님한테 조사받고싶어요
가해자.저 와 증인까지 다같이 츌석하여 3자대면 해서 검사님앞에서 진술조사받고
피고인이 거짓주장이다라는것 끝까지 밝히고싶어요
피고인도 본인이 주장한것이 거짓이라는것. 스스로가 양심에 알꺼에요.
검사님 결정에 달려있으시겠지만
이렇게 검사님앞에서 3자 대면 진술할수도 있나요?
혹시나 가능할수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검사에게 잘 말해서 항소해 달라 해야 할 거고요.
3자 대면 이런 절차는 없습니다 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선고기일 앞두고 판사님들 인사이동하는경우에 아예 변론재개되나요? 피의자측이 계속 질질끌어서요ㅠ 12월에 피고신문하고 그날 구형난다하셨습니다.
인사이동으로 변론재개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요
석면준비 작성 내용이 허위로 제출해도 법적 책임 없는것 아닌가요?
그럴 가능성이 많지요
그럼 선고기일 바로 전날 피해자랑 합의해서 합의서 제출하면 의미가 없는거네요?
합의는 예외입니다. 그것은 반영해 줄 것입니다
@@FormerHeadJudgeLawyerKimikhyun 감사합니다
탄원서를 선고기일 일주일 전 되는 날이나 하루 후에 제출할수 있을것 같은데 판결문에 반영될까요?
형량이 정해졌을 가능성이 많고, 탄원서는 그리 중요하게 보지 않아서 더 일찍 내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변호사님 사기로 2년구형 받았고 사기가 아닌데 무죄 주장이 힘들어 선고 기일전에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입니다 선고기일전에 합의서가 들어간 상황인데 판결문이 바뀌지 않을까요? 피해금이라 주장하는 금액보다 큰 금액으로 합의 했습니다.법원에 전화해서 판사님에게 전달되었다는건 확인했는데 실형이 나올까봐 걱정되네요 초범입니다!
합의 같은 것은 전날 내도 반영되어요.
@@FormerHeadJudgeLawyerKimikhyun
늦은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초범이고 피해액 전액 +@로 합의했는데
검사 구형2년이면 실형가능성은 큰가요?
@@aq8032 피해금액 얼만가요?
@@FormerHeadJudgeLawyerKimikhyun
답변 감사합니다 피해 주장액4000 합의금 4500
입니다 .
@@FormerHeadJudgeLawyerKimikhyun
사건 금액은 3억이고 제가 상대방 계좌로 보낸돈이 2억6천 입니다. 그런데 4천은 제가 현금으로 줬는데 그걸 증빙 못해서 덮어쓰게된것입니다.. 제가 아무 서류준비 없이 준게 잘못이겠죠 그래서 4500으로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한게 있는데요.
민사 1심재판중인데 2번의 기일변경으로 선고기일이 연기되었는데 이번에는 기일변경이 아니고 선고연기라고 또 한달이 판결 연기 되었거든요.
그럼 기존 기일변경 2번과 이번에 선고연기라고 명시한게 차이점이 있나요?
그냥 글대로 해석하면 기일변경 할 때는 판결문을 작성 안했다가 이번에 판결할려니 생각이 변해서 선고하지 않고 다시 선고연기로 한달 더 미룬 것인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변경은 미리 하는 거고, 연기는 법정에 와서 하는 건데 ... 사실은 큰 차이는 없는데요. 아마 재개해서 더 할 것은 없는데 결론이 어렵던지 아니면 판결을 못 썼던지 둘 중의 하나에요
@@FormerHeadJudgeLawyerKimikhyun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법정에 오지 않아도 된다하여 출석안했는데 상대편에서 그럼 출석하여 연기신청을 해서 판사님이 그 주장을 받아드린것인가요?
기일변경때는 하루전에 기일변경명령이라 했는데 이번에는 당일 재판시간 지나서 인터넷으로 확인해보니 선고연기라고 명시되었기에 특이해서요.
그건 아닐 거예요. 판사가 연기할 생각으로 들어온 걸 거예요.
@@FormerHeadJudgeLawyerKimikhyun 답변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세히 써주시다니 진짜 존경심까지 드네요
결론은 짓고 재판하는건가요..;;그럼 재판의미가..없는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구요. 재판(변론)을 종결하면 기록을 보고 선고를 하는데, 선고일 얼마 전에 결론을 내고 판결을 쓰냐 그런 거에요
판사님도 판결문쓸때 숙제하는 기분일껄 .그런니까 웬만들 하면 합의 합시다^^
네 그렇죠
판사님 저는 사기건으로 징역4월 실형 받았지만 법정구속은 하지않으셨는데 그것도 판결문 미리 쓰신결과인가요 사유가 항소심에서 합의해라 였습니다 물론 항소심에서도 연기를 해주시고 공탁을 몇번 나눠서 전액납부하니까 징역4월이 집유4월로 확정되고 봉사활동 보호관찰 처분 없었습니다 이런경우도 선고 결과는 미리나와있는건가요 또 법정구속 안주는건 판사의 관용인지 운이좋아서 판사님을 잘 만난것인지요
판결문 미리 쓴 것과 관계 없고, 좋은 분 만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