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방법, 상속승인으로 간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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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8

  • @이선희-o8z
    @이선희-o8z Год назад

    변호사님~꼭 필요한 정보였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구독좋아요.^^ 아버지 사망신고 후 예금을 찾아 어머니께 드렸어요. 근데 이후에 상속인 중 한명이 채무가 많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현재 돌아가신지 2개월되어서 채무가 많은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예정입니다. 예금해지가 상속포기보다 먼저 행해졌는데 이러한 경우 상속포기가 안되나요?

  • @은주-o6q
    @은주-o6q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한게 많아서 찾아보고 있었는데
    설명을 깔금하게 잘 해주셔서 많은 도움 됐습니다~
    궁금한게 한가지 있는데
    한정승인을 신청부터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시간이 어느정도 걸리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윤소평변호사와의법률
      @윤소평변호사와의법률  3 года назад

      보통 2~3개월인데, 법원마다 다릅니다.

    • @은주-o6q
      @은주-o6q 3 года назад

      @@윤소평변호사와의법률 네, 바쁘실텐데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죽을뚱살뚱
    @죽을뚱살뚱 3 года назад

    변호사님 좋은영상 잘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빚이 많아서 상속포기를 할예정인데.. 문제는 아버지와 공동명의(아버지1:아들99)의 차량이 있는데 이것을 처분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김영채-e6e
    @김영채-e6e 3 года назад +1

    아버지가 재혼하여
    어머니가 계모인 경우
    아들명의 가족증명서에
    어머니가 동거인으로
    나옵니다
    어머니가 진 부채를
    상속포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 @조진동-t3h
    @조진동-t3h 3 года назад

    하루속히법을고처라한심한국회의원들모든것이지금시대는안맞다미친법1순위에서끝내라한심한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