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소멸시효와 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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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6

  • @올리브-e8h
    @올리브-e8h 4 года назад

    3년이내 다시 재판을 해야 하는건가요? 변제기일이 2013년 5월31일 인데 소멸시효가 지난건가요?

    • @채권추심TV-q4z
      @채권추심TV-q4z  4 года назад

      판결확정 후 10년이 시효 입니다.

    • @이재훈-h9v
      @이재훈-h9v 4 года назад

      변제기 로부터3년내
      소제기 해야됨

  • @김그레-s2l
    @김그레-s2l 2 года назад

    15년도에 약속어음 공증을쓰고 현재까지왔는데 받을수있는 방법이없나요

    • @채권추심TV-q4z
      @채권추심TV-q4z  2 года назад

      어음공증시효는 3년 입니다.

    • @김그레-s2l
      @김그레-s2l 2 года назад

      @@채권추심TV-q4z 그럼 시효소멸로 강제추심은 안되고 민사소송밖에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