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신정(1월1일)과 구정 설연휴 추가수당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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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4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97

  • @TV-qf2fb
    @TV-qf2fb Год назад

    선생님 무지를깨어주시니
    넘넘감사합니다
    책임도지고 권리도찾자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격려 감사합니다.

  • @방영숙-y8w
    @방영숙-y8w Год назад +4

    이렇게 애써주시니 정말감사드려요~~요즘은 365 팁을 자주봅니다
    대학원 공부하는것처럼 기쁘고 부듯합니다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열심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방영숙-y8w
    @방영숙-y8w Год назад +4

    이러한 유트브 방송은 없써 지지 않고 계속 이어저갔음 좋겠습니다 인터넷이나 폰을 잘 다루지 못한사람들이 많아서 참 안타까운맘 도 있습니다 저도 그중한사람입니다 더듬거려 가면서 문자를 합니다만 할 말이 너무많 습니다 하지만 어렵습니다

  • @이미르-s1y
    @이미르-s1y Год назад +3

    꼭알아야할 정보
    늘감사드립니다
    새해 복많이받으세요 ^^

  • @방영숙-y8w
    @방영숙-y8w Год назад +2

    감사드립니다 365팁님~~^^

  • @꽉차니
    @꽉차니 Год назад +8

    운영자님의 방송내용에 매우 동감하고 있으며,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청원해서 시정지시와 관련조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아마도 이번주에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의한 휴일대체및 휴무수당에 대해 결과가 나올 예정 입니다. 2달이 넘게 기다리며 이번 동영상도 유쾌하게 보았습니다.좋은 결과가 나와서 많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권익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용기있게 대처하셨네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꽉차니
      @꽉차니 Год назад +2

      @@tv-xn4bp 한가지 답답한 것은 근로감독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측 편향적인 행동을 하는 것 같아서 화가 많이 났습니다.첫째, 근로감독을 하며 사용자측 얘기는 듣고 정작 근로자대표나 근로자들을 면담을 하지 않은점. 둘째,사용자측에서 무슨 근거진 모르게 결과에 대해 이야기를 해서 근로감독관과의 유착이 의심 스러운점. 셋째,근로기준법 55,56조에 관련된 실질적 자료들을 제시 했는데도 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며 2달넘게 시간을 끌고 있는점. 이번 청원을 통해 정부기관의 공무원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 @달맞이꽃-p3z
      @달맞이꽃-p3z Год назад

      주주야야 비비 근무 인데요 22년 까지는 휴일 근무 적용 받아서 쉬었는데 23년 계약서 쓰고 나서 갑자기 며칠후 휴일근 로 적용이 안됀다네요 특수직업군 이라 안된다네요

    • @꽉차니
      @꽉차니 Год назад +2

      @@달맞이꽃-p3z 저희도 주주야야비비 6패턴 입니다.또한 2021년도에는 대체휴일을 줬다가 2022년도 에는 안 줘서 근로감독을 신청 했습니다.일단 유튜브 운영자님의 관공서공휴일에관한 대체휴일 에 관한 동영상을 잘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2023년도 현재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대체휴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사용자들의 세치혀에 속지 마세요! 대체휴일이나 휴무수당을 안 주려는 얄팍한 속임수 입니다.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2

      22년에는 됬는데 23년에는 특수직업군이라 안된다는 말도 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말을 믿지 마세요. 양심이 없군요.

  • @정임박-x3e
    @정임박-x3e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맞아요. 지금내가. 그런 괴변을. 듣고있습니다

  • @inja1532
    @inja1532 Год назад +6

    근로자의날 근무한 사람만 대체주고 쉰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쭉 ㅡㅡㅡㅡ임금주는데 없음

  • @영순백-n2j
    @영순백-n2j Год назад +1

    센터마다 유급휴일 수당 지급하는곳은 없더라고요
    오늘도 근로계약서 쓰고 왔는데요 휴일수당 안 주는것으로 근로계약서문구를 직성해놓았더라고요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어도 실행이 되지 않네요. 제도적으로 감사시스템이 작동해야 될것 같습니다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근로계약서가 중요한데요. 단순히 휴일수당 안 주는 것으로 기재되었다면 문제 될 것이 없지만 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쉽지 않습니다.

  • @신엽강
    @신엽강 Год назад +7

    요양원에서 격일제로 주간 근무중이며 1월1일
    근무합니다. 주휴수당은 급여에 포함되어 있고요.
    신정에 근무시 대체휴무를 받나요?
    돈으로는 지급을 안하는 곳입니다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3

      신정에 근무하신다면 동일한 근무조건인 다른 근무일에 쉬게 해주어야 합니다.

  • @기톰이
    @기톰이 Год назад +4

    저는 요양병원에 근무하는데 요양병원의 인금도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요양병원 사정은 정확히 모르나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 @짜쟌-e9q
    @짜쟌-e9q 2 месяца назад

    우리 요양원은 주주야야휴휴 인대 어느날 이상한계약서들고 근로계약서 다시쓰기하더니법정공휴일수당을 싹없앴어요 원장은 안줘도 되는이유가 주간이틀하고 야간 들어오기전반나절 쉬었다 출근하니 퉁친다는거예요 그게 법에 안어긋난대요 제발 방법좀 알려주세요

  • @김종숙-d1t
    @김종숙-d1t Год назад +3

    요양원에서주주.야야.비비로근무하는대.9시~저녁6시교대라야근에는15시간근무인대6시간휴계빼면야근수당4시간만줌니다.근무형태가이런거면국경일.법정공휴일.해당안되나요.주간만근무하는샘들은다쉬는대.주야간교대근무자는대휴도잘안줘요.맞는건가요.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1

      제 채널에서 요양원 요양보호사 월급편을 시청해보세요. 6시간 휴게시간은 엄밀하게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휴게시간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요양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요양보호사들을 무시하거나 걸리면 벌금 물고 말겠다는 생각으로 그러는 것 같습니다.

    • @달맞이꽃-p3z
      @달맞이꽃-p3z Год назад +2

      근로계약서 잘 읽어보세요 법정공휴일은 주게돼있어요 법으로 여러선생님들과 함께 힘을합쳐 따지세요 저희도 며칠전 모든 알아보고 건강보험 노동부 알아보고 해서 원장과 합의해서 받아냈습니다 서운하셔서 화내고 하지만 저히는 일한많큼 법에어긋나지 않게 해달라고 몇칠간 싸워 이겼습니다 힘내세요 아는게 힘!

  • @기톰이
    @기톰이 Год назад +5

    병원은아침7시부터 오후6시까지 근무하나 연장수당도 없는데 무슨이유일까요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2시간 연장근로이므로 반드시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연장수당을 주지 않는 이유가 제가 알 도리는 없습니다.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법정근로시간 하루 8시간입니다. 그 이상은 모두 연장근로입니다.

  • @박명숙-j1l6c
    @박명숙-j1l6c Год назад +2

    방문입주월급제인데명절연휴4일다근무를하는데태그는화요일하루만찍는데왜그런가요.그리고4시간.인데3시간만태그찍는건뭣때에그런가요.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1

      센터의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요. 누가 봐도 이상하니 왜 그런지 정확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 @장미자-e9s
    @장미자-e9s Год назад +6

    방문요양보호사 일을하고 있는데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2023년 오른 시급은 몇월부터 적용이되는지요

    • @강소형-w5c
      @강소형-w5c Год назад +2

      당연 2023 1.1 부터죠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1

      네 맞습니다 1월1일부터입니다.

  • @경화권-c4x
    @경화권-c4x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잘보고있습니다
    23년데처휴무가없어진다고하는더궁금해요당시설에서ㅠ저이는30명안됩니다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시설이 어려워지다보니 여러가지로 거짓말들을 하나 봅니다.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들을 때는 어떤 근거로 말하는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 @경화권-c4x
      @경화권-c4x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달맞이꽃-p3z
      @달맞이꽃-p3z Год назад

      ,근로계약서 잘 읽어 보세요 5인 이상 적용 됩니다 여럿이 힘을 모으세요 저희도 며칠전 싸워서 빨간글씨 근무한 선생님 휴무 적용 받았어요 알아야 힘입니다 혼자는 힘들어요 꼭 힘을합쳐 모든서류 수집후 싸우세요 화이팅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대단하십니다. 종사자의 권리는 이처럼 스스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 @홍순화-o7p
    @홍순화-o7p Год назад +2

    월급계산 잘못해주는건 선생님어디에가서 알라봐야대나요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월급이 어떻게 이상한지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야 상담이든 따지든 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이상이 있다면 기관에 이의제기하셔야 할 것이고 부당하게 대우한다면 지방 노동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루비-w7q
    @루비-w7q Год назад

    주휴수당은 최저임금급여를받고있는되
    수당이급여에포함되어있다하더라고요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방문요양이시라면, 시급에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은 포함되어 있지만 휴일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양원이시라면, 휴일수당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조금 더 따져보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 @이영미-o6m
    @이영미-o6m Год назад +1

    질문 드려요
    요양원 요보쌤들 모두가함께 휴일근로수당체불로 진정서를 준비하고있어요 9명이 하려고할때 어떻게해야할까요
    근로자 대표가 대표로 해도되나요
    저희와 협의도 하지않고 일방적으로 대휴만줬습니다 저희의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받을수있겠죠?
    다함께할때는 필요한 서류 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구체적인 방법은 지방노동청에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에서 해당 지역 노동청을 검색해보시고 직접 방문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 @신엽강
    @신엽강 Год назад +3

    선생님 궁금한 점 여쭤봅니다
    요양원에서는 근무시간 사고시 수급자인 어르신에게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한도내에서 처리를 하며 공제금액은 근로자가 부담한다고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공제금액이 무엇인지요?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3

      근로자가 부담하다니요? 시설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 @종석김-p3n
    @종석김-p3n Год назад +2

    늘감사합니다 5등급은21일로정해졌는데도공휴수당받는지요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1

      매주 5일 근무할 것이므로 가능합니다.

  • @꽃길인생.써니
    @꽃길인생.써니 Год назад +2

    방문요양
    24일 하루3시간하는데
    신정 명절도 유급이 원래 안주나요?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1

      영상에서 충분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신정이 일요일(주휴일)이기 때문에 별도 수당이 없습니다.

  • @제니-t8h
    @제니-t8h Год назад +2

    3등급케어합니다 토요일오전에는 출근합니다 토요일에 출근한날은 평일보다 더주지 않나요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1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토요일에도 근무하기로 했으면 연장근로가 아닌 평일근로가 되지만 근로계약서에 토요일 근무하기로 되어 있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쳐서 1.5배 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 @김민정-t2n9s
    @김민정-t2n9s Год назад +2

    3등급 방문요양 합니다
    1달에 23일간 하루3시간씩 정하고 일하고있습니다
    23일과 24일 휴일수당을 받을수있나요?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센터에 이야기 해보세요.

  • @Oscar-kr6od
    @Oscar-kr6od Год назад +2

    신정1일과 설연휴21~24일 근무를했다면 대체휴일이 5개가 생기는건가요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1

      휴일에 일을 했으나 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지 못했다면 그날만큼 다른 근무일에 대체휴가를 받아야 합니다.

  • @경화권-c4x
    @경화권-c4x Год назад +1

    제가8월2일입사했는대23년다시제계약해약해야한다는데연계되는지요저는정함이없는계약했는데요계약직으로나오네요답변부탁드립니다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정함이 없는 계약을 하셨다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왜 다시 계약을 하려고 하는지 정확히 물어나 보세요.

  • @김영미-j2r3g
    @김영미-j2r3g Год назад +1

    센터에 말했던이 일안했는데 어떻게 돈을 주냐구 야단이예요~~그런소리는 처음 들어본다고 그러네요~~어째야 좋을지 모르겟어요~~^^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준비나 자격이 부족한 센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소리는 처음 들어본다는 센터장은 최소한의 근로기준법도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지방노동청에 전화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센터장에게 노동청에서 말한 것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엽강
    @신엽강 Год назад +1

    요양원에서 격일제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
    흔히 말하는 퐁당퐁당 근무인데요,올해 설 연휴가
    21~ 24까지인데 토요일인 21일 근무하고
    설날 당일은 휴무입니다.그리고 23일은 근무하고
    24일은 휴무인데 연휴기간 중 23일 근무는 나중에 대체휴무 가능한가요?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공휴일에 일을 했으면 그에 합당한 수당을 주던가 대체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 @easttern8736
    @easttern8736 Год назад +1

    23,24일 근무 안하고 임금 받는다면 공단에서 센터에 급여가 나오나요.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4

      공단에서는 공휴일 가산으로 평소보다 30% 나올 겁니다. 그러나 공단으로부터 몇프로 가산을 받든 센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 수당을 챙겨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법이고 지키지 않으면 누군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그로인해 센터는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최혜숙-k6n
    @최혜숙-k6n Год назад

    휴일이2개가 늘어 남
    65세 이상 요보사님들
    고용보험 받아 챙기고
    급여 명세서도
    안주는 기관도 있슴
    고작만구천원.아니
    100 명임 200 이네ㅜㅜ
    OMG

  • @손귀자-n6p
    @손귀자-n6p Год назад +1

    좋은정보 감사합나다
    이번구정 해당 안되는줄알았어요
    구정날 근무해야되거든요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영희-r4s
    @이영희-r4s Год назад

    한 달에 209시간 케어 할수있다고 하는 시간다채워도 공휴일 수당 받을수 받을수있는 지요?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 @이영희-r4s
      @이영희-r4s Год назад

      @@tv-xn4bp 네 감사합니다 ^^

  • @소나무-d3h
    @소나무-d3h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선생님 영상잘보고 잘배우고있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연차는 아무달에 1년에 사용할수 이쏜거 다사용하면되는데요 1일1일근무하고 수당못받은거 다른날로대체 휴일하는데요 대체 휴일은 해당 달에 사용해야되나요? 아니면연차 처름 1월1일 못사용 해다면 2월 아니면3윌에 도사요 할수 있나요?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공휴일에 쉬지 못하고 일한 결과 대체휴일을 해당월에 사용해야 하는지 다른 달에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차에 관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죄송하게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소나무-d3h
      @소나무-d3h Год назад

      ​@@tv-xn4bp 답자 감사합니다 연차는

    • @소나무-d3h
      @소나무-d3h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연차도규체적 규정 없는게 맛는거죠?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연차는 규정이 당연히 있지요. 제 채널 연차 부분을 시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소나무-d3h
      @소나무-d3h Год назад

      ​@@tv-xn4bp네감사합니다 ~

  • @이말옥-k5u
    @이말옥-k5u Год назад

    2022년에 6월1일 입주했는데 해가 바뀌었다고 12월 말에 다시 재계약서에 사인하라고 센터에서 복지사님이 오셔서 계약서를 받아갔는데 연장이되는건 맞는지요?~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계약을 하셨는데 연장이 되는지 질문하시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 근로계약을 하는 이유가 당연히 계속 근무를 시키겠다는 의미겠죠?

  • @앤솜-b1q
    @앤솜-b1q Год назад

    설연휴 3일 근무하는데 수당 별도로 받아야 되는지요?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영상을 잘 보시면 센터와 요양원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 @나나-q2w5j
    @나나-q2w5j 8 месяцев назад

    휴일근로수당 1.5배

  • @ton_bonheur
    @ton_bonheur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3급 어르신 일일
    3시간 월 24일 근무
    합니다
    정상적인 24일 근무시급과 23일24일 이틀 시급을 합하에
    26일 시급을 받아야 되는건가요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이번 월요일과 화요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평상시 받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일을 하셨다면 평상시 받던 임금 외에도 1.5배의 임금을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

    • @ton_bonheur
      @ton_bonheur Год назад

      수고많으십니다
      방문요양 계약된 24일
      월 ~토 24일 근무를
      다 했는데 외에 추가로
      이번주 월 화 이틀 유급을
      추가로 총26일을 받아야 되는건지요 ?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맞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시급제일 뿐 일용직이 아닙니다. 일한 시간만큼만 받는다면 일용직, 즉 하루짜리 노동자인 것이죠. 하지만 요양보호사는 엄연히 센터와 장기근로를 맺은 근로자이므로 명절은 유급휴일이 되어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이 나와야 합니다.

  • @ton_bonheur
    @ton_bonheur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방문요양보호사입니다
    주 6회 토요일근무까지 24회 근무자도 1윌 23 24
    평소시급 받을수 있나요?

  • @최영숙-b2g1b
    @최영숙-b2g1b 9 месяцев назад

    휴일 수당은 나오는데. 하루치 입금이 나오지 않고요 이런 애기를 하면 안된다고 하고 연차. 수당도 6만원 줘야 하는데 51,092원. 나와서 왜 이렇게 주시는거야고 물으니까 세금데고 퇴직금 적입한다고 해요 일을 하고 있으니 따질수 없고 답답합니다

    • @tv-xn4bp
      @tv-xn4bp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요양원인지 재가센터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작성하실 때도 이런 구분을 하지 않으니 저 역시 무슨 말인지 알길이 없습니다. 영상을 다시 잘 보시고 좀 더 정리하신 다음에 기관에 따져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로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