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절대 하지마세요. 2부(사례편)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9

  • @jerome9431
    @jerome9431 3 года назад +5

    댓글보니 강의에 맥락을 제대로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전세권을 하지말라는게 아니라 제대로 의미를 알고 하라는 얘기인데.. 댓글이 경매 경력 20년이 넘는 고수한테 할 말이 아닌듯. 어쨌든 제가 몰랐던 부분까지 잘 배웠네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 @해지기
    @해지기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전세권이 왜 안좋은지 알찬 내용은 안나오네요.
    내용이 잘린거 같네요.

  • @아싸버디
    @아싸버디 2 года назад +2

    집합건물은 전세권이라도 토지와 함께 배당받을 수 있기에 전세권이 유리합니다. 임차인이 유리하다는 설명은 다가구인 경우인 듯 합니다. 즉 다가구의 어느 한 호수에 전세권을 설정하면 집합건물이 아니라 하나의 건물이므로 그 호수에 해당하는 일부에만 전세권의 효력이 미쳐서 토지를 제외하고도 건물의 그 일부에만 우선배당받을 뿐이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빌라같은 집합건물은 전세권이 훨씬 유리하다고 봅니다.

    • @숲과나무-z9m
      @숲과나무-z9m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해못했는데 설명 감사합니다 ^^

  • @qdh9932
    @qdh9932 4 года назад +1

    이런 케이스는 처음 보네요. 새로운 지식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려주신 강의가 많아서 아직 배울게 많다는게 즐겁네요~

  • @죽토미
    @죽토미 5 лет назад

    감사드립니다~!!!

  • @김땅세
    @김땅세 5 лет назад

    너무 알찹니다 감사합니다

  • @김연구-z6q
    @김연구-z6q 5 лет назад

    채권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하실때 ''오직 상대방과 나 단 둘만의 약속'' 정도로 표현 하시면 초학자분들께서 잘 이해하실수 있을려나요?

  • @oksoripc
    @oksoripc 3 года назад +4

    임차권과 전세권을 동시에 설정할수 있지 않나요?

    • @cooer4u
      @cooer4u 3 года назад

      둘 다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례도 제가 찾아봤을때 있었습니다.

  • @supermota6655
    @supermota6655 5 лет назад +5

    만기때 전세권 안 풀어주는 세입자 만나면 똥줄탑니다ㅠ

  • @liamlee1811
    @liamlee1811 4 года назад +2

    대마왕님, 보통 전세권 설정을 하면 임대차 계약서는 안쓰나요?? 전세권을 설정해도 임차인으로 있다면 그 지위가 동시에 있는게 아닌가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요..??

    • @봄나들이-j2j
      @봄나들이-j2j 3 года назад

      전세권설정등기 할때 전세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류태주-p7n
    @류태주-p7n 5 лет назад +3

    최선순위전세권이 되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보증금 우선순위 금액한도에 제한없이 배당절차에서 저당권기타 담보물권에 앞서서 전세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데 왜 전세권을 절대 하지마라고 하는지요;; 또 배당절차에서 전세권에 의한 배당을 받고 남은 금액을 임차권에 기해서 새로운 소유자에 대항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는데 그거는 모르시는듯??

    • @류태주-p7n
      @류태주-p7n 5 лет назад

      @@소부-u1e 그걸 모르는게 아니구요 ;;대법원 판례가 등기된 전세계약하고 임대차계약상 권리를 같이 가질수 있다고 한걸 말하는겁니다

    • @류태주-p7n
      @류태주-p7n 5 лет назад +1

      @@소부-u1e주임보법상 소액임차인이면 그럴수있겠죠 근데 지금요점은 전세권을 무조건 하지말라는 말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에요

    • @류태주-p7n
      @류태주-p7n 5 лет назад

      @@소부-u1e 지금 아는거 자랑하느라 논점을 일탈하고 계신데요 다아는 내용입니다 그런거 저도

    • @류태주-p7n
      @류태주-p7n 5 лет назад

      @@소부-u1e 전세권이 '최선순위' 일 경우라고 분명히 썼는데 엉뚱한 예외적인 이야기를 맥락에 관계없이 하는 이유는 지식자랑인가요?

    • @류태주-p7n
      @류태주-p7n 5 лет назад

      @@소부-u1e 댓글써놓은거보고도 물권과 채권도 구별못한다고 혼자 짐작하는건 무슨 경우인지? 제 요점은 무조건 전세권을 하지말라는 말이 맞지않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말이 없고 본인 혼자 안다고 착각하는것만 늘어놓으니 상당히 멋지네요

  • @dkehdb
    @dkehdb 4 года назад +1

    샘 다세대는요? 다세대에 적용해도 동일한가요?

  • @hhk9264
    @hhk9264 Год назад +2

    이거는 다가구냐 집합건물(아파트 같은것들)이냐에 따라 다른거 같은데 제목은 너무 좀 어그로 끄는듯한

    • @someone-mc2ne
      @someone-mc2ne Год назад

      저도 그게 궁금... 어차피 아파트 같은건 대지권 포함이라 전세권해도 경매시에 땅 까지 되지 않나 싶은데

  • @dream-lu7lg
    @dream-lu7lg 4 года назад +4

    적세권 설정과 전입신고 확정일다
    다받으면 더좋은 건가요 ???

  • @윤승-q9j
    @윤승-q9j 5 лет назад

    집합건물은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매각할수 없는데 집합건물도 전세권의 범위가 건물에만 미치나요?

  • @paul-rhee
    @paul-rhee 3 года назад

    이러다가 전세권이 더강화되면 그때는 달라지는 거겠져?

  • @유튭-e2q
    @유튭-e2q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참 이사람 아는 거 없다 ㅋㅋ
    그야 말로 독학보다 못한 자칭 고수네

  • @제품연구소
    @제품연구소 5 лет назад +2

    좋은 정보를 이렇게 얻어갈수있어 좋네요 ㅎ
    광고 끝까지 보는게..해드릴수있는 전부라는게 아쉽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 @하와이언정
    @하와이언정 4 года назад +3

    저 말은 100% 아닙니다. 어그로 끌어서 보게 하려는거 같습니다. 경매 잘 하시는 분이나 부동산에서 이 1 , 2편만 본다면 일부는 아니라고 할겁니다.

  • @humu5947
    @humu5947 4 года назад +1

    너도 역시 말로만

  • @손정원-s5c
    @손정원-s5c 5 лет назад

    웅웅거리고목소리가잘안들려요

    • @hohakoa2746
      @hohakoa2746 5 лет назад +1

      잘 들리는데요? 님 귓구녕이 이상한듯...

  • @라도-f6w
    @라도-f6w 5 лет назад

    ㅋㅋㅋㅋㅋ

  • @anonymity3883
    @anonymity3883 5 лет назад

    1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