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엄마가 돌아가셨고 아직 사망신고 전입니다 상속은 엄마 명의로 된 9천 전세가 전부인데 같이 살고 있었고요 이런경우 집주인,부동산 만나 명의변경 해야 하는건지 다시 확정일자 받아야 하는건지 여쭤봐요 상속인은 동생과 언니인 저인데 협의하에 제가 상속받기로 한 상태입니다
좋은영상감사합니다 어머님 돌아가신지 6개월 째입니다 어머니 앞으로 상가가 많아 월세를 한달에 500만 이상씩 받았는데 남아있는 예금이 보통예금 2,000만원 밖에 없다고하네요 오빠가 은행근무자라 모든돈을 관리했거든요 심증은가나 본인들가족명의로 다 돌려놓으면 어머니의 은행잔고내역이 나타나질 않으니 답답하고 억울하네요 알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어머님 은행거래내역을 20년치 정도 조회하면 오빠가 가져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빠가 직접 임대료를 받아서 어머님 통장에 내역이 없으면 관리하는 사람이 가져간 걸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로인해 감염병으로 사망하셔서 지자체에서 시민안전공제에서 감염병으로인한 사망공제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망인. 빚이 많아서 한정승인 상속포기 다 마친 상태입니다 판결도 나왔고 신문공고냈고 3개월지났습니다 그 후에 시민공제를 알았고 신청해서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할아버지 통장거래내역에 계모에게 건너 간 내역이 있으면 계모 통장에 대한 사실조회는 가능하나, 계모의 부동산 거래사실이나 재산세 내역에 관한 사실조회는 안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보증채무도 확인되나요? 터지진 않았지만 시한폭탄인것요... 저희 어머니가 외할머니 재산을 단순상속을 한지 5년이 되었는데, 혹시 나중에 할머니가 몰래 보증서놓은게 있어서 터질까봐 걱정되서요 ㅠㅠ. 상속받은 집은 채무가 많아서 상속포기한 외삼촌한테 나중에 넘겨줄 생각인데, 넘겨주고나서 터지면 특별한정승인을 해도, 애초에 상속자였던 엄마가 뒤집어쓸까봐 걱정됩니다. 혹시 나중에 집을 넘겨줄때 법적 조치를 취하면, 빚 문제가 터져도 그 집 한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나요?
@@Lawyer_Hong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나중에 삼촌한테 집을 넘겨주기전에 다시한번 더 확인해보면 혹시나 외할머니가 보증을 선것이 있는지 확실히 알아낼 수 있나요?? 그리고 넘겨주더라도 삼촌이 할머니의 빚에 대해 책임지고 저희 어머니는 확실히 빠져나갈 수 방법이 있는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유료상담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너무 답답해서 실례를 무릅쓰고 여쭤봅니다.
변호사님. 돌아가신 할머니 자산중에 찾지 못한 자산이 있다고 들어서, 돌아가신지 10년이 지난 지금 아버지(단독상속, 한명있는 누이 해외거주, 연락 안됨) 가 한번 알아보라고 하셔서요. 가능할까요? (신탁이 있는데 할머니 신탁 통장 가지고 가셨다가 직원이 이런 통장은 없는 통장이라고) 하셔서 사기 맞으신줄 알고, 포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0년전 어머님 살아계실때 외할아버지 명의로 된땅을 법무사통해서 찾아서 외삼춘에게 오라버니가 가지고있으라고 줫다고 들엇는데 10년전쯤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셧는데 이런것두 분할이 아들인저에게 분할이 되나요? 그리고 어려서 그때는 어머니 재산을 확인 못했는데 금융감독원 가면 부동산 이랑 모든게 나오나요? 아버님도 몇달전 돌아가셧네요 아버님은 신청해둿어요 원스탑서비스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오래되었고 또 약정서와 같은 자료가 없으면 외삼촌으로부터 찾기가 힘듭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자료만 나오고 부동산에 관한 자료는 구청에서 어머니 재산세 과세증명을 떼어야 나옵니다.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감은 정말 형제자매끼리도 함부로 주는게 아니군요 🥲
상속에도 원스톱서비스가 있다니 꿀팁 감사해요ㅋㅋ
차분하신, 자세한 설명.안내 감사드립니다.
자상한 설명 참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강의
로 많은 부분 알게되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몰랐던 좋은정보 많이 주셔서 감사 합니다~~👍😊
변호사님 꼼꼼히. 정학하게 알아듣기쉽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기간 별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궁금했던 내용인데 알 수 없는 알고리즘으로 영상 접하게 됐네요!!!! ㅎㅎ 좋은 콘텐츠 감사합니다!!! ㅎㅎ
매우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한말씀 감사합니다.
많은도움되게 해주세요
유익 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 참 편하네요. 원스톱서비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유익한 영상이었습니다. 안그래도 형님이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갖고오라고 난리치는데 저희도 지금 전문변호사를 선임했거든요. 잘한것같네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엄마가 돌아가셨고
아직 사망신고 전입니다
상속은 엄마 명의로 된 9천 전세가 전부인데 같이 살고 있었고요
이런경우 집주인,부동산 만나 명의변경 해야 하는건지 다시 확정일자 받아야 하는건지 여쭤봐요
상속인은 동생과 언니인 저인데 협의하에 제가 상속받기로 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먼저 사망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본인이 받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영상감사합니다
어머님 돌아가신지 6개월 째입니다 어머니 앞으로 상가가 많아 월세를 한달에 500만 이상씩 받았는데 남아있는 예금이 보통예금 2,000만원 밖에 없다고하네요 오빠가 은행근무자라 모든돈을 관리했거든요 심증은가나 본인들가족명의로 다 돌려놓으면 어머니의 은행잔고내역이 나타나질 않으니 답답하고 억울하네요 알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어머님 은행거래내역을 20년치 정도 조회하면 오빠가 가져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빠가 직접 임대료를 받아서 어머님 통장에 내역이 없으면 관리하는 사람이 가져간 걸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wyer_Hong'
상속1인만가도되는건지 아니면 전부다가야되는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 확인은 혼자서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돌아가신지가 오래되었는데
궁금증이 생겼으나 그냥넘기곤했는데 요즘 갑자기
돌아가신 부친통장이 궁금해짐니다
기간이 오래되어도
가능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거래하던 은행에 가서 서류로 상속인임을 확인시키고, 부모님 통장의 거래내역을 떼어달라면 떼어줍니다.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행에 거래내역 확인할려면어떤서류가필요할까요?
6개월 지난후에 확인법은 시간이 오래지나도 관계없이 확인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6개월이 지나도 금감원에 피상속인 금융조회를 할 수 있고, 구청에 재산세과세증명서 발급을 통해 부동산 소유 여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로인해 감염병으로 사망하셔서 지자체에서 시민안전공제에서 감염병으로인한 사망공제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망인. 빚이 많아서 한정승인 상속포기 다 마친 상태입니다 판결도 나왔고 신문공고냈고 3개월지났습니다
그 후에 시민공제를 알았고 신청해서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일단 망인의 통장으로 받아서 그냥 가지고 계시다가 한정승인 청산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부모님 살아계실때 모든 자산 확인 가능 할까요?
아버지가 기억 하지못한 재산이 있는데...
찿을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직접하시면 대부분 찾을 수 있습니다. 제3자는 못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눈 사람입니다 유류분 신청 위뢰하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가 있는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가능하시다면 한국시간 09:00-18:00에 +82-2-584-1717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Lawyer_Hong 예 전화 드리겠습니다 편한 시간 알려 주세요 바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국세청 자료도 발급 확인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국세청에 정보공개신청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사망전에 해지한통장은어떻게확인가능한가요? 원스톱에잔고남은통장만나오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해당 은행에 가셔서 피상속인의 과거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라면 가처분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인 1인이 가서 상속인임을 증명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평일 09:00-18:00에 02-584-1717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망후 살아생전새어머니 명의 부동산 매도사실과 재산세 알수있는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할아버지 통장거래내역에 계모에게 건너 간 내역이 있으면 계모 통장에 대한 사실조회는 가능하나, 계모의 부동산 거래사실이나 재산세 내역에 관한 사실조회는 안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외국에 살고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3년이 넘었다는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친자소송도 해야하고 그전에 재산을 확인해보고싶은데 제가 친자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상태이고 외국에 있으니 우선 확인만 먼저 하고싶을때는 착수금이 지불되어야 할수 있는건가요? 상속이 가능한지 먼저 알아보고 시작하고싶거든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인지청구 소송을 해서 친생자로 등록된 다음에 상속재산을 확인하고. 그 후에 분할신청을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차량이나 영업용차량도 조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 명의면 조회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15 년전 집을 구잇해서 같이 살던 집을 장남인 저에게 2년전 어머님이 주택 2천200백만원 구입 한 집을. 증여. 하였는데 2023년 8월14일 돌아가셨습니다
동생들이 똑같이 나누워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너무 모르고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는걸 권장드립니다. 동생들이 유류분 청구를 하면 그때 대응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심상속원스톱써비스를어디다신청해야하나요,친정아버님이2주전에돌아가셨는데,아들에게만증여해서,엄마랑딸은아무것도없어서요ㅡ변호사님연락처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상담은 평일 09:00-18:00 02-584-1717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상담 받아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02-584-1717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보증채무도 확인되나요? 터지진 않았지만 시한폭탄인것요...
저희 어머니가 외할머니 재산을 단순상속을 한지 5년이 되었는데, 혹시 나중에 할머니가 몰래 보증서놓은게 있어서 터질까봐 걱정되서요 ㅠㅠ.
상속받은 집은 채무가 많아서 상속포기한 외삼촌한테 나중에 넘겨줄 생각인데, 넘겨주고나서 터지면 특별한정승인을 해도, 애초에 상속자였던 엄마가 뒤집어쓸까봐 걱정됩니다.
혹시 나중에 집을 넘겨줄때 법적 조치를 취하면, 빚 문제가 터져도 그 집 한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단순승인을 할 때 보증채무를 알지 못한데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중대한 과실이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Lawyer_Hong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나중에 삼촌한테 집을 넘겨주기전에 다시한번 더 확인해보면 혹시나 외할머니가 보증을 선것이 있는지 확실히 알아낼 수 있나요?? 그리고 넘겨주더라도 삼촌이 할머니의 빚에 대해 책임지고 저희 어머니는 확실히 빠져나갈 수 방법이 있는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유료상담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너무 답답해서 실례를 무릅쓰고 여쭤봅니다.
엄마가 확실히 다 조회해보고 처리했다고는 하는데, 저희 외갓집이 워낙 믿을것이 못되어서요... 집은 받아서 다 넘겨주고 빚만 떠안을까 너무 걱정됩니다.
그리고 형제중에 빚이 많으면 이런식으로 상속문제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이혼하시고 혼자 사시던 어머니 집을 셋째딸이 몰래 자기 명의변경 한 건에 대해서 아시고 저에게 도움에 손길을 내미여서 이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구 싶은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몰래 했다면 당연히 무효입니다. 소송을 통해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셔야만 확인 가능한거죠?
네, 돌아가신 이후에야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변호사님 사무실이 어디에요?
직접 상담하면 비싼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중(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웅진타워 15층)이고, 상담료는 10만 원입니다.
혹시 미성년자일때 받지못한 유산이 있는데 고모가 성인이 되어도 주지를 않 습니다 받을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따져봐야 합니다. 당시 법정대리인이 있었는지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부모님 재산을 확인 할 수는 없나요?
없습니다.
다른형제가 엄마돈을 빼먹고 통장을 없애 버렸으면 확인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어머니 계좌내역을 은행에 가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혹시 금융거래내역수십년치 조회가능할까요 유류분소송하게되면 필요할것같아서요
예를 들어 주거래은행에 가서 특정인에게 보낸 몇십년치..토탈 증여금액을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의 금융자료는 조회가 가능합니다. 돌아가신 이후 상속인이라는 증명을 가져가면 모든 금융기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wyer_Hong 가족관계증명서 상 서류상으로 친자로 확인되어두 상속받을수있나요??
동영상 잘 보시면 답이 있는것 같습니다.
상속 관련 상담 받고 싶은데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상담 가능하신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일 09:00-18:00에 02-584-1717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땅 명의 그대로 두었는데
취득세가 나와서 납부했었는데
명의가 바뀌지않아도 취득세가 나와서 이해 되지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로 소유주 사망 후 6개월 이전에 등기와 관계없이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돌아가신 할머니 자산중에 찾지 못한 자산이 있다고 들어서, 돌아가신지 10년이 지난 지금 아버지(단독상속, 한명있는 누이 해외거주, 연락 안됨) 가 한번 알아보라고 하셔서요. 가능할까요?
(신탁이 있는데 할머니 신탁 통장 가지고 가셨다가 직원이 이런 통장은 없는 통장이라고) 하셔서 사기 맞으신줄 알고, 포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구청에 가서 할머니 재산세 과세증명을 떼면 할머니의 밝혀지지 않은 재산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개월이라니....ㅋ
가장 우려되는게 소멸시효입니다.
제가 생활비를 못 벌고있어서 자칫 소송을 하지못하면 그냥 다 잃고마는데 다른 형제가 소송을 했다면 어찌되나요?
한 명이라도 소송을 하면 소멸시효는 중단이 됩니다.
채무자 부모님 재산여부 확인할수있는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살아계실 때는 알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상속을 받은 이후에 소송을 하면서 재산명시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면 상속 이후의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0년전 어머님 살아계실때 외할아버지 명의로 된땅을 법무사통해서 찾아서 외삼춘에게 오라버니가 가지고있으라고 줫다고 들엇는데 10년전쯤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셧는데 이런것두 분할이 아들인저에게 분할이 되나요?
그리고 어려서 그때는 어머니 재산을 확인 못했는데 금융감독원 가면
부동산 이랑 모든게 나오나요?
아버님도 몇달전 돌아가셧네요 아버님은 신청해둿어요 원스탑서비스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오래되었고 또 약정서와 같은 자료가 없으면 외삼촌으로부터 찾기가 힘듭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자료만 나오고 부동산에 관한 자료는 구청에서 어머니 재산세 과세증명을 떼어야 나옵니다.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wyer_Hong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1:48 @@Lawyer_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