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헷갈리는 전세권 vs. 임차권 뽀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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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1

  • @dww3032
    @dww3032 Год назад +2

    경매 유튜버 중에 제일 똑똑하고 논리정연하게 설명 잘하시는거같아요 구독하겠습니다

  • @샤를훈
    @샤를훈 4 года назад +5

    점점 잘생겨 지시는거 같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onebite8531
      @onebite8531  4 года назад +1

      미남은 미남을 알아보나봅니다 ㅎㅎ ^^;

  • @보라빛향기-f7j
    @보라빛향기-f7j Год назад +2

    역시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

  • @정실김-g9z
    @정실김-g9z 2 года назад +2

    여러강의 들어봤는데 원바이트강의가 종류별 조리있게 정리가 잘 되있어서 이해하기 쉽네요 굿 강추

  • @대지백
    @대지백 4 года назад +3

    자주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기쉽게 정말 잘 알려주셔서 감사드려요~~

    • @onebite8531
      @onebite8531  4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

  • @onebite8531
    @onebite8531  4 года назад +4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

  • @jljj-jl
    @jljj-jl Год назад +1

    우선변제권...ㅜㅜ 이해안되서 보고 또 보고 또또또~^^;
    오늘도 감사합니다^^

  • @bellala4594
    @bellala4594 3 года назад +2

    자세한 강의 잘봤습니다 최고에요

    • @onebite8531
      @onebite8531  3 года назад

      댓글 감사드립니다 ^^

  • @승용장-i8v
    @승용장-i8v 3 года назад +1

    내용이 알차고 정리도 잘되네요

    • @onebite8531
      @onebite8531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

  • @SHULL7
    @SHULL7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yangkatherine4788
    @yangkatherine4788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질문드려도 될까요?
    강의듣고 공부중인데 혼자서는 실제로 하니 어렵네요ㅠㅠ
    2010 근저당 ᴀ 2천만
    2010근저당 동일인 ᴀ 4천만
    2011근저당 동일인ᴀ 2천만
    2012가압류 B캐피탈 2천만
    2014가압류 C캐피탈 3천
    2015
    2016
    2017 모두 다른 가압류 각각잇음
    2019.09 세무서 압류
    2019.12 임의경매 개시 결정 ᴀ (해당경매물건)
    2020 압류
    이런경우라면 A가 해놓은 근저당이 여러개 인데 어떤것 기준으로 소멸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onebite8531
      @onebite8531  3 года назад +1

      제일 먼저 설정된 2010년 근저당 A 2천만원이 말소기준권리가 되서 이후 권리는 모두 소멸됩니다. 배당은 2010~2011 근저당 A 가 순서대로 1~3순위로 배당되고 가압류 채권은 안분배당됩니다. ^^

    • @yangkatherine4788
      @yangkatherine4788 3 года назад

      와 감사해요💛팬입니다🙏
      임의경매 개시 결정인이 2010년 A랑 동일인이라 그런건가요~?

    • @yangkatherine4788
      @yangkatherine4788 3 года назад

      저는 말소기준 권리가 경매개시 경절 기입 등기중에 말씀하신 강제경매만 인줄 알고 임의경매라고 하니 햇깔리더라구요 ㅎㅎ

    • @onebite8531
      @onebite8531  3 года назад +1

      @@yangkatherine4788 그런건 아니구요 저당권의 경우는 임의경매든 강제경매든 상관없이 말소기준권리가 되기때문에 후순위권리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24강을 보시면 물권과 채권에 대해 비교해서 설명드렸으니 영상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조금더 도움이 되실겁니다 ^^

    • @yangkatherine4788
      @yangkatherine4788 3 года назад

      왠지 이렇게 채무 많은집은 유찰이 많이 되기도 해서 보는데 겁이 나더라구요 ㅎㅎㅎ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바나나우유-r1i
    @바나나우유-r1i 3 года назад +1

    그럼 슈퍼임차인은 전세권과 임차권으로 둘 중 유리한쪽으로 배당요구 할 수 있는거네요?ㅎ

    • @onebite8531
      @onebite8531  3 года назад

      네. 그래서 슈퍼임차인이 보증금 전체를 배당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 @이경혜-j8z
    @이경혜-j8z 2 года назад

    안녕 하세요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을 신청 하지 안어면 어떻게 되나요

  • @바나나우유-r1i
    @바나나우유-r1i 3 года назад +1

    저 혹시 1주택자가 경락잔금대출 및 담보대출로 조정지구지역에서 경매낙찰되면 기존 주택은 6개월 내에 처분해야하나요?

    • @onebite8531
      @onebite8531  3 года назад +1

      아닙니다 ^^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1가구2주택 면제요건과 헷갈리신것 같으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처분 안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부동산 세금은 간단하게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취득시 : 취등록세 납부
      보유시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매도시 : 양도소득세

    • @바나나우유-r1i
      @바나나우유-r1i 3 года назад

      @@onebite8531 저 혹시 그러면 그런 규정이 어디나와있죠?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봐야하나여?

    • @onebite8531
      @onebite8531  3 года назад

      @@바나나우유-r1i 포털 사이트 검색어로
      이렇게 치면 관련 정보 찾을 수 있습니다.

    • @바나나우유-r1i
      @바나나우유-r1i 3 года назад +1

      @@onebite8531 저 선생님 제가 알기론 전세자금대출로 2주택자 되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아닌가여? 그래서 대출조건이 1주택 처분해야한다고..ㅎ
      타 카페에 물어봐도 안된다고 하구요.. 제가 하고싶은곳이 조정지구로 되서 경매 잠시 접었는데😔 어떤게 맞나요?

    • @바나나우유-r1i
      @바나나우유-r1i 3 года назад

      @@onebite8531 ruclips.net/video/50bYVhjBKiE/видео.html 참고영상이여 ㅠ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