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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부부가 저전원주택을 싼값에 낙찰 받기 위해서 주위의 땅을 먼저 경락받고 주택에 대한 낙찰에 겁을 주고 압박하여 전원주택을 싸게 낙찰받아 가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보일러실에 대한 유치권 주장도 하구여 주택 입찰자들에 대한 심리적 부담 압박을 가하려는 것이겠죠 채무자인 집주인은 더많은 금액을 받아내어야 어짜피 주택은 날리더라도 더 많은 빚을 갚아서 신용회복이나 여러가지 유리한 결과를 얻을것이구요
보일러는 동산 시설이지 부동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습니다. 단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보다도 더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필요비임을 금전채권으로 판결 받아서 배당요구하여야지.... 부동산이 아닌 보일처 설치 비용으로 유치권행사는 불가합니다.그러나 이 물건은 유치권과는 별개로 낙찰받은 후 소송에 휘말리는 등 복잡할 수 있겠습니다.
20년 되었으면 보일러 및 난방배관(방 바닥배관)도 수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경유 유치권 행사 가능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경매가가 많이 다운 된것은 보일러 배관까지 교체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지나치게 몇억이 다운되기는 어렵겠지만요.. 하여튼. 공부는 되는군요.
저 건물과 주변 토지가 하나일때는 최상의 가치를 양쪽이 모두 가지게 되지만, 분리되면 어느 한쪽도 이득이 아닙니다. 그래서 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정상적이라 생각하며, 두 물건이 분리되어 있기 떄문에 주변땅이 먼저 된것이고 이어서 건물을 낙찰을 받아가겠죠, 눈치없이 저 건물을 누군가 낙찰 받는 그런 짓은 아마 1억 이하로야 떨어지면 반대의 목적으로 주변토지주에 판매목적으로 낙찰을 받을 수는 있겠죠, 암튼, 결과가 어찌 되던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과가 되어야 겠죠. 주변토지가 아가리를 벌리고 집을 먹으려 하고 입안까지 집어 넣었네요, 눈치없이 입안에 들어간 것을 끄집어 내는 꼴은 없는게 좋겠죠
오늘은 씨촌주인장님께서 아주 유명한(?) 물건을 올려주셨네요. 저도 좀 흥미롭게 보던 물건인데 여기 올려주시니 반갑기도 하네요. 먼저 동 물건에 대한 여러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전에 영상계시물 설명상 좀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일부 내용에 대하여 보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인장님의 설명 중(영상 7분 30초 경부터) 당초 2023.06.28일 최초 매각기일 1차 최저매각가격이 781, 396,700원으로 예고되어 있었으나, 2023. 10.25일 변경 363,775,200원으로 변경되어 진행된 바, 이에 대한 설명에서 이 변경 사유가 이해관계인(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매각제외신청을 함에 따라 가격이 변동된 것처럼 설명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당초 기 낙찰된 2번 전 및 창고시설부분을 함께 일괄로 경매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추후 1번인 현 주택 및 대지와 기 낙찰된 2번 물건인 전과 창고를 분리하여 개별 매각진행하는 것에 따른 변경입니다. (1번 시초가 363,775,200원 + 2번 시초가 426,763,500원 = 781, 396,700원) 따라서 이해관계인의 매각물건 제외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법원의 변경결정(이러한 개별매각이 법원의 자체적인 판단인지 아니면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경매 실무상에는 각 토지의 지목 및 용도, 현재 이용현황, 독립성등을 고려할 때 개별 매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이해관계인이 선임한 법무법인의 매각물건 제외내지는 감정가격 산정에 대한 이의 및 물건의 하자에 따른 감정가격 저감(전체 매각가격의 54%정도)이 일어난 것으로 오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이해관계인의 문제 제기와는 무관하게 단순한 개별매각에 기인한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알려드립니다. 금번 방송에서는 제기된 동 물건의 예상 가능 리스크를 소개 해주셨는데 크게 두가지 정도로 보입니다. 1.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제기한 보일러실 매각물건 제외에 대한 리스크 및 나아가 유치권 행사가능성까지도 언급해 주셨는데 이는 솔직히 말씀드려 과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경매절차나 민사집행법리상 건물의 효용 및 이용을 위하여 이러한 보일러 시설, 창고, 주차장등은 메인부동산인 주택의 종물 내지는 적어도 부합물로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이해관계인이 법무법인까지 동원하여 제외 신청을 한 이상 법원은 일단 이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별도로 이해당사자들끼리 다투도록 하는 것으로 통상 매각물건에서 제외하여 제시외 물건으로 경매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서 매각제외대상인 보일러실의 경우 화면상 알 수 있듯이 주물인 주택에 부가하여 가건물 형태로 제작된 것으로 유치권 주장의 대상은 유치권대상물인 보일러실에 한정되는 것으로 유치권을 통하여 본 건물 주택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 할 것입니다.(만약 부당하게 주택의 출입을 방해할 경우 자칫 형사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실무상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경매상 무리한 주장은 하지 않는게 대부분인데 이 경우는 좀 무리한다는 생각이 들고 어떠한 계획된 의도에 의한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에 하나 낙찰후 유치권소송이 제기되면 낙찰자는 보일러실을 철거하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료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도 귀찮을 경우 낙찰자는 보일러실 감정금액 만큼 공탁하고 법원에 가처분신청등을 통한다면 주택의 출입에는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일러실의 현재 경매감정가는 1,092,000원입니다. 상식적으로 임차인이 낙찰후 유치권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반대급부로 소요되는 변호사수임료 및 소송비용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실익이 없는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이는 뭔가 표면적으로 물건의 문제를 만들어 낙찰가 저감이나 예비 입찰자들의 경매 배제를 통하여 경쟁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의도로 밖에는 해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이는 우려하는 유치권문제로 비화되거나 향후 골치 아픈 문제로 번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진입도로 문제 주인장님께서 진입도로가 타인의 소유(경매상 2번 물건 낙찰자 소유)로 진입을 막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가는 부분이 없지 않으나, 일반적인 판례, 주위토지 통행권에 기한 통행 요구는 법으로 보장된 사항으로 일반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경매 북측으로 교회와 일반 건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통행을 금지하기에는 소유자 측도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어 이를 진행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나아가 별도로 알아본 바에 따르면 물건의 우측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이 예정되어 있어 언제가 될지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도로가 확장 개설된다면 진출입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선행 낙찰된 토지가 거의 본 건물은 에워싸고 있는 형태로 마당 사용이나 경계침범등의 문제는 발생할 소지가 있어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 본 물건은 자연녹지지구 이른바 그린벨트 해당 토지로 건축에 대한 상당한 제약이 따르고 인허가 과정이 녹록치 않은 물건임을 감안할 경우 2번 낙찰자 입장에서는 1번 주택의 취득이 토지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부분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낙찰후 제약이나 방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냥 몇자 적는다는 것이 너무 나아간 감이 없지 않습니다. 먼저 채널 보시는 경매에 관심이 있는 구독자나 시청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매가 일반적인 매매가 아니다 보니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지레짐작으로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민사집행법에 의거 법원에서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경매절차이다 보니 어느 정도 법적지식과 절차의 이해도가 필요한 부분이 필요하기는 하겠으나, 그렇다고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법도 상식과 사회적 상규에 기본을 둔 것이기에 지나치게 무겁고 리스키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본 물건처럼 이해관계자가 법무법인에 위임하여 여러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만 겁먹지 마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말그대로 경매절차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단순 이해관계인일 뿐입니다(나아가 소유자도 실제로 경매가 개시되면 딱히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경우 임차인이 실제 거주하는지 보일러실을 자기비용으로 설치하였는지 조차 의문입니다만 차치하고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경매절차 상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솔직히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심각한 법률적 물건적 하자가 없는 한 낙찰후는 낙찰자가 “갑”입니다. 이점 명확하게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경매는 진행되는 경매 물건마다 그 특성이 천차만별입니다. 유치권이라고 하여 모든 사안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매절차상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백퍼센트 완벽하게 안심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법과 상식에 부합하여 물건을 꼼꼼하게 자세히 검토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간혹 실무상 보면 법과 상식에 비추어 실현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을 너무 침소봉대하거나 부각시켜 자칫 나무만 보고 숲을 못보게 되는 우를 범하거나, 수면아래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 가능성을 무시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았기에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올린 글은 어디까지나 개인적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린 것이오니 경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좀더 알아보시고 철저히 준비하셔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1분 39초~ 1분57초 보시고 ( 가스통 ? 보일러실 ? ) 9분25초 ~ 9분 34초 보일러실은 없고 창고일뿐이고 배관이없음 유치권성립 x 보일러실 유치권 주장한다고해도 감정평가서에 금액이 소액이기때문에 문제 될것없음 문건송달내역에서 변호사를 써는지 안하써는지는 중요하지않고 재감정요청 저 기 아래 글쓰신분중에 감정평가를 1개에서 2개 로 쪼개서 나온거 인정 (시간벌기) 2번 물건 낙찰자가 받으면 좋지만 이미 낙찰은 되었고 도로는 토지부 보면 스토리를 보시면 될듯 배우자는 배우자일뿐이다 매각명세서도 나와있듯이 이혼중이라면 즈단 달고 나와야지 임차인과 배우자는 인도명령 대상자일뿐 소유자가 집에 애착이 많은 가벼 항(소)도 아니고 항(고)를 즉시항고를 해도 소용없음 ... ㅉㅉㅉ 서류 한글자도 빠짐없이 보고 보고 또 보고 영상은 한 30번은 본듯 자라보고 놀란 슴가 솟츠뚜껑보고 놀람 ?
묘지 맞습니다. 이 올라온 물건은 나름 정말 유명한(?) 물건이죠. 당초 소유자가 1년정도 전부터 매각하려고 몇몇 부동산 유튜버들 통해 심지어 얼마전까지 상당히 높은 가격 (처음 6억대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4억대까지 가격을 내린 것으로 기억함) 지속적으로 매매를 올렸던 물건인데 부동산들이 옆에 묘지가 있는 것도 소개하지 않고 올려 댓글에 지적하는 내용을 썻던 기억이 있는 물건인데 올리자 마자 부동산 유튜버가 댓글사용중지를 했던 아주 웃픈 물건이었습니다.
유치권 행사시 철거를 요구한다면요?? 유익비라고 말하지만 산정기준이 있을 텐데요. 보일러실 없어도 되니 원상회복 해주세요 할 경우에 유치권은 사라질것 같은데요.. 보일러실만을 놓고 이야기 했으니, 그 부속 건물이 신고된 건물인지도 살펴봐야 할것이고, 신고외 건물이라면 무허가 건축물이니 철거요구 해버리면되죠. 등기상에 무허가 건축물 까지는 나오지 않을것이고, LPG보일러라면 나는 화목 보일러 쓸거니 다 철거해 가세요 하면 되고, 화목 보일러면 LPG달거니 없애 달라면 되고.
철거를 요구함에 있어서 거꾸로 나는 재산 행사에 대한 불이익을 얻은 것임으로 거꾸로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할듯 싶은데요..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개나 소나 유치권 이야기 하지만 그게 다 성립되는것은 아니죠. 이거 내가 설치했으니 돈을 주세요... 공사비 얼마 정도 입니다.. 이 건축물 값어치에 이정도 기여 했습니다... 그레세요, 잘되었네요. 마침 철거해야 하는데, 저 안씁니다. 그냥 가져 가세요... 철거해 주십시요......
요즘 1억대, 2억대 매물이라고 올라오는 영상들 많이 보이던데 경매물건은 그 가격이 아니죠. 경매물건 잘못 낙찰받아서 계약금 날린 사람들 많던데... 현재 실거래가가 중요하지 요즘 같은 하락기에는 감정가 그딴건 하나도 안통함. 그리고 아파트면 몰라도 저런 시골 전원주택은 진짜 실거래 안됨. 돈있으면야 사서 수리하고 살면 되겠지만 그럴 돈이 있으면 그냥 집을 새로 짓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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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부부가 저전원주택을 싼값에 낙찰 받기 위해서 주위의 땅을 먼저 경락받고 주택에 대한 낙찰에 겁을 주고 압박하여
전원주택을 싸게 낙찰받아 가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보일러실에 대한 유치권 주장도 하구여 주택 입찰자들에
대한 심리적 부담 압박을 가하려는 것이겠죠 채무자인 집주인은 더많은 금액을 받아내어야 어짜피 주택은 날리더라도 더
많은 빚을 갚아서 신용회복이나 여러가지 유리한 결과를 얻을것이구요
가장 유력한 이유지
아님 임차인이 저렇게 까지 하는 경매는 잘없음
불리한 감정평가를 왜 받았을까 생각했는데 역시 이거네요
이분 말씀대로 사기치는거 같습니다.
저런거 보면 우리나라 법원이 얼마나 복지부동하는지 알수있네요
파렴치한 자들을 양성하는거 같아
씁쓸하네요.
한마디로 피곤한 물건이네요. 근데 보일러실을 매각에서 제외한다고 해서 감정가가 절반으로 떨어지는 것도 좀 의아하네요. 임차인이 재감정을 요구한 걸 보면 감정가를 낮춰서 본인이 낙찰 받으려는 의지가 있는 거 같네요.
이 집에 관심있어 임장까지 갔다가 왔는데 씨촌님 말 들으니 아주 독기 품은 집이네요~씨촌님 최고!!
옆에 교회....앞에 묘지...다 수긍했더만...
보일러는 동산 시설이지 부동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습니다. 단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보다도 더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필요비임을 금전채권으로 판결 받아서 배당요구하여야지.... 부동산이 아닌 보일처 설치 비용으로 유치권행사는 불가합니다.그러나 이 물건은 유치권과는 별개로 낙찰받은 후 소송에 휘말리는 등 복잡할 수 있겠습니다.
20년 되었으면 보일러 및 난방배관(방 바닥배관)도 수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경유 유치권 행사 가능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경매가가 많이 다운 된것은 보일러 배관까지 교체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지나치게 몇억이 다운되기는 어렵겠지만요.. 하여튼. 공부는 되는군요.
그건 보일러고, 보일러실은 부동산 맞지
저 건물과 주변 토지가 하나일때는 최상의 가치를 양쪽이 모두 가지게 되지만, 분리되면 어느 한쪽도 이득이 아닙니다. 그래서 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정상적이라 생각하며, 두 물건이 분리되어 있기 떄문에 주변땅이 먼저 된것이고 이어서 건물을 낙찰을 받아가겠죠, 눈치없이 저 건물을 누군가 낙찰 받는 그런 짓은 아마 1억 이하로야 떨어지면 반대의 목적으로 주변토지주에 판매목적으로 낙찰을 받을 수는 있겠죠, 암튼, 결과가 어찌 되던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과가 되어야 겠죠.
주변토지가 아가리를 벌리고 집을 먹으려 하고 입안까지 집어 넣었네요, 눈치없이 입안에 들어간 것을 끄집어 내는 꼴은 없는게 좋겠죠
부동산을 떠나,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이해를 돕게 한다는 게 개인적 소감입니다. 고맙습니다.
씨촌님 영상 잘봤습니다 ㅎㅎ
오늘도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9:35 설명 감사합니다 👍
씨촌님! 항상감사합니다
좋은쿄육밭고갑니다
오늘은 씨촌주인장님께서 아주 유명한(?) 물건을 올려주셨네요. 저도 좀 흥미롭게 보던 물건인데 여기 올려주시니 반갑기도 하네요.
먼저 동 물건에 대한 여러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전에 영상계시물 설명상 좀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일부 내용에 대하여 보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인장님의 설명 중(영상 7분 30초 경부터) 당초 2023.06.28일 최초 매각기일 1차 최저매각가격이 781, 396,700원으로 예고되어 있었으나, 2023. 10.25일 변경 363,775,200원으로 변경되어 진행된 바, 이에 대한 설명에서 이 변경 사유가 이해관계인(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매각제외신청을 함에 따라 가격이 변동된 것처럼 설명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당초 기 낙찰된 2번 전 및 창고시설부분을 함께 일괄로 경매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추후 1번인 현 주택 및 대지와 기 낙찰된 2번 물건인 전과 창고를 분리하여 개별 매각진행하는 것에 따른 변경입니다. (1번 시초가 363,775,200원 + 2번 시초가 426,763,500원 = 781, 396,700원) 따라서 이해관계인의 매각물건 제외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법원의 변경결정(이러한 개별매각이 법원의 자체적인 판단인지 아니면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경매 실무상에는 각 토지의 지목 및 용도, 현재 이용현황, 독립성등을 고려할 때 개별 매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이해관계인이 선임한 법무법인의 매각물건 제외내지는 감정가격 산정에 대한 이의 및 물건의 하자에 따른 감정가격 저감(전체 매각가격의 54%정도)이 일어난 것으로 오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이해관계인의 문제 제기와는 무관하게 단순한 개별매각에 기인한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알려드립니다.
금번 방송에서는 제기된 동 물건의 예상 가능 리스크를 소개 해주셨는데 크게 두가지 정도로 보입니다.
1.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제기한 보일러실 매각물건 제외에 대한 리스크 및 나아가 유치권 행사가능성까지도 언급해 주셨는데 이는 솔직히 말씀드려 과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경매절차나 민사집행법리상 건물의 효용 및 이용을 위하여 이러한 보일러 시설, 창고, 주차장등은 메인부동산인 주택의 종물 내지는 적어도 부합물로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이해관계인이 법무법인까지 동원하여 제외 신청을 한 이상 법원은 일단 이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별도로 이해당사자들끼리 다투도록 하는 것으로 통상 매각물건에서 제외하여 제시외 물건으로 경매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서 매각제외대상인 보일러실의 경우 화면상 알 수 있듯이 주물인 주택에 부가하여 가건물 형태로 제작된 것으로 유치권 주장의 대상은 유치권대상물인 보일러실에 한정되는 것으로 유치권을 통하여 본 건물 주택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 할 것입니다.(만약 부당하게 주택의 출입을 방해할 경우 자칫 형사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실무상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경매상 무리한 주장은 하지 않는게 대부분인데 이 경우는 좀 무리한다는 생각이 들고 어떠한 계획된 의도에 의한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에 하나 낙찰후 유치권소송이 제기되면 낙찰자는 보일러실을 철거하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료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도 귀찮을 경우 낙찰자는 보일러실 감정금액 만큼 공탁하고 법원에 가처분신청등을 통한다면 주택의 출입에는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일러실의 현재 경매감정가는 1,092,000원입니다. 상식적으로 임차인이 낙찰후 유치권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반대급부로 소요되는 변호사수임료 및 소송비용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실익이 없는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이는 뭔가 표면적으로 물건의 문제를 만들어 낙찰가 저감이나 예비 입찰자들의 경매 배제를 통하여 경쟁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의도로 밖에는 해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이는 우려하는 유치권문제로 비화되거나 향후 골치 아픈 문제로 번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진입도로 문제
주인장님께서 진입도로가 타인의 소유(경매상 2번 물건 낙찰자 소유)로 진입을 막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가는 부분이 없지 않으나, 일반적인 판례, 주위토지 통행권에 기한 통행 요구는 법으로 보장된 사항으로 일반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경매 북측으로 교회와 일반 건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통행을 금지하기에는 소유자 측도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어 이를 진행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나아가 별도로 알아본 바에 따르면 물건의 우측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이 예정되어 있어 언제가 될지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도로가 확장 개설된다면 진출입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선행 낙찰된 토지가 거의 본 건물은 에워싸고 있는 형태로 마당 사용이나 경계침범등의 문제는 발생할 소지가 있어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 본 물건은 자연녹지지구 이른바 그린벨트 해당 토지로 건축에 대한 상당한 제약이 따르고 인허가 과정이 녹록치 않은 물건임을 감안할 경우 2번 낙찰자 입장에서는 1번 주택의 취득이 토지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부분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낙찰후 제약이나 방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냥 몇자 적는다는 것이 너무 나아간 감이 없지 않습니다.
먼저 채널 보시는 경매에 관심이 있는 구독자나 시청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매가 일반적인 매매가 아니다 보니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지레짐작으로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민사집행법에 의거 법원에서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경매절차이다 보니 어느 정도 법적지식과 절차의 이해도가 필요한 부분이 필요하기는 하겠으나, 그렇다고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법도 상식과 사회적 상규에 기본을 둔 것이기에 지나치게 무겁고 리스키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본 물건처럼 이해관계자가 법무법인에 위임하여 여러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만 겁먹지 마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말그대로 경매절차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단순 이해관계인일 뿐입니다(나아가 소유자도 실제로 경매가 개시되면 딱히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경우 임차인이 실제 거주하는지 보일러실을 자기비용으로 설치하였는지 조차 의문입니다만 차치하고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경매절차 상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솔직히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심각한 법률적 물건적 하자가 없는 한 낙찰후는 낙찰자가 “갑”입니다. 이점 명확하게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경매는 진행되는 경매 물건마다 그 특성이 천차만별입니다. 유치권이라고 하여 모든 사안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매절차상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백퍼센트 완벽하게 안심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법과 상식에 부합하여 물건을 꼼꼼하게 자세히 검토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간혹 실무상 보면 법과 상식에 비추어 실현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을 너무 침소봉대하거나 부각시켜 자칫 나무만 보고 숲을 못보게 되는 우를 범하거나, 수면아래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 가능성을 무시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았기에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올린 글은 어디까지나 개인적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린 것이오니 경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좀더 알아보시고 철저히 준비하셔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길게 설명해 주셨고, 문단 나누기도 해 주셨는데, 한 문단이 긴 경우도 있어서,
문단과 문단 사이에 한 줄씩 빈 줄을 넣어 주시면,
많은 분들이 읽기에 더욱 편할 것 갈고, 추천도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짧은 시간에 두서없이 쓰다보니 용량이 너무 커서 댓글등록이 안되더군요. 그래서 빈여백없애고 내용 줄이고 줄여 겨우 등록했네요.
양해 부탁드리고 담에 또 올릴 기회가 되면 읽기 쉽도록 잘 편집해서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런 사정이 있으셨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에고 , 길게 잘 설명해주셨는데 사과까지 하시고 … (아무것도 아닌일로 딴지 걸지 맙시다 ~)
세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Gina-no4yn
딴지라니요?
저도 예의를 갖춰서 단 댓글인데, 왜 님한테 그런 말을 들어야 하죠?
고마워할 거면 혼자 고마워하세요, 굳이 남을 나쁜 사람 만들지 마시구요
땅쥔이 낙찰 받아야 문제가 없겠네...이러한 여건을 알면 어차피 경매 받을사람 없을테니 가격 떨어지도록 기다리는중일듯
뭔가 불확실하고 복잡하다면, 무조건 거르고 보는 것이 맞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도움되는 정보네요.
한때 열심히 전원주택 경매 살펴봤었는데
이런건 알아둬야겠군요.
1분 39초~ 1분57초 보시고 ( 가스통 ? 보일러실 ? )
9분25초 ~ 9분 34초 보일러실은 없고 창고일뿐이고 배관이없음 유치권성립 x
보일러실 유치권 주장한다고해도 감정평가서에 금액이 소액이기때문에 문제 될것없음
문건송달내역에서 변호사를 써는지 안하써는지는 중요하지않고 재감정요청
저 기 아래 글쓰신분중에 감정평가를 1개에서 2개 로 쪼개서 나온거 인정 (시간벌기)
2번 물건 낙찰자가 받으면 좋지만 이미 낙찰은 되었고
도로는 토지부 보면 스토리를 보시면 될듯
배우자는 배우자일뿐이다 매각명세서도 나와있듯이 이혼중이라면 즈단 달고 나와야지
임차인과 배우자는 인도명령 대상자일뿐
소유자가 집에 애착이 많은 가벼 항(소)도 아니고 항(고)를 즉시항고를 해도 소용없음 ... ㅉㅉㅉ
서류 한글자도 빠짐없이 보고 보고 또 보고 영상은 한 30번은 본듯
자라보고 놀란 슴가 솟츠뚜껑보고 놀람 ?
땅주인이 갑입니다 맹지는 절대 구입하면 안됩니다. 평생 (을)로 살아야 됩니다
믿고보는.씨촌티비.대박나시길
남에땅에 있는 건물은 거들떠볼 필요도없슴 남에땅위에있는건물은 내건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됨 저렇게 비싼돈을 주고 땅을 낙찰받은이유는 집을 거저 먹으려고 한거임
주위땅 낙찰받은사람이 싸게 낙찰받아서 협의하는게 제일 나은방법인데 채무자도 만만치 않아보이네요
딴채널에서도 본매울인데 이런 비하인드는 처음들어요
역시 씨촌!
송대니님 ? 도 감사함니다.
평화로운 집위에 저리 야심을 감추고있는 경매권이 의외로 많더라고여 도로도 잘보고 사야지 아는지인이 집가까이 상추심어 먹는다고 경매로 농지경매로 받았는데 도로땜에 할아버지랑 맨날 난리더라고여
이용도 안하는땅을 가지고 암튼 땅구매하기전 천번은 생각해봐야합니다 도시와는 아주매우 다른부분이 많음
도로 문제는 앞집, 교회와 합심해서 우회로를 만들면 될 것같고, 보일러실은 교체할때 소방기관에 교체 신고및 점검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네요. 한마디로 불법 건축물이죠.
영상 처음 보시면 집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보일러실이 아니고 철판으로된 사각 박스 가있죠 가스배관도 연결되어있고 보일러실이라고 나온곳은
그냥 창고에 불과합니다 배관이 안보입니다
경매 내놓은 인간이 보일러 문제를 해결한 후에 내놓아야지... 은행에서 내놓은 것인가? 그 문제로 인해 계속 유찰되고 가치가 떨어진다면 먼저 선행해서 문제 해결을 해야 할 것 아닌가?
보일러실 때문에 낙찰받기 어렵겠네요.
땅주인에게도 주택이 골치거리가 되는 거죠. 땅과 주택을 한사람이 낙찰 받는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물론 돈이 문제겠죠
물반 고기반이라더니 전원주택 저렴히 구입할 기회가 오네여
뒷마당에 묘지가 . . .
묘세권 ?
주변땅 낙찰자와 소유자겸채무자, 임차인 과의 관계는 알기 어렵겠죠??
20년이면 부시고 세로 지어야 할 집인데 ,,,,
아 유치권 …
경매변경은, 최초에 주변토지까지 같이 하나로 나왔다가 현재와같이 주변토지와 영상의 건물 및 소형대지로 나뉘면서 최초감정가가 변동된거 아닌가 싶네요. 주변 땅으로 언급된 부분의 남남동쪽으로 묘지 있는거 아닌가요? ㅋ
묘지 맞습니다. 이 올라온 물건은 나름 정말 유명한(?) 물건이죠. 당초 소유자가 1년정도 전부터 매각하려고 몇몇 부동산 유튜버들 통해 심지어 얼마전까지 상당히 높은 가격 (처음 6억대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4억대까지 가격을 내린 것으로 기억함) 지속적으로 매매를 올렸던 물건인데 부동산들이 옆에 묘지가 있는 것도 소개하지 않고 올려 댓글에 지적하는 내용을 썻던 기억이 있는 물건인데 올리자 마자 부동산 유튜버가 댓글사용중지를 했던 아주 웃픈 물건이었습니다.
조립식 판넬집 처럼보이네 낡아서 감가상각 보수비 치면 집값은 지금의 절반이하로 봐야겟네요 토지비도 역시 감정가 반값이 적당함
추잡한 부부사기단인듯.ㅋㅋ
경매 물건을 둘러싸고있는 땅도 경매 물건 때문에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 하겠네요. 참 머리 아픈 물건 인거 같습니다.
양수역 부근 용담리에 있는 집이네요.
집주변이 빙둘러서 매각된 상태라서막아 놓으면 출입이 힘들듯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시청자가 다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멋진 채널...
2번 땅주인의 의도가 있을듯해서 전원주택을 낙찰받기 골치아프네요….
유치권 행사시 철거를 요구한다면요?? 유익비라고 말하지만 산정기준이 있을 텐데요. 보일러실 없어도 되니 원상회복 해주세요 할 경우에 유치권은 사라질것 같은데요.. 보일러실만을 놓고 이야기 했으니, 그 부속 건물이 신고된 건물인지도 살펴봐야 할것이고, 신고외 건물이라면 무허가 건축물이니 철거요구 해버리면되죠. 등기상에 무허가 건축물 까지는 나오지 않을것이고,
LPG보일러라면 나는 화목 보일러 쓸거니 다 철거해 가세요 하면 되고, 화목 보일러면 LPG달거니 없애 달라면 되고.
강철멘탈아니면 거저 얻어도 제풀에 향내음 각오해야 될겁니다.
맹지인데.... 통행로를 요구할 수가 있어요...
헐 ~. 마당이. 남의 땅. ?? ,,,,, 마당 사용료 지불하거나. ,,, 사용 못하는. 집.,,,, 복잡하네요. ,,,, 삶은. 간단명료하게. !!!!! ㅎㅎㅎㅎ
참~
제 느낌에는 이해관계인이 부인이지 않을까 싶네요. 부인과 이혼소송중이거나 이미 이혼한 후 아닐까요?
공감합니다
그럴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주택을 싸게 낙찰받으려는 임차인의 계략임
즈단 안달려는디오
법이 법리와 상식을 떠나
누군가의 이익에 손을 들어줄때는
반드시 판사와 검사의 이익이 관여되지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맹지가 되겠군 그리고 옆땅주인이 아주싼가격으로 꿀꺽~
나라가 법안을 수정 해야 합니다...기존 도로는 땅주인이 간섭 못하게
그게 법이고, 판례이기도 한데,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끔 뉴스에 나와서... 참... 그렇죠...
매번 잘보고있습니다. 부동산중에 공장경매에 관심이 많은데 공장경매는 어떤식으로 접근하는지도 한번 영상 만들어주시면
전원주택만큼 재미있는 특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 허락없이 임대인 토지 위에 보일러
실을 설치 할 수 있나요???
제가 보기엔 임차인과 임대인은 특수한 관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거를 요구함에 있어서 거꾸로 나는 재산 행사에 대한 불이익을 얻은 것임으로 거꾸로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할듯 싶은데요..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개나 소나 유치권 이야기 하지만 그게 다 성립되는것은 아니죠.
이거 내가 설치했으니 돈을 주세요... 공사비 얼마 정도 입니다.. 이 건축물 값어치에 이정도 기여 했습니다...
그레세요, 잘되었네요. 마침 철거해야 하는데, 저 안씁니다. 그냥 가져 가세요... 철거해 주십시요......
송대니1414
님
짱짱짱!!!
요즘 1억대, 2억대 매물이라고 올라오는 영상들 많이 보이던데 경매물건은 그 가격이 아니죠. 경매물건 잘못 낙찰받아서 계약금 날린 사람들 많던데... 현재 실거래가가 중요하지 요즘 같은 하락기에는 감정가 그딴건 하나도 안통함. 그리고 아파트면 몰라도 저런 시골 전원주택은 진짜 실거래 안됨. 돈있으면야 사서 수리하고 살면 되겠지만 그럴 돈이 있으면 그냥 집을 새로 짓겠음.
참~ 사람이 선의로만 사는게 아니라는 것인지도
딸기 아저씨는 보일러실 문제 그냥 두루뭉실 넘어갔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네요. ㅋ
싸고 좋은 집은 거의 없다!
맹지면 도로쪽 땅주인이 유리하겠지만 다른사람이 터무니없이 싸게 낙찰받으면 땅주인이랑 맹지주인이랑 눈치싸움 장난 아니겠네요 어차피 맹지주인이 여유있으면 헐값에 넘길이유없고 땅주인도 저 맹지자리가 너무 노다지라 안팔면 둘다 새되는건데....
싸고 좋은 물건은 없다 이건가요? ㅎㅎㅎ
교회.....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라 막히지는 않겠지만 교회......수,금,토,일....
교회는 일요일만 바쁜거 아닌가요?? 잘 몰라서 ㅋ
수,금,토,일 ㅋㅋㅋ
임차인이 경매 받을려고 할수도
집값 0 정원 땅값..
일부로 저렇게 해서 부동산 장사 하는 거 아니냐
저렇게 경매 내 놓을 수 있게 한것부터가
이 나라는 글러먹었다.
아이구 피곤혀요
사유지는 막아야죠. 남의땅 사용하면서 보호도 안해주고 웃기는 법이죠
도로 만들 때 실력행사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관습법 무시하나연?
믈꼰보노?
불로소득하기 위해 참으로 열심히 사는 인간들 많네...저 넒은 땅을 구매해서 굳이 저 전원주택을 꿀꺽하고 말겠다는 생각인거 같은데 벌받는다...
도로도 도로지만.. 하 교회
교회가 있어 패쓰
집 입지가... 갖혔네요.ㅡㅡ;
갇혔네요 (o)
356백만원에 낙찰 되었네여
2등🤩👍
아니. 대체 양평 같은 깡촌에 저런 가격을 주고 산다는게 제 정신인가?
거기 호가만 올려놨지.. 전원주택 붐 다 꺼진지가 언제인데.
다시는 전원주택 붐은 절대로 안옴. 계속 가격 소멸할 곳임.
이런집을 왜 방송합니다????
골부하자고요.
경매란 게 천려일실하면 계약금 날리는 판인데...일찌기 많은 곳에서 이 집을 다루었는데 씨촌님이 젤 이 집의 독소를 정확히 짚어주셨네요..교회 뿐만 아니라 집 앞에 커다란 묘지까지...아주 독을 품은 집이네요~
1등
맹지고 뭐고 앞땅에 건물 지어 놓으면 ...
+ 촌놈들 텃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