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이면서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임대차보증금 제대로 받는 방법 | 부동산신탁전문 오상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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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 фе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3

  • @trustGOD_lawyer
    @trustGOD_lawyer  Год наза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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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곤오
    @영곤오 Год назад +4

    설명을 너무 잘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혼술-q8f
    @혼술-q8f Год назад

    근저당이 없느 다가구주택인데 후순위입니다 낙찰후 후순위까지 돈이 들어올거같지는 않은데 근저당이 없는 다가구주택은 낙찰자가 이부분까지 책임을 져 주는 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