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분명히 상속포기를 했는데, 왜 할아버지 빚을 나보고 갚으라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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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5

  • @제이세오
    @제이세오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김영숙-w2i5m
    @김영숙-w2i5m 2 года назад

    변호사님 질문있습니다. 아버지사망후 상속포기를 한 뒤, 사촌에게도 포기하라고 알려줬는데 만일 사촌이 상속포기를 하지않아 문제가 발생되면 사촌이 저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들었습니다 소송제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user-geumgang
      @user-geumgang  2 года назад

      상속포기를 하라고 알려주었다면, 문제될일은 없겠으나 본인이 한정승인을 해서 후순위 상속권자들에게 초래할 빚상속의 위험을 사전 차단을 하셨으면 더 좋았겠네요.

  • @hohoniii
    @hohoniii 2 года назад

    궁금한게 있어요. 저희는 할아버지 사망 후 아버지가 상속포기를 안했고, 아버지마저 사망하자 저와 어머니는 한정승인을 했어요.(아버지에게 일절 받은 재산이없음. 보험금도 작은아버지가 가져삼)
    이런 상황인데 작은아버지가 할아버지 땅이 가압류 되어있다고 돈을 저한테 변재하라고 합니다. 변재의무가 있나요? 그리고 작은아버지 사망시 그 땅에 대한 채권은 누가한테 넘어가나요?

    • @user-geumgang
      @user-geumgang  2 года назад

      본인이 한정승인을 했다면, 아버지의 채무관계는 종결입니다. 할아버지 땅에 가압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얘기가달라집니다. 가압류 원인을 찾아보시고, 할아버지 땅이 자녀들이나 손자들에게 상속이 될텐데, 이시점에서 아버지가 할아버지 사망후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아버지 역시 본인의 상속 지분만큼에 대해서 채권자가 권리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갚아야하는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