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고소당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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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0

  • @진달래-l6z
    @진달래-l6z 2 года назад

    사단법인인데요 유명무실 유령 직함?직책?직무 만들어 월급을 받아갑니다. 고소?고발?가능한가요. 어떤처벌을 받을수있는지요

  • @몽이쒸
    @몽이쒸 2 года назад

    저희 엄마가 올해 5월에 아파트 총무가 되셨어요 .주민들 찬성으로 뽑힌것도 있지만 전총무님이 5년동안 아파트관리를 엉망으로해서 불만들이 많으셨나봐요.근데 임명장만 받고 지출내역서.영수증.통장내역서는 하나도 받은게 없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동안 총무를하면서 아파트 보수공사.수리내역서를 비교해보려고 아파트주민분들이 여러번
    얘기를했지만 전총무님은 맘대로하라고하시는데 이런경우 저희가 현재 경찰서에 횡령이 의심스러워 고소를한상태인데 자료가 부족해서 추가자료를 들고오라고 하더라구요
    저희가 제출한자료는 정기총회에 1년예산내역과 관리비내역서만 갖고있는게 전부여서 횡령죄로 고소진행
    을 할경우 어떤서류가 정확히 필요한가요?

  • @깜해요
    @깜해요 3 года назад

    동업자가 공금횡령한거같 습니다 ㅠㅠ
    거기다가 저한테 거짖말까지 해서 돈까지
    빌려간상태구요 코로나 여파로 그데미지는 말할수없이 커진상태입니다ㅠㅠ 믿고 아무런 서류없이 동업한상태구 정산내역서 카톡으로 받은거랑 통장. 증명할수있는거
    이게 전부입니다 빌린돈 공금횡령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ㅠㅠ

    • @Janghun_LAW
      @Janghun_LAW  3 года наза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과 자료들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형사적으로는 동업관계와 횡령사실 및 거짓말로 돈 빌려간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들을 최대한 갖추셔서 횡령 및 사기로 고소하시는 방법이 가능할 것입니다.

  • @jameskim9354
    @jameskim9354 3 года назад

    특가 5억원 횡령일 경우
    공소장에 2005형제 00000 특가법(횡령) 천안지청 504호 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주소지와 관련없이 천안지청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그리고 형량은?

    • @jameskim9354
      @jameskim9354 3 года назад

      그리고 사건 수임료를 대략 얼마정도 하나요?

    • @Janghun_LAW
      @Janghun_LAW  3 года назад

      특경가법 횡령일 경우로서 천안지청에 배당된 사건이면 일단 천안지청관할입니다. 다만 피의자의 주소지가 상당히 멀거나 한 경우에는 이송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형량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하한이 3년이상입니다.
      선임료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상담하고 나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010 5377 7577

  • @반달곰-s1k
    @반달곰-s1k 3 года назад

    불법일을 서로 공모하여 동업하다
    횡령한것도 법원에서는
    심판을 하나요?

  • @반달곰-s1k
    @반달곰-s1k 3 года назад

    불법원인급여는 민사에만 적용되나요?

    • @Janghun_LAW
      @Janghun_LAW  3 года назад

      불법원인급여의 경우 급여자는 반환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익자가 급여물을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큰 데 반하여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 수익자의 횡령죄 성립을 인정한 사례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