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나 드릴게 있어 변호사님의 관련 영상을 시청하고 글을 남깁니다. ‘저런 부모 밑에서 민식이가 사고 없이 컸다면.... 제대로된 인간은 되지 않았으리라 장담한다’라는 내용의 댓글로 모욕죄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비록 무례한 표현이 있었다 할지라도 당시의 고소인에 대한 여론 및 댓글 내용이 매우 부정적이었으며, 다른 댓글들과의 내용 및 흐름에 비춰 그와 같은 견지에서 고소인을 비판하는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설, 폐륜적 내용과 같은 직접적인 모욕적 표현 없이 단발성으로 작성된 점 등을 통해 볼 때 해당 댓글은 사회 통념상 수인 가능하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허용하는 범위 내의 수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으로 평가할만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에 달한다고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상기와 같은 판단이 적절한지 문의드리며, 변호사 선임이 도움은 되겠으나 해당 사건에서 필수적인지도 아울러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더라도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날 사안으로 보이므로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벌금형 전과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무죄 취지로 다투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의사가 있으시다면 070 4012 0512 변호사 직통 상담전화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주차장 주차금지구역의 표지판을 치우고 상습 불법주차하는 차량이 있어 표지판을 본넷 위에 올렸습니다. 재물손괴로 고소 당하여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찰분과 통화 뉘앙스로는 저의편에서 얘기하는 것으로 느껴지며 변호사님 말씀대로 담백하게 있는 그대로 무죄를 주장할 것입니다. 저의 처벌여부 관계없이 고소인에 대해 불법주차로 인한 관리소의 업무방해, 입주민 통행문제 야기로 인한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고 제가 표지판을 올린 그영상과 본넷 긁힌 사진을 역으로 이용하여 무고죄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내려치거나 밀어서 긁지않고 조심히 올린것을 경찰분도 봤다고 애매하다고 하시거든요 1. 위 명목으로 업무방해죄 고발 가능할까요? 2. 무고죄 고소 전에 경찰 입회하에 cctv 영상확인 및 확보가능할까요?
1년전 어느 블로그 배드파더스 내용에 댓글을 달았다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어요. 욕설이 섞여서 이건 유죄가 확실하다는데요.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시간을 잡으려고 전화한 형사의 “기소유예/교육이수” 이런 말을 하며 유도질문에 전화상으로 인정을 해버렸는데 이것도 이미 첫 조서의 시작인걸로 봐야하나요?? 걱정입니다. 😢
정말 급해서 댓글을 남겨봅니다 영상을 3번이나 본 상태구여 다음주 수요일에 이제 경찰조사가 지금 잡혀있는상태입니다 죄명은 미성년자 간음 이라고 하더군용 혹시나 경찰조사를 받으러 갔을때 혹시나 조금..도움이 될만한 말씀이 혹시나 있으시면 좀 부탁드립니다 물론 기억이 전부다 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는 기억이 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엇 하나 여쭤보려구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아는 후배 하나가 경찰에 흡연하는 여학생을 계도하다가 건드렸다는 이유로 여학생의 신고로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입건이 되었다 합니다. 동생은 학교 선생님인데 경찰관에게 왜 자신을 입건하느냐고 문의를 계속했는데 경찰관은 이에 왜 입건했는지는 이유를 알려줄 의무가 없으니 정보공개청구인가? 그것으로 스스로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서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 절차인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너무 이상합니다. 당연히 입건을 하는데 정당한 이유를 피의자라면 해줘야지 그것도 담배 피우지 말라고 계도를 하는 선생님께 너무 무례한 처사 아닌가 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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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사건과 관계없는 단순 궁금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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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검찰이나 재판사가 핸드폰을 압수해서 가져가는 상황이 생긴다면 카톡내용이라던가 갤러리 사진첩이라던가 네이버에 고민같은거 올린글이라던가 이렇게 유튜브댓글 이런것들을.. 검사나 재판하시는 판사분들이 다 보자고 핸드폰을 압수하면 볼수있는건가여..??
순경 출신 수사경력있는 경찰관입니다. 지방대에 원광로 졸업해서 라이센스 따는 경우 서초동에서 메리트가 있을까요,,,?
그럼 B가 한대 먼저 때렸는데 A는 다친건없는데 B가 치아3개 임플란트해야하고 코골절되어서 치아4주 코골절3주 수술해서 전치7주 상해가 되면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합의가 안되면 또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화법이 깔끔ㆍ명료하네요. 굿입니다.
너무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영상...길어서 보기 귀찮았는데 결국 끝까지 다 봐버렸네요...흡..ㅠ..설명을 야무지게 잘하세요...비법이있나요?
말씀 정말 잘하시네요. 최근에 본 분중에 제일 달변이십니다 ^^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경수사의 과정에서 피고인으로서 억울한 하지만 .범죄의 유무와 처벌 판단은 무죄추정원칙에따라 법원에서 판단 결론을 내리다지요.ㅡ
경찰 수사권종결권은 경찰이 자행한 범죄는 누가수사하나요.ㅡ
경찰에 불리한 사건은 소사종결로 끝나버리면 끝인가요. 피해자는 재수사할 권리 ㅡ박탈해 ㅡ
.재수사 할수없다고 하는데 악용할소지 있네요.ㅡ
조기현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전에 항소심 무죄받고 감사해서 찾아왔습니다. 여러군데 상담받고 무죄는 어렵다고 해서 유명 로펌에 맡겼는데 돈이 다가 아니더군요.. 뒤늦게나마 변호사님을 알게 돼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행복하고 번창하세요. 형사고소 당하신분들 조기현변호사님 강추합니다!!
와 진짜 꿀팁이네요.
죄 안짓고 살다가.. 고소 처음 당해봤는데.
완전 다른 세계네요. 심각히 착각 할뻔 했습니다.
감사히 잘 보고 갑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저도고소앞두고있는데😮마니도움됨니다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법정에서 내용부인하면 증거채택이 안될 수 있나요? 최근 개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법률 개정으로 증거채택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받게된다면 나의죄악에진술서등등을 쓰는것이좋은가요??더나가서 어떻게 맞다응할카요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변호사 유선상담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010 6272 5490으로 전화주시면 대표변호사님과 상담이 가능합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 있어 변호사님의 관련 영상을 시청하고 글을 남깁니다.
‘저런 부모 밑에서 민식이가 사고 없이 컸다면.... 제대로된 인간은 되지 않았으리라 장담한다’라는 내용의 댓글로 모욕죄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비록 무례한 표현이 있었다 할지라도 당시의 고소인에 대한 여론 및 댓글 내용이 매우 부정적이었으며, 다른 댓글들과의 내용 및 흐름에 비춰 그와 같은 견지에서 고소인을 비판하는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설, 폐륜적 내용과 같은 직접적인 모욕적 표현 없이 단발성으로 작성된 점 등을 통해 볼 때 해당 댓글은 사회 통념상 수인 가능하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허용하는 범위 내의 수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으로 평가할만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에 달한다고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상기와 같은 판단이 적절한지 문의드리며, 변호사 선임이 도움은 되겠으나 해당 사건에서 필수적인지도 아울러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더라도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날 사안으로 보이므로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벌금형 전과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무죄 취지로 다투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의사가 있으시다면 070 4012 0512 변호사 직통 상담전화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변호사님 제가 한강의대생 사건 a군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실명언급하여 명예훼손 으로 고소 당했습니다 오늘 검찰출두를 앞두고 있어서 마음이 답답해져 옵니다
@@Ju-ei6zf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되었습니다
@@보성군경호원잘하셨습니다.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주차장 주차금지구역의 표지판을 치우고 상습 불법주차하는 차량이 있어 표지판을 본넷 위에 올렸습니다.
재물손괴로 고소 당하여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찰분과 통화 뉘앙스로는 저의편에서 얘기하는 것으로 느껴지며 변호사님 말씀대로 담백하게 있는 그대로 무죄를 주장할 것입니다.
저의 처벌여부 관계없이 고소인에 대해 불법주차로 인한 관리소의 업무방해, 입주민 통행문제 야기로 인한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고
제가 표지판을 올린 그영상과 본넷 긁힌 사진을 역으로 이용하여 무고죄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내려치거나 밀어서 긁지않고 조심히 올린것을 경찰분도 봤다고 애매하다고 하시거든요
1. 위 명목으로 업무방해죄 고발 가능할까요?
2. 무고죄 고소 전에 경찰 입회하에 cctv 영상확인 및 확보가능할까요?
1년전 어느 블로그 배드파더스 내용에 댓글을 달았다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어요. 욕설이 섞여서 이건 유죄가 확실하다는데요.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시간을 잡으려고 전화한 형사의 “기소유예/교육이수” 이런 말을 하며 유도질문에 전화상으로 인정을 해버렸는데 이것도 이미 첫 조서의 시작인걸로 봐야하나요?? 걱정입니다. 😢
010 6272 5490으로 전화주시면 대표변호사와 유선 상담이 가능합니다.
폭행죄로 주변에서 신고하여
난생처음 수갑을 경찰서를
다녀왔습니다
피해자 합의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애초에 접수된 사건을 없는것으로 할수는 없나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바로 종결됩니다. 수사경력에는 기록이 남지만 범죄경력에는 남지 않습니다.
정말 급해서 댓글을 남겨봅니다
영상을 3번이나 본 상태구여
다음주 수요일에 이제 경찰조사가 지금 잡혀있는상태입니다 죄명은 미성년자 간음 이라고 하더군용 혹시나 경찰조사를 받으러 갔을때 혹시나 조금..도움이 될만한 말씀이 혹시나 있으시면 좀 부탁드립니다 물론 기억이 전부다 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는 기억이 나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직통 선임 전화는 070 4012 0512 입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부터 필히 변호사 동석이 필요한 사안 입니다.
@@daehanjoongang 그런데 혹시나 카톡 같은거나 그런거를 볼려고 휴대폰을 가져가기도 하나여...? 이런 유튜브댓글이나 네이버에 올린글 같은거라덩가 그런것도 ..보고 그러나여?
@@후니-c6c2f 임의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므로 자세한 상담은 변호사님의 상담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daehanjoongang 그럼 네이버 지식인에 올린 글도 다 확인하고 그러나여...??거기에 제가 개인적으로 적은것도 많은데..
안녕하세요 무엇 하나 여쭤보려구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아는 후배 하나가 경찰에 흡연하는 여학생을 계도하다가 건드렸다는 이유로 여학생의 신고로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입건이 되었다 합니다.
동생은 학교 선생님인데 경찰관에게 왜 자신을 입건하느냐고 문의를 계속했는데 경찰관은 이에 왜 입건했는지는 이유를 알려줄 의무가 없으니 정보공개청구인가?
그것으로 스스로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서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 절차인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너무 이상합니다.
당연히 입건을 하는데 정당한 이유를 피의자라면 해줘야지 그것도 담배 피우지 말라고 계도를 하는 선생님께 너무 무례한 처사 아닌가 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안하세요~
담배를 피는미성년자를 계도하다가 미성년자가 악의적으로 강제추행으로 신고, 고소하였다고하더라도 고소장을 확인하려면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은 억울하더라도 초기단계부터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10 6272 5490으로 전화주시면 대표변호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daehanjoongang 네 전화드려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경찰분들은 동생분이 입건이유를 가르쳐주라고 왜인지 이유를 물을 권리는 없는건지요? 동생분은 이것이 가장 궁금하답니다 안가르쳐주더랍니다
아저씨 벌금형 전과 기록과 실형 즉 교도소 복역 전과 기록은 어떻게 나눠지나요 그리고 벌금이든 실형이든 범법전력 기록은 동일한가요 천성중학교 학생 올림
벌금형 전과와 실형 전과 모두 범죄경력기록에 동일하게 남습니다. 다만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형벌을 받았는지도 기록에 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