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세요. 대표변호사가 휴일에도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 ■ 24시상담전화 010-6272-5490 ■ 카톡 future36a ■ 고소로 인해 경검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2탄 영상 : ruclips.net/video/aQcMlYtJVHQ/видео.html
조사관 마음대로 입니다. 조사관이 가해자로 만들고 싶으면 가해쪽으로 계속 반복 질문합니다.피해는 질문 안하고 계속 가해한것만 반복질문핲니다.반대로 피해자로 만들고 싶으면 피해부분만 반복질문 합니다. 결론 경찰관이 원하는 것만 물어 봐서 진술서에 진술되거든요.진술자는 처음이라서 그 유도에 넘어가거든요. 변호사가 아니면 힘듬. 꼭 조언 아니다 싶으면 지장찍지말고 나와버리세요.
경찰서를 가야 하는 가해자 입장에서 접해봅니다. 가해자라고 하지만 저는 피해자입니다. 아직 고소전이구요~ 정말 깔끔하게 말씀해 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번호 꼭 저장해 놓아야겠습니다 경찰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이 제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같네요^^
사법기관인 검사와 감정싸움을 하지 말라는 말 반대로 생각해보면 법과 정의가 있음에도 법의 잣대로 판단하는게 아닌 개인 일개 검사가 감정상 기분이 상하면 그걸 감정으로 풀 수도 있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는데 맞나요? 요 몇 일전 어이없는 일로 고소를 당했는데 우리나라 법이 어떤지 몸으로 체험 한 번 해보겠습니다.
어떤가게에서 사장한테 얼굴에 침을 맡았습니다 바로 112 신고해서 경찰관이 출동하셨고 그렇게 끝나나했는데.. 그사장이 침을 뱉은건 맞으나 제가 본인을 밀쳤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cctv는 고장났다고 했고 저는 당당하므로 절대 쌍방폭행이 아닐거라고 생각하고 합의없이 경찰서에서 조사까지 다 마무리 했는데 결국 중재위원회에서 쌍방폭행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너무 벙쪄서 물어보니까 그가게에 있던 직원들이 제가 사장을 밀치는건 봤다고 증언해서 쌍방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게 맞는겁니까? 거기에 있던 손님이 그렇게 증언했다면 이렇게 억울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다 그사장편인건 누가봐도 뻔한데 그 직원들 증언만으로도 쌍방폭행이 성립되는지요.. 결국 중재위원회에서 서로 합의하여 무기소처분 나왔습니다.. 그사람 법적처벌 못받게 한데 너무 억울하고 화나 납니다
저도 살면서 고소 당한적이 처음이라 지문도 찍고 고소취하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상대가 외노자라서 말도 안통하고 수사기관에서 난항을 겪고 있더라구요 어쨋든 폭력은 정당화되진 않지만 저는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는데 피의자가 된다는 사실도 놀랍고 제 태도는 분명 했지만 변호사분들이 알려주는 팁대로 굳이 영상녹화하고 그래야하는지 모르겠더라구요 cctv가 있는데 언쟁하는 장면만 있고 상대가 먼저 잘못한 영상은 없더라구요.... 저는 증거라곤 제 말과 목격자뿐이 없네요 ㅠㅠ
저는 환자고 의료생계수급자입니다 부끄러운일이지만 몰이많이아픈관계로 근로를못하는상항인사람이네요 병원갔다오다가 야채 사려다가 봉변을 당하고 폭행을 당한건데 지네들이 외려 영업방해라며 경찰에 신고를하길래 간이진술서도 쓰고 했어요 그러나 합으 의를잘한다면 모를까 끝까지 나쁜쪽으로 간다면 저도 가만히 보고있다가 그쪽서 함부로 한다면 저도 대책이 세워야 하겠지요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태도를 어떻게 할지 먼저 보고 대응할 걸 그랬습니다. 괜히 형사를 설득시킬려고 노력했네요.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에 경찰의 기소의견과 불기소 의견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검사님이 경찰의 의견을 안보고 사건을 다시 보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무 것도 모른 상태에서 당일 바로 가겠다고 말해버리고 가서 어쩌다보니 다 인정한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재조사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추가 진술이라도 제출을 해서 전에 처음에 진술했던 부분 중 일부 잘못 진술했던 부분에 대해 표시하는 글을 써서 함께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잘한 행동이 맞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관련 내용들에 대해 보다보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처리되어서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안좋게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 버릴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에 송치가 된 이후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진행 상태, 결과 등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세무공무원이 세무대리인에게 세금의 중과에 관하여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도 개인정보위반에 해당되는건가요? 부모가 이혼했어도 민법상 가족이고 주택 수에 영향을 미쳐서 중과된다고 말한게 전부입니다. 납세자 모께서는 대리인에게 이혼녀라는 걸 알렸다는 이유로 개인정보유출로 고소하겠다고하는데요. 업무와 관련하여 대리인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도 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납세자의 대리인이 납세자 본인의 부모가 이혼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구성요건에는 해당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문의 사항을 해결해주는 과정에서 업무상 행한 행위로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된다는 점을 소명하셔서 방어를 행사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영상과는 관계없는 저의 답답함을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홍길동이란 사람앞으로 두개의 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다. 하나는 본업인 법인회사(샤시 공사업)이고 또 하나는 노래연습장을 운영중입니다. 샤시업이 시에서 입찰을보고 일을 진행하는 상황인데 와중에 노래연습장에서의 불법행위(주류판매와 도우미고용)으로 검찰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벌금으로 의해서 시에서 입찰보는 샤시업쪽에 어떠한 불이익이 가해질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답볍좀 부탁드립니다?
난 무죄다. 피해자는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다. 근데 내가 가해자라고 고소햇다. 세상에 이런일이 생겻다. 현재는 너무 힘들다. 논리적으로 무죄주장하라.태도 확실히 정해서 선명하게 대응.죄도 없는데 무슨 합의를 하나? 검사는 설득. 납득시켜야 함.검사와 함께 가야한다.검사를 납득시켜라. 난 죄도 없고 만약에 진실이 밝혀지지않아도 합의는 못한다. 내가 죄짓지 않았는데 무슨 합의까지 해주나.
대한중앙 사이트 들어가서 직접 문의 드렸는데 ㅎㅎ 변호사님이 직접 응대하시더라구요 !! 정말 놀랐어요 ㅎㅎ 답도 빨리 주시구! >_< 유튜브로 뵙던분이 진짜 답주셔서 너무너무 신기했답니다~~!! 성심성의껏 상담해주신것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 목소리도 좋으시구 훈남 변호사님이세요~ 🤗
선생님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을 유튜브 프사로 사용했는데 그린 사람측은 자기그림이다 주장하고 사용한 사람은 그쪽 그림이 아니다 자신이 그린거다라고 주장하는데 거의 똑같은데 실제로 몇군데 색이나 선이 다르긴 합니다 이걸로 도용했다고 처벌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어디 상업용도 아니고 그냥 유튜브 계정 프사로 사용했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그 캐릭터가 자기가 창작한 캐릭터가 아니라서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이 아닌 그림에 대한 저작권만 갖고있다면 뭐라할 자격이 없는거 아닌가요?
소액 상습사기범 같은경우는 피해자 일부중 한명이라도 변호사를 사서 검찰 송치때부터 재판까지 범죄자를 강하게 처벌할 수 있나요? 소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자인 생각이 드는데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면 변호사를 사서 형사사건을 진행하면 일반인들이 고소하고 재판까지 마치는 거보다 더 효율적일까요? 수입이 많다면 무조건 변호사를 써서라도 범죄자를 고통주고 싶은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럼 합의금이 200이라칠때 160정도만 내면은 어케되죠? 상대가 원래부터 값을 막 올렸다내렸다했었고 저희가 낼 여력이 안되고 물건값에 비해 너무 높긴했어요 심지어 제일 처음에는800도 생각했대요; 사실 예전에도 한번 이래서 합의금을 준적이있어요 다른애한테 그래서 빨간줄은없지만 이게 만약 걔가 신고해서 재판에서 기소유예될까요? 벌금형이라면 얼마나 나올까요 4만5만 짜리 물건인데
인천 미추홀구 석바위 인근 헬스장의 사기가 아주 가관입니다. 잔여기간 환불금을 받으려면 원금에서 환불금을 뺀 나머지를 먼저 추가로 결제하고 돌아가면 나중에 원금을 취소해주겠답니다. 추가결제하고 돌아가랍니다. 아직도 이런 양아치 쓰레기 헬스장이 있다는 게 놀라울 뿐입니다. 게다가 이 헬스장이 작년에 회원을 청부살해 기도했다는 구체적 정황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습니다(방조). 선량한 국민들을 위해 사기꾼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변호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사건 때문에 참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바로 본론부터 얘기하자면 수사관에게 1차 조사 받고 지문등록을 하라고 했는데 수정할게 있고 추가할게 있다, 그리고 지금 싸우고 있는 상대가 경찰관인데 경찰관이 제게 위법행위를 한게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넣고 조사관 배정이 되어 조사관과 추후 만날 예정이라 또 이것 때문에 지문등록을 본의 아니게 늦추게 되었습니다. 지문등록을 계속 미루면 제게 문제가 되고 피해가 될까요? 지문등록을 늦추거나 이유없이 안하면 제가 불리한 경우나 관련 법이 있는지요?
무허가 식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고, 관할관청인 보건소에 신고를 하였으며 (모든 증거자료 보건소로 보냄) 기소 뒤 결과가 10여개월만에 나왔습니다. 보건소에선 개인정보라 결과를 알려 줄 수 없다는 답변만 합니다. 신고자이자 피해자인데도 결과를 알 수가 없는것인지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검찰청에선 제3자라 알려줄 수 없으니 보건소에서 알아보라고 하는데.. 답답하여 문의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이 또 있어서 글 올립니다. 고소장이 7월27일쯤 들어갔고, 경찰로부터 피고소인에게 고소장이 들어왔다는 연락을 8월초에 받았습니다. 오늘이 10월 11일인데.. 아직까지 경찰에게서 조사받으러오라는 연락이 안오는게 말이 되는건지요? 아무리 경찰에 일이 많다고 해도 이런경우가 있을까요? 혹시 고소취하를 한건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피고소인이 아니라서 알아볼수도 없고.. 너무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ㅠㅠ
2019년 권익위에 부패신고를 했는데 지금 신고한 그사람한테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4월에 경찰서에서 전화가와서 당신이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전화가 왔고 제가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내용을 경찰서로 가져오랍니다 처음에 이게 맞는건지 의문이 생겨서 권익위원에 요청하는게 합당하지 읺겠냐고 말을 했고 한달이 지난 5월 어제 신고한내용을 습득하지 못했다고 당신이 직접 홈페이지에 방법을 알려주면서 가져오랍니다. 공개열람한 고소내용 반박자료를 드리면 안되겠냐고 했는데 그런게 필요한게 아니라 당심신고한 내용이 필요한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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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가 휴일에도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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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받으러 가기 전, 간단한 상담을 받고 싶은데 혹시 무료 상담인가요? 본인 미성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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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다름이아니라 무고죄로 검찰조사 받은후
문자로 구공판기소 통보받았습니다 구공판출석 재판후
벌금처분을 받으면 한번에
정해진 기간내 내는것인지요
분할은 안되는것인가요
방금 유튜브를 보고 전화상담을 드렸는데 귀찮아하는거 없이 정말 너무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하다고밖에 말을 못하겠네요. 감사하고 앞으로 잘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daehanjoongang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드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드ㅡㅡㅡㅡ듵ㅡㅡㅡㅡㅡㄷ
대부분 거의 불친절 하던데요.친절하셨다니 고맙네요.
정말 친절하게 답변해주시는분 정말 보기도 접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감사하다고하시는분이 계실정도면
정말 감사하고 복받는분이시네요.
정말 어렵고 힘든사람들에게 많은 힘을 실어주시길 간절히 바래봅니다.만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볼때 한국의 판,검,경은 돈의 논리에 따라 움직일뿐 정의를 지향 하지는 안는다.
조사 받을때는 절대 쫄면 안됨. 말이 헛나오거든 정확하게 솔직하게 차근차근 말해야함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데 검사에게 일정부분 죄를 인정할 필요는 없고 그런 검사들의 관행은 사라지는 세상으로 변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고를 받은 사람이 무죄를 증명하고 변론할 수 있는 국가로 업그래이드 되어야 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멀리까지 직접 와주시는 든든한 변호사님 응원합니다.
조사관 마음대로 입니다.
조사관이 가해자로 만들고 싶으면 가해쪽으로 계속 반복 질문합니다.피해는 질문 안하고 계속 가해한것만 반복질문핲니다.반대로 피해자로 만들고 싶으면 피해부분만 반복질문 합니다.
결론 경찰관이 원하는 것만 물어 봐서 진술서에 진술되거든요.진술자는 처음이라서 그 유도에 넘어가거든요.
변호사가 아니면 힘듬.
꼭 조언 아니다 싶으면 지장찍지말고 나와버리세요.
묵비권 행사하면요~
진짜그런거같네요 이번에 쌍방폭행인데 저희쪽도상해진단서넣고 했는데 계속 상대방방다친것만이야기하고 저희쪽은물어보지도않아서 제가 왜 저희쪽다친건 아무도이야기안하죠?이렇게 2차진술과정까지 제가스스로물어봄 상대 저희 둘다 3주입니다
@@uaer-tywhheghw 헉.... 제가 그렇게 당했습니다.. 물론 재판과정에서 재판기록열람을 신청해서 허위수사보고서를 확인했죠...
변호사 쓰세요..돈주고, 국선은 쓰지마세요...국선이야 말로 아무런 도움이 안되요...변호사 쓰세요
어려운 법 관련된 이야기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엣날이나 지금이나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습니다.
경찰서를 가야 하는 가해자 입장에서 접해봅니다. 가해자라고 하지만 저는 피해자입니다. 아직 고소전이구요~
정말 깔끔하게 말씀해 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번호 꼭 저장해 놓아야겠습니다
경찰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이 제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같네요^^
법은 강한자의편이지 약한자의 편은 아니예요
당연한 논리지만 약한자는 최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안됩니다 강한자는 범죄 몇번 저질러도 돈과 인맥으로 재기가 가능하지만 약한자는 돈도 없고 인맥도 없기때문에 범죄한방에 인생 나락갑니다 결론 : 돈없고 빽없으면 죄짓고 살지마세요
변호사님 화이팅입니다.도움많이됩니다.
김철중법무사입니다 ㅎ
일반 형사사건중 검사가 직접 조사하는 경우는 1%도 않됨 그런데 경찰에 증거만 제출하고 설득하지 말라고요 증거제출과 설명이 자기 방어고 설득과정임 검찰에서 말할기회도 없고 출석요구도 하지 않음
답답합니다 저도 신고 당했네요 의도치 않게 그런 의도가 아닌데 ㅠㅠ쓰는 사람과 그걸 읽는 사람의 받아 들이는 차이가 고소 고발로 이루어 지는거 같군요 ㅠㅠ
맞아요 ! 경찰이 기소 하면 그대로 검사가 조사도 없이출석요구도 안하고 법원에 기소를 해버립니다ㆍ
경찰의견대로 기소.불기소되는경우가 90프로 이상인데 ㅋㅋㅋ경찰 설득할 필요가 없다?
형사가 조서를 꾸밀때 이때 거의 판가름 납니다 형사가 최대한 우호적으로 조서를 작성해주어야 그다음단계에서 더 수월합니다
리얼 빽이있다면 빽은 경찰에서부터 써야합니다. 검사로 까지 가게되면 굉장히 피곤해지고 돈 더들어요
경찰부터 설득하는게 맞습니다
변호사님 다른 영상도 봤는데 정말 설명을 명료하게 뚜렷하게 잘 하십니다 ^^ ^^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의 경험을 잘 솔명 해 주신 것 같네요.
승승장구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노량진에서 강의 하실때 보다 살이 많이 빠지셨네요
반가워서 댓글 남깁니다 ^^ 구독도 누르고 갈게요
살면서 너무 억울한 상황이고 검찰송치중인데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중에 너무 감사한 말씀감사합니다.ㅠ
감사합니다 ^^
@북극곰 머라했는데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구독하고 갑니다
고소고발 난무하는 진짜 삭막한 사회다
걸핏하면 고소고발
이 나라는 그냥 떠나는게 답이다
방금 전화상담 드렸는데 감사하다는 말밖에 못 드렸네요. 영상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안심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완전히 폭행을 하지 않았고 경미한 논리적 설명을 하는 언쟁 뿐 인데 거짓으로 폭행으로 고소했고 경미한 해프링은 불송치로 대세화 결정 해야 합니다
교과서 입니다.
다 한통속 돈에 움직이는데..
일단 고소나 뭐 되면 없는 사람은 좆됩나다.
씨부럴...
변호사님 그런데 빽과 돈이면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 할수 있는 곳이 한국인데요 좃 이 법이라고
네. 맞습니다
한강 살인마 가해자가 그럼.
사법기관인 검사와 감정싸움을 하지 말라는 말
반대로 생각해보면 법과 정의가 있음에도 법의 잣대로 판단하는게 아닌 개인 일개 검사가 감정상 기분이 상하면 그걸 감정으로 풀 수도 있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는데 맞나요?
요 몇 일전 어이없는 일로 고소를 당했는데 우리나라 법이 어떤지 몸으로 체험 한 번 해보겠습니다.
검사 판사도 인간이고 감정이 있는바, 실제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영상 일부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해 보이네요~
맞는말씀 같아요 아들교통사고로 지금진행중인데 저는 합의없이 무조건 처벌 원한다고 경찰에 말했는데 검찰까지 넘어간 상태입니다 자신의 태도가 중요한거 같아요
이해가안되서요내생각을말로올려봤씀니다지금내가격고있는일도있고했어요이유를말로표현해봐는데요옳바른설명듣고파서요합의의에대한설명듣고파서쓴것이니까이해잘해주시기바라고요해석잘부탁드립니다
@@조춘화-b7m 합의 안해줬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결과가 궁금하네요
이 영상을 모두가 봤으면 좋겠어요 !!
아직 연락은 안 왔지만, 검찰조사를 앞두고, 겁났는데요.
조금 용기가 납니다!!
무서워서 위축되긴 해도요!! 감사해요!!
#경찰수사 #경찰조사 #검찰조사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고맙습니다. 경찰서가는거 무서워서 생활에 위축될필요 없을듯요
좋은정보 고맙습니다
자주 오겠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면 개판새가 피해자 가슴에 평생 대못을 박는판결을 하는 것이 개판새가 하는 일.
법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곳은
조용한 산골 외딴집에서 내땅가지고 나홀로 자립생활을 하는것
작년에 고소해서 수사진행중입니다ㆍ 이번에 개정되어 경찰에서 수사종결권이 있는데ᆢ어떻게해야하나요ㆍ 저는 피해자입니다
질문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user-zhapekw ㄹ
검사 처분이 나오기전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라고 검사실에서 그랬는데 변호사님 자문과 경찰의 무혐의 송치 이유를 알고서 수정후 제출하려다가 검사의 무혐의 처분 문자를 받았습니다 . 이의제기를 해도 기각될 확률이 80% 라 해서 넉놓고 있는중입니다.
어떤가게에서 사장한테 얼굴에 침을 맡았습니다 바로 112 신고해서 경찰관이 출동하셨고 그렇게 끝나나했는데..
그사장이 침을 뱉은건 맞으나 제가 본인을 밀쳤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cctv는 고장났다고 했고 저는 당당하므로 절대 쌍방폭행이 아닐거라고 생각하고 합의없이 경찰서에서 조사까지 다 마무리 했는데 결국 중재위원회에서 쌍방폭행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너무 벙쪄서 물어보니까 그가게에 있던 직원들이 제가 사장을 밀치는건 봤다고 증언해서 쌍방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게 맞는겁니까?
거기에 있던 손님이 그렇게 증언했다면 이렇게 억울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다 그사장편인건 누가봐도 뻔한데 그 직원들 증언만으로도 쌍방폭행이 성립되는지요..
결국 중재위원회에서 서로 합의하여 무기소처분 나왔습니다..
그사람 법적처벌 못받게 한데 너무 억울하고 화나 납니다
너무 명료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갑니다!!!
완전 친절하셔서 감동받았어요!!
변호사님 믿음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만약 경찰이 가해자 편을들어 수사를 한다면?
그리고 그경찰이 수사란 결과를가지고 검찰에 이관되면 게임 끝아님? 우리나라에 가장 심각한문제가 바로 이런 모순임. 가해자가 죄가 있으면 죄를 인정하고 받아야하는데 가해자는 죄가 없고 피해자만 억울. 이게 현행법의 모순임.
구속된재심 서민들에게는
어렵죠 법은.어느한사람
검사에게 안지은죄를 인정하라
아닌건아니죠 왜이런.검사들이
국민을위한 법이라할수있나
경찰.검사는 법을바르게. 수사.조사
하시길
변호사님믿음이갑니다구독과좋아요들부탁해요~^^방금전화했는데요ㅎ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영상잘봤습니다. 제가 다음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석하는데 경찰관에게 같은 태도로 임해야할까요??
유선 상담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주세요. 070-4012-0512
잘생기시고 말씀도 쉽게 해주시네요 감사^^
최고 입니다 미국에서 응원 합니다
말씀 잘들었습니다
아닙니다
다만 사건의 조서작성시 그내용에 따라서
사건의 유불리가 결정되는데 결국은조서
의 내용이 사건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검사도 서류상의 내용만으로 판단 합니다
사건은 서류상 무엇이 서술 됐는지가
중요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짭새들이 써재끼는 조서로 모든 게 끝나죠.
저도 살면서 고소 당한적이 처음이라 지문도 찍고 고소취하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상대가 외노자라서 말도 안통하고 수사기관에서 난항을 겪고 있더라구요
어쨋든 폭력은 정당화되진 않지만 저는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는데 피의자가 된다는 사실도 놀랍고 제 태도는 분명 했지만 변호사분들이 알려주는 팁대로
굳이 영상녹화하고 그래야하는지 모르겠더라구요 cctv가 있는데 언쟁하는 장면만 있고 상대가 먼저 잘못한 영상은 없더라구요....
저는 증거라곤 제 말과 목격자뿐이 없네요 ㅠㅠ
상세한 상담은 070-4012-0512로 전화주세요.
그래서 지금 구치소에 있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냥냥-l1x 좋냐, 저분은 억울해서 긴장문을 썼는데,
남들이 보면 니가 맞은 피해자로 오해 하것다?
@@냥냥-l1x 외노자 왔냐
감사합니다.선생님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저는 환자고 의료생계수급자입니다 부끄러운일이지만 몰이많이아픈관계로 근로를못하는상항인사람이네요 병원갔다오다가 야채 사려다가 봉변을 당하고 폭행을 당한건데 지네들이 외려 영업방해라며 경찰에 신고를하길래 간이진술서도 쓰고 했어요 그러나 합으 의를잘한다면 모를까 끝까지 나쁜쪽으로 간다면 저도 가만히 보고있다가 그쪽서 함부로 한다면 저도 대책이 세워야 하겠지요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태도를 어떻게 할지 먼저 보고 대응할 걸 그랬습니다. 괜히 형사를 설득시킬려고 노력했네요.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에 경찰의 기소의견과 불기소 의견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검사님이 경찰의 의견을 안보고 사건을 다시 보신다는 얘기인가요?
요즘은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게 되서 경찰의견도 중요합니다.
@@daehanjoongang 7
아무 것도 모른 상태에서 당일 바로 가겠다고 말해버리고 가서 어쩌다보니 다 인정한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재조사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추가 진술이라도 제출을 해서 전에 처음에 진술했던 부분 중 일부 잘못 진술했던 부분에 대해 표시하는 글을 써서 함께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잘한 행동이 맞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관련 내용들에 대해 보다보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처리되어서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안좋게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 버릴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에 송치가 된 이후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진행 상태, 결과 등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별사건에 관한 세부적인 조력은 변호사선임시에 가능합니다. 변호사선임 의사가 있으시면 070-4012-0512로 상담전화주세요.
수고하십니다.하도어이없는일을당햇네요.얼마전에밤까는기계가안돌아가서수리하는데왜그런가봐달라고햇더니.놔두고가라해서.왜그런가전화달라고하고명함주고왓는데.며칠지나도.연락안와서.찻어갓더니.모타가나갓다고.모타가는데25만원이라고해서.그럼다음에올께요하고기계를갓고나왓습니다.참고로.기계중고값은.10만원선입니다.근데수리비안주엇다고.수리한것도없고.점검만햇는데요사기죄로고소를하엿습니다.기계가지고나올때.얼마달라고한적도없고요.점검햇으니얼마달라고햇으면주엇겟지요.얼마탈란소리도없고해서다음에올께요하고나왓는데.112신고해서사기로해서경찰조서받고나왓습니다.경찰분도어이없어하더라고요.그래서.무고죄로고소할려고하는데.이사건이무죄로나와야그때해야한다네요.맞고소는안되나요.이렇게.아무렇지않게사기로고소를할수잇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
꼭 무죄가 나와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에 대한 경찰은 수사권이 없다고 수사하지 않는다. 조서를 누구에게 유리하게만 조서를 꾸민다. 경찰, 검찰은 증거와 서류를 수집하거나 보완하지 않는다. 다만 ㅇㅇ 에게 유리하게만 조서를 꾸민다.
ㅇㅇ이 누군가요?
설득력있는 영상 잘보고갑니다... .구독^^
오토바이 절도 사건 관련하여 경찰수사 과정이 너무 엉망이라 다시 재수사를 요청하고 싶은데 방법이 궁금합니다..너무 대충 끝내고 검찰로 넘기려 합니다
이대로 검찰로 넘어가면 처벌수위가 낮아 질까봐 걱정됩니다
재수사 요청하고 또 빠꾸먹으면 그땐 그 즉시 검찰항고 무시하고 재정신청이 가능하지 않나요
변호사님! 세무공무원이 세무대리인에게 세금의 중과에 관하여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도 개인정보위반에 해당되는건가요? 부모가 이혼했어도 민법상 가족이고 주택 수에 영향을 미쳐서 중과된다고 말한게 전부입니다. 납세자 모께서는 대리인에게 이혼녀라는 걸 알렸다는 이유로 개인정보유출로 고소하겠다고하는데요.
업무와 관련하여 대리인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도 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납세자의 대리인이 납세자 본인의 부모가 이혼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구성요건에는 해당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문의 사항을 해결해주는 과정에서 업무상 행한 행위로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된다는 점을 소명하셔서 방어를 행사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장사가 안돼서 지인 권유로 가게앞에 뽑기 게임기 설치했다가 5천원 넘는 충전기가 몇개 들어있다고 경찰조사후 검찰로 넘겨졌는데 검사앞에서 일단 잘못 인정하고 장사가 안돼서 생계형으로 설치했다면서 반성문에 구구절절 2페이지 가량 제출했더니 기소유예 처분받음.
고맙습니다
경찰,검사,변호사~~다좋고,훌륭합니다.
그러나,몇몇기본적인격이부족한사람이그역할을할때아주위험하고,억울한일들의연속~~
초동수사의미흡함,때론강압수사,공평하지않는초심잃은수사,그역할에대한책임감 등에대해스스로생각해보시길~~
최선을다하는모든분들께박수를~~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영상과는 관계없는 저의 답답함을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홍길동이란 사람앞으로 두개의 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다. 하나는 본업인 법인회사(샤시 공사업)이고 또 하나는 노래연습장을 운영중입니다. 샤시업이 시에서 입찰을보고 일을 진행하는 상황인데 와중에 노래연습장에서의 불법행위(주류판매와 도우미고용)으로 검찰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벌금으로 의해서 시에서 입찰보는 샤시업쪽에 어떠한 불이익이 가해질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답볍좀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불이익이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만약 불이익을 주면 부당결부행위로 위법한 행정작용이 될 수 있으니 저희 사무실(070-4012-0512)로 전화주세요.
@@daehanjoongang 네~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잇습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사건 이겨주면 좋은점중에 하나가 승률이 기록이되나요? 승률이 좋아져서 스펙? 처럼 활용되는건가요? 아님 그냥 이기니 기분좋고 의뢰인도 도움줫다는 뿌듯함적인 보람? 그래서 의뢰인이 입소문도 내주고 그런식으로만 잇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영상 잘보고가겟습니다
아직 고소안당했지만 제가 최근에 쓴 댓글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미리 상담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상세한 상담은 070-4012-0512로 전화주세요.
국민들은 똑같은 일을 두군데에 가서 읍소해야 한다고? 뻘짓 하지말고 빨리 경찰과 검찰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관리 해야 한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가사합니다
난 무죄다. 피해자는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다. 근데 내가 가해자라고 고소햇다. 세상에 이런일이 생겻다. 현재는 너무 힘들다.
논리적으로 무죄주장하라.태도 확실히 정해서 선명하게 대응.죄도 없는데 무슨 합의를 하나?
검사는 설득. 납득시켜야 함.검사와 함께 가야한다.검사를 납득시켜라.
난 죄도 없고 만약에 진실이 밝혀지지않아도 합의는 못한다. 내가 죄짓지 않았는데 무슨 합의까지 해주나.
영상 처음부터 맞는말과 궁금한점을 다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히 잘보고 갑니다
이영상을 보고 확신이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돈 많은 사람들이 왜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지ㅎ 검사를 설득했군요
오늘도 화이팅하세요
사이버 모욕죄로 소송당해서 수사받고있는데
큰 도움이되었어요.
변호사없이 저혼자 내일 합의하러가는데 무섭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혹시 잘 해결 되셨나요?
대한중앙 사이트 들어가서 직접 문의 드렸는데 ㅎㅎ 변호사님이 직접 응대하시더라구요 !!
정말 놀랐어요 ㅎㅎ 답도 빨리 주시구! >_<
유튜브로 뵙던분이 진짜 답주셔서 너무너무 신기했답니다~~!! 성심성의껏 상담해주신것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 목소리도 좋으시구 훈남 변호사님이세요~ 🤗
항공이야기님 감사합니다^^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고소를 했으면 피해자측에서 혐의입증 증거를 내밀어야 되는거 아니야? 고소당한 사람이 무혐의 증거를 입증해야 하는게 말이 되는소리인가
고소당한 사람한테 무혐의 입증을 제시하라는건 예전 군사독제 정권때 정치적으로 찍힌 상대를 탄압하려는 목적의 수사방법 아니였나
해바라기
대체 뭔 빡대갈로 사냐 ?
지금이 바로 빨갱이들 불법독재정권이다
절라도냐 ?
@@richteisnert6827 이양반은 뭔소리 하는거임? 빨갱이는 국민의짐에 물어봐라 거기는 북한에서 출신성분이 좋은 빨갱이 토대만 입당할수 있는곳이잔아
@@정치사회이슈
빨갱이의 뿌리가 바로 동학반란질입니다
제발... 역사 공부좀 하시고 말씀하시길
@@richteisnert6827 님아 빨갱이라는 말은 북한군들이 남한인들한테 쓰는 단어에요.
북한에서 오셨나요???????
알바하고 부당한 대우로 짤리고 임금체벌도 있어서후기를 알바몬에 작성했는데 명예훼손 당했는데요
공공의 이익으로 올렸다고 해서 무죄를 주장해야 할가요..
선생님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을 유튜브 프사로 사용했는데 그린 사람측은 자기그림이다 주장하고 사용한 사람은 그쪽 그림이 아니다 자신이 그린거다라고 주장하는데
거의 똑같은데 실제로 몇군데 색이나 선이 다르긴 합니다 이걸로 도용했다고 처벌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어디 상업용도 아니고 그냥 유튜브 계정 프사로 사용했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그 캐릭터가 자기가 창작한 캐릭터가 아니라서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이 아닌 그림에 대한 저작권만 갖고있다면 뭐라할 자격이 없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질문하나 드려보고 싶네용
게임 안에서 전체채팅으로 상대방 캐릭명, 상대방이름, 상대방 사는 지역, 시(경남 진해시) 까지만 얘기하면 특정성 성립 되는거 맞을까요??
특정성이 성립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멋진말씀 감사합니다
검사의 의중 중요하다?
음 중요하겠지요.
법도 판례도 휴지통에 넣어버리고,
검찰의 의중을 공부 해야지요.
법보다 위에 있는 검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조변호사님 2013~2014 이시기쯤 공무원 행정법 강의 하시던분 아닌가요 설명회때 직접 뵀었고 공무원갤러리에 글도 쓰셨던분 같은데 정말 반갑습니다! ㅎㅎ 제가 현직으로 내일 자체 감찰조사를 받게돼서 찾아보는데 감찰조사는 영상 올라온게 없네유 ㅠ
어쩌다 감찰조사를? 횡령했나요?
소액 상습사기범 같은경우는 피해자 일부중 한명이라도 변호사를 사서 검찰 송치때부터 재판까지 범죄자를 강하게 처벌할 수 있나요? 소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자인 생각이 드는데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면 변호사를 사서 형사사건을 진행하면 일반인들이 고소하고 재판까지 마치는 거보다 더 효율적일까요?
수입이 많다면 무조건 변호사를 써서라도 범죄자를 고통주고 싶은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피해자가 다수라면 피해자들이 함께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형사 고소대리를 진행하시는 쪽이 가해자가 높은 처벌을 받게 하고, 민사손해배상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민형사 고소대리 변호사선임이 필요하시다면 070 4012 0512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99프로는 경찰이 의견송치하는데로 가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는 경찰의 의견을 참고하여 수사를 할뿐입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이 변호사님 말씀 믿었는데 그 1프로가 이뤄졌어요 !!!!
최고네요 👍👍👍👍
혹시 입사 시 학력위조도 회사측에서 형사고발 가능한가요? 회사에게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않아도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가능함 상대방을 기만하고 사문서위조임
그럼 합의금이 200이라칠때 160정도만 내면은 어케되죠? 상대가 원래부터 값을 막 올렸다내렸다했었고 저희가 낼 여력이 안되고
물건값에 비해 너무 높긴했어요 심지어 제일 처음에는800도 생각했대요;
사실 예전에도 한번 이래서 합의금을 준적이있어요 다른애한테 그래서 빨간줄은없지만 이게 만약 걔가 신고해서 재판에서 기소유예될까요? 벌금형이라면 얼마나 나올까요 4만5만 짜리 물건인데
경찰서에 고소를하면 피고소인은 무조건 경찰조사-검찰조사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거에요?
고소가 각하되면 아무조사 안받고, 내사나 수사가 개시되더라도 경찰단계의 조사만으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석바위 인근 헬스장의 사기가 아주 가관입니다. 잔여기간 환불금을 받으려면 원금에서 환불금을 뺀 나머지를 먼저 추가로 결제하고 돌아가면 나중에 원금을 취소해주겠답니다. 추가결제하고 돌아가랍니다. 아직도 이런 양아치 쓰레기 헬스장이 있다는 게 놀라울 뿐입니다. 게다가 이 헬스장이 작년에 회원을 청부살해 기도했다는 구체적 정황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습니다(방조). 선량한 국민들을 위해 사기꾼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변호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사건 때문에 참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바로 본론부터 얘기하자면 수사관에게 1차 조사 받고 지문등록을 하라고 했는데 수정할게 있고 추가할게 있다, 그리고 지금 싸우고 있는 상대가 경찰관인데 경찰관이 제게 위법행위를 한게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넣고 조사관 배정이 되어 조사관과 추후 만날 예정이라 또 이것 때문에 지문등록을 본의 아니게 늦추게 되었습니다.
지문등록을 계속 미루면 제게 문제가 되고 피해가 될까요?
지문등록을 늦추거나 이유없이 안하면 제가 불리한 경우나 관련 법이 있는지요?
지문등록은 행정적인 문제 입니다. 거부하시기보다는 가급적 하시는 쪽이 좋겠습니다. 본 사안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유료상담 사안으로 보이면, 070 4012 0512로 전화하셔서 변호사님께 유료상담 요청을 하신 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그러던데..범죄를 저질렀을때 파출소에서 해결하면 가장좋고 그래도 안되면 경찰서에서 해결하라고..
대부분 여기서 마무리 되는데, 만약
진실된 호소에도 검찰로 넘어갔다면
'묻지마 니편은 없어' 된거니 그때는
변호사 부르랍디다..
변호사가넘쳐나니 ㅋㅋ 하지만 현실은 실제 변호인선임하면 180도 달라짐
무슨 말인 지..?
경찰조사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가야함
아동복지법
성범죄
보이스피싱
안녕하세요 제가 좀 혁박을 당했는데요 게임에서 협박을 당했는데요 혹시 협박신고 가능 할까여? 고민 중입니다
무허가 식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고, 관할관청인 보건소에 신고를 하였으며 (모든 증거자료 보건소로 보냄)
기소 뒤 결과가 10여개월만에 나왔습니다.
보건소에선 개인정보라 결과를 알려 줄 수 없다는 답변만 합니다.
신고자이자 피해자인데도 결과를 알 수가 없는것인지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검찰청에선 제3자라 알려줄 수 없으니 보건소에서 알아보라고 하는데..
답답하여 문의 드려봅니다~♡
고소인은 결과를 알 수 없지만 질문자님 사안은 신고인 내지 고발인으로 처리되어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daehanjoongang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저는 제가 조금더 신경쓰면 좋았을거라 생각해서 죄도 인정하고 합의도 하고싶은데 상대측이 무리한 합의를 요구할것같아서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어느정도가 합의금으로 적당한지 모르겠네요...ㅜㅠ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어떤 상황이신지
어떻게 끝이 나셨는 지 이야기 들을수 있을까요...??
@@그림영상-t5e 제가 합의금 때문에 문제가 되고있는데 상담을 할수 있을까요
@@우혁이-n8w 저도 아직 진행중이라.. 도움 드릴게 없네요....
공탁으로 조지세요 ㅋ
요즘 어지간한 폭행은 구속안되요!
심하면 골치아프겠지만 어지간한
2~3주 진단 벌금 150~200계선!
요런돈도 없으면 폭행하지마세요!
검사 조사받을땐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동정받게끔 이야기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이 또 있어서 글 올립니다.
고소장이 7월27일쯤 들어갔고, 경찰로부터 피고소인에게 고소장이 들어왔다는 연락을 8월초에 받았습니다.
오늘이 10월 11일인데.. 아직까지 경찰에게서 조사받으러오라는 연락이 안오는게 말이 되는건지요?
아무리 경찰에 일이 많다고 해도 이런경우가 있을까요? 혹시 고소취하를 한건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피고소인이 아니라서 알아볼수도 없고.. 너무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ㅠㅠ
코로나19사태로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하나 물어보고싶은게있는데요 현재 인터넷댓글로 고소를먹었고 경찰과 조사는 끝낫고 재판만남은 상태입니다. 혹시 제 사례를 인터넷에 알리거나 글을 쓰면 2차 피해나 법에 걸리는 행위가 되나여..?
안녕하세요 서승환님. 경우에 따라 성립할 수 있습니다.
2019년 권익위에 부패신고를 했는데
지금 신고한 그사람한테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4월에 경찰서에서 전화가와서 당신이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전화가 왔고 제가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내용을 경찰서로 가져오랍니다 처음에 이게 맞는건지 의문이 생겨서 권익위원에 요청하는게 합당하지 읺겠냐고
말을 했고 한달이 지난 5월 어제 신고한내용을 습득하지 못했다고 당신이 직접 홈페이지에 방법을 알려주면서 가져오랍니다. 공개열람한 고소내용 반박자료를 드리면 안되겠냐고 했는데 그런게 필요한게 아니라 당심신고한 내용이 필요한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상세한 상담 필요하시면 070-4012-0512로 전화주세요.
변호사님 저가 지금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신고를한 여학생인데요 저가신고한지는 5개월이되었고 가해자가 형사재판을 앞두고있고 가해자가 청소년이라고치면
사과문이라도 쓰라고 시키는게좋을까요?
합의금 이런거없어도 가해자가 청소년이라면
죄를안받는다는소문이있어서요 자세히좀 알려주실수있나요?
1 가해자가 청소년이면 어느정도의벌을받나요? 형사재판의경우
가해자가 청소년이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시청중에 의문점이 생겼는데 범죄사실을 인정은 했지만 차후 자백을 하게 되면 번복할 경우 그것도 괴씸이나 추가로 가중 처벌 되는건 아닌가요? 궁금해졌네요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더라도 재판 시 번복하는 경우, 수사기관 진술 당시의 상황, 피해자와의 관계, 당초 진술을 번복을 하는 이유 등을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적절히 방어권을 행사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