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오늘 해경 시험 형사법 100점 맞았습니다 독서실 갈때 올때 1일일제 열심히 봤어요 남은 일정 마무리 잘해서 승진공부로 또 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강수강생이라 한 번 도 직접 뵙지는 못했네요 선생님께는 수많은 제자 중 한명일 뿐이겠지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교육열정 존경합니다🥰
09월30일(금) 형사법 [권리행사방해죄] 권리행사방해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이 자동차등록원부에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간 경우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 자, 우리 권리행사방해죄는요. 내 물건 손절이죠. 내 물건이기 때문에, 자기소유물건이구요, 다만. 타인이 점유중에 권리를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 타인 점유가 되어야 권리행사방해죄가 됩니다. 그럼, 이거의 소유자를 잘 봐야 하는데, 자동차등록원부에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타인 소유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담보로 제공했으니까 이거 피해자가 점유를 하고 있겠죠. 역시 타인점유가 됩니다. 그럼, 타인이 소유한 타인이 점유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권리행사방해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되어야 하겠죠. +) 자동차등록원부 :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에 대한 등기부등본이라 볼 수 있다. 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자동차명, 소유주, 정기검사 유효기간, 저당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등록증과 함께 차량의 명의이전이나 폐차 시 첨부 서류로 활용된다. ② 렌트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회사나 피고인 명의로 신규등록을 하지 않은 회사보유차량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넘겨주었는데 다른 공동대표이사가 위 차량을 몰래 회수하도록 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신규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가 핵심입니다. 만약에 회사명의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신해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자기 소유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신규등록을 하지 않았으면, 회사보유차량이 아닌 겁니다. 그럼, 회사소유가 아니에요. 회사소유가 아니라는 얘기는 자기소유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타인소유가 되어버리죠. 그 다음에, 그 차량을 피해자에게 넘겨주었으니까 역시 다른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겠죠. 그럼 역시 타인 소유 타인 점유가 되어버립니다. 요것도 권리행사방해죄가 될 수 없다는 것. 만약에, 회사차량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이게 회사소유는 자기소유로 대표이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권리행사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규등록을 하지 않았기때문에, 권리행사방해죄가 될 수 없구요. 절도죄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③ 甲이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계약명의신탁의 방식으로 자신의 처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놓은 점포에 자물쇠를 채워 점포의 임차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우리 명의신탁은 소유관계가 대내적.대외적 다릅니다. 자. 신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는데,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이름을 맡겨 놓았죠. 그럼 등기는 수탁자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서는 신탁자가 원래 주인이니까 신탁자가 소유자이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등기가 수탁자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입니다. 그럼 우리 사례는 甲이 중간생략 명의신탁을 했는데, 처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있데요. 그럼 실제로 소유자가 甲일지는 모르지만, 등기는 처의 이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밖에서 봤을 때는 처가 소유자로 보입니다. 그럼 대외상으로는 처를 소유자로 봐야합니다. 그럼 이 점포가 甲의 입장에서는 처의 소유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대외적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라는 제3자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의 출입을 금지했기 때문에, 임차인이 봤을 때.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수탁자인 처가 소유자로 보입니다. 그럼, 수탁자 처의 소유이고,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봐야합니다. 그럼 갑은 처의 소유인 물건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소유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권리행사방해죄가 될 수 없다는 것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명의신탁에서는 이렇게 제3자가 등장해버리면, 제3자의 입장에서는 등기명의자가 소유자가 된다는 것. 그럼 이 甲은 자기물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권리행사방해가 될 수 없다는 것 아시고. ④ 피고인이 택시를 회사에 지입하여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회사와 사이에 위 택시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택시는 그 등록명의자인 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인의 소유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회사의 요구로 위 택시를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였다가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를 가져간 피고인의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자 택시, 지입택시죠. 지입차는 회사소유입니다. 피고인 지입차주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러면, 회사의 요구로 택시를 회사 차고지에 입고했습니다. 그럼, 이 물건은. 차량은. 회사소유이구요. 회사차고지에 입고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입차주 입장에서는 타인소유가 되고, 타인 점유가 됩니다. 따라서, 권리행사방해죄로 할 수 없죠. 굳이 한다면 절도죄가 될 수 있겠죠.
선생님 오늘 해경 시험 형사법 100점 맞았습니다 독서실 갈때 올때 1일일제 열심히 봤어요
남은 일정 마무리 잘해서
승진공부로 또 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강수강생이라 한 번 도 직접 뵙지는 못했네요
선생님께는 수많은 제자 중 한명일 뿐이겠지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교육열정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09월30일(금) 형사법
[권리행사방해죄]
권리행사방해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이 자동차등록원부에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간 경우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
자, 우리 권리행사방해죄는요. 내 물건 손절이죠. 내 물건이기 때문에, 자기소유물건이구요, 다만. 타인이 점유중에 권리를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 타인 점유가 되어야 권리행사방해죄가 됩니다. 그럼, 이거의 소유자를 잘 봐야 하는데, 자동차등록원부에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타인 소유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담보로 제공했으니까 이거 피해자가 점유를 하고 있겠죠. 역시 타인점유가 됩니다. 그럼, 타인이 소유한 타인이 점유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권리행사방해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되어야 하겠죠.
+) 자동차등록원부 :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에 대한 등기부등본이라 볼 수 있다. 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자동차명, 소유주, 정기검사 유효기간, 저당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등록증과 함께 차량의 명의이전이나 폐차 시 첨부 서류로 활용된다.
② 렌트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회사나 피고인 명의로 신규등록을 하지 않은 회사보유차량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넘겨주었는데 다른 공동대표이사가 위 차량을 몰래 회수하도록 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신규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가 핵심입니다. 만약에 회사명의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신해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자기 소유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신규등록을 하지 않았으면, 회사보유차량이 아닌 겁니다. 그럼, 회사소유가 아니에요. 회사소유가 아니라는 얘기는 자기소유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타인소유가 되어버리죠. 그 다음에, 그 차량을 피해자에게 넘겨주었으니까 역시 다른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겠죠. 그럼 역시 타인 소유 타인 점유가 되어버립니다. 요것도 권리행사방해죄가 될 수 없다는 것. 만약에, 회사차량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이게 회사소유는 자기소유로 대표이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권리행사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규등록을 하지 않았기때문에, 권리행사방해죄가 될 수 없구요. 절도죄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③ 甲이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계약명의신탁의 방식으로 자신의 처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놓은 점포에 자물쇠를 채워 점포의 임차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우리 명의신탁은 소유관계가 대내적.대외적 다릅니다. 자. 신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는데,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이름을 맡겨 놓았죠. 그럼 등기는 수탁자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서는 신탁자가 원래 주인이니까 신탁자가 소유자이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등기가 수탁자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입니다. 그럼 우리 사례는 甲이 중간생략 명의신탁을 했는데, 처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있데요. 그럼 실제로 소유자가 甲일지는 모르지만, 등기는 처의 이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밖에서 봤을 때는 처가 소유자로 보입니다. 그럼 대외상으로는 처를 소유자로 봐야합니다. 그럼 이 점포가 甲의 입장에서는 처의 소유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대외적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라는 제3자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의 출입을 금지했기 때문에, 임차인이 봤을 때.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수탁자인 처가 소유자로 보입니다. 그럼, 수탁자 처의 소유이고,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봐야합니다. 그럼 갑은 처의 소유인 물건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소유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권리행사방해죄가 될 수 없다는 것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명의신탁에서는 이렇게 제3자가 등장해버리면, 제3자의 입장에서는 등기명의자가 소유자가 된다는 것. 그럼 이 甲은 자기물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권리행사방해가 될 수 없다는 것 아시고.
④ 피고인이 택시를 회사에 지입하여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회사와 사이에 위 택시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택시는 그 등록명의자인 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인의 소유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회사의 요구로 위 택시를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였다가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를 가져간 피고인의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자 택시, 지입택시죠. 지입차는 회사소유입니다. 피고인 지입차주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러면, 회사의 요구로 택시를 회사 차고지에 입고했습니다. 그럼, 이 물건은. 차량은. 회사소유이구요. 회사차고지에 입고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입차주 입장에서는 타인소유가 되고, 타인 점유가 됩니다. 따라서, 권리행사방해죄로 할 수 없죠. 굳이 한다면 절도죄가 될 수 있겠죠.
7.1
👌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소유 타인점유이다. 자동차등록원부에 타인명 의등록은 타인소유, 신규등록하지않으면 회사자기소유가 아니고, 처에게 등기명의했는데 임차인 나타나면 대외관계로 남편이 아닌 처의 타인소유, 택시 회사로 지입했다면 회사 타인소유니까 권리행사방해죄가 안된다. 자기소유여야 권행방이다. 감사드립니다 ^^
10.18
항상 감사드립니다. 정말 도움 많이 되고 있어요
23.02.17 완
감사합니다
정답: 2번
권리행사방해죄=자기소유+타인점유
1(x): 타인명의 등록(타인소유)+피해자에게 제공(타인점유) =>권리X 절도죄O
2(o):Though 1인회사대표,If신규등록x
=회사소유X(타인소유) + 피해자에게 넘겨주었는데(타인점유) =>권리x 절도죄o
3(x): In대외적 관계, 부동산=수탁자 처(소유자) + 제3자 임차인(점유자) =>신탁자 갑=권리X
4(x): 지입택시(회사소유)+회사차고지에 입고(회사점유) =>지입차주=권리X 절도죄O
이지
good
ㅎ 재밌다
e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