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107 목욜 ㅇ 저번에 설명해주신 거 듣고 푸니까 잘풀리네요 🐶🐶💗 . . . . . . . . 위험범 ! 하자있는의사 - 편취, 취거로 볼 수 X 적법한 점유 개 명 대 (보호가치) 팔아버린건 실제니까 ㄴㄴ 3번 강제집행할 의사 ㄴㄴ 먹어버리겠다는 거 ! 상경 x 업무랑횡령죄만
①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을 요한다. 아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위험범이다. 실제가 권리가 방해가 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방하는 차원이다. ②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취거’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므로, 점유자의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점유가 이전된 경우에도 여기에서 말하는 취거로 볼 수 있다. 아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일단 주체가 소유자가 하는 것이다. 소유자가 범인이 되는 것이 권리행사방해죄이다. 소유자가 . 이 점유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 권리가 침해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유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이 물건에 대해서 은닉하거나 손괴하거나 취거하거나이다. 여기서 취거는 절취와 비슷한데 다르다. 절취는 남의 물건을 가져갈 때만 절취라고 한다. 근데 이 죄는 자기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니까 취거라고 하는 것이다. 결국은 절취는 남의 물건을, 취거는 자기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것은 똑같다. 그리고 동의받고 가져가는 것이 있다. 편취라는 단어인데 편취는 속여가지고 받아서 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취거라고 볼 수 없다. 취거는 몰래가져가는 것이다. 몰래가져가는 것인데 남의 물건을 가져가면 절취. 몰래가져가는 게 아니라 동의 받고 속여가지고 가져가면 편취이다. 따라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한 편취는 취거에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2번 선택지의 '점유자의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점유가 이전된 경우에도 여기에서 말하는 취거로 볼 수 있다.' 는 틀린 지문이고, 취거로 볼 수 없다. 4번 먼저 해설. ④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에는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이 포함된다. 맞다. 소유자가 자기 물건을 처리했는데도 처벌하는 이유는 . 때문이다. 이 점유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 권리도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 적법한 점유는 당연히 보호해주고 개명대도 보호해준다. 개 : 비록 결과적으로 적법하지 않지만, 적법하게 개시했을 때. 개시했다가 후에 상실된 경우의 점유. 명 : 명백하지 않을 때. 판단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 :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을 때(동시이행항변권) ③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은닉하였다면 횡령죄를 구성하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별도로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며 양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아니다. // 강제집행면탈 :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채무자가 재산을 면탈하는 죄 채권자가(권리가 있어야 한다. 채권이 있어야 한다.) 강제집행(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경매를 집행하는 것만 해당한다. 저당권실행[담보권실행]을 의미하는 임의경매는 빠진다. 국세를 집행하는 것도 빠진다.국세징수에 관련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을 하려고 하니까(이런 기세가 있어야 한다. 전혀 강제집행할 기세가 없었다면 빼돌려도 죄가 안 된다. 뭐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기세가 있어야 한다.) 채무자(제3자도 포함한다)가 그 재산(가압류 하는 지위 이런 것은 재산은 아니다. 없애도 죄가 안 된다.) 을 면탈( '은닉'이라든지 '손괴'를한다든지 '허위채무부담'을 한다든지 '허위양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한 죄 일단 타인의 재물이다. 그럼 이 사람은 횡령죄가 된다. 근데 문제는 빼돌렸다는 것이다. 이 빼돌린 게 강제집행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가 망할 것 같으니까 회사 채권자들이 회사 재산을 다 강제집행 할 것 같으니. 이왕 회사 다 망가졌으니까 회사에 있는 현금이라도 내가 먹어야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가 그 회사에 있는 현금을 빼돌렸다는 것이다. 그럼 횡령죄가 된다. 대표이사가 회사돈을 빼돌렸으니까. 그리고 회사에 있는 채권자들은 회사의 재산을 가지고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으려고 했으니 대표이사가 빼돌려버렸으니 강제집행면탈이 될 수 있다. 대표이사는 자기 것이 아니다. 자기 것이 아니어도 된다고 했다. 채무자가 아니라 제3자가 빼돌려도 된다. 대표이사가 빼돌려도 된다. 근데 빼돌려야 하는데 강제집행면탈이 되려면 허위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허위로 양도를 해야되는데 이것은 허위로 야 이거 니꺼라고 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지가 꿀꺽 먹어버린 것이다. 횡령한 것이다. 이것은 허위로 채무를 부담하고 허위로 양도한 개념이 아니다. 내가 재산을 갖고 있는데 누가 강제집행면탈을 하려고한다. 이것을 남한테 거짓말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거짓말로 양도했을 때 면탈인데 내가 실제로 누구한테 팔아버리면 죄가 안 된다. 실제의 거래였기 때문이다. 또는 내가 먹어버렸어. 5억짜리 산삼을 먹어버렸어. 채권자가 5억 그 산삼을 받을건데 먹어버렸어 이건 죄가 안 된다. 왜냐하면 진짜이기 때문이다. 이 사안은 강제집행면탈 의사가 없다. 이 사람은 그저 자신이 횡령해버리겠다. 먹어버리겠다의 의사이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죄만 된다.
타강사 들을때 이해가 안되던거 앞선 강의와 이번거 들으니까 깔끔하게 이해가되네요
역시 "신" 이시며 "빛"이시며 "은"인 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최고!
늘 교수님의 목소리엔 힘이 있습니다~~ 쏙쏙잘들어옵니당
교수님 오늘도 최고십니다💪
광은쌤 덕분에 수험기간이 술술 풀리는 것같아요😀
이해가 잘 됩니다..
용어부터 제대로 설명해주셔서 너무 좋아여!! 얼마전에 알아서 이제 듣기시작했는데 역시 갓광은이라고 불릴만하네요!! ㅎㅎ감사합니당♥
감사합니다 ~
💯
완료!
취거 (取去) : 가질 취 갈 거. 가지고 감
ㅊㅊㅊㅊ
수강완료 감사합니당 💕
5/13 O
210107 목욜 ㅇ 저번에 설명해주신 거 듣고 푸니까 잘풀리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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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범 !
하자있는의사 - 편취, 취거로 볼 수 X
적법한 점유 개 명 대 (보호가치)
팔아버린건 실제니까 ㄴㄴ
3번 강제집행할 의사 ㄴㄴ 먹어버리겠다는 거 !
상경 x 업무랑횡령죄만
①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을 요한다.
아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위험범이다. 실제가 권리가 방해가 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방하는 차원이다.
②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취거’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므로, 점유자의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점유가 이전된 경우에도 여기에서 말하는 취거로 볼 수 있다.
아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일단 주체가 소유자가 하는 것이다. 소유자가 범인이 되는 것이 권리행사방해죄이다. 소유자가 . 이 점유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 권리가 침해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유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이 물건에 대해서 은닉하거나 손괴하거나 취거하거나이다. 여기서 취거는 절취와 비슷한데 다르다. 절취는 남의 물건을 가져갈 때만 절취라고 한다. 근데 이 죄는 자기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니까 취거라고 하는 것이다. 결국은 절취는 남의 물건을, 취거는 자기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것은 똑같다. 그리고 동의받고 가져가는 것이 있다. 편취라는 단어인데 편취는 속여가지고 받아서 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취거라고 볼 수 없다. 취거는 몰래가져가는 것이다. 몰래가져가는 것인데 남의 물건을 가져가면 절취. 몰래가져가는 게 아니라 동의 받고 속여가지고 가져가면 편취이다. 따라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한 편취는 취거에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2번 선택지의 '점유자의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점유가 이전된 경우에도 여기에서 말하는 취거로 볼 수 있다.' 는 틀린 지문이고, 취거로 볼 수 없다.
4번 먼저 해설.
④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에는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이 포함된다.
맞다. 소유자가 자기 물건을 처리했는데도 처벌하는 이유는 . 때문이다. 이 점유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 권리도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 적법한 점유는 당연히 보호해주고 개명대도 보호해준다.
개 : 비록 결과적으로 적법하지 않지만, 적법하게 개시했을 때. 개시했다가 후에 상실된 경우의 점유.
명 : 명백하지 않을 때. 판단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 :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을 때(동시이행항변권)
③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은닉하였다면 횡령죄를 구성하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별도로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며 양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아니다. //
강제집행면탈 :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채무자가 재산을 면탈하는 죄
채권자가(권리가 있어야 한다. 채권이 있어야 한다.) 강제집행(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경매를 집행하는 것만 해당한다. 저당권실행[담보권실행]을 의미하는 임의경매는 빠진다. 국세를 집행하는 것도 빠진다.국세징수에 관련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을 하려고 하니까(이런 기세가 있어야 한다. 전혀 강제집행할 기세가 없었다면 빼돌려도 죄가 안 된다. 뭐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기세가 있어야 한다.) 채무자(제3자도 포함한다)가 그 재산(가압류 하는 지위 이런 것은 재산은 아니다. 없애도 죄가 안 된다.) 을 면탈( '은닉'이라든지 '손괴'를한다든지 '허위채무부담'을 한다든지 '허위양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한 죄
일단 타인의 재물이다. 그럼 이 사람은 횡령죄가 된다. 근데 문제는 빼돌렸다는 것이다. 이 빼돌린 게 강제집행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가 망할 것 같으니까 회사 채권자들이 회사 재산을 다 강제집행 할 것 같으니. 이왕 회사 다 망가졌으니까 회사에 있는 현금이라도 내가 먹어야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가 그 회사에 있는 현금을 빼돌렸다는 것이다. 그럼 횡령죄가 된다. 대표이사가 회사돈을 빼돌렸으니까. 그리고 회사에 있는 채권자들은 회사의 재산을 가지고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으려고 했으니 대표이사가 빼돌려버렸으니 강제집행면탈이 될 수 있다. 대표이사는 자기 것이 아니다. 자기 것이 아니어도 된다고 했다. 채무자가 아니라 제3자가 빼돌려도 된다. 대표이사가 빼돌려도 된다. 근데 빼돌려야 하는데 강제집행면탈이 되려면 허위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허위로 양도를 해야되는데 이것은 허위로 야 이거 니꺼라고 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지가 꿀꺽 먹어버린 것이다. 횡령한 것이다. 이것은 허위로 채무를 부담하고 허위로 양도한 개념이 아니다. 내가 재산을 갖고 있는데 누가 강제집행면탈을 하려고한다. 이것을 남한테 거짓말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거짓말로 양도했을 때 면탈인데 내가 실제로 누구한테 팔아버리면 죄가 안 된다. 실제의 거래였기 때문이다. 또는 내가 먹어버렸어. 5억짜리 산삼을 먹어버렸어. 채권자가 5억 그 산삼을 받을건데 먹어버렸어 이건 죄가 안 된다. 왜냐하면 진짜이기 때문이다. 이 사안은 강제집행면탈 의사가 없다. 이 사람은 그저 자신이 횡령해버리겠다. 먹어버리겠다의 의사이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죄만 된다.
ㄹㅇ 강집묜
240909(1)
권행방 하나만 더 해 주세요 ㅠㅠㅠ 엉엉 교수님 왜 항상 같은 티만 입으시나요...?
큐티...♡
230114 (O)
0127 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