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타 임 재 이 손 타인의 사무처리(같이 하거나 대리하는 경우 + 사무는 본질적이고 전형적인 업무여야 한다. 부수적이면 안 된다. 즉, 본 전 같 대), 임무에 위배해서, 재산상 이익, 손해 동산은 부동산처럼 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넘겨줘버리면 되기 때문에 자기사무이다. 따라서, 동산은 이중매매해도 배임죄가 안 된다. 그런데, 부동산은 된다. 왜냐하면 등기때문에 그렇다. 담보물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것도. 돈을 갚는 것은 자기 사무이다. 따라서 배임죄가 아닌 채무불이행이다. 돈을 갚는 변제는 본질적이고 전형적인 업무는 맞지만 혼자 갚는 것이지, 대신 갚는 것도 아니고 갚을 때 둘이 같이 갚는 것이 아니다. 자기사무이다. 혼자 돈 보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돈을 빌리면서 집 같은 담보를 제공하는 것도 본질적이고 전형적인 업무가 아니다. 돈을 빌리면서 해야 하는 본질적인 의무는 변제이다. 담보는 부수적 의무다. 즉,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돈을 빌렸으면 변제. 갚는 것이 핵심이다. 변제가 본질적 업무 전형적 업무이다. 따라서, 동산. 부동산 모두 배임죄가 안 된다. 담보물을 제공하기로 했는데 담보물을 제공하지 않은 것. 다른 사람한테 줘버린 것. 이중저당. 이중양도담보 이것을 다 배임죄가 안 된다고 본다. 이중매매를 하거나 담보물을 이중으로 제공을 하거나 했을 때 배임죄가 되는 것은 부동산 이중매매 하나만 배임죄가 된다. 양도담보 : 담보 목적으로 준다는 뜻이다. 점유개정 : 점유를 다시 바꾸다 이중 양도담보를 설정하고 점유개정을 해도 배임죄가 안 된다. 왜냐하면 담보 제공과 관련된 것은 부수적은 업무이기 때문이다. 핵심 업무는 변제이기 때문이다. 근데 아예 배임죄가 안 된다. 변제는 그냥 송금해버리면 된다. 타인의 사무가 아니다. 혼자 하면 된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A가 B에게 돈을 빌리면서 근저당을 설정해준다고 하면서 C에게 근저당을 설정해주었다. 변제말고 다른 것은 다 부수적이다. 근데, 변제는 A의 업무이다. 따라서 배임죄가 안 된다. 자동차, 공장기계 저당잡힌 거, 동산에다가 담보등기를 한 것, 이런 모든 담보물에 관한 것. (담보 제공, 담보물 보존.관리 의무) 다 부수적 의무다. 담보물을 제공한다든가, 담보물을 잘 관리하는 것은 다 부수적 의무이다. 따라서 전부 다 배임죄가 안 된다. 이걸 위반해도 배임죄가 안 된다. 자동차와 공장기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그것을 빼돌려버려도 배임죄가 안 된다. 부동산이중매매만 배임죄가 된다. 문제 1. 인쇄기는 동산이다. 동산은 이중양도해도 배임죄가 안 된다. 동산은 타인의 사무가 아니다. 그냥 주면 된다. 2. 그렇다. 담보 제공은 부수적 의무이다. 돈만 갚으면 되는 것이다. 위반해도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그렇지 않다. 부수적으로 무엇인가 하나 특약을 달아 놓았다고 그것이 본질적 의무가 되진 않는다. 담보물은 부수적 의무이기 때문에 특약이 있어도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4. 이제는 양도담보에 관한 것 자체가. 담보물에 관한 것 자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다. 따라서, 담보에 관련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 이제 배임죄가 안 된다. 물론, 부동산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훼손했을 때, 그것은 배임죄가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세모다. 명백한 판례가 없다. 따라서, 담보 관련된 것은 무조건 배임죄가 안 된다. 이중저당 담보물을 제공하기로 했다가 제공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빼돌려도 배임죄가 안 된다. 다만, 부동산 이중매매만 배임죄다.
@@Miraeij.Police 교수님! 08년 교수님강의 세달듣고 형소법 만점으로 시험패스한 현직입니다. 세월의 풍파를 맞으며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모르게 훅 가벼렸네요.. 펜을 완전 놓고있던 시간이 길었는데 긴 고민끝에 경위승진 초시를 준비하려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다시들어도 역시 명강의이십니다. 항상 존경하고 감사의 마음을 갖고있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진짜 대단하다. 저런 강의력을 가질라면 얼마나 공부해야할까
사시패스 클라스 + 쉽게 가르치는 능력
와'.. 7개월 공부했는데 제대로 이해 못해서 거의 단순 암기로 외웠는데 기초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시니까 바로 이해되네요ㅜㅜ 이제 공부할맛나네요ㅜㅜ
교수님,,,ㅎㅎ 혹시 보고계신다면 문서죄도 부탁드립니당 ㅎㅎ ♥
와 댓글 처음 달아 봅니다. 진짜 강의력에 놀라고 갑니다. 진짜 대단하다
담보를 내 인감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구입한경우인데 본적없는자가 내 권리를 이용한경우를 사무장이 내연녀 코치로 배임죄로 고소한 경우이네요
형사법의 최강자답다...강의력 쩐다
감사합니다🙏🙏🙏
2021. 01. 14
2021. 02. 24
횡령과 배임이 가장 헷갈리고 안외워져서 영상을 따로챙겨봤었는데, 3월 심화강의 해주실때 가끔 횡령과 배임을 설명하실때가 있었어요. 교수님이 물으시면 머릿속으로 답을 냈고 그게 맞았을때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제일 어려워했던 부분이였거든요 ㅠㅠ 유튜브에 형법과 형소법 올려주시는것 너무 감사합니다!! 올해 2차는 꼭 합격하고 싶습니다 ㅠㅠ
와 진짜 교수님의 강의력에 감탄하고 갑니다...
말이 다 달라서 헷갈렸는데 여기서 확실히 정리하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속시원한 강의 최고입니다👍
정말 광은교수님이 세상에서 최고입니다ㅠㅠㅠㅠㅠㅠ 말해뭐해😭😭😭💕뭣하나 빠지는것 없는 우유빛깔신광은👍🙌
갓광은...넘 감사합니다 매번 교수님 강의력에 감탄하며 공부합니다..✨
강의력 진짜..... 와.... 👍
대박이다 타강의 듣고있는데 이해안돼서 왔어요
와우 강의력 굿
감사합니다.👍👍
그저 갓💡👍👍👍👍👍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미친설명ㄷㄷ
아는내용인데 코어를찔렷네.
20분이면 배임충분한듯 bbb
이렇게쉬운걸 암기하고있었으니 진도가안나가지ㅠ
배임죄
타 임 재 이 손
타인의 사무처리(같이 하거나 대리하는 경우 + 사무는 본질적이고 전형적인 업무여야 한다. 부수적이면 안 된다. 즉, 본 전 같 대),
임무에 위배해서, 재산상 이익, 손해
동산은 부동산처럼 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넘겨줘버리면 되기 때문에 자기사무이다. 따라서, 동산은 이중매매해도 배임죄가 안 된다.
그런데, 부동산은 된다. 왜냐하면 등기때문에 그렇다. 담보물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것도. 돈을 갚는 것은 자기 사무이다. 따라서 배임죄가 아닌 채무불이행이다. 돈을 갚는 변제는 본질적이고 전형적인 업무는 맞지만 혼자 갚는 것이지, 대신 갚는 것도 아니고 갚을 때 둘이 같이 갚는 것이 아니다. 자기사무이다. 혼자 돈 보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돈을 빌리면서 집 같은 담보를 제공하는 것도 본질적이고 전형적인 업무가 아니다. 돈을 빌리면서 해야 하는 본질적인 의무는 변제이다. 담보는 부수적 의무다. 즉,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돈을 빌렸으면 변제. 갚는 것이 핵심이다. 변제가 본질적 업무 전형적 업무이다. 따라서, 동산. 부동산 모두 배임죄가 안 된다. 담보물을 제공하기로 했는데 담보물을 제공하지 않은 것. 다른 사람한테 줘버린 것. 이중저당. 이중양도담보 이것을 다 배임죄가 안 된다고 본다. 이중매매를 하거나 담보물을 이중으로 제공을 하거나 했을 때 배임죄가 되는 것은 부동산 이중매매 하나만 배임죄가 된다.
양도담보 : 담보 목적으로 준다는 뜻이다.
점유개정 : 점유를 다시 바꾸다
이중 양도담보를 설정하고 점유개정을 해도 배임죄가 안 된다. 왜냐하면 담보 제공과 관련된 것은 부수적은 업무이기 때문이다. 핵심 업무는
변제이기 때문이다. 근데 아예 배임죄가 안 된다. 변제는 그냥 송금해버리면 된다. 타인의 사무가 아니다. 혼자 하면 된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A가 B에게 돈을 빌리면서 근저당을 설정해준다고 하면서 C에게 근저당을 설정해주었다. 변제말고 다른 것은 다 부수적이다. 근데, 변제는 A의 업무이다. 따라서 배임죄가 안 된다.
자동차, 공장기계 저당잡힌 거, 동산에다가 담보등기를 한 것, 이런 모든 담보물에 관한 것. (담보 제공, 담보물 보존.관리 의무) 다 부수적 의무다. 담보물을 제공한다든가, 담보물을 잘 관리하는 것은 다 부수적 의무이다. 따라서 전부 다 배임죄가 안 된다. 이걸 위반해도 배임죄가 안 된다. 자동차와 공장기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그것을 빼돌려버려도 배임죄가 안 된다. 부동산이중매매만 배임죄가 된다.
문제
1. 인쇄기는 동산이다. 동산은 이중양도해도 배임죄가 안 된다. 동산은 타인의 사무가 아니다. 그냥 주면 된다.
2. 그렇다. 담보 제공은 부수적 의무이다. 돈만 갚으면 되는 것이다. 위반해도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그렇지 않다. 부수적으로 무엇인가 하나 특약을 달아 놓았다고 그것이 본질적 의무가 되진 않는다. 담보물은 부수적 의무이기 때문에
특약이 있어도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4. 이제는 양도담보에 관한 것 자체가. 담보물에 관한 것 자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다. 따라서, 담보에 관련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 이제
배임죄가 안 된다.
물론, 부동산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훼손했을 때, 그것은 배임죄가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세모다. 명백한 판례가 없다. 따라서, 담보 관련된 것은 무조건 배임죄가 안 된다. 이중저당 담보물을 제공하기로 했다가 제공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빼돌려도 배임죄가 안 된다. 다만, 부동산 이중매매만 배임죄다.
감사합니다
천재... 그저 갓광은
허걱 성명불상의 자에게 팔아넘기는것도 배임 안되는걸로 판례 변경된거 이제야 확인했네요 ㅠㅠㅠㅠㅠㅠㅠㅠ 너무 감사합니당! 🙏🙏🙏
이정도면
구독자천만은
돠야지
신입니다 신!
정말 형법의 새로운 기준입니다!
변제를 못하면 죄가 안되면 사기꾼 사기치기 참 좋은 법이네요
감사합니당 ㅜㅜㅜㅜ
수강 완료. 감사합니다. 🙏
부동산 이중매매 유죄. 담보 부수적 의무 변제가 메인. 타인의 사무가 아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담보는 부수적업무 배임이 될 수 없다
오직 부동산이중매매만 배임
교수님 형법 각론 강의하실 계획없으신가요? 각론 강의 듣고싶습니다ㅜㅜ
3월29일부터 기본완성반 수업에서 형법 총론 각론 형소법 순서로 진행됩니다
@@Miraeij.Police 교수님! 08년 교수님강의 세달듣고 형소법 만점으로 시험패스한 현직입니다. 세월의 풍파를 맞으며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모르게 훅 가벼렸네요.. 펜을 완전 놓고있던 시간이 길었는데 긴 고민끝에 경위승진 초시를 준비하려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다시들어도 역시 명강의이십니다.
항상 존경하고 감사의 마음을 갖고있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요! 감사합니다!
갓광은,,,,♡
매도담보도 역시 불성립으로 보면 될까요
이러니 갓소리듣죠..
210118 월욜 ㅇ 형법 진짜 제일 어려워 하는 과목이였는데 교수님 가의 덕분에 스프링 달린듯 점점 재미도 실력도 늘고 있습니당💗💗
진짜 갓광은
제경우는 남편과공유로 허가구역 농지를본처명의를 내연녀가 본처인감을 훔처서 부기등기를 한경우로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였고 그후에는 내 신분증을 도난당하여 한참후에 보니까 신탁등기에 사용하였는데 절도죄 인데 죄명이 여러가지로 많아서 전문가의 판단이 되어야합니다
본인모르게 인감을 제공한 경우이네요
항상 감사드려용😊😊
4/13 O
5/11 O
1.18 수강완료
20210114 배임죄 문제 너무 좋아요.. 수강완료..
갓입니다
빛광은..
역시 갓...
수강완료
캬~~~
완료~~
좋아요!
01/31⭕️
와.. 갓갓
1월 14일 출첵
ㅊㅊㅊㅊ
221215 (O)
0129 o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