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다고 무조건 '무고죄'로 고소하면 위험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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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2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5

  • @siyoonlee1339
    @siyoonlee1339 Год назад +4

    차분하게 설명해주시네요. 음악은 안들어가도 될듯합니다^^

  • @krismorningstar57
    @krismorningstar57 25 дней назад

    피해자가 경찰에 폭력신고를 했다면 형사고소를 신고했다는 자체가 형사처벌하게 할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말인가요?

    • @Daeryun_lawfirm
      @Daeryun_lawfirm  23 дня наза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형법 제156조(무고)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경찰에 폭력 사건을 신고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특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질문 주신 내용만으로 단순하게 판단을 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소인이시라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해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은 02-6958-6578 로 전화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무고죄와 관련된 더 많은 정보는 홈페이지 www.daeryunlaw.com 에서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Daeryun_lawfirm
    @Daeryun_lawfirm  Год назад

    🏛법무법인(유한) 대륜🏛
    법률상담접수 02-6958-6578
    홈페이지 www.daeryunlaw.com/

  • @최성래-f8l
    @최성래-f8l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전혀모르는 여성에게 주소,성도,이름도모르고 진짜 억울하게 거짓말 고소을 당했다/ 피싱으로 고소 당해씁니다? 왜서 전혀모르는 여성에게 성추행이라고 당했는지 황당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