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권리분석] 전세권이 문제인 줄 알았더니, 더 무서운 게 숨어 있더라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6 окт 2024
- 쉽게 알려주는 부동산 경매 강의. HOME336 대표 설마쌤을 영상으로 만나봅시다
💰 설마 안정일 경매강의 기초반/심화반/실전반 💰
✔️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
✔️ 카카오톡 친구추가 @home336
Copyright ⓒ HOME336 All Rights Reserved.
해당 영상의 저작권은 HOME336 에 있습니다.
대박~~~~~ 오늘 비오는 날 집구석에서.. 하루종일 선순위 전세권자 보다가... 다 풀었다 생각했는데... 미납사건 뙇..꽂혀서 왜지 왜지 왜지.ㅡ하다가...딱 이 케이스에요.ㅎㅎㅎㅎ 부동산 5개, 법인소유, 첫낙찰자가 미납... 소유자가 법인이고, 아마 당해세. 조세채권, 임금채권하고 관계있나 추측하던중.. 아후.. 가려운 부분 박박 긁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도 잘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귀에 쏙쏙~~들어오네요~~👍👍
비온뒤에 땅이 굳는다는 설마님 말씀이 확 와닿습니다.^^
법인 당해세 조심해야겠네요~역시 꼼꼼한 권리분석이 내 돈 지키는 지름길같아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이래서 기초반 강의 듣구 입찰을 해야...
물건번호 여러개있는 물건의 경우 제일먼저 매각된 물건에 종부세를 부과한다! 좋은내용 잘 봤습니다~~
법인 당해세 조심.조심.... 좋은공부가 됩니다.!!
좋은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강의는 설마님이 최고예요^^♡♡ 이해가 쏙쏙 바로 이해되네요^^♡♡
좋은 것 배웁니다. 관련사건 첫 물건이 모든 당해세 납부..
대항력 있는 임차인 물건도 우습게 볼건 아니네요
역시 실수하기 쉬운. 그러나 정말 중요한 강의입니다!
전세권에 대한 정보 말고도 법인이 채무자인 경우, 조심해야 하는 팁은 정말 유용할거 같네요.
감사합니다~
좋은강의 감사해요❤
세금에 대한 정보가 등기부에 있었는지가 궁금했는데 뒷편에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넘 유익해요
역시 설마님이시네요^^
좋은영상감사합니다,또하나 배우고 갑니다~^^
아하~ 알수없는 당해세 정말 조심해야할것 같아요. 다시한번 복습하고 갑니다~^^
당해세는 당해 부동산에 대해 생긴 세금이므로 당해부동산에서 발생된 종부세만 해당이 됩니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당해세는 해당 물건에 대한 세금인데 왜 다른 부동산 것도 당해세인가요? 종부세가 나와도 그 물건에 대해서 나온종부세만 당해세아닌가요?
그냥 세무 당국이 그렇게 처리 하더라구요.
종부세라는게 모든 부동산을 합쳐서 부과하는 거니까,
그 중에 한 놈이 경매에 나오면, 거기다 몽땅 때려버려요.
어떻게 보면, 세무당국이 편하자고 하는 행정 편의주의 인거죠. 헐~
당해세 부과되는 방법 처음알았네요!
전세로 살면 전세권은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권리인가요? 아니면 따로 신청을해야 등기부등본에 표시가 되는거에요?
전입,확정일자 하시면 전세입자로 임차인의 권리를 갖는거고 등기부등본에 표시하려면 직접 또는 법무사등에 의뢰하면 됩니다
즉 총재산가액중 매각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해서 산출하는것입니다. 설마님 수정 부탁 드립니다.
확정일자부 임차인보다 빠른 당해세라고 하는 것은 당해 물건에 나온 세금으로 종부세랑 다른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선생님. 너무 늦은 댓글인데
질문이잇는데요
유찰이 됫는데 제가격에 사는 이유는 무엇이잇나요..?
기초반을 들었는데 ... 다시 청강 하고 싶어요~~~ 언제 가능할까요 ^^
세무소는 종부세 한번만 미납해도 바로
경매 때려 버리나요?
실거주목적으로임장다녀왔습니다권리분석이
심화반 수업을 들으셨어야 했던 분이네용~ 아이고 그래도 금액이 막~ 크지 않으니 비싼 수업료 내셨다 생각해야할듯 하시네용 흑흑
여러개 물건의 종부세를 1개 물건에 모두 부과하는 게 합리적인가요? 불합리해 보이는데.. 행정소송하면 이기지 않을까요?
근데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한 임의 경매면 전세권은 말소되고 임차임으로서의 권리로 미배당금을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1.2.3번 물건중 첫번째로 1번이 낙찰되면 당해세를 내는데 2번 낙찰 그후 1번이 매각불허가 나면 2번이 내는건가요
그 후 젤 첨 낙찰물건
정말 공부해야겠네요. 함정이 어디에 있는지
파이팅 입니다. ^.^
@@_home336 감사합니다. 틈틈이 강의듣고있어요. 나이 50에 관심있는 분야가 생겼어요
일부러 어렵게해서 돈빼먹으려는 제도같네요. 보험약관처럼 중요한부분 다 설명하게 해놓으면 될련만 법원은 남에게는 그렇게 시키고 자기는 그냥 가는군요
어렵다 와
좋은정보감사합니다~~
근데빠르긴하시네요~~^^
ㅎㅎ^^
제가 맘이 급해서 말도 급한 것 같아요. ㅎㅎ
채권이 무서운거더라
당해세는 생각도 못했다 당해버릴뻔했네
아니 이건 당연히 입찰자가 알 수 있게 표시를 해줘야하는거 아닌가?
법이 너무 거지같네
참 개법
말이 너무 빨라서 잘 못알아 듣겠네요...
경매안하는게낫겟다 이럴바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