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 - 2. 기본적인 상식과 올바른 계약진행 - 신탁부동산 계약 진행하는 순서를 살펴봅니다 -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부동산 실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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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74

  • @user-dg1iw1ug2n
    @user-dg1iw1ug2n Месяц назад

    좋은강의 항상 잘 보고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 @Ya_SaB
    @Ya_SaB 16 дней назад

    임대차 계약시
    05:30 수탁자 신탁회사의 동의서 뿐만 아니라
    우선수익자,2순위수익자,3순위수익자.. 등의 수익자 동의서도 필요함

  • @USA89230
    @USA89230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신탁등기가 있는 신축오피스텔 계약하려는데 부동산측에서 이 매물은 동의서가 필요없다고 합니다.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게 맞는말이고 그런 경우도 있나요???

    • @승리오-h7g
      @승리오-h7g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도 지금 이 상황인데 내일 계약날이라 너무 고민 됩니다 ㅜㅜ 결정하셨을까요 ?

    • @USA89230
      @USA89230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승리오-h7g 다시 한번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해당 오피스텔은 분양권 상태로 전세들이는거리서 상관없다고는 하는데 내일 신탁원부 보려고 합니다ㅠㅠ

  • @김찬미-g9t
    @김찬미-g9t 3 месяца назад

    먼저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이번에 새로 신축된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보통 담보신탁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떼어보았을 때 분양관리신탁이라고 뜨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전세 과정을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졸리냐졸려-i4b
    @안졸리냐졸려-i4b Месяц назад

    존나 정직한 관상임^~^♡

  • @miraemom2
    @miraemom2 2 года назад +1

    오늘은 신탁에대해 급한일이 생겼어요 ~ 부동산고수도 급하고 궁금할때 부동산이야기님을 얼릉 클릭하면 해결!!! 꾸벅^^ 드디어 구독했습니다

  • @집꾸경
    @집꾸경 Год назад +2

    좋은 강의 정말 감사합니다~~~신탁등기 오늘 첫거래 해봤는데 다른 긴 강의들보다 역시 후스파파님 강의로 한방에 알겠네요~~~감사해요😊

  • @안졸리냐졸려-i4b
    @안졸리냐졸려-i4b Месяц назад

    헉 난 어제 (2024.9.24)신탁원부 인터넷으로 발급 받았아요

  • @문경희-g5o
    @문경희-g5o Год назад

    부동산계약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전세 계약인데~계약금 650만원 주고 2월 20일에 입주예정인데 전 세입자가 주소를 이전 하지않아 이사하는날 주소도 옮기고 전세금설정이랑 확정일자도 받아야하는데
    만약 전세입자가 이삿날까지도 이전안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hoospapa
      @hoospapa  Год назад

      전 임차인의 전입신고와 상관없이 문경희님께서 해당 주소지에 세대구성 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두 세대 사이에 충돌이 생기지만, 전 임차인은 점유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효력이 없고, 문경희님의 전입신고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입신고 할 때 담당 공무원에게 상황을 설명하시면 전 임차인의 전입이 남아있더라도 문경희님이 전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 @cloujins1052
    @cloujins1052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2023년 6월 15일 등기된 빌라에 월세로 5000/85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집의 주인인 법인회사(위탁자)가 신탁회사(수탁자)에 소유권을 넘긴집(?)에 이더라구요. 아직 신탁원부를 확인하진 않았지만, 부동산 중계인이 문제 없다고 하고 가계약 금을 내라고 해서 200만원을 집주인 법인회사(위탁자) 계좌로 송금한 상황입니다. 제가 부동산 중계인에게 걱정된다고 얘기하자 부동산중계인은 나라에서 5000만원까지 보장해 준다고 걱정말라고 하네요. 아직 신탁원부를 확인하기 전인데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면 가계약금 2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갓섬
    @갓섬 3 года назад +3

    와 이분 너무 정리 깔끔하게 부동산 1도모르는 사람도 알아듣기 쉽게 떠먹여주시네요. 영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맘에드는 집이 신탁이 껴있어서 머리가 아팠는데 큰 도움됬습니다.

  • @CrowFlyHigh
    @CrowFlyHigh 2 года назад +1

    설명을 정말 깔끔하게 잘 하십니다. 이해가 쏙쏙 되네요.

    • @hoospapa
      @hoospapa  2 года назад

      말씀 감사합니다~ ^^

  • @오드리-v1v
    @오드리-v1v 5 лет назад +15

    와~ 진짜 너무 완벽한 강의네요. 강의 회차 넘어갈때마다 감탄에 감탄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재능기부 쉽지않은데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계속 잘 보겠습니다.

  • @김영호-k3c
    @김영호-k3c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계약 전에 확인해달라고 요청할수 있나요??

    • @hoospapa
      @hoospapa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당연히 요청할 수 있어요~

  • @buho_1004
    @buho_1004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지금뤼미에르
    @지금뤼미에르 4 года назад +8

    진짜 최고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네요.. 어쩜 이렇게 사례+요점+결론이 완벽할까요 신탁부동산이라해서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한번에 이해되고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시켜야하는지도 확실히 알겠습니다!!
    이제 막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 공인중개사인데 이렇게 실무지식을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ㅜㅜ 전문적인 모습에 존경심이 들어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연히 듣게됐는데 바로 구독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강의 부탁드려요!^_^!

    • @hoospapa
      @hoospapa  4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30회 시겠네요~~ ^^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열심히 하셔서 꼭 성공하세요~~ ^^

  • @그레이스-r4j
    @그레이스-r4j 5 лет назад +2

    대표님에게 스승님이란말이 절로 나옵니다귀한시간을내어 주옥같은 말씀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중개업을 오래한분들도 들어도 유익한정보가 쏙쏙영상회차를 넘겨가며 볼때마다 정신이 번쩍듭니다최고 명강의!!^^

    • @hoospapa
      @hoospapa  5 лет назад +1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박연숙님 댓글보고 오늘도 기분좋게 마무리가 됩니다..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할께요~~ ^^

  • @뚜벅이-c3b
    @뚜벅이-c3b 3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좋은날 되세요 ~♧

  • @새벽달-h4e
    @새벽달-h4e 4 года назад +5

    어디서도 안 가르쳐주는 귀한내용
    감사합니다

  • @hereslookingatyoukid7755
    @hereslookingatyoukid7755 2 года назад

    등본 볼때 갑구 순위번호
    1. 소유권보존 소유자 신탁주식회사 (여기는 빨간줄 안그여있네요)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 신탁원부 ( 이줄은 말소 되었구요 )
    2. 소유권이전 했고
    3. 소유권 이전 했습니다
    이런경우 신탁은 말소가 된건가요 ? 3소유자 집주인과 계약 하면 되는 거죠 ? 등본을 보는 법을 몰라서 헷갈리네요

  • @conghahaha
    @conghahaha 4 года назад +3

    동의서 달라고 했더니 그런거 못준다고 계약못하겠다고 하고 취소했네요... 진짜 충격받았습니다.. 몰랐으면 당할뻔 했어요 감사합니다 ㅜㅜㅜ

    • @hoospapa
      @hoospapa  4 года назад +5

      잘 하셨어요.. 임차인을 위한 어떤 확인이나 서류준비를 잘 해주는 건물주도 많이 있지만, 전혀 협조하지 않는 건물에 위험부담을 안고 굳이 들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 @conghahaha
      @conghahaha 4 года назад +1

      @@hoospapa 그런데 동의서는 계약전에 발급이 안되고 계약서가 있어야 발급이 된다는데 맞나요?

    • @hoospapa
      @hoospapa  4 года назад +2

      아뇨..
      100% 처음 들어보는 황당한 거짓말입니다..

    • @onlyhpzzanglove
      @onlyhpzzanglove 4 года назад

      저도 이번에 신축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 쓰기 전에 임대차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요청을 했었는데 너무 과도한 요구 아니냐고 하길래 계약 취소했습니다... 관행 상 부동산에서 다 알아서 처리해주는 것도 알겠고 그런 동의서 일일이 받는것도 쉽지 않다는 건 알겠지만 그것은 사실 부동산 사정이고, 사고 터지고 나서는 오롯이 임차인이 감당해야 하는거라 임차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디테일하게 확인하는 게 맞는데... 중개사가 그리 얘기하니 너무 아까운 물건이지만 그냥 계약 포기했어요. 전세금으로 잔금 치고 신탁등기 말소하는 조건이어서 안전하긴 했을테지만..임차인의 불안감을 해소해줄 서류만 있었어도 계약했을텐데.

  • @erikajo5616
    @erikajo5616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소유자로 되어있는데
    이게정상인가요?

  • @알랄랄라-l1r
    @알랄랄라-l1r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신탁회사 동의확인서를 쓰면은 최우선변제권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 @나그네-y6h
    @나그네-y6h Год назад +1

    강의 너무 좋습니다. 👍

  • @vincentvan1188
    @vincentvan1188 2 года назад +1

    유익한 정보들에 대하여 정말 감사합니다.
    합격하기 전에 후스파파의 설명을 한번쯤이라도 들었음 중개사 공부할 때도 더욱 더 도움이 되었을 텐데, 하옇든 너무 감사합니다.

    • @hoospapa
      @hoospapa  2 года назад

      말씀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신다니 다행입니다~ ^^

  • @qnehdtks
    @qnehdtks 5 лет назад +12

    너무 귀하고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발음도 너무좋으시고 전달력이 좋아서
    머리에 쏙쏙박히네요
    교육사업하셔도 너무 잘되실꺼같아요

    • @hoospapa
      @hoospapa  5 лет назад +2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

  • @킴싸이먼
    @킴싸이먼 2 года назад

    너무 감사한 설명입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만약 신탁회사의 동의서는 계약서 작성 전에 받을 수 있는지요?
    건물주(위탁자) 말로는 우선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그 계약서를 신탁회사로 보내야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절차가 아닌거 같아서요.
    그리고 두번째로 신탁원부상 공동제1순위 우선수익자가 은행이 5개나 있는데...
    그런 건물 상가 4층 통채로 임차하여 치과를 할려고합니다; 너무 위험해보여 동의서를 받을때 우선수익자와 신탁회사에게 보증금은 명도시 우선수익자보다 먼저 지급 받는다라는 특약 등을 요구해도 되는건지요?
    아니면 아에 이런 건물에는 들어가지 말까하는데... 면적대비 보증금 월세 렌탈프리 조건등이 좋아서 해볼까했습니다;

    • @hoospapa
      @hoospapa  2 года назад +1

      1.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동의서를 보내준다는 회사가 가끔 있는데요. 본인들 편의 때문입니다. 계약서 작성 후 동의서가 오면 계약금을 입금하는 것으로 진행해보세요.
      2. 우선수익자들은 새로운 임차인이 본인보다 선순위가 되는 것에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특이한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면요) 때문에, 우선수익자들의 채권이 나보다 선순위라 생각하고 위험성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 @킴싸이먼
      @킴싸이먼 2 года назад

      @@hoospapa
      감사합니다~!

  • @김민지-q2w8c
    @김민지-q2w8c 4 года назад

    이번에 신탁계약전세를 안심전세대출로 진행중입니다
    일단 다세대가구 17년건물입니다
    11억건물 신탁회사에 9억담보가잡혀있고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써있긴하지만 제보증금으로 저희호수에대한 융자금상환과신탁원부에 말소상환을하면 그해당호실은 집주인께되는거기에 문제가없다고 특약과함께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약자체가 안심전세대출을함께진행하기에 나중에 경매나 보증금을못받을경우에도 보증보험에서 반환해주기에 문제가없다하였고 계약잔금날은 법무사 와 서류처리를할거에 문제가없다하셨습니다 제가궁금한건
    1.이경우 신탁쪽동의를받지않고 진행후 경매나 만기시에도 보증금을돌려받지못해도 보증보험에서 반환이 되는건가요?
    2.잔금날 돈을집주인에게 지불하고 법무사와서류처리후 집주인과 동행해 은행가서돈을 갚는걸 보면된다고하는데 이게맞는걸까요?
    3중개사는 계약금지불시 벌써 복비를달라고하셔서 드린상태입니다 계약날 돈을 받고나서 제대로신경안써주실까겂이납니다

    • @hoospapa
      @hoospapa  4 года назад

      신탁회사의 동의서 없이 계약했더라도 약속대로 신탁등기 말소를 한다면 문제되지는 않아요. 신탁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시간을 끌다가 경매에 넘어간다면 그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잔금날 집주인과 은행에 동행해서 확인하시고 약 1주일 정도 지난 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보세요. 신탁등기가 말소된 것을 나중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행상황을 보니 내용을 잘 알고있는 중개사인것 같네요.
      확인만 잘 하신다면 믿고 진행하셔도 될 듯 합니다.

  • @한량-j3j
    @한량-j3j 3 года назад +2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 임차인인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도움되는 영상입니다!
    핵심만 쏙쏙 가르쳐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드려요!

  • @tak_4430
    @tak_4430 2 года назад

    신탁 말소 조건시에도 신탁회사에서 임대차 동의서를 받아야하나요?

  • @그냥그렇게-s5s
    @그냥그렇게-s5s 3 года назад +1

    코로나로 잠시 중개업을 쉬고 있는중 본 유트뷰를 시청합니다 소홀히 했던 그간의 지식을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넘 감사합니다

  • @sheean4944
    @sheean4944 Год назад

    쉽게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피스텔 임대차계약하려는 임차인인데, 개별등기를 보면 신탁이 아닌데 토지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신탁이더라구요~ 토지가 신탁인건 임대차계약할때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건물 등본 상 표제부에 '별도등기있음'은 말소된 상태입니다)

    • @hoospapa
      @hoospapa  Год назад +1

      건물 호실 등기 표제부에 "토지 별도등기 있음" 이란 표시가 없다면 상관 없습니다.

    • @sheean4944
      @sheean4944 Год назад

      아 다행이네요!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하와쿨
    @하와쿨 4 года назад +3

    실무적인 정말 궁금했던 정보들 완전 감사해요. 신탁원부 꼭 확인해볼께요

  • @TV-xz3qu
    @TV-xz3qu 4 года назад +1

    와 후스파파님..제가 항상 후스파파님 영상 다 보고 그 아래 댓글들도 다 읽으면서 케이스?가 얼마나 다양한지? 보는데.. 이 영상처럼 댓글 많이 달린 영상은 아직 못본것 같아요.. 저 댓글들 읽다가 눈 빠지는줄 알았어요..게다가 하나하나 다 답변 댓글 달아주셔서 대표님 진짜 존경하는 마음이 더 커지기도 하고 진짜 대단하신 분이라는걸 느꼈어요. 중개업무+관리+유튜브활동+편집 등등 진짜 바쁘실텐데 댓글 하나하나 정성스레 남겨주셔서 감동하고 또 감동했어요ㅠㅠ 근데 중간중간에 갑자기 너무 갑자기 튀어나오는 댓글들에 오잉?하고 있었는데 대표님께서 또 너무 부드럽게 댓글 달아주셔서 진짜.............박수를 여러번 치고 갑니다ㅠㅠㅠㅠ 이 영상 올리시고 진짜 바쁘셨겠어요... 늘 화이팅입니다 !!! ^_^***

  • @리지-s5m
    @리지-s5m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jpkdds
    @jpkdds 4 года назад +2

    31회 공인중개사시험 준비생입니다. 왜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려주시네요. 알찬 컨텐츠 감사드립니다.

    • @hoospapa
      @hoospapa  4 года назад

      올해 시험보시겠네요~~ 건승하세요~~ ^^

  • @EunkyungSon-q7k
    @EunkyungSon-q7k 4 года назад +1

    전세계약전에 정말많은 영상을봤는데 유일하게 구독눌렀습니다
    정말 알아듣기쉽게설명해주시네요
    그런데 가계약금을 걸고나서 계약날짜 대충정하고났더니 말소해준다던 근저당이 신탁이란걸 알게된경우입니다
    신탁동의 하에 진행해야하지않느냐? 특약으로 잔금전날말소해주고 이를어길시 위약금으로 10%지불을 원한다 이렇게했더니
    동의받고 그런개념이아니라 법인회사와 그냥계약하면되고 저 특약도 위약금은 돌려줄수없다고해요
    이때 가계약금을 돌려받을수는 없는걸까요?
    너무 답답한심정에 듬직한 후스파파님 영상을보고 질문드려요

    • @hoospapa
      @hoospapa  4 года назад

      등기부 확인하면서 "신탁" 이 있다는 것을 설명듣지 못했다면 가계약금 반환받을 수 있어요..
      또한, 신탁사와의 직접계약은 어려울테니 동의서면 받아달라 하셨을때 못해준다고 해도 당연히 돌려받으실 수 있구요..
      다만, 법률적인 내용보다는 실제 "신탁" 으로 인해서 보라보라님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한 확인이 더 중요한데요, 사실 잔금전까지 말소해준다고 약속하고 잔금 전까지 약속이 지켜진다면 다른 근저당이 위험하지 않는 한 실무에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신탁원부상의 선순위 채권이 보라보라님의 보증금에 비해서 위험하지 않은 수준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하고, 계약시에는 신탁사의 동의서를 받으시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 @yeongpark5967
    @yeongpark5967 2 года назад

    와…신탁사 연결된 민간임대아파트 때문에 글이랑 영상을 많이 봤는데 모든 내용을 간략하게 잘 해주시네요! 저는 신탁원부에 위탁자가 임대차계약 및 임대차 관리 내용이 있어서 신탁사 동의서는 필요 없을 것 같네요! 혹시 신탁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금융에서 버팀목전세대출이 잘 나올까요???

  • @포인트-x4c
    @포인트-x4c 3 года назад +3

    부동산 실무 강의 중에서 후스파파님 강의야 말로 말 그대로 실무 강의 입니다
    알아야 할것도 많고 처음이라 답답하고 물어볼곳도 마땅치 않아서 힘들고 어려운점을 시원하게, 정말 처음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도움을 주시는 대표님의 선행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도움이 되신다니 제가 감사합니다~~ ^^

  • @공부쟁이-i4v
    @공부쟁이-i4v 4 года назад

    이제 세달된 소공입니다 최고세요~!

    • @hoospapa
      @hoospapa  4 года назад

      불경기에 시작하셨네요~~ 내공 쌓으신다 생각하시고 힘내세요~~ ^^

  • @하이정은
    @하이정은 4 года назад +4

    설명을 초보자도 알아들을수있게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해주시네요.
    감탄했습니다!
    어려운내용을 쉽게 풀어 전달하는 사람이 진정한 고수라던데,,
    동영상 하나 보고 구독시작합니다!
    좋은영상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hoospapa
      @hoospapa  4 года назад

      말씀 감사합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안전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

  • @김블리-u2t
    @김블리-u2t 3 года назад +1

    영상잘봤습니다 조만간 신혼집계약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이제 막 퇴근하던 차였는데 좋은댓글로 하루를 마감하네요.. 감사합니다~ ^^

  • @바이바나-s3h
    @바이바나-s3h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신탁부동산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려는데.. 후스파파님 영상 보고 신탁동의를 받아달라고 얘기드렸더니.. 일단 임대차 계약부터 한 후에 그 계약서로 신탁동의를 받아야한다고 하시네요. 전 당연히 계약하고 잔금치루는 날 신탁동의서를 같이 받는것으로 생각했는데 계약부터 한 후에 받는게 맞는건가요? 계약 특약사항에 신탁동의 받는 부분을 기재해준다고 합니다
    신탁동의 받는게 복잡해서 시간이 오래걸린다네요, 제가 낸 보증금이 신탁대출 상환으로 처리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이렇게 진행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동의서 받는 것이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중 대부분은 잔금때 약속대로 동의서를 받아주는데, 혹시라도 동의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계약시부터 동의서를 받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이 좋죠. 약속대로 이행되면 아무 이상 없으니 잔금때 꼭 동의서 확인하세요~

    • @바이바나-s3h
      @바이바나-s3h 3 года назад +1

      @@hoospapa 당장 내일이 잔금날이고 최종계약인데 일단 계약완료부터 하고 추후에 신탁동의를 받아준다고 하셨어요. 물론 신탁동의 받아줄 확률이 훨씬 더 크겠지만 제 입장에선 잔금계약 부터 먼저 한다는게 불안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후스파파님 말씀처럼 잔금 계약날을 미루고 신탁동의 부터 먼저 받은 후 잔금계약하는 방향으로 진행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영상 덕분에 공부도 많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넵.. 잘하셨습니다.. 대부분 약속을 잘 지키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요새 신탁부동산에서의 중개사고가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예요.. 가능하면 처음부터 안전한 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죠~ ^^

  • @오하네
    @오하네 4 года назад

    얼마전에 주신 답변글에 연결 질문입니다!
    그럼 수분양자라는거는 분양받은 사람을 말하는거죠!!? 그럼 가계약금, 계약금 등은 수분양자 명의로 보내는게 맞는걸까요? 신탁회사가 아니구요!?
    그리구 제가 대출을 받을거라 은행에서 잔금이 바로 넘어갈텐데 제가 계약할때, 잔금치른 직후 어떤걸 확인하면 안전하게 거래를 완료할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사회초년생으로 처음 혼자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다보니 질문이 늘어나는데 친절한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ㅠㅠ

    • @hoospapa
      @hoospapa  4 года назад +1

      수분양자는 분양받은 사람(임대인)을 말하는게 맞구요. 만약, 부동산사무실을 통해서 계약하신 것이면 당일 수분양자가 분양잔금 치루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던 확인시켜 줄꺼예요. 만약에 ㅇㅈㅇㄴ 님께서 키를 넘겨받고 이사까지 잘 마쳤다면, 수분양자가 분양잔금을 완납했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신축 첫입주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잔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키 반출도 안되고 짐이 올라가는 것도 막기 때문에, 분양잔금이 완납되지 않는다면 누구도 이사들어가는게 불가능 하니까요.

  • @moccozi__
    @moccozi__ 3 года назад

    금지행위란 칸 없고 동의없는 임대차 계약을 금지한다라는 말이 신탁원부에 쓰여있지 않은데 그래서 읽고 다시 읽고 그말이 어디 쓰여져 있는지 찾구 있거든요ㅜㅜㅜ 안써 있을수 있고 그러면 더 안전한 거죠??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신탁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Rawon choi 님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개발신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신축물건을 분양받으시거나 또는 그 수분양자와 임대차계약을 하실 때는 영상에서 말씀드린 신탁과는 조금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앞뒤 관계만 잘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 @장아녜스-e4j
    @장아녜스-e4j 4 года назад +3

    선생님 요즘 너무 감사해요. 정말 유익한 내용도 많고 말씀하시는게 쏙쏙 들어와서 좋아요~~

  • @greatmin1553
    @greatmin1553 3 года назад

    정말...넘넘 감사드립니다...

  • @the840
    @the840 5 лет назад +5

    신탁계약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 @김기적-w3i
    @김기적-w3i 5 лет назад +6

    짱 입니다 감사합니다

  • @지겨워-x3u
    @지겨워-x3u 5 лет назад +4

    말씀 귀에 쏙쏙 잘들어오게 말씀 하시네요

    • @hoospapa
      @hoospapa  5 лет назад

      감사합니다.. 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

  • @김영인-h4o
    @김영인-h4o 4 года назад +1

    부동산 신탁이 돼있는 경우.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서를 쓴다고할 경우는
    이사례는 전대차로 봐야할까요?그렇다면 임대차 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아니면 전대차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 @hoospapa
      @hoospapa  4 года наза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구요.. 동의서가 있다면 유효한 계약이고, 동의서 없는 상태에서 훗날 수탁회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예요..

    • @권순혁-k5k
      @권순혁-k5k 4 года назад

      후스파파공인중개썰 오늘 동의서 없이 건축주와 전세계약금5% 체결했습니다 ㅜㅜ 중개사분이 신탁원부나 동의서 이야기는 전혀 언급 안하셨구요.
      이런 경우 다시 계약서를 작성 할수 있을까요? ㅠ

  • @훗-k2x
    @훗-k2x 4 года назад +1

    좋은정보네요 모르면 눈뜨고 코 베이는 사람들 많을텐데.. 부동산은 그냥 티비에 수업해주는 사람있으면 좋겠어요 !! 나라에서 부동산수업이나 계약서의 중요성같은거 했으면 좋겠어요 수업 잘들었습니다.!!

    • @hoospapa
      @hoospapa  4 года назад

      말씀 감사합니다~~ ^^

  • @민트-x1u
    @민트-x1u 3 года назад

    유익한 내용 늘 감사합니다 신탁등기에 대해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1. 담보신탁과 분양형 신탁은 다른지요?
    2. 분양형신탁이였구요 신탁원부에 선순위 채권액도 없고 을구에 저당권설정도 없습니다. 다만 신탁 등기가 된 상태에서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진행했고 계약일 당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또한 계약과 동시에 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해서 2주후에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나중에 혹여 경매등으로 잘못 됐을때 우선변제권이 성립되는지요? 계약시점은 신탁등기 상태라 여쭤봅니다 임대차 동의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 @민트-x1u
      @민트-x1u 3 года назад

      분양후 첫 임대차입니다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분양형 신탁은 담보신탁과는 성격이 좀 달라요. 분양받은 임대인 앞으로 등기가 완료되면 동시에 신탁등기가 말소됩니다. 거기까지 확인하셨으면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최현수-o2q
    @최현수-o2q 3 года назад +2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

  • @김가이버-g4f
    @김가이버-g4f 3 года назад

    대표님 임대차 계약후
    전입신고 이사하는날 했는데 이사하는날 임대인이 개인신탁을 해서 선순위가 밀려서 문제가 발생되서 고민 입니다
    메일로 문의를 드려도 되려는지요
    법률구조 공단에서 상담 받아봤고 시청 부동산과에도 문의 했지만 소송해야 할것같다는 내용이고 쉽지 않은 소송이라하여 답답 해서 문의 드려요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답변이 좀 늦었네요~ hoospapa75@gmail.com 으로 메일주세요~

    • @김가이버-g4f
      @김가이버-g4f 3 года назад

      @@hoospapa 네
      감사합니다
      메일로 보내겠습니다

    • @김가이버-g4f
      @김가이버-g4f 3 года назад

      @@hoospapa 메일 보냈습니다

  • @카인-u7l
    @카인-u7l 4 года назад +1

    어제 신탁등기된 부동산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등기보여주면서 신탁등기 잔금일에 말소하니 걱정 안하셔도 된다며 특약사항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신탁에 위탁중이며 잔금일에 상환말소 한다." 라고 기재하긴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계약하고 임대인에게 계약금 입금했습니다. 이경우에도 수탁자와 계약하고 수탁자에게 입금해야하는거 였을까요?
    신탁이 뭔지 잘 몰라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이 영상 보게된건데 뭔가 계약을 잘못한건가 싶어 걱정되네요.

    • @hoospapa
      @hoospapa  4 года назад +1

      어차피 계약을 하셨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욧.. 결국 신탁등기만 말소되면 아무 상관 없습니다.. 잔금일에 언제쯤 신탁등기 말소되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그때쯤 다시한번 등기확인 해보세요~~

  • @아리아-d2u
    @아리아-d2u 5 лет назад +1

    유용한내용감사해요. 중개업자가 아니라도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얘기네요

  • @user-fw1bp2ej1z
    @user-fw1bp2ej1z 3 года назад

    신탁 월세 계약을위탁자(건물주와)하고
    신탁회사 동의서를받았어요
    그런데 동의서 내용을보면 계약을 동의는하지만 모든책임에 대해선 건물주에게있다는 식이고
    동의를 할뿐 수탁자에겐 어떠한청구하지않는다라고 나와있는데
    이런경우에도 최우선변제권이 보장이되나요?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1

      신탁회사 동의를 받고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계약으로 인정되구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으시면 우선변제와 최우선변제 모두 보장됩니다~~

    • @꽃바람-o6h
      @꽃바람-o6h 8 месяцев назад

      @@hoospapa 확실한건가? 다들 아니라는데

    • @hoospapa
      @hoospapa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꽃바람-o6h 최우선변제는 불가능합니다..
      과거 영상에서 좀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네요

  • @kiki9086
    @kiki9086 5 лет назад +3

    유용한정보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

  • @김혜진-c7l7i
    @김혜진-c7l7i 4 года назад +2

    오늘도 알찬 내용 공부했네요 감사합니다~

  • @최경진-x8g
    @최경진-x8g 3 года назад

    유익한 내용 정말감사합니다.
    예비신혼부부라 정보가 많이약해서 여쭙습니다.(주거용 오피스텔 계약금5%입금완료상태)
    1. 신탁원부는 아직 확인못했구 내일 방문예정입니다.등기부등본상에 신탁이들어가 있는데 중개사는 딱히 말이없었습니다. 신탁원부떼어봤을때 문제가 있다면, 계약중지하고 계약금 돌려받을수있을까요??
    2. 전세안전보험 가입하면 후스파파님이 말씀하신거처럼 경매에 넘어가고 신탁화사에서 계약을 무효화를 주장한다면, 전세안전 보험에서 보증금을 돌려줄까요ㅠ?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신축 첫입주에서의 신탁이라면 문제되는 것은 아니구요. 주인이 분양받은 후에 "담보신탁" 을 한 것이라면 영상에서처럼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담보신탁이라면 신탁원부 확인하셔서 선순위 채권 확인하시구요. 금액이 문제될 만큼 크다면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비협조적이라면 절차는 좀 복잡해 질 수 있어요.

  • @형형-b8x
    @형형-b8x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제가 담보신탁으로 신축 소형아파트 전세 계약한 상태인데요(계약금은 낸 상태)부동산안끼고 건물주랑 직계약인데(해당아파트 입주민센터?에서 계약서 썼음) 제 보증금으로 신탁말소조건 한다는 특약은 걸어놨고 등기부등본 확인해보니 근저당은 안잡혀 있더라구요제 보증금으로 말소가 된다는 조건하에도 신탁사의 동의서가 꼭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그리고 제가 신탁원부를 읽어봤는데 금지조항이라는 표시는 안되있고신탁원부 내용중 제 11조(임대차)"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득하지 않은 해당 임대차계약은 무효로 한다"라는 내용이 너무 걸려서 문의 해봅니다.처음으로하는 전세계약이 신탁이라 너무 헷갈리고 어려워서 도움을 받고자 글 남깁니다.

    • @hoospapa
      @hoospapa  4 года назад +1

      임대인이 전세잔금을 받아 그 돈으로 신탁말소하면 아무런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단, 임대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신탁말소를 안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하면 그때 문제가 생겨요.. 이미 계약을 하셨으니 지금은 임대인이 약속대로 이행해주길 바라는 방법외엔 없겠네요..
      잔금처리 때 바로 신탁말소 하시는것 다시한번 부탁하시고 1주일 정도 지났을때 등기 꼭 다시 확인해보세요..

    • @형형-b8x
      @형형-b8x 4 года назад +1

      신탁말소할때 당일 말소접수증?그거 준다고하는데 접수증받기만 하면되는건가요?아니면 저도 같이 동행해서 제대로 말소하는지 봐야할까요?

    • @hoospapa
      @hoospapa  4 года назад +1

      분위기 봐서 동행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만
      그렇게까지 하면 언짢아하는 임대인들이 있습니다.
      현장동행은 분위기 봐서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한데
      부동산에 좀 협조를 요청해 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 @후니후니-o6u
    @후니후니-o6u 4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최고!!!

  • @이화-p7o
    @이화-p7o 3 года назад +1

    신탁부동산이라고해서 무조건 계약안하려햇는데 이거보니 잘 확인하고 계약하면 될것같아 안심이되네요! 하나 궁금한게있는데 제가 월세로 들어가려는데, 말씀하신 동의서 얘기하니 월세는 따로 필요없다고 하시는데 맞나요??

  • @응기-n6f
    @응기-n6f 4 года назад

    후스파파님 ~ 질문하나 드려도 될까요 ㅜ? 제가 신축오피스텔 신탁부동산을 전세 가계약하게 된 후 후스파파님 유투브를 알게되었는데용.. 여기가 등기을구를 보니 건축주가 소유자로되어있다가 신탁회사가 수탁자로 되서 소유권이전이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부동산에서는 등기만 보여주고 신탁원부는 확인해주지않은 상태입니다. 내일 아침에 신탁원부를 등기소 가서 확인하려고 하는데 .. 그이전에 부동산에서는 제가 들어가는 호실은 아직 주인이 건축자고(개인에게 매매가 안된 호실) 신탁등기 말소조건으로 들어가면 전세보증보험에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이런경우가 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인이 건축주가 매매전에 전세를 먼저 들어가는 경우가 있나요 ㅜ?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면서도 부동산에 묻지못하는 현실이 웃프네용..

    • @hoospapa
      @hoospapa  4 года назад +1

      신축오피스텔에서의 신탁은 영상에서 애기한 담보신탁과는 약간 내용이 달라요.. 말씀하신대로 신탁등기 말소조건으로 들어가시면 큰 문제는 없어요..

    • @응기-n6f
      @응기-n6f 4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ㅎ 이제라도 후스파파님을 알게되서 다행입니다^^

    • @모르는개산책-d9n
      @모르는개산책-d9n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도 지금 이런상황의 집 입주 예정인데 무사히 전세 살다 보증금 받으섰는지 여쭤봅니다..!

  • @TV-xz3qu
    @TV-xz3qu 4 года назад +1

    여기 커리큘럼 맛집이라고해서 계속 방문중이에요..ㅋㅋㅋㅋㅋㅋㅋㅋ 영상맛집 만세!!!!!!!!!!!!!!!!!!!!!!!!

  • @찌우너
    @찌우너 3 года назад

    신탁원부상에 위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진행한다 라는 내용이 있을경우 동의서가 없어도 될까요?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네.. 임대차계약에 대한 권한을 "위탁자" 에게 그대로 주는 경우의 신탁계약도 존재해요.. 그런 경우에는 동의서 없이 위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셔도 됩니다.

  • @류철현-d8w
    @류철현-d8w 5 лет назад +6

    매매시에는 신탁직원이랑 계약만 잘하면 안전하겠죠 ㅡ . ㅡ

  • @박은희-q6t
    @박은희-q6t 4 года назад +6

    궁금하고 답답했던 부분들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인오피스텔 계약인데요...잔금일 이전에 신탁등기를 말소해주기로 했는대요... 이런 경우에도 다 확인해야 할까요~???

    • @hoospapa
      @hoospapa  4 года назад +3

      임차인에게 잔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채권관계 해결하고 신탁등기를 말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약속대로 말소된다면 상관 없는데 혹시 모르니 계약시 동의서 정도는 받아두시는게 더 좋을 듯 합니다... ^^

  • @starday6465
    @starday6465 3 года назад +1

    대표님강의를챙겨보는 신입공인중개사입니다~이번에 신탁다가구건물 임대차계약을진행하게되었는데 신탁사에서는 사진동의란건없고 계약서를쓰고 위탁자가보증금을 우선수익자인 은행에 보내야 그후에 동의서가 나온다고하네요ㅜㅜ 그렇게되면 일단동의없이 계약부터진행이되어야하는데 이런경우는 어쩔수없이 신탁사말대로 계약부터진행하고 보증금을 먼저보내줘야하는건가요?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신탁사와 직접 통화하신 내용이라면 해당 통화를 녹음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다만, 어떤 이유로 보증금이 은행까지 전달되지 않는다면 사고가 생길 위험도 있긴 하네요.

  • @sojungpark9439
    @sojungpark9439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 후스파파님 설명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한가지 있어서 여쭙니다. 6월 10일에 푸르지오 민간임대아파트에 입주했고, 등기부등본을 이후 발급해보니 6월 28일에 신탁이 NH투자증권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괜찮은걸까요 ? NH투자증권과 계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탁원부는 아직 발급 전 입니다. (법원에 가야해서 다음주에 갈 예정입니다)

  • @2025년통일
    @2025년통일 4 года назад

    최고에요 감사합니다 ~~~

  • @이한-p5s
    @이한-p5s 4 года назад +1

    아이고.. 실수로 댓글을 삭제해버렸네요. 실무에서는 그렇게 하는군요. 감사합니다.

  • @좋아요공인중개사
    @좋아요공인중개사 4 года назад +3

    진짜 설명 굿^^~

  • @고의수
    @고의수 4 года назад +2

    정말 도움되는 명쾌한 강의 감사합니다

  • @김시현-d6d
    @김시현-d6d 3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 @김진숙-x3n
    @김진숙-x3n 3 года назад

    저는계약금100만원을먼저넣었는데
    이런게있는줄지금봤네요ㅠㅜ 문제가생길시받을수있나요?계약서는아직안썼는데요.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임차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취소할 수 있구요. 다만, 신탁이라고 해서 다 위험한 것이 아니고 (특히, 신축물건에서의 신탁은 절차만 잘 지킨다면 전혀 위험한 신탁이 아닙니다.) 영상에서 설명한 담보신탁이라도 채권이 안전범위 안에 있고 수탁회사의 동의서를 받을 수 있다면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습니다.

  • @홍미정_카톡vocalrose
    @홍미정_카톡vocalrose 5 лет назад

    최고예요!!

  • @원룸매수운영의모든것
    @원룸매수운영의모든것 5 лет назад +1

    실전적인내용
    감사합니다^^

    • @hoospapa
      @hoospapa  5 лет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원룸마스터님 영상도 잘 봤습니다.. 거침없는 화법이 너무 흡입력 있네요~~ ^^

  • @thkim9765
    @thkim9765 4 года назад

    후스파파님 제가 지금 신탁부동산이 껴있는 매물을 전세살기위해 공부중인데 몇가지 의문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ㅠㅠ
    일단 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않은 상태이구요
    계약하게되면 계약금 걸고 잔금치르기 전에 신탁말소를 시켜줘야 은행에서 전세대출이 나온다고 하길래 말했더니 그렇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신탁말소는 잔금 치르기 2,3일 전에 해준다고 했고 이런 계약을 할시 신탁회사의 동의서가 필요할까요??
    등기 상 신탁 말소가 바로 되지않고 며칠 걸린다고 하는데 대출이 나와야 하기때문에 이것을 이행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신탁회사에 전화해보는 방법 일까요?
    그리구 신축 건물이라 매매가가 정확히 나오지 않은것같아 신탁원부에 채권이 어느정도여야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 의문입니다ㅠㅠ

    • @hoospapa
      @hoospapa  4 года назад

      메일 보내셨던 분이네요.. 답메일 보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pophee9090
    @pophee9090 5 лет назад +3

    너무감사드립니다. 공부많이 하고있습니다 선생님. 아이디 여러개가 있는데 다 구독했습니다^^

    • @hoospapa
      @hoospapa  5 лет назад

      감사합니다.. 좋은 댓글 달아주셔서 힘이 됩니다.. 추석연휴가 다 지났네요.. 힘차게 한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

  • @Cross_Olise
    @Cross_Olise 3 года назад

    정리가 깔끔하네요 굿

  • @정혜순-r3l
    @정혜순-r3l 4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김혜지-b2j
    @김혜지-b2j 2 года назад +2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제가 오피스텔 전세를 알아보고 있는데
    신탁물건이라서 계약을 미루고 생각중이었는데
    부동산에서 오늘 신탁원부를 발급받아보니
    임대인이 신탁을건게 아니라 시행사에서
    직접 미분양 호실을 담보신탁을 건거거고 그 사이에 임대인이 분양을 받은거라서 안전할거 같다고
    제가 계약을 하면 말소가되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시는데 임대인과 계약해도 괜찮을까요…?ㅠㅠ
    부동산에서 신탁회사에 전화해서 동의서를 달라고 하니까 신탁 회사에서는 거절을 했다고해요…

  • @영맨-n9x
    @영맨-n9x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항상도움많이받고있습니다.어쩌다 보니 명절연휴뒤에 곧바로 임대차계약이 잡혀있는데 이건물이 신탁되어있습니다.수탁자의 동의서를받으라고하셨는데 항간에는 은행에서 동의서발급을 않해준다는 말도하시는데 실지로 그런지 만약에 그렇다면 은행담당자와 통화만으로도 가능한지요? 새해 복많이받으시고 명절잘보내세요 감사합니다.그리고 단희TV출연도 잘봤습니다.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2

      영맨님 안녕하세요? 일단, 신축건물에서라면 영상에서의 신탁과는 사안이 약간 다르구요. 영상에서 얘기한 담보신탁이 맞다면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신탁원부 상에 있는 "선순위 수익권자" (대부분 은행) 는 동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아요. 때문에 신탁회사의 동의서만 받으면 안전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있는 채권도 확인해서 근저당과 합계를 내어 보증금이 안전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서를 받는 다 해도 선순위채권 (근저당+신탁원부상의채권) 이 많다면 계약을 피하셔야 합니다.

    • @영맨-n9x
      @영맨-n9x 3 года назад

      @@hoospapa 네 감사합니다.매매금액대비해서 선순위임차인들포함하더라도 문제는없을것같습니다.신축건물은아니고 오래된건물이구요.수탁자와수익자가 같은 은행입니다.그러면 동의서는 어렵겠네요. 혹시 담당자와 통화를 한다면 괜찮을까요?앞전 계약서를 보면 은행 부지점장과통화를 했다고 특약에 적혀있던데요 항상 감사합니다.

  • @pinoh3985
    @pinoh3985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이제야 영상을 보게되었네요 문의드리고 싶어 댓글을 남깁니다 대형건축사(푸르지오)인데 경기도 지역이라 그런지 신축인데 아파트 전체가 관리신탁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도 위에 영상과 같은 단계로 계약을 하면 안전한지 그리고 부동산에서는 관리신탁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고 계약금입금시 신탁회사는 분양계약자에게 소유권등기이전을 한다는데 이말을 믿어도 되는지도 혹은 소유권등기이전이 바로 되지 않는 상황에는 계약후 보증금을 우선순위로 지킬수있는지 궁금합니다 ㅜㅜ 질문이 너무 두서없네요 집은 맘에드는데 관리신탁이라는건 또 첨이라사요 ㅜㅜ

    • @hoospapa
      @hoospapa  4 года назад

      대형건설사의 신축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안전하고 투명한 분양관리를 위해 모두 관리신탁이 되어 있습니다..
      영상에서 얘기한 신탁(담보신탁)과는 사안이 조금 다르기도 하구요..
      그 아파트에만 특이하게 신탁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안심하셔도 되구요..
      다만, 분양받은 사람을 임대인으로 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게 될텐데
      그 사람은 아직 소유권을 확실히 취득한 사람이 아니라 "소유권취득 예정자" 입니다.
      그 사람이 분양잔금을 완납해야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할 수 있구요
      그 분양잔금은 아마도 님께서 지급하는 임대차계약의 잔금을 보태서 처리할 것 같네요..
      때문에 정상적인 중개업소라면
      임대차 잔금날 임대인이 그 돈을 합해서 분양잔금을 완납하는지까지 확인해줄 꺼예요..
      보통은 분양자가 분양잔금을 완납해야 키가 반출되고 이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사를 정상적으로 들어가신다면 임대인의 소유권은 문제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 만약에 님께서 전세 또는 보증금이 많은 금액으로 계약하신다면
      그 전에 임대인이 융자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상환을 할 것인지
      이걸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보증금을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한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

  • @hsoo4695
    @hsoo4695 2 года назад

    신축 첫입주 오피스텔 신탁일때의 계약은 절차만 잘지키면 위험한 신탁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어떤 절차를 지켜야할까요?

  • @duesen1155
    @duesen1155 3 года назад

    임대차거래시 신탁동의서 받으면 계약시 보증금/ 월세 지급은 건물주에게 입금하는걸로 해도 상관없나요?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동의서에 해당 내용이 있어야 해요~

    • @duesen1155
      @duesen1155 3 года назад

      @@hoospapa 해당 내용이 있으면 괜찮군요! 음식점 창업관련해서 가계약은 해버렸는데...특약에 신탁동의서 안주면 무효로 하겠다는 사항은 기입하고, 아직 신탁동의서는 받지 못한 상태인데,
      안해주실것 같진않지만.. 제가 너무 미숙했네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김지수-r9j
    @김지수-r9j 4 года назад +2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혹시 계약서에 임대인을 신탁사로 하는 경우(보증금도 신탁사로) 임대차 동의서가 따로 필요 없을까요?

    • @hoospapa
      @hoospapa  4 года назад

      신탁사가 직접 임대인이 되는 경우라면 굳이 자신들의 동의서까지 필요 없겠지만
      임대차계약을 신탁사가 직접 체결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있는데 제가 경험 못한 것일수도 있겠지만...
      만일 가능하다면 굳이 동의서까진 필요 없습니다..

  • @이은희-k9q
    @이은희-k9q 3 года назад

    임차인확인서나 서면동의서에 우선수익자 동의도 포함되어있나요? 아니면 따로 요청 해야 하나요???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우선수익지는 동의해 주지 않아요. 자신의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신탁회사의 동의서만 있으면 무조건 안전한 것이 아니라, 선순위채권 (근저당+우선수익자 채권) 을 모두 확인해서 보증금이 안전한 상태인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 @타일오야지
    @타일오야지 3 года назад +3

    계약시 신탁동의서 받지않았는데
    이런경우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계약금은 납부 한 상태입니다ㅠ

  • @awake206
    @awake206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이번 전세담보 신탁등기계약을 하려는데 우선수익자인 수협은행에다 전화를 해보니 주택이나 오피스텔같은 경우 따로 동의를 안해준다고 하고, 따로 동의서류를 드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계약이될수있을까요?

    • @hoospapa
      @hoospapa  4 года назад

      동의서는 수탁받은 신탁사에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수익자는 해주지 않습니다..
      만약, 동의서를 받을수 있다고 해도 신탁원부 상의 채권이 위험수준일때는 계약을 진행하시면 안되구요..

    • @awake206
      @awake206 4 года назад

      @@hoospapa 답변감사합니다, 신탁원부를 볼줄 몰라그러는데 혹시 신탁원부를 봐주실수있을까요? 동영상을 봤지만 제가 계약하려는집이 안전하지 않은집인지 파악하기어려워서요ㅠ;;

  • @ChosyGiggles
    @ChosyGiggles 4 года назад

    보증금 4500에 2년 계약으로 전세를 들어간 임대인입니다 올해 8월까지가 계약기간이었고 저는 입주연장을 원하지 않아 한달전에 퇴거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올해 5월달경에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하길래 등기부등본과 신탁원부를 떼서 확인해보니 건물매입가15억 중 근저당12억을 신탁대출로 받은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전세계약끝나기 2달전에 건물주가 변경되었다며 임대차계약도 자동으로 승계되었다는 식으로만 통보하고 헌 건물주는 전화도 잘 안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변제를 받을수있는것인지요 정말 답답합니다 살려주세요

  • @강철-r1t
    @강철-r1t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유익한 방송 구독,좋아요,알림세트 누르고 잘 보고있어요~ 신탁원부에서 서면 동의서 쓸때 신탁회사랑,집주인과 써야 한다고
    하셨는데 <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팀장>
    에서는 신탁회사랑,은행에서 임대차 동의서 받아야 한다고 하시는데 어떤게 맞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컹컹컹컹컹컹-c6y
    @컹컹컹컹컹컹-c6y 4 года назад +1

    후스파파님 채널 정말 유익하네요. 살면서 전혀 이런 문제에 관심이 없다가 이번에 전세계약을 해야되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모른체 진행할 순 없다싶어 정보를 찾고 있었는데 정말 유익합니다. 그리고 영상 초반부에 말씀하신 대형건설사에서 아파트를 짓고 분양할때 끼고 하는 신탁에 대해 궁금한데요. 제가 전세계약할 해당 신축아파트의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되어있고 저랑 대면 계약할 집주인은 개인입니다. 이런경우 분양받은 집주인이 아직 잔금을 모두 치르지 않아서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은건가요? 그렇다면 제가 지불할 전세대금으로 집주인이 잔금을 치를시에 제가 주의해야되는것이나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oospapa
      @hoospapa  4 года назад

      문의주신 경우에 주의하실 점은, 님께서 지불하는 전세잔금으로 분양받은 임대인이 분양잔금을 처리하는지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중개업소에서 진행한다면 보통 해당 공인중개사가 동행해서 분양잔금 완납하는지 확인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구요.
      분양받은 임대인이 분양잔금을 치루지 않는다면 세대 키반출이 안되고 임차인의 입주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보통 입주까지 순조롭게 완료되었다면, 임대인이 분양잔금을 완납한 것으로 보셔도 좋아요~

  • @uchoi9716
    @uchoi9716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곧 가계약인데, 중개보조원분이 잘 모르시는건지..찝찝하네요.
    제가 소형아파트 전세집을 알아보던 중 소유주는 법인회사인데 부동산 명의가 신탁회사로 신탁이되어있더라고요.
    잔금일에 신탁말소조건으로 제가 1순위가 될수 있다고 했는데,
    신탁원부에 채권자들이 있으면 제가 들어가는 호실에 대해서 신탁말소가 되더라도,
    선순위채권자들이 있기 때문에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없는게 맞죠?
    신탁원부를 보고 채권자가 없다고 하면,
    신탁회사 동의서를 받아서 계약을 하면 제 전세금에 대해서 문제가 없겠죠..?

    • @hoospapa
      @hoospapa  4 года назад +1

      집주인이 님께 전세 잔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채권채무를 정리하고 신탁을 말소한다는 내용인것 같은데요..
      신탁이 말소되면 신탁원부 상의 선순위채권이 해결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설명대로 된다면 등기부상 다른 근저당이나 다른 선순위 임차인이 없다는 전제 하에 님이 1순위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단, 어쨌건 계약 시에는 해결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대한 부분을 다시한번 확실하게 짚으시고 동의서가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할 듯 하네요~~

  • @rabejeong2388
    @rabejeong2388 5 лет назад +1

    어려운 내용이 정말 잘 설명되어 있네요 잘 봤습니다! 가능성이 낮을 것 같긴 하지만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건물주가 위조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다면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 @hoospapa
      @hoospapa  5 лет назад +1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건물주가 요구했을때 신탁회사에서 동의서를 보내주기 때문에 건물주 입장에선 위조까지 할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도 확인이 필요할땐 담당 회사 전화번호를 검색해서 전화한 후 담당자를 찾아 유선으로 확인하는 방법밖에는 없을것 같네요..

  • @이현승-z3t
    @이현승-z3t 4 года назад

    담보신탁일때 확인해야하는 사항이 맞나요?
    관토가 아닌

    • @hoospapa
      @hoospapa  4 года назад

      네..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담보신탁" 에 관한 내용이예요.

  • @달이-s5y
    @달이-s5y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정말 유익하고 내용이해도 잘했는데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메일로 문의 드렸는데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매우급한건이라ㅠㅠ

  • @박상권-w5q
    @박상권-w5q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저는 약간 애매한 상황이어서 문의드립니다.
    일단 신탁등기는 맞는데 등기부 등본상 소유권자는 재건축 조합입니다.
    신탁원부상 목적은 관리 및 처분인데 주된 내용은 재건축에 대한 내용만 있으며 임대나 매매에 관련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또한 수익자는 위탁자 본인이며 선순위 채권
    또한 없었습니다.
    이때 본인이 이 조합의 대표자로 변경되어서 법인인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임대차동의서를 작성 해주신다고 하는데 영상처럼 동의서에 위탁자 본인이 보증금과 월차임 지급받는것에 동의한다고만 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hoospapa
      @hoospapa  4 года назад

      네..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대로 진행하셔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