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과세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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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7 фев 2025
  • 1. 재화의 공급
    (1) 실제공급
    (2) 간주공급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2. 용역의 공급
    (1) 실제공급
    (2) 간주공급
    3. 재화의 수입
    (1) 수입으로 보는 경우
    (2) 수입으로 보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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