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영세율 적용대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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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7 фев 2025
  • (영세율 적용대상)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제공 용역
    3. 선박,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기타 외화획득 재화, 용역
    5.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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