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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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계산방법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받아 놓는다.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맡겨 놓는다.
받아 놓은 부가가치세에서 맡겨 놓은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납부 또는 환급받을 부가가치세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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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란?
Просмотров 88Год назад
부가가치세는 소비세 성격의 세금이다.
(소득세법) 비과세 근로소득 : 복리후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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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의 개정으로 강의 내용 중 수정사항) 1. 비과세되는 식대의 금액 : (종전) 월 10만원 (개정) 월 20만원 (근로소득 중 복리후생적인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 비출자임원, 소액주주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스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2.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3.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4.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부가가치세법)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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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기 위해서는 거래 관련 증빙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증빙서 중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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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한다.
(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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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특징 1. 국세 2. 간접세 3. 일반소비세 4. 물세 5. 다단계거래서 6. 소비형 부가가치세 7. 전단계세액공제법(매입세액공제법) 8. 면세제도(조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 9. 소비지국 과세원칙
(부가가치세법)사업자의 요건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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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요건) 1. 영리성 유무와 관련 없다. 2. 사업성이 있어야 한다. 3.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4. 과세대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야 한다. (사업자의 분류) 1. 과세사업자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2. 면세사업자 3. 겸영사업자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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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 1. 신규사업자의 과세기간 2. 계속사업자의 과세기간 3. 폐업자의 과세기간 4. 과세유형의 변경시 과세기간 5. 간이과세포기사업자의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법)납세지와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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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와 납부를 한다. (업종별 사업장) 1. 광업 :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2. 제조업 :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3.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매매업 (1) 법인사업자 : 본점소재지 (2) 개인사업자 : 업무총괄장소 4. 부동산 임대업 : 부동산 소재지 5. 다단계판매업 : 주된 사업장 소재지 6. 전기통신사업 (1) 법인사업자 : 본점소재지 (2) 개인사업자 : 업무총괄장소 7. 무인자동판매사업 등 ; 업무총괄장소 8. 한국철도공사가 경영하는 사업 :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지역별로 총괄하는 장소 9.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 국내사업장 10. 신탁재산의 수탁사업 (1) 신탁재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2) 업무총괄장소 11. 기타 (1)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
(부가가치세법)과세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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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화의 공급 (1) 실제공급 (2) 간주공급 - 자가공급 - 개인적 공급 - 사업상 증여 - 폐업시 잔존재화 2. 용역의 공급 (1) 실제공급 (2) 간주공급 3. 재화의 수입 (1) 수입으로 보는 경우 (2) 수입으로 보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재화의 공급(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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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1) 실제공급 (2) 간주공급 2.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담보제공 (2)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 (3) 조세의 물납 (4)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 (5) 공매, 강제경매에 대한 양도 (6) 하치장 반출 (7) 화재, 도난 등로 인한 재화의 망실
(부가가치세법)재화의 공급(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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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1) 실제공급 (2) 간주공급 2.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담보제공 (2)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 (3) 조세의 물납 (4)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 (5) 공매, 강제경매에 대한 양도 (6) 하치장 반출 (7) 화재, 도난 등로 인한 재화의 망실
(부가가치세법)용역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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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이란 재화 이외의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1. 용역의 범위 2. 용역공급의 범위 (1) 실제공급 (2) 간주공급
(부가가치세법)부수재화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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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재화와 용역의 범위) 1. 거래와 관련된 경우 (1) 재화의 공급시 배달 및 운반용역 (2) 보증수리용역 2. 사업과 관련된 경우 (1) 은행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각 (2) 부산물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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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김민수-s9d1o
    @김민수-s9d1o Месяц назад

    컨텐츠 공유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dino8201
    @dino8201 Месяц назад

    차입하는 쪽, 대여하는 쪽. 최고의 설명입니다!

  • @김핑구-l1r
    @김핑구-l1r 3 месяца назад

    판서가 너무 깔끔하고 예쁘네요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버터갈릭감자튀김-w7v
    @버터갈릭감자튀김-w7v 4 месяца назад

    선생님 결산일과 결산 시가 다른 말인가요?

    • @회계박사-c4q
      @회계박사-c4q 3 месяца назад

      "결산일"과 "결산시"는 동일한 시점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회계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때 12월 31일: 결산일, 결산기준일, 회계기간종료일, 사업연도종료일 다음연도 주주총회일: 결산확정일 다음연도 3월 31일: 법인세 신고납부일(성실신고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4월 30일)

  • @sssal718
    @sssal718 4 месяца назад

    정말 설명잘해주시는것같아요. 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zdoo-c1m
    @zdoo-c1m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 @dbrhkd1318
    @dbrhkd1318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도움이 되었습니다!

  • @김선하-z6y
    @김선하-z6y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박사님,명강의잘듣고있습니다. 토지에사업자등록되여있고 길도로기반시설 설치하여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이 발생되였습니다. 부가세 매입공제환급이 될가요 토지자본적지출로 불공제로 취득세로 받게되는지요 부가세신고앞두고 고민이큽니다.

    • @회계박사-c4q
      @회계박사-c4q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답변이 늦었습니다. 매입세액불공제사유 중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혁-c8b
    @김준혁-c8b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멋지십니다~~

  • @분꽃나무
    @분꽃나무 9 месяцев назад

    과세기간 0:23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 0:42 예정기간 1:05 1:26 사업자별 분류 2:11 법인사업자 2:33 .

  • @분꽃나무
    @분꽃나무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사업자의 요건과 분류 0:07 (요건) 영리성 0:28 사업성 독립성 2:34 (사업자의 종류) 3:32 면세사업자 3:48 겸영사업자 4:41 국민주택 4:47 >> 면세사업자는 법인세법상 사업자 or 소득세법상 사업자로 등록하고, 과세사업자나 겸영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다. .

  • @Pajamascooking
    @Pajamascooking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선생님 깔끔한 판서 감사드립니다. 글씨가 정말 멋지고, 설명도 친절하셔서 좋습니다.

  • @jjnevermind3099
    @jjnevermind3099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글자 잘 쓰시네요

    • @회계박사-c4q
      @회계박사-c4q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 @회계박사-c4q
    @회계박사-c4q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 @user-gureumo0O
    @user-gureumo0O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와 글씨체가,,....너무 멋지세요

  • @monicakim2055
    @monicakim2055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 @Polyeee
    @Polyeee Год назад

    글씨체가 명필이시네요! 수업잘듣구갑니다.

  • @일월삼십일
    @일월삼십일 Год назад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tv-zh9xc
    @tv-zh9xc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눌렸습니다

  • @erebi8386
    @erebi8386 Год назад

    ㄱㅅㅇ

  • @user-y1r1r
    @user-y1r1r Год назад

    다른영상들보면 무조건 암기하는 방식이었는데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른 영상들도 꼼꼼히 볼게요 !

  • @pancake-w1g
    @pancake-w1g 2 года назад

    수료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뵈니 너무 반갑습니다 ❤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 @회계박사-c4q
      @회계박사-c4q 2 года назад

      새해에도 껑충 ~ 껑충~~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acceduS2
    @acceduS2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김동규-u9n
    @김동규-u9n 2 года назад

    너무 이해 잘됐어요 회계박사님 감사드려요 ㅎㅎ

  • @나버-m1v
    @나버-m1v 3 года назад

    미수금 미수수익 헷갈렸는데 감사합니다!!! 딱 저 표만 외우면 틀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 @daldal_YJ
    @daldal_YJ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선생님. 최근에 계정과목에서 제조원가에 급여라는 계정과목이 있고, 임금이라는 계정과목이 있는데 둘다 문제에서 제시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이전에는 제조원가에 급여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사용이 되더라구요. 그리고 사무직/영업직 등에서 쓰이는 '급여'라는 계정과목도 기존 801번이 임원급여로 변경되고, 802 직원급여가 되어 있던데 이것도 변경된 것이 맞나요? 이전에는 판관비에 급여 라는 한 계정만 있었는데요....

    • @회계박사-c4q
      @회계박사-c4q Год назад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참고하세요. 급여 : 월급제 노임 : 일급제 임금 : 시급제 잡급 : 임시직

  • @티긍
    @티긍 3 года назад

    혼자 공부하다가 이해가 도저히안됐는데, 이렇게설명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ㅜㅜ 설명듣고 바로이해했어요

    • @회계박사-c4q
      @회계박사-c4q Год назад

      앞으로도 자주 방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