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에서 읽어 보기만 했던 구매확인서가 실무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라오는 영상마다 큰 영감을 받는데요... 질문을 드려볼까 고민만 하다가 직접 상관이 없는 이 영상에다 올려봅니다. 원래 전공은 무역이 었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다른 업계에서 15년 가량을 일하다가 다시 무역을 하고 싶은 케이스입니다. 저도 졸업 당시에는 무역업계로 취업을 준비하느라 토익도 900점 넘겨도 봤고, 일본어와 중국어는 초급 정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한자 급수가 어느 정도 되니 일본어 중국어를 공부하기가 어느 정도는 수월하더군요) 현재는 일본어 중국어는 거의 기억나지 않고 간단한 소개 정도만 가능할 정도? 영어는 토익은 치고 있지는 않지만, 하루에 30분이상씩 생활영어를 듣기 때문에, 중상급 이상 스피킹은 가능합니다. 예전에 벌어놓은 자격증은 국제무역사 1급, 무역영어 1급,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2급 등이 있고, 간단한 컴퓨터 업무와 트럭 및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관세사님께서 제시해 놓으신 취업관련 영상을 보고, 약간의 혼돈에 빠졌습니다. 사실 저는 관세사 영상을 먼저보고 관세사를 한 번 도전해 볼까 생각을 했는데... 취업관련 영상을 보니... 그게 맞는가??? 제 나이 40대 중반, 모든 시간을 학업에 투자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 아기들도 어리구요... 이 어중간 하게 끼어 있는 세대를 위한 영상?? 같은 건 올리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솔직히 관세사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외국어 스킬을 키우는 것이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외국어가 먼저 일까요? 외국어를 하더라도 점수가 먼저 인가요?? 아니면... 애초에 제 나이 정도의 신입을 뽑아줄 회사가 있긴 한지도 궁금합니다!!! 글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1. 무역업 구직가능여부 일단 신입으로 입사는 매우 많이 어렵습니다. 굳이 해당 회사에서 자리를 잡고 계신 분들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구직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이미 40대 중반이면 적어도 무역업종에서 20년 가까이 경력을 쌓고 특정지역이나 특정물품에 상당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경쟁대상입니다. 2. 외국어 능숙하게 회화 및 작문이 되지 않는 제2외국어는 없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보통 무역회사의 경쟁력은 영어를 기본으로 하고 능숙하게 제2외국어가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3. 관세사 40대뿐만이 아닌 50대 분들도 관세사준비를 많이 하십니다. 다만 이런 분들은 무역업쪽에 상당한 파이(물량)를 가지고 있어서 딱 "관세사 라이센스"만 있으면 바로 개업이 되는 분들입니다. 개업을 바로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안되면 굳이 지금 이 시기에 관세사 자격증이 추가된다고 무언가 확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관세사 자격증이 있으면 어딘가에서 분명히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관세사시험의 경쟁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나마 긍정적인 말씀도 합격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대부분은 그 합격을 못하십니다. 특히 취업의 어려움으로 20대 응시생이 늘어나면서, 하루 12시간 주 6일을 아주 머리회전이 잘 될 때 풀타임으로 공부하는 20대와 가정이 있는 40대가 경쟁하는건 이미 시작부터 불리한 구조입니다. 저 개인적 의견으로는 굳이 관세사 시험을 준비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합격까지의 길도 험난하지만, 합격자보다 불합격자가 10배 이상 많은 시험에서 최소 몇년을 준비한다는건 어마어마한 리스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상황에서 모든 리스크를 감안하면서까지 합격에 메리트가 있는 시험은 아닙니다. 40대의 무역인은 둘중 하나입니다. 현재의 위치에서 계속 위로 올라가는 사람과 자신만의 아이템과 거래처를 확보하여 개업을 하는 사람. 그래도 무언가 평생을 위해 준비를 하고자 한다면 차라리 공무원 시험을 추천드립니다. 공무원 시험이 쉽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공무원 시험은 합격하면 적어도 그 이후의 일을 걱정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 의견임을 말씀드리며 어떠한 선택을 하시든 미래에는 좋은 일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설명이 정말 잘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B기업(수출자)은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경우 수출면장이 발급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인보이스를 발급하여 16.수출신고를 해야 할까요? 어떤 서식을 작성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알려주세요 ㅠㅠ 그리고,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는 B기업은 모두 수출하는 게 맞나요? 국내에 공급한다거나 다른 경우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내용 정정해드립니다~ 구매확인서 외에도 내국신용장 제도가 있으며, 해당 영상은 구매확인서와 관련한 영상으로 구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와 발급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기납증 또는 분증을 통해 수출자가 관세환급을 받게 되며,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 환급이 불가합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1.외국에서 명품가방을 구입하면 왜 국내에서 부가세 환급을 받나요??? 이게 왜 수출인가요??? 남의 나라에다가 돈 쓰고 왔는데 왜 이게 수출이어서 부가세 환급인가용???? 2. B기업이 구매확인서를 끊어주지 않으면 A기업은 간접수출자가 되지못해서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못하는 건가요??? 그래서 발급못하면 A기업은 매출세액을 납부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개별환급의 경우 환급신청권자는 제조자, 수출자 둘중에 한명이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관세를 납부한 B업체가 원상태 또는 제조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B업체가 환급받을 수도 있으며, A업체가 해당 제품을 B에게 매입받아 원상태 또는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 A 업체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입업체에서 매달 사전에 세금계산서를 영세율로 먼저 발급하였을 경우 최초 발급된 세금계산서 내역을 구매확인서에 기재하여 구매확인서 발급시 1분기(1월~3월)를 4월 15일 이내 한꺼번에 1월, 2월, 3월분 각각 발급하여 발급일이 모두 4월 15일로 되어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무역에 관한 모든 궁금한 사항은 "무꿈사 네이버카페" 에서 질문해보세요! 다양한 자료도 얻고, 현직자와 구직자 모두 소통가능한 공간입니다^^ ▶ cafe.naver.com/mgsedu
진짜 잘 이해가 됩니다. 아무리 무역회계세무를 들어도 이해가 잘 안되었었는데, 한방에 되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강의 콕콕콕 너무도 감사합니다. ~~^^
우와 강의 잘들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요~!! 정말 감사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이해가 속속되네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배우고있습니다! 구매확인서 발급절차 영상은 어디에있나요?
쏙쏙 이해 잘되게 설명 진짜 잘하시네요. 궁금했던 점들이 싹 풀렸습다. 감사합니다~!
잘들었습니다 이해가쏙쏙
너무너무 잘 보구 갑니다 ^^ 무역실무 책도 구입했어용 ㅎㅎ 항상 감사합니다 .
시청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주시고 주위에 관련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공급자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경우 따로 수출 근거서류 (ex 수출신고필증 등) 이 필요가 없을까요?
정말로.. 업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정말 쉽게 설명해주시네요! 요즘 새업무 가 강의랑 관련된거라 공부해야겟어여,구독 좋아요 누르고 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잘알려주는쌤첨봐용
감사합니다
시청감사합니다, 관련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과 공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국제 무역사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나요?
공급업자가 관세내고 들여왔는데 수출업자가 관세환급을 받으면 공급업자는 관세를 환급받지 못하고 매출로 상쇄하는건가요??
너무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영상 끝 부분 설명에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구매확인서를 발급 받지 않고 기납증, 분증을 발급 받을수는 없나요 ? 관세환급을 위해서 기납증 혹은 분증이 필요한거지 구매확인서가 필요한거는 아니지 않나요 ? 감사합니다 !
공감되네요..^^ 재택창업아이템으로 해보기 좋은 중 고 사 업 추천드립니다 ! ㅎ 초보셀러도 가능해요 셀앤 바이에듀 검색해보세요~
명강의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 중 하나가 관세환급을 위해서는 기납증 혹은 분증이 필요한데 이 기납증 혹은 분증은 반드시 구매확인서를 동반해야만 인정이 되는 건가요? 구매확인서없이 분증만으로 관세환급을 받을 수는 없는가요?
구매확인서는 기납증이나 분증을 발급하기 위한 필요서류 중 하나이지만, 계약서 등을 통해서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구매확인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은 다시 심화시간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강의 항상 감사합니다
@@jungssam80 심화 영상은 언제올라오나요^^
수고 많으십니다
구매 확인서 인터넷으로 하라니
컴퓨터를 잘못하니 잘 안되네요
대행하는 업체 좀 알수 있을까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추가로 더 수강하고 싶은데 강의명 알수 있을까요?
시청감사합니다. 정재환 관세사님은 무역관련 자격증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CDCS 강의 및 관세사 무역실무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무역실무 관련 개별 강의가 필요하시면 master@trade-master.co.kr로 문의 주시면 맞춤강의 내용 및 일정 조율가능합니다.
기납증과 분증은 누가 발행하고 신청하는건가요?
교재에서 읽어 보기만 했던 구매확인서가 실무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라오는 영상마다 큰 영감을 받는데요...
질문을 드려볼까 고민만 하다가 직접 상관이 없는 이 영상에다 올려봅니다.
원래 전공은 무역이 었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다른 업계에서 15년 가량을 일하다가 다시 무역을 하고 싶은 케이스입니다.
저도 졸업 당시에는 무역업계로 취업을 준비하느라 토익도 900점 넘겨도 봤고,
일본어와 중국어는 초급 정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한자 급수가 어느 정도 되니 일본어 중국어를 공부하기가 어느 정도는 수월하더군요)
현재는 일본어 중국어는 거의 기억나지 않고 간단한 소개 정도만 가능할 정도?
영어는 토익은 치고 있지는 않지만, 하루에 30분이상씩 생활영어를 듣기 때문에, 중상급 이상 스피킹은 가능합니다.
예전에 벌어놓은 자격증은 국제무역사 1급, 무역영어 1급,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2급 등이 있고, 간단한 컴퓨터 업무와 트럭 및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관세사님께서 제시해 놓으신 취업관련 영상을 보고, 약간의 혼돈에 빠졌습니다.
사실 저는 관세사 영상을 먼저보고 관세사를 한 번 도전해 볼까 생각을 했는데... 취업관련 영상을 보니... 그게 맞는가???
제 나이 40대 중반, 모든 시간을 학업에 투자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 아기들도 어리구요...
이 어중간 하게 끼어 있는 세대를 위한 영상?? 같은 건 올리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솔직히 관세사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외국어 스킬을 키우는 것이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외국어가 먼저 일까요? 외국어를 하더라도 점수가 먼저 인가요??
아니면...
애초에 제 나이 정도의 신입을 뽑아줄 회사가 있긴 한지도 궁금합니다!!!
글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 부탁드립니다!
고민이 많으신가 봅니다. 부양할 가족이 있으신데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게 쉽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반영하여서 영상 올려보도록 할게요!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1. 무역업 구직가능여부
일단 신입으로 입사는 매우 많이 어렵습니다. 굳이 해당 회사에서 자리를 잡고 계신 분들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구직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이미 40대 중반이면 적어도 무역업종에서 20년 가까이 경력을 쌓고 특정지역이나 특정물품에 상당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경쟁대상입니다.
2. 외국어
능숙하게 회화 및 작문이 되지 않는 제2외국어는 없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보통 무역회사의 경쟁력은 영어를 기본으로 하고 능숙하게 제2외국어가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3. 관세사
40대뿐만이 아닌 50대 분들도 관세사준비를 많이 하십니다. 다만 이런 분들은 무역업쪽에 상당한 파이(물량)를 가지고 있어서 딱 "관세사 라이센스"만 있으면 바로 개업이 되는 분들입니다. 개업을 바로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안되면 굳이 지금 이 시기에 관세사 자격증이 추가된다고 무언가 확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관세사 자격증이 있으면 어딘가에서 분명히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관세사시험의 경쟁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나마 긍정적인 말씀도 합격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대부분은 그 합격을 못하십니다. 특히 취업의 어려움으로 20대 응시생이 늘어나면서, 하루 12시간 주 6일을 아주 머리회전이 잘 될 때 풀타임으로 공부하는 20대와 가정이 있는 40대가 경쟁하는건 이미 시작부터 불리한 구조입니다.
저 개인적 의견으로는 굳이 관세사 시험을 준비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합격까지의 길도 험난하지만, 합격자보다 불합격자가 10배 이상 많은 시험에서 최소 몇년을 준비한다는건 어마어마한 리스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상황에서 모든 리스크를 감안하면서까지 합격에 메리트가 있는 시험은 아닙니다.
40대의 무역인은 둘중 하나입니다. 현재의 위치에서 계속 위로 올라가는 사람과 자신만의 아이템과 거래처를 확보하여 개업을 하는 사람. 그래도 무언가 평생을 위해 준비를 하고자 한다면 차라리 공무원 시험을 추천드립니다. 공무원 시험이 쉽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공무원 시험은 합격하면 적어도 그 이후의 일을 걱정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 의견임을 말씀드리며 어떠한 선택을 하시든 미래에는 좋은 일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jungssam80감사합니다
관세사님의 글을 저와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분들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됐어요
ㅎㅎ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이 정말 잘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B기업(수출자)은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경우 수출면장이 발급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인보이스를 발급하여 16.수출신고를 해야 할까요? 어떤 서식을 작성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알려주세요 ㅠㅠ 그리고,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는 B기업은 모두 수출하는 게 맞나요? 국내에 공급한다거나 다른 경우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시청감사합니다. 질문을 다시 잘 정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라고 블로그 관련글의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blog.naver.com/eco275/221791108777
우와 감사해요 개념이 잘 와닿지 않았는데 강의보고 이해했어요 ㅠㅠㅠ
시청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정말 기쁘네요. 앞으로도 저희 무꿈사 콘텐츠를 많이 활용해 주세요.^^
형아 근데 원화로 받고 수출할때는 어떻게 해요?
구매확인서만이 공급업체가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관세환급의 경우 공급업체가 환급받는건가요? 수출업체가 환급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내용 정정해드립니다~ 구매확인서 외에도 내국신용장 제도가 있으며, 해당 영상은 구매확인서와 관련한 영상으로 구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와 발급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기납증 또는 분증을 통해 수출자가 관세환급을 받게 되며,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 환급이 불가합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1.외국에서 명품가방을 구입하면 왜 국내에서 부가세 환급을 받나요??? 이게 왜 수출인가요??? 남의 나라에다가 돈 쓰고 왔는데 왜 이게 수출이어서 부가세 환급인가용????
2. B기업이 구매확인서를 끊어주지 않으면 A기업은 간접수출자가 되지못해서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못하는 건가요??? 그래서 발급못하면 A기업은 매출세액을 납부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인간 선생님.
1. 외국에서 명품가방을 구매한 경우 부가가치세는 외국에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외국의 입장에서는 수출이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입입니다.
2. 영세율 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에서 원재료 수입하면서 낸 관세는 B업체가 내고 , A업체에서 환급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개별환급의 경우 환급신청권자는 제조자, 수출자 둘중에 한명이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관세를 납부한 B업체가 원상태 또는 제조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B업체가 환급받을 수도 있으며, A업체가 해당 제품을 B에게 매입받아 원상태 또는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 A 업체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B가 A한테 영세율이 아닌 세금 포함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상황에서도 구매확인서가 발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추후 수출신고 후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수정발행해야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매입업체에서 매달 사전에 세금계산서를 영세율로 먼저 발급하였을 경우
최초 발급된 세금계산서 내역을 구매확인서에 기재하여
구매확인서 발급시 1분기(1월~3월)를
4월 15일 이내 한꺼번에 1월, 2월, 3월분 각각
발급하여 발급일이 모두 4월 15일로 되어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