츄이런TV님 죄송합니다. 답글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댓글이 삭제된 것 같습니다. hous bl은 ucp 600 20조의 운송인표시요건과 서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은행이 수리를 해주었다는 것은 신용장조건에서 house bl을 인정하였거나, applicant가 이를 용인한 경우, 또는 아~~주 가끔이지만 은행이 심사에서 발견하지 못한 경우 정도로 한정됩니다. 아니면 스스로 모르는 사이에 신용장결제임을 알고 포워더와 처음부터 master로 진행한 경우일 것입니다. 원칙은 안되는 것이 맞지만 무역에서는 100프로 맞는 것도 없고 100프로 틀리는 것도 없습니다. 워낙 다양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그래도 원칙에서 흔들리시면 안됩니다
master와 house는 실무에서 조금씩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명확한 법적 구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신용장거래가 아니라면 굳이 구분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fcl lcl로 구분하는 것은 이론적인 개념이고 실무적으로는 포워더가 발행하면 house로 이해하세요. fcl 화물의 경우에도 선사와 직거래하거나 또는 포워더에게 master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면 house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master bl은 선사에게 직접 청구권이 있는 bl을 의미하기도 하고 lcl 화물이 혼재되어 선사가 포워더에게만 발행된 bl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direct bl line bl등 비슷항 표현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관련 영상을 촬영하겠습니다.
상단 0:42
기명식 선하증권 1:23
To order 1:33 = to order of shipper 의미 1:46
중단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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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걸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가끔 노트테이킹 하려고 동영상 정지해서 보면 관세사님의 표정이나 제스처가 귀여울 때가 있어 재밌고 설명스타일과 목소리가 명쾌하여 정말 좋습니다*☆*
선생님 이번 강의는 원래 텐션보다 차분하셔서 놀랬어요 ㅋㅋㅋㅋ!!! 강의 최고 건강조심하세요 ㅠ
안녕하세요. 시청감사합니다!
양식 해석이다보니 텐션을 올릴 수 있는 포인트가 없었습니다 ㅜ
관세사님 덕분에 무역공부 더 쉽고 재밌게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 최고네요~^^
🎉🎉🎉
정관세사님 감사합니다. 진짜 잘 가르치시네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청감사합니다. 주위에 관련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이런 좋은 강의를 유튜브에서 보고있다니... 취업한지 얼마안돼서 아무것도 잘 모르는데 맨날 영상 잘보고 좋아요 뉴르고갑니당
와~~~~ 취업하신거 축하 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최근 무역강의 듣고 있어서 유툽에선 처음 찾아봤는데,,
강의 정말 잘하시네요!!
귀에 쏙쏙 박히고 재밌고 정확한 강의 감사합니다~~
츄이런TV님 죄송합니다. 답글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댓글이 삭제된 것 같습니다. hous bl은 ucp 600 20조의 운송인표시요건과 서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은행이 수리를 해주었다는 것은 신용장조건에서 house bl을 인정하였거나, applicant가 이를 용인한 경우, 또는 아~~주 가끔이지만 은행이 심사에서 발견하지 못한 경우 정도로 한정됩니다. 아니면 스스로 모르는 사이에 신용장결제임을 알고 포워더와 처음부터 master로 진행한 경우일 것입니다. 원칙은 안되는 것이 맞지만 무역에서는 100프로 맞는 것도 없고 100프로 틀리는 것도 없습니다. 워낙 다양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그래도 원칙에서 흔들리시면 안됩니다
매일보면서도 잘모르고 봣엇나봅니다~ S.T.C. 이런것도 놓치지않고 오늘은 더 일잘할게요 ㅜ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착된 지식으로 오늘도 열근하세요 ^^
무역에 관한 모든 궁금한 사항은 "무꿈사 네이버카페" 에서 질문해보세요^^
다양한 자료도 얻고, 현직자와 구직자 모두 소통가능한 공간입니다.
▶ cafe.naver.com/mgsedu
역시 짱짱
너무너무 좋아요😍😍감사합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알려주지 않는 내용을 알 수 있어 행복합니다..
국제무역사 2급 준비중인데,,,수강신청할려니 1급밖에 없더라고요..!! 기본기가 아예 없는데도 가능 할까요? ㅎㅎ..
말씀드릴수있는건 2급보다는 1급을 따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2급보다 1급이 더 난이도가 있구요, 빡세게 공부하시면 가능하실거라 믿습니다!
자신이 없으시면 2급을 맛보기로 시험 봐보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ㅎㅎ 그리고 1급을 도전!
오늘도 잘 봤읍니다.
선생님 그런데 가끔 실무에서 메모bl이라고 부르는게 있던데 이건 무엇일까요
시청 감사드립니다. memo bill of lading은 초안 b/l 또는 1건의 b/l을 분할할 경우, 운송사(포워더)간의 간이 증빙용 b/l을 의미합니다. 즉, 운임같은 정보는 기재되지 않은 간이용의 b/l이라고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굿굿
시청감사합니다 ^^
선생님 잘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있습니다. B/L에서 FCL인지 LCL인지 구분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려주세요.
하우스 비엘이면 LCL이라는 말씀이시죠?!
master와 house는 실무에서 조금씩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명확한 법적 구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신용장거래가 아니라면 굳이 구분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fcl lcl로 구분하는 것은 이론적인 개념이고 실무적으로는 포워더가 발행하면 house로 이해하세요. fcl 화물의 경우에도 선사와 직거래하거나 또는 포워더에게 master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면 house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master bl은 선사에게 직접 청구권이 있는 bl을 의미하기도 하고 lcl 화물이 혼재되어 선사가 포워더에게만 발행된 bl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direct bl line bl등 비슷항 표현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관련 영상을 촬영하겠습니다.
언젠간 꼭 현강 듣고싶어요!!!
시청감사합니다. 정재환 관세사님 무역관련 외부 강의 많이 하시니 기회가 있을 수도 ~~~~~^^
물건을 받을땐 선하증권 전통3통이 다있어야 된다는뜻인가요 ? 아니면 전통중 1통만 있어도물건을 받을 수있다는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시청 감사합니다. 원칙은 한통만 있어도 되지만 실무적으로는 전통을 다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Lcl에서 코로더되는 비엘도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코로더는 중간에 끼는데가 많아서 복잡하네요 ㅠ
용선 계약서 해석방법은 알려주실수 없을까요ㅜ
안녕하세요. 용선계약서라고 하면... 항해용선계약서를 말씀하시는걸까요? 항해용선은 비교적 간단하여 현재 블로그 포스팅과 영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열심히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슨생님 그러면 final destination 은 항상 적어야 하는건가요? D조건일때만 적으면 되나요? 아니면 안적어도 상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