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맨님 영상 잘보았습니다. 저도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남깁니다. 현재 조정지역 1분양권 취득(2020.10월) 추가로 조정지역에 1주택을 취득하려고합니다. 질문1) 취득세중과내는 시점! 두번째 주택취득세는 8%로 이해했고 그런데 취득잔금날 당장 8%를 내는것이 아니라 당시는 기본 취득세 1~3%를 내고 취득시점으로 1년뒤에 기존주택 처분이 안될시 나머지 5~7%를 1년뒤에 내라고 연락이 오는거죠? (일시적2주택을 따로 신청을 해야되는건지 가만잇어도 그런건지...궁금합니다.) 2. 처음 취득한것이 조정지역 분양권인데 영상을 보다보니 분양권의 경우 일시적2주택 기준날짜가 분양권 입주가능날로부터 1년으로 봤는데 맞나요? 현상황입니다. 2020.10 분양권 1개 취득 두번째 주택취득날짜 2021.10월 예정 첫 분양권 입주날짜 2022.3월 제경우 일시적2주택기준이 어디인가요? 2022.3월부터 1년인가요 2021.10월부터 1년인가요 미리 감사드려용♡♡
네, 종훈님! 반갑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은 8%를 내야하나 1시적 2주택으로 취득하시려면 기간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한다는 서약서(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네요)를 쓰고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냅니다. 종전주택 처분을 못하면 나머지 세금에 대한 추징이 이뤄집니다. 2. 분양권은 취득세를 내는 시점이 실체가 있는 아파트가 완공되어 보존등기를 할 때 발생합니다. 이 때를 기준으로 조정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종전주택(분양권 등)을 처분해야 합니다. 답변이 되셨길 바라고 안전한 투자를 위해 부동산 전문 세무사님께 크로스체크를 꼭 받아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영상 잘봤습니다 :) 꼼꼼한 설명 감사합니다. 궁금한점이 종전주택이 비조정대상 지역의 분양권(2021.08월 계약)이고, 신규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의 아파트 (2021.12월 등기이전예정)일 경우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대상으로 3년내 종전주택(분양권)을 처분하면 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애매하네요.. 이 부분은 정확하진 않으니 반드시 세무사님을 통해 크로스 체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올해부터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조정지역의 아파트(신규주택) 매입시 취득세는 8%가 되어야 합니다만, 일시적 1가구 2주택 제도를 통해 1~3%받을 수 있고요. 기존 주택(분양권)이 비조정지역이니 3년이내에 처분하면 됩니다. 법이 워낙 복잡하다보니 제가 알고있는 선에서 답변을 드린다는 부분을 참고해주시고요, 반드시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깔끔한 영상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영상을 보고 요즘 있는 고민에 대한 질문이 있어 댓글 남겨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21.8.31 조정지역 1주택 A 취득(실거주x) 22.9.1 이후 실거주용 B주택 매수 예정 23.9.1 이전까지 기존 A주택 매도 이렇게 된다면 B주택 매수시 취득세 중과배제 및 A주택 매도시 양도세 중과배제 되는 거 맞나요??? ㅠㅠㅠ 결혼준비중이라 너무 복잡해서 이렇게 댓글 남겨드려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을 늦게 확인해서 답변이 좀 늦었습니다. 1.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조정지역의 경우 거주요건 2년 충족이 되질 않아 어렵습니다. 일반과세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취득세 중과 배제는 B주택 매수후 1년 이내에 B주택 전입 및 1년 이내에 A주택 매도 하시면 일반 취득세율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또힛트님 댓글이 알람에는 보이는데 댓글창에는 보이지 않네요. 질문은 1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이 있을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답변은 "가능하다" 입니다. 대신에, 상속받은 주택이 아니라 기존 주택을 먼저 처분하셔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겠고요, 상속의 경우에는 처분 시기는 1년, 3년등의 제약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둘다 조정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 관련 문의드립니다. 기존주택 (2년 실거주해서 양도세 비과세 가능)1개 보유하다 신규주택(조정지역이고 예외조항 이용해 전세로 내놓았다가 2년 후 실거주하려고 합니다)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기존주택 먼저 1년 안에 팔아야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볼 수 있고 신규주택 취득세도 8프로 중과세 안되고 기본과세 되는지요? 만약에 기존주택을 사정상 1년 안에 못팔면 어떻게 되는지요? 신규주택 취득세 중과세로 추가 징수되고 기존주택은 1년 후 매매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 사라지나요? 이렇듯이 1년 안에 팔기로 한 기존주택 못팔고 오히려 나중에 구입한 신규주택을 전세포함해 1년 안에 처분하게 되면 어찌 되나요? 신규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되어 더 물고 신규주택 양도세 요율은 어떻게 되고 기존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아예 사라지나요?
1. 신규주택 매입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팔아야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도 마찬가지로 조정지역의 경우 1년 이내에 매도를 해야하며, 그렇지 않다면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것과 같은 일반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2. 사정상 1년안에 못팔면 (8.8% - 기존취득세율)만큼의 취득세를 추가로 부담해야합니다. 3. 신규 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하면 70%라는 무거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허나 기존 주택의 경우 양도시점에는 어쨌든 1가구 1주택인 상태이므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데에는 무리가 없겠고요. 더욱 정확한 부분은 관할 구청 및 양도세 전문 세무사님에게도 확인을 하셔서 크로스체크를 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씅히-x5v 네, 안녕하세요? 소득이 받쳐주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아파트 계약을 하시고 잔금내기 전에 분가를 하셔서 무주택 지위를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취득 시점에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 기본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덧붙이자면 대출도 마찬가지로 무주택자 지위로 대출을 받을때 한도가 유리하므로 아파트 매수전에 분가 해두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의문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2주택 1분양권 상태입니다. 1분양권은 2019.12.16에 분양받아 주택으로 보지 않는걸로 압니다. 입주일은 2022.8월이고요!! 그럼 2주택인데. A주택 2016.8 취득 b주택 2021.1.21 취득 a주택을 2021.6.29일 잔금일, 매도 한후 b 주택도 매도 후에 무주택 상태로 c주택을 2021.11.1일에 매수 할 목적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b주택이 안팔려(1주택상태) c주택 매수하면 8%중과되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적용 받기 위해 b주택을 1년 안 (c주택 구입일 21.11월 이후부터)에 팔면 일반취득세율 적용 되는지 알고 싶네요. 현재 b주택은 전세 준 상태이고 실거주는 못함, 매도시에는 양도세 낼 생각입니다. b,c구역 모두 조정구역입니다. 정확히는 b주택을 c 주택 매수 후 1년안에 매도 이나 분양권이 주택이 되는 22.8월에 3주택이 되므로 22.8월전에 b주택을 매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일반세율로 취득세 적용받는지요??
네, 안녕하세요? 상황이 복잡해서 이해하는데 좀 애를 먹었습니다^^ 답변은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시 일반세율 적용 받을수 있습니다. 과세원칙상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취득 시점에 1주택자였고, 1년이내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일반과세로 취득을 하였다면 기존 주택을 1년이내에 매도하면 불이익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로 B주택 취득 하시려면 일시적 1가구 1주택을 통해 매입후 1년 이내에 A주택 처분을 전제로 가능합니다. 향후 시세 변동을 잘 고려하셔서 A주택이 향후 더 많이 오를거라 예상되신다면 8%취득세로 B 주택 매입하시는게 맞고요, 향후 A주택이 보합이나 하락할거라 예상하신다면 1년내 매각하시면 B주택 취득세는 적게 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ㅎ
네,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1. 취득세는 8%인가요?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일반과세입니다. 2. 분양받고 입주 후 6개월 내 처분하는 경우에는 8%인가요?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해야 일반과세가 되기 때문에 기존 주택이 아닌 신축을 먼저 처분하면 8% 과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jkdmw 정리해드립니다. 1) 17.8.3 이후 주택취득 : 2년 보유 / 2년 거주의무 / 3년이내 처분 2) 18.9.13 이후 주택취득 : 2년 보유 / 2년 거주의무 / 2년이내 처분 3) 19.12.17 이후 주택취득 (조정지역내 이동) : 상동 / 1년이내 처분 4) 19.12.17 이후 주택취득 (비조정지역으로 이동) : 상동 / 종전기준으로 처분 결론적으로 거주의무 조건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로드맨부동산 글 감사드려요. A주택 2015년 1월 취득 B주택 2018년 8월 취득 A주택을 2020년 11월에 비과세로 팔았습니다. B주택만 있는 상태였는데 C분양권 지방 미분양청약 2021년 6월 취득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A주택을 11월에 팔았는데 1주택되고 C분양권을 1년이내에 당첨되었는데 B주택을 비과세로 팔 수가 있을까요? 일시적 2주택 요건에 보면 비과세로 하려면 1주택자가 1년이상되고 나서 분양권 취득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는 비과세가 힘든걸까요?ㅠ
@@유리-i2z7v 네, 양도세 및 증여세등과 같은 부동산 처분시 생각해야할 세금 부분들도 조만간 영상을 통해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기 부분은 아무래도 저보다는 법무사분께서 더 잘 아실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언을 드릴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ㅎ
관리처분 된 멸실전 집을 사면 재개발 완공 후 기존집 바로 팔고 입주한다고 해도 일시적 2주택자가 안되더라고요 무조건 집을사고 1년안에 팔아야된다는데 1년안에 팔면 재개발구역에서 산집은 멸실되어 철거가되 갈 곳이 없어집니다 집 두개가 다 없어지는건데 이런 케이스 설명 해주는 영상은 없더군요
네, 똑같은 사례는 아닙니다만 비슷한 이유로 불가항력적인 이유(임차인 거주)로 인해 기간 내에 전입을 못하는 경우에 대해 일전에 국세청에 문의를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국세청의 답변은 이러한 집주인의 개별적인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딱 정해놓은 틀에서 벗어나면 일시적 2주택과 같은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가이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적인 생각으로 국세청 측에서는 유연하게 확대해석하면 리스크가 있다보니 유연하게 법률적용을 하지 않는 듯 합니다. 참으로 억울한 일이죠.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로드맨부동산 관련기사를보니 입주하려는 집이 전기 수도가 다 끊어져 있는데 구입하려는 이유는 투기이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이 안된다고 하는 국토부 관계자 답변이 있는데 저는 40년 노후 주택사는 신혼부부라 청약 넣어도 집있어서 다 떨어지고 방법을 찾다가 멸실전 재개발 구역 집 사는 방법 밖에 못 찾아 구입하는 실거주를 위한 이사가 목적이지 투기가 아닌데 정부는 참 자기들 맘대로 실거주가 아닐 것이다 정하고 세금 걷어가는게 화가나네요
@@최종건-u7b 네 저도 공감합니다. 자꾸 이런식으로 땜질식 정책이 남발하다보니 질문자님과 같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짜 답답할 노릇이죠.. 부동산 잡는다 잡는다 하면서 자꾸만 법이 기형적으로 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억울하시고 속상하실텐데 힘내셨으면 좋겠어요ㅜ
2번째 주택 구매 시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일반세율(1~3%)이 적용됩니다. 단, 2번째가 아니라 1번째 '기존' 주택을 1년 이내 처분(조정지역)해야 혜택이 유지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중과세율 8% 금액에서 기존에 납부했던 세율의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이 추과로 부과고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1. 취득세는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B아파트 등기(취득)시 1주택자가 비규제지역 주택 매입이라 일반취득세율 (1.1~3.3%)로 취득합니다. 2. 기존 주택을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3년 이내에 A주택을 처분하셔야 합니다. 3. A주택 취득 당시에 비규제지역이었기에 거주요건은 필요치 않아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이러한 복잡한 사안의 경우에는 세무사님이나 세무서,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도 질의를 하시어 꼭 크로스체크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
@@보거스-x2h 네, 말씀하신대로 21년부터는 분양권 계약시점이 주택취득시점이 됩니다. (개인적으론 참.. 납득이 안가는 법입니다.) 그래서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하는데.. 준공이 늦어지면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B주택 분양권 지역이 조정지역으로 바뀌어도 취득 시점 기준으로는 비조정지역이었으니 저는 "3년"으로 봐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지자체 담당자에게 한 번 더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만, 이론상 취득시점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 3년이 맞을거에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동국-e5k 현재 대구는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기 때문에 1년안에 양도가 맞을것이구요, 취득세도 1년 이내에 양도를 하셔야 기본세율(6억이하 1%) 적용 받으실 것입니다. 법률을 근거로 본 제 의견은 그렇구요. 세무사분들에게 일정 상담료를 지불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만, 최소 2~3군데는 알아보시는게 좋아요. 워낙에 복잡하다보니 세무사님들 마다도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로스 체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문의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법률의 취지 자체가 1주택자가 불가피하게 갈아타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부분에 대해 예외조항을 둔 것으로, 1년 이후에도 2주택이 유지가 된다면 중과세를 피할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유권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로드맨부동산 이 부분에 대해 오늘 많은 곳에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과 세무상담1곳에서 공통적으로 취득세 중과가 되지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B주택 취득시점에 보유중인 주택으로 취득세를 판단하는것이 취득세 납세의무성립 시점으로 보아 맞다고 합니다 로드맨님의 답변처럼 저도 아직 확신이 없어서 몇군데 더 상담받아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시적 1가구 2주택시 일반과세로 취득세를 적용받을 경우에 아직까지는 전입의무까지는 포함되진 않습니다. (아마 앞으로 전입의무가 포함되는 방향으로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겠나 예상해봅니다.) 참고로 조정지역 내 1주택자의 주택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실거주 2년 요건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알찬 영상 잘봤습니다.
조정지역주택2개있는데 비조정주택1개 매수하면 취득세 얼마인가요?
네, 이 경우에는 취득세 8%+지방세 0.8% =8.8%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 1주택인데, 입주권이 아닌 분양권을 매입한 경우, 조정지역 처분기간 1년의 기간일이 잔금납부일 인가요? 아니면 소유권 취득등기일인지요?
답글이 늦었습니다.
1. 21년 이전에 분양권 취득한 경우
주택 완공 후 잔금납부 또는 등기이전일 기준
2. 21년 1월 1일부터 그 이후에 취득한 경우
분양권 취득시점 기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로드맨님 영상 잘보았습니다.
저도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남깁니다.
현재
조정지역 1분양권 취득(2020.10월)
추가로 조정지역에 1주택을 취득하려고합니다.
질문1) 취득세중과내는 시점!
두번째 주택취득세는 8%로 이해했고
그런데 취득잔금날 당장 8%를 내는것이 아니라 당시는 기본 취득세 1~3%를 내고
취득시점으로 1년뒤에 기존주택 처분이 안될시 나머지 5~7%를 1년뒤에 내라고 연락이 오는거죠? (일시적2주택을 따로 신청을 해야되는건지 가만잇어도 그런건지...궁금합니다.)
2. 처음 취득한것이 조정지역 분양권인데
영상을 보다보니 분양권의 경우 일시적2주택 기준날짜가 분양권 입주가능날로부터 1년으로 봤는데 맞나요?
현상황입니다.
2020.10 분양권 1개 취득
두번째 주택취득날짜 2021.10월 예정
첫 분양권 입주날짜 2022.3월
제경우 일시적2주택기준이 어디인가요? 2022.3월부터 1년인가요
2021.10월부터 1년인가요
미리 감사드려용♡♡
네, 종훈님! 반갑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은 8%를 내야하나 1시적 2주택으로 취득하시려면 기간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한다는 서약서(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네요)를 쓰고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냅니다. 종전주택 처분을 못하면 나머지 세금에 대한 추징이 이뤄집니다.
2. 분양권은 취득세를 내는 시점이 실체가 있는 아파트가 완공되어 보존등기를 할 때 발생합니다. 이 때를 기준으로 조정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종전주택(분양권 등)을 처분해야 합니다.
답변이 되셨길 바라고 안전한 투자를 위해 부동산 전문 세무사님께 크로스체크를 꼭 받아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처분 기한은 취득일(즉, 잔금일) 기준이겠죠? 혹시 매매 계약일 기준일 수도 있으려나 싶어;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네, 안녕하세요? 처분 기한은 "잔금일(취득일)"입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계약일은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온 것이 아니다보니 불완전한 상태라서 과세 기준일로 잡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비조정지역에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고 비조정지역에 새로 아파트 분양권을 샀는데
이후에 모두 조정지역을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분양권이 준공되어 취득할 때 취득세는
비조정지역 기준으로 납부를 하면 되는건가요?
영상 잘봤습니다 :) 꼼꼼한 설명 감사합니다.
궁금한점이 종전주택이 비조정대상 지역의 분양권(2021.08월 계약)이고,
신규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의 아파트 (2021.12월 등기이전예정)일 경우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대상으로 3년내 종전주택(분양권)을 처분하면 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애매하네요.. 이 부분은 정확하진 않으니 반드시 세무사님을 통해 크로스 체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올해부터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조정지역의 아파트(신규주택) 매입시 취득세는 8%가 되어야 합니다만, 일시적 1가구 2주택 제도를 통해 1~3%받을 수 있고요. 기존 주택(분양권)이 비조정지역이니 3년이내에 처분하면 됩니다.
법이 워낙 복잡하다보니 제가 알고있는 선에서 답변을 드린다는 부분을 참고해주시고요, 반드시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1가구1주택에서 1가구2주택 조정지멱 매매시 기존1주택이 부모님집일 경우 어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깔끔한 영상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영상을 보고 요즘 있는 고민에 대한 질문이 있어 댓글 남겨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21.8.31 조정지역 1주택 A 취득(실거주x)
22.9.1 이후 실거주용 B주택 매수 예정
23.9.1 이전까지 기존 A주택 매도
이렇게 된다면 B주택 매수시 취득세 중과배제 및 A주택 매도시 양도세 중과배제 되는 거 맞나요??? ㅠㅠㅠ 결혼준비중이라 너무 복잡해서 이렇게 댓글 남겨드려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을 늦게 확인해서 답변이 좀 늦었습니다.
1.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조정지역의 경우 거주요건 2년 충족이 되질 않아 어렵습니다. 일반과세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취득세 중과 배제는 B주택 매수후 1년 이내에 B주택 전입 및 1년 이내에 A주택 매도 하시면 일반 취득세율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대구에 2016년9월에 1주택 취득,2020년 12월에 경남 김해 1주택 매입
질문:대구집 21년 10월 매도예정,대구에 재건축 집21년 11월 매입예정
이럴경우 경남김해 주택이 1년이 안되는데 새로 대구에 재건축 주택을 매입시 취득세가 8%인가요?
네, 취득 시점인 21년 11월에 1주택자고 기존 주택이 보유기간 1년 미만이라 일시적 1가구 2주택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취득세 8% + 지방세 0.8% = 8.8%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말한 처분은 양도 뿐 아니라 용도변경 멸실이 포함되는 세법용어 아닌가요? 양도세의 일시적2주택은 양도라고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거든요
네, 양도의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정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에서 두번째 주택 잔금시 2주택 중과취득세로 8%로 납부하고 기존주택을 1년안에 처분할시 중과된 취득세를 환급받는것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절차가 복잡한지 여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혹시 기존주택 처분이 안될까봐 미리 내는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생각엔 상식선에서 볼 때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정확한 부분이나 세부 절차는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잔금 치르기 전에 미리 확인을 해두시고 잔금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
또힛트님 댓글이 알람에는 보이는데 댓글창에는 보이지 않네요.
질문은 1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이 있을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답변은 "가능하다" 입니다. 대신에, 상속받은 주택이 아니라 기존 주택을 먼저 처분하셔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겠고요, 상속의 경우에는 처분 시기는 1년, 3년등의 제약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조정지역에 입주권을 가지고잇고 조정지역에 일시적2주택으로 아파트 매수하려고합니다.이때 1%로 취득세를 내게되엇다면, 그사이에 신규주택 입주시에 취득세는 얼마를 내야하는건가요? 입주시기는 23년 11월입니다.
네, 취득세는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23년 11월에 비조정지역의 주택에 입주한다면 8% 취득세를 내야하고요, 11월 이전에 기존주택을 처분완료 했다면 1~3%(기본취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정지역전에 조합가입한 지역주택조합 입주권 2개가 조정지역이 되었습니다. 입주는 22년 9월인데 취득세가 궁금하고 절세방법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었습니다. 입주권의 경우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건물분"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2.96~3.16% 세율로 "원시취득" 하게됩니다.
해당 물건지의 구청이나 조합에 문의하셔서 반드시 크로스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둘다 조정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 관련 문의드립니다. 기존주택 (2년 실거주해서 양도세 비과세 가능)1개 보유하다 신규주택(조정지역이고 예외조항 이용해 전세로 내놓았다가 2년 후 실거주하려고 합니다)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기존주택 먼저 1년 안에 팔아야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볼 수 있고 신규주택 취득세도 8프로 중과세 안되고 기본과세 되는지요?
만약에 기존주택을 사정상 1년 안에 못팔면 어떻게 되는지요? 신규주택 취득세 중과세로 추가 징수되고 기존주택은 1년 후 매매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 사라지나요?
이렇듯이 1년 안에 팔기로 한 기존주택 못팔고 오히려 나중에 구입한 신규주택을 전세포함해 1년 안에 처분하게 되면 어찌 되나요? 신규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되어 더 물고 신규주택 양도세 요율은 어떻게 되고 기존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아예 사라지나요?
1. 신규주택 매입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팔아야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도 마찬가지로 조정지역의 경우 1년 이내에 매도를 해야하며, 그렇지 않다면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것과 같은 일반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2. 사정상 1년안에 못팔면 (8.8% - 기존취득세율)만큼의 취득세를 추가로 부담해야합니다.
3. 신규 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하면 70%라는 무거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허나 기존 주택의 경우 양도시점에는 어쨌든 1가구 1주택인 상태이므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데에는 무리가 없겠고요.
더욱 정확한 부분은 관할 구청 및 양도세 전문 세무사님에게도 확인을 하셔서 크로스체크를 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영상 잘봤습니당~~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30세 미만입니다! 현재 부모님집에 세대원으로 같이 살고있습니다! (아빠명의) 제가 아파트를 구매해서 독립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경우 취득세가 8%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ㅜㅜㅜㅜ
소득은 중위소득 40%이상 입니다!
@@씅히-x5v 네, 안녕하세요?
소득이 받쳐주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아파트 계약을 하시고 잔금내기 전에 분가를 하셔서 무주택 지위를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취득 시점에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 기본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덧붙이자면 대출도 마찬가지로 무주택자 지위로 대출을 받을때 한도가 유리하므로 아파트 매수전에 분가 해두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라는 말씀은 제가 전세나 월세를 잔금 전에 구해서 들어가야만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이 된다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친구 집으로 들어가서 무상거주확인사를 제출해 세대주로 하면 되는 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씅히-x5v 네, 원칙상 그게 맞습니다. 단기로 원룸이나 고시원 등을 임대하여 입주하면서 세대분가를 하게되는게 보통이죠.
의문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2주택 1분양권 상태입니다.
1분양권은 2019.12.16에 분양받아 주택으로 보지 않는걸로 압니다. 입주일은 2022.8월이고요!!
그럼 2주택인데.
A주택 2016.8 취득
b주택 2021.1.21 취득
a주택을 2021.6.29일 잔금일, 매도 한후
b 주택도 매도 후에
무주택 상태로 c주택을 2021.11.1일에 매수 할 목적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b주택이 안팔려(1주택상태) c주택 매수하면 8%중과되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적용 받기 위해 b주택을 1년 안 (c주택 구입일 21.11월 이후부터)에 팔면 일반취득세율 적용 되는지 알고 싶네요. 현재 b주택은 전세 준 상태이고 실거주는 못함, 매도시에는 양도세 낼 생각입니다. b,c구역 모두 조정구역입니다.
정확히는 b주택을 c 주택 매수 후 1년안에 매도 이나 분양권이 주택이 되는 22.8월에 3주택이 되므로 22.8월전에 b주택을 매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일반세율로 취득세 적용받는지요??
네, 안녕하세요? 상황이 복잡해서 이해하는데 좀 애를 먹었습니다^^
답변은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시 일반세율 적용 받을수 있습니다.
과세원칙상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취득 시점에 1주택자였고, 1년이내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일반과세로 취득을 하였다면 기존 주택을 1년이내에 매도하면 불이익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영상 잘보았습니다
A주택 비조정지역 20.8월 구입, 6억원 이하
B주택 조정지역으로 변경된 후 21,9 구입예정
취득세 적게 내는 방법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로 B주택 취득 하시려면 일시적 1가구 1주택을 통해 매입후 1년 이내에 A주택 처분을 전제로 가능합니다.
향후 시세 변동을 잘 고려하셔서 A주택이 향후 더 많이 오를거라 예상되신다면 8%취득세로 B 주택 매입하시는게 맞고요, 향후 A주택이 보합이나 하락할거라 예상하신다면 1년내 매각하시면 B주택 취득세는 적게 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ㅎ
@@로드맨부동산
비조정에서 1주택
조정지역으로 변경된 후 2주택 구입인 경우
1주택은 1년이내 매도하라구요
3년이내가 아니네요
답글 감사합니다
@@바람에실려-o6s 네, 맞습니다. 2번째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에 있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하시면 일반세율로 신규주택 취득이 가능합니다~
조정 지역 종전주택 신규 조정지역분양권(19.11.28) 21.07:전세예정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조건에 전입신고가 포함되나요? 궁금합니다
네, 조정지역의 신규 주택 취득시 1) 1년이내 기존주택 처분, 2) 신규주택 전입 요건을 충족해야 취득세가 일반과세 적용됩니다. 적발시 추가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주택이 비조정지역일때 취득했고 지금은 조정입니다. 신규주택이 조정이라면 취득세8퍼센트안되려면 1년안에 팔아야될까요?
네, 맞습니다.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하셔야 일반세율(1~3%)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1주택자인데요
수도권 조정지역내에 처분조건부로 분양받았을 경우,
1. 취득세는 8%인가요?
아니면 분양받은날로부터 1년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일반과세 하나요?
2. 분양받고 입주후 6개월 내 처분하는 경우에는 8%인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1. 취득세는 8%인가요?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일반과세입니다.
2. 분양받고 입주 후 6개월 내 처분하는 경우에는 8%인가요?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해야 일반과세가 되기 때문에
기존 주택이 아닌 신축을 먼저 처분하면 8% 과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로드맨부동산 제가 궁금한건 아파트를 분양(신축)받고난 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신축의 취득세가 몇 %인지요?
@@야금야금-i1k 네, 취득세는 분양받는 시점에 내는 것이 아니라 취득(등기)일에 내기 때문에 신축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기본취득세율이 부과됩니다.
@@로드맨부동산 감사합니다
꼼꼼한 설명 감사합니다.
설명이 조금 빠른감이 있네요.
조금 천천히 설명해주시면 이해에 더욱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영상부터는 조금 속도를 줄여보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현재 2주택 소유자인데요 둘다 비조정일때 취득했고 현재는 둘다 조정지역이 되었습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기존 집을 3년안에 처분해도 양도세가 비과세 되나요? 아니면 1년안에 처분해야되나요?
네, 두번째 주택 취득시점에 둘 다 비조정지역이었으므로 3년 이내에 처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 아들집(아들명의,투기지역)에 부모가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모집(부모명의,조정지역)이 재개발로 2022년.9월 입주합니다. 이때 취득세 중과세인가요?
중과세를 면하려면 부모가 입주 1~2 달전에 세대분리 해야 하냐요?
중과세 대상이면 몇% 인가요?
9월 입주(취득시점) 이전에 세대분리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시점 이전에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중과세를 적용받아 취득세 8%와 지방교육세 0.4% (취득가액의 8.4%)를 취득시점에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로드맨부동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존주택이 비조정지역이였는데 올해 조정지역이 되었습니다. 분양권 하나 당첨되어 2주택인데 이경우는 기존주택 처분이 3년일까요? 1년일가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등기권리로 바뀌게 되면 1년 이내에 처분을 하셔야 일시적 2주택 예외조항을 적용받게 됩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로드맨부동산 혹시 그럼 신규주택에 무조건 입주해야하나요? 처음에는 전월세주려고 했거든요
@@jkdmw 정리해드립니다.
1) 17.8.3 이후 주택취득 : 2년 보유 / 2년 거주의무 / 3년이내 처분
2) 18.9.13 이후 주택취득 : 2년 보유 / 2년 거주의무 / 2년이내 처분
3) 19.12.17 이후 주택취득 (조정지역내 이동) : 상동 / 1년이내 처분
4) 19.12.17 이후 주택취득 (비조정지역으로 이동) : 상동 / 종전기준으로 처분
결론적으로 거주의무 조건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로드맨부동산 글 감사드려요.
A주택 2015년 1월 취득
B주택 2018년 8월 취득
A주택을 2020년 11월에 비과세로 팔았습니다.
B주택만 있는 상태였는데
C분양권 지방 미분양청약 2021년 6월 취득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A주택을 11월에 팔았는데 1주택되고 C분양권을 1년이내에 당첨되었는데 B주택을 비과세로 팔 수가 있을까요?
일시적 2주택 요건에 보면 비과세로 하려면 1주택자가 1년이상되고 나서 분양권 취득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는 비과세가 힘든걸까요?ㅠ
@@jkdmw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 받을때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물이 준공승인 나서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 이전 될 때가 취득시점이기 때문에 기존 주택과의 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면 문제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있는데 저같은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는 비과세가 맞는뎨
취득세같은경우 이사갈 신규주택에 임차인이 있어1년후에 들어갑니다 근데 아파트가아닌 아파텔이라 취득세가 4.6%고정이라고 들었는데 저같은경우는 8%중과되지 않는건가요?
답글이 늦었네요.. 아파텔의 경우에도 취득세 산정시에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아파텔을 취득하기 때문에 단일세율 4.6%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로드맨부동산 감사합니다!! 구독하겠습니다!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갈때 신규주택에 1년안에 거주를 꼭 해야 취득세중과가 면해지는 요건이 있나요
취득세에는 관계가 없고요, 양도하는 집의 비과세 요건에는 실입주 요건이 있습니다. ^^
고향분 만나 고국의 언어를 들으니 억수로 반갑습니다 조정을 매도하고 다시 조정지역을 매수할때 앞에 매도하는것만 1년안에 팔면 뒤에 매수한 주택은 굳이 거주를 안해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고맙습니다
@@jandco7088 네, 동향분이셨군요! 반갑습니다^^
조정지역내 일시적 1가구 2주택에서 실거주 요건이 취득세 납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양도세는 거주요건을 충족시켜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기존주택은 비조정지역인데 조정지역 내 재개발예정지구에 공시지가 1억 미만이 신규주택을 계약하고 잔금을 치르기 전입니다
계약당시 공지가 1억미만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1.1%라고 들었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정비예정구역이라면 1%가 맞고 정비구역이 된 상황이라면 중과세 8%가 됩니다.
지방교육세는 예정구역이면 0.1%, 정비구역이면 0.4%가 취득세에 합산됩니다.
재개발예정지구이니 1.1%로 계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로드맨부동산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양도세나 증여등에 대해 상세한 질문과 답을
듣고 싶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등기 하기 전에 도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유리-i2z7v 네, 양도세 및 증여세등과 같은 부동산 처분시 생각해야할 세금 부분들도 조만간 영상을 통해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기 부분은 아무래도 저보다는 법무사분께서 더 잘 아실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언을 드릴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ㅎ
관리처분 된 멸실전 집을 사면 재개발 완공 후 기존집 바로 팔고 입주한다고 해도 일시적 2주택자가 안되더라고요
무조건
집을사고 1년안에 팔아야된다는데
1년안에 팔면 재개발구역에서 산집은 멸실되어 철거가되 갈 곳이 없어집니다
집 두개가 다 없어지는건데
이런 케이스 설명 해주는 영상은 없더군요
네, 똑같은 사례는 아닙니다만 비슷한 이유로 불가항력적인 이유(임차인 거주)로 인해 기간 내에 전입을 못하는 경우에 대해 일전에 국세청에 문의를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국세청의 답변은 이러한 집주인의 개별적인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딱 정해놓은 틀에서 벗어나면 일시적 2주택과 같은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가이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적인 생각으로 국세청 측에서는 유연하게 확대해석하면 리스크가 있다보니 유연하게 법률적용을 하지 않는 듯 합니다. 참으로 억울한 일이죠.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로드맨부동산 관련기사를보니 입주하려는 집이 전기 수도가 다 끊어져 있는데 구입하려는 이유는 투기이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이 안된다고 하는 국토부 관계자 답변이 있는데 저는 40년 노후 주택사는 신혼부부라 청약 넣어도 집있어서 다 떨어지고
방법을 찾다가 멸실전 재개발 구역 집 사는 방법 밖에 못 찾아 구입하는
실거주를 위한 이사가 목적이지 투기가 아닌데
정부는 참 자기들 맘대로 실거주가 아닐 것이다 정하고 세금 걷어가는게 화가나네요
@@최종건-u7b 네 저도 공감합니다. 자꾸 이런식으로 땜질식 정책이 남발하다보니 질문자님과 같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짜 답답할 노릇이죠.. 부동산 잡는다 잡는다 하면서 자꾸만 법이 기형적으로 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억울하시고 속상하실텐데 힘내셨으면 좋겠어요ㅜ
일시적 2주택일 때,
2번째 주택 구매 시 최초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1~3%를 납부하고
(조정지역 to 조정지역)2번째 주택을 1년 이내에 매도하게 되면, 8%를 내지 않는게 맞는거죠?
2번째 주택 구매 시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일반세율(1~3%)이 적용됩니다. 단, 2번째가 아니라 1번째 '기존' 주택을 1년 이내 처분(조정지역)해야 혜택이 유지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중과세율 8% 금액에서 기존에 납부했던 세율의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이 추과로 부과고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기족주택을 못판경우 가산금(과태료?)은 없는지요
@@도담도담-v2d 기존 주택을 못팔경우 추가 취득세 플러스 불성실 납부 과세가 붙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잘보고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현재 ㅣ주택 1분양권상태 인대요
a주택 비조정->조정지역 변경 비과세 세팅
B분양권 비조정지역 21년 올해당첨후 등기예정입니다
올해부터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이니 취득시 일반세율로알고있습니다 1.1% 종전주택 3년이내에 매도하지 않을시 비과세 및 취득세도 중과8% 부과되는건가요??
추가로 비규제지역은 실거주 생각이없는상태인데, 거주의무는 없는거아닌가요??
해당여부에따라 종전주택매도예정이라 문의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1. 취득세는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B아파트 등기(취득)시 1주택자가 비규제지역 주택 매입이라 일반취득세율 (1.1~3.3%)로 취득합니다.
2. 기존 주택을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3년 이내에 A주택을 처분하셔야 합니다.
3. A주택 취득 당시에 비규제지역이었기에 거주요건은 필요치 않아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이러한 복잡한 사안의 경우에는 세무사님이나 세무서,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도 질의를 하시어 꼭 크로스체크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
@@로드맨부동산 로드맨님 답변감사합니다!!
혹시 그럼 양도세말고 종전주택 양도하지않게되면 취득세 중과대상이 될까요?? 고민이 많네요ㅜ
@@보거스-x2h 아닙니다. 취득 시점에 1주택자고 2주택 취득 지역이 비조정지역이면 취득세는 일반세율로 적용받고 매도하지 않으셔도 취득세 중과되지는 않습니다^^
@@로드맨부동산 오 로드맨님 답변 감사합니다 👍 👍 자꾸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그럼 21년 분양권인 경우 취득시점(계약일)로 알고 있는데, 준공전 혹여나 조정으로 바뀌게 되면 중과대상이되겠네요??
@@보거스-x2h 네, 말씀하신대로 21년부터는 분양권 계약시점이 주택취득시점이 됩니다. (개인적으론 참.. 납득이 안가는 법입니다.)
그래서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하는데.. 준공이 늦어지면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B주택 분양권 지역이 조정지역으로 바뀌어도 취득 시점 기준으로는 비조정지역이었으니 저는 "3년"으로 봐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지자체 담당자에게 한 번 더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만, 이론상 취득시점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 3년이 맞을거에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비조정지역 기존1주택 보유자가
조정지역 소재의 신규주택 계약하였는데 잔금일이전에 기존주택도 조정지역이 되었습니다
몇년안에 처분해야 일시적2주택 인정이되어 취득세 중과추징을 당하지않을까요? 답변 꼭 부탁드려요~
위의 경우에는 가계약이 아니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이체내역이 증명이 된다면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매도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로드맨부동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jwy5095 넵 ^^
저의 경우문의드립니다. 기존주택 와이프명의 남구아파트 2019.09이사와서살고있고 2018.07 와이프가 수성구 당첨된아파트 다음달인4월입주를합니다. 남구아파트인경우 취득당시에는비조정이였고 지금은조정지역이고 수성구아파트는 그때당시는 투기과열지구고 지금은 투기과열에조정지역으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약2주전에 수성구들어가는아파트를 와이프명의를 저와공동명의를했습니다. 저의궁금한점은 일시적1가구2주택으로 취득세가 몇프로이며 양도할때 수성구집등기치고 남구집을 매도할때 비과세받을려면 1년인지 3년인지 언제 매도해야되는지가 궁금합니다.영상보니 취득세도 1년안에매도해야 8프로가아닌 1-3프로인거같은데...ㅠ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1.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취득시 기본취득세율 1~3%를 적용받습니다. (지방세는 취득세의 10%로 0.1~0.3%입니다)
2. 기존 주택 처분은 1년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알아본것 말씀드릴게요ㅠ 126번 전화해서 양도소득세 연결하니 아직 1년인지 3년인지 결정된게없고 이러한사례때문에 문의가많아서 곧 결정될거니 기다리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수성구청 전화하니 와이프명의였으면1프로가 맞는데 한달전에 공동명의를해서 기존집을 파는시기에 따라1프로가될수도 8프로가 될수도있다고 하네요.
일시적1가구2주택으로 1프로로적용되고 일년안에 기존주택못팔시 7프로 더내야된다고하네요. 이게맞는건가요?ㅠ
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정확히 알아볼려면 세무사를 찾아가면될까요?
@@이동국-e5k 현재 대구는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기 때문에 1년안에 양도가 맞을것이구요, 취득세도 1년 이내에 양도를 하셔야 기본세율(6억이하 1%) 적용 받으실 것입니다. 법률을 근거로 본 제 의견은 그렇구요.
세무사분들에게 일정 상담료를 지불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만, 최소 2~3군데는 알아보시는게 좋아요. 워낙에 복잡하다보니 세무사님들 마다도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로스 체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어디서도 정확히 답을 찾을수가 없어 여기에 남깁니다 ㅠ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 요건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신규B주택(조정지역) 취득 후 1년내 종전A주택(조정지역) 처분하면 취득세 중과배제가 되는데요
B주택 취득후 A주택 처분기한내에 또 다른 신규C주택 매입하더라도,, A주택을 처분기한내에 처분하기만하면 B주택에 대해 취득세 중과 배제되는지 궁금합니다
C주택은 12%중과가 되더라도 B주택에 대해 취득세 중과배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ㅠ
네, 문의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법률의 취지 자체가 1주택자가 불가피하게 갈아타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부분에 대해 예외조항을 둔 것으로, 1년 이후에도 2주택이 유지가 된다면 중과세를 피할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유권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로드맨부동산 이 부분에 대해 오늘 많은 곳에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과 세무상담1곳에서 공통적으로 취득세 중과가 되지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B주택 취득시점에 보유중인 주택으로 취득세를 판단하는것이 취득세 납세의무성립 시점으로 보아 맞다고 합니다
로드맨님의 답변처럼 저도 아직 확신이 없어서 몇군데 더 상담받아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세무사분들께도 최소 2~3군데는 문의하셔서 크로스체크 하셔서 불이익이 안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덕분에 저도 배웠네요! 아무쪼록 확인 잘 하시길 바랍니다^^
"시점"을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취득세 부과를 하면 C주택 취득은 취득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겠네요. 저도 덕분에 배웠습니다 ^^
조정지역 1주택자가 조정지역에 1주택 추가매수시 1년이내에 전입을 가야 일시적1가구2주택이지만...
전세낀집은 2년이내에 전입하면 일시적2주택으로 봐주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이때 취득세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네, 그때에는 최대 2년까지 유예기간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전세세입자가 나가고 전입을 하시면 일시적 2주택자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드맨부동산 네 양도세는 혜택을 보는데요..
취득세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여쭈어봅니다~^^
네, 취득세의 경우에는 "지방세"라서 지방세법을 따르게 됩니다. 지방세법에서는 예외규정이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즉, 1년 이내에 매도해야 일반과세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로드맨부동산 세법이 추가에 추가하여 정리도 안되어 있고 난장판이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jooyoungpark4708 네, 이번 경우도 임대차3법과 지방세법이 상충되다보니 이러한 구멍이 생긴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난장판입니다 정말! 여하튼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만40세 이상이고 언니 집에서 언니,저, 엄마랑 살고 있어요. 저 빼고 둘은 집을 소유하고 있고 이번에 제가 독립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빌라를 샀고 제가 전입해서 직접 들어가 사는데 취득세 중과세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취득 시점에 독립된 세대로 있으셔야 일반과세로 될거에요. 미리 전출해두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알기 쉽게 정리를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조정에서 조정으로 일시적2주택이 되는데 1년내 매도는 알겠으나 전입의무? 에 대해서는 관련이 아예 없나요? 1년내 매도와 전입까지 포함이 아닌가 해서 문의 드립니다!
네, 일시적 1가구 2주택시 일반과세로 취득세를 적용받을 경우에 아직까지는 전입의무까지는 포함되진 않습니다. (아마 앞으로 전입의무가 포함되는 방향으로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겠나 예상해봅니다.)
참고로 조정지역 내 1주택자의 주택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실거주 2년 요건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조정에서 비조정도 3년내 처분 아니었나요?
1주택자가 비조정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매입할때는 일시적 2주택 적용을 받지 않고도 기본 취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3년내에 처분하지 않더라도 취득세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로드맨부동산 감사합니다👍
@@richmom8795 네, 즐거운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