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 시의 분쟁을 원천봉쇄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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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9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6

  • @정현주-f7o
    @정현주-f7o Год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goat_2222
    @goat_2222 Год назад +5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약금이 아닌 위약금으로 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aa-qx5ei
    @aa-qx5ei Год назад

    임대차계약에서 가계약이 계약전 필수사항인가요? 가계약을 생략하고 계약서를 작성할수도 있나요?

    • @hoospapa
      @hoospapa  Год назад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계약서를 바로 작성하기에 시간이 서로 맞지 않거나 약간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때 가계약을 활용하는 것 뿐이예요 ^^

  • @pyj3185
    @pyj3185 Год назад

    공인중개사 및 임대인이 집에 곰팡이 하자에 대한 부분을 고지하지 않고 가계약금 200만원 입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 좀 해보겠닥 올렸으나
    대답하기 전에 그 사이에 공고를 또 올렸습니다 그리고 가계약금은 돌려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가계약금의 권리를 못 받았고 곰팡이 하자를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했는데 제 단순 변심으로 돌려주지 않는게 맞나요?
    이거 혹시 돌려받을 수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몇 일 후에는 도배를 수선해주겠다는 내용으로 공고를 올렸더라구요
    그럼 하자를 인정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 @hoospapa
      @hoospapa  Год назад

      중간 과정에 따라 전혀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