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및 임대인이 집에 곰팡이 하자에 대한 부분을 고지하지 않고 가계약금 200만원 입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 좀 해보겠닥 올렸으나 대답하기 전에 그 사이에 공고를 또 올렸습니다 그리고 가계약금은 돌려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가계약금의 권리를 못 받았고 곰팡이 하자를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했는데 제 단순 변심으로 돌려주지 않는게 맞나요? 이거 혹시 돌려받을 수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몇 일 후에는 도배를 수선해주겠다는 내용으로 공고를 올렸더라구요 그럼 하자를 인정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약금이 아닌 위약금으로 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에서 가계약이 계약전 필수사항인가요? 가계약을 생략하고 계약서를 작성할수도 있나요?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계약서를 바로 작성하기에 시간이 서로 맞지 않거나 약간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때 가계약을 활용하는 것 뿐이예요 ^^
공인중개사 및 임대인이 집에 곰팡이 하자에 대한 부분을 고지하지 않고 가계약금 200만원 입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 좀 해보겠닥 올렸으나
대답하기 전에 그 사이에 공고를 또 올렸습니다 그리고 가계약금은 돌려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가계약금의 권리를 못 받았고 곰팡이 하자를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했는데 제 단순 변심으로 돌려주지 않는게 맞나요?
이거 혹시 돌려받을 수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몇 일 후에는 도배를 수선해주겠다는 내용으로 공고를 올렸더라구요
그럼 하자를 인정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중간 과정에 따라 전혀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