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이 났다는 건 판결이 났기 때문에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가진 사유로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변제 등을 했다는 등의 사유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판결이 난 경우에 채무자 등이 제기하는 소송으로 이전 재판 변론종결시 이후의 사유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앞의 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방송 잘보고이습니다 궁금한게있어 질문 좀 드립니다 법원에서 1년전 이미 카드빗 갚으라고 판결이나서 그동안 갖고있던 통장 앞류는 되었고요 근데 제가살고있는 지역 아파트공사 소음 보상비로 몇십만원 준다고 통장 사본을 복사 해오라해서 새로 통장을 만들어 볼까 하는데 그러면 카드사에서 새로만든 통장 바로 압류되는지요 건설 회사에서는 지금 통장 사본 제출 하면 한달반정도 후에 돈을 통장에 넣어준다네요 새로 만든 통장돈도 바로 압류가 되나요 설며좀부탁해요
1.제3채무자가 채무자와의 채권관계가(전세금에 전부명령을걸었지만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계약하지않음)성립하지 않을때에 압류의 효과는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유효하지않는경우 기존 판결의 소멸시효가 중지되는것인지,,소멸시효가 기간이 진행되는것인지,,
안녕하세요~방송잘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방송중에서 언급한 청구이의소 는 채무자 만이 제기 할수 있는게 아닌지요? 즉,제3채무자는 채권자가 제기한 전부금청구소송에서만 항변사유를 주장할수 있지 않나요~?
전부명령이 났다는 건 판결이 났기 때문에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가진 사유로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변제 등을 했다는 등의 사유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판결이 난 경우에 채무자 등이 제기하는 소송으로 이전 재판 변론종결시 이후의 사유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앞의 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방송 잘보고이습니다
궁금한게있어 질문 좀 드립니다
법원에서 1년전 이미 카드빗 갚으라고
판결이나서 그동안 갖고있던 통장 앞류는 되었고요
근데 제가살고있는 지역 아파트공사
소음 보상비로 몇십만원 준다고 통장 사본을 복사 해오라해서
새로 통장을 만들어 볼까 하는데
그러면 카드사에서 새로만든 통장 바로 압류되는지요
건설 회사에서는 지금 통장 사본 제출 하면 한달반정도 후에 돈을 통장에 넣어준다네요
새로 만든 통장돈도 바로 압류가 되나요
설며좀부탁해요
채권자가 압류한 통장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알 듯 하고도 또 알송달송 하네요.
변호사들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취소 또는 해제가 불가능한가요?
변제하면 되겠지만, 압류추심, 전부명령 등이 잘못된 것이라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