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백날 써봐야 소용없고 반성문 써봐야 소용없다 판사는 수사기관 에서 올라온 조서를 그대로 읽고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증거를 확보하고 일 잘하는 변호사 수임 하거나 차라리 언론에 제보 하거나 누명으로 억울한 옥살이 하게 된다면 내가 힘없고 법에 대해 모르며 도와주는 것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기에 변호사가 오히려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이용해 사기치고 빠지는 것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럴땐 언론 보도 취재 나오게 해야 한다
여기서 궁금한 점 있습니다. 탄원서가 피고인과 가까운 사람들이 써야 효과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사회적 이슈라서 이를 지켜본 사람들이(피고인과 관계가 없을지라도) 공익차원에서 이건 탄원해야겠다는 의지로 작성되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러한 탄원서들은 역시 사회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의 것보다 못한걸까요? 아니면 비록 가깝지 않더라도 적어도 사회의 시선은 공익적 측면에서도 피고의 선처 혹은 무죄를 바란다는 입장이 전달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고 봐야될까요?
변호사가 없으면 변호사 역할까지 해야죠.
위법성조각 사유로 또는 함정에 빠져 피고인이 됐어도 탄원서,반성문을 내야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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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백날 써봐야 소용없고 반성문 써봐야 소용없다 판사는 수사기관 에서 올라온 조서를 그대로 읽고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증거를 확보하고 일 잘하는 변호사 수임 하거나 차라리 언론에 제보 하거나 누명으로 억울한 옥살이 하게 된다면 내가 힘없고 법에 대해 모르며 도와주는 것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기에 변호사가 오히려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이용해 사기치고 빠지는 것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럴땐 언론 보도 취재 나오게 해야 한다
맞아요.근데 언론기자는 이런 사건 취재에 응할까요.
사법 쪽에 종사자들이 다 지들 승진 승급에만 국민들을 이용해 먹을 걸요.
피해자의.엄벌탄원서도 다루어주시면 좋을듯해요 구독햇씁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다면 의견서를 내야할까요? 아니면 반성문을 써야 할까요?
네, 의견서는 재판 진행방향 및 판사님께 직접 전달할 말을 하는 것이니 양형사유에 속하는 것이라도 의견서로 제출해보심이 필요합니다.
사기 최종변론후 선고 남았어요
엄벌탄원서 법원에만 제출하면 되나요
판사님이 탄원서 읽으시나요?
안읽을수도 있나요?
여기서 궁금한 점 있습니다. 탄원서가 피고인과 가까운 사람들이 써야 효과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사회적 이슈라서 이를 지켜본 사람들이(피고인과 관계가 없을지라도) 공익차원에서 이건 탄원해야겠다는 의지로 작성되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러한 탄원서들은 역시 사회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의 것보다 못한걸까요? 아니면 비록 가깝지 않더라도 적어도 사회의 시선은 공익적 측면에서도 피고의 선처 혹은 무죄를 바란다는 입장이 전달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고 봐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