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알려주는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받는 방법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5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

  • @sun-xg6jc
    @sun-xg6jc 5 дней назад

    원조합원이었다가 신축되어서 임대 주고 들어가 살지 않고 추후에 양도시 비과세는 어떻게 될까요? 원조합원때 10년이상 거주 했습니다.신축보유 5년차입니다.

    • @김세무사의TAXINSIDE
      @김세무사의TAXINSIDE  5 дней назад

      원조합원인경우 구주택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합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따지게 됩니다. 다른 주택이 없으시고 양도가액 12억 미만이면 양도세 비과세 입니다 자세한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 @sun-xg6jc
      @sun-xg6jc 5 дней назад

      @김세무사의TAXINSIDE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