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상 감사하게 잘 보았습니다. 이번에 동일한 전세 보증금으로 1년 재계약을 하였고,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공인중개사 분께서 새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니, 임대차계약신고와 함께 다시 확정일자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 영상을 보니, 동일한 금액으로 재계약을 할 경우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동사무소에 가서 다시 확정일자를 받는 게 안전할까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_ _)
새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보증금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보증금 증액 없고, 특별한 특약추가가 없으며 임대차기간만 변경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딱히 의미는 없습니다 어짜피 기존에 해둔 확정일자가 효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증액이 되었을 때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증액된 부분의 효력(새로운 날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겁니다
전입신고를 하루전에는 할수없나요?....ㅜㅜ
임대인이 당일날 대출받지 못하게 ....
안녕하세요~
꼭한번만봐주세요ㅜㅜ
타영상을보다보니
전세계약을하고나서
확정일자를받으로 갔을때
이사갈그집에 살고있던 세입자들이 월세인지,전세인지
알수있는게 있나요???
제 오피스텔에 새 세입자가 월세 계약을 했는데 전입 신고를 하지 않겠다네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집주인 제가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공인중개사 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 만원 내야 한다고.
네~ 임차인 임대인 둘 중 한분이 하셔야합니다~
@@단부Danbu 답변 감사합니다. 원래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려면 동사무소에 가야하니까 전월세 신고를 같이 한다고 공인중개사가 그러네요. 그런데 이 세입자는 전입신고 안한다고 동사무소 갈일이 없다고..그래서 임대인이 전월세 신고 하라고요.🙂
보증금이 1천만원이면 전입시고만으로 100% 보호받을 수 있으니 확정일자를 굳이 받을필요가 없다라고 공인중개사분이 이야기하시던데 맞는 말인가요?
네~ 1천만원이면 소액임차인이시니 100% 보호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확정일자는 받아두시는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감사하게 잘 보았습니다.
이번에 동일한 전세 보증금으로 1년 재계약을 하였고,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공인중개사 분께서 새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니, 임대차계약신고와 함께 다시 확정일자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 영상을 보니, 동일한 금액으로 재계약을 할 경우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동사무소에 가서 다시 확정일자를 받는 게 안전할까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_ _)
동일한 전세금이고 존속기간만 변경되었다면 기존 계약서로 받았던 확정일자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도, 기존 확정일자와 새 확정일자 모두 효력이 유지되는 것 맞을까요?
새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보증금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보증금 증액 없고, 특별한 특약추가가 없으며 임대차기간만 변경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딱히 의미는 없습니다 어짜피 기존에 해둔 확정일자가 효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증액이 되었을 때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증액된 부분의 효력(새로운 날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겁니다
일요일에 계약서 작성하고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신청하려하는데 확정일자 신청 시 전입신고가 되어야하나요? 전세대출 받을 예정이라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이 찍혀야하는데 잔금도 안치루고 전입신고가 되나요..? ㅠㅠ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도움 부탁드려용
전입신고 없이 먼저 확정일자 받는 것 가능합니다~
4000/50 아파트 월세인데
계약금 400걸엇는데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동사무소가면
되는부분인가요?
안에 세입자는 살고 잇는 상태에요
이사 들어가시는 날 진행하시면 됩니다~
한원룸에서 몇년을 계속 살다가 이번에 월세인상이 되어 재계약서를 썼거든요 집주인이 아무때나 써도 된다길래 계약서를 몇일전에 썼는데 확정일자를 받고보니 계약서 날짜로 한달넘어한게 되버렸어요 한달넘어 확정일자받으면...효력이 없나요?(계약서 날짜 9월13 확정일자받은날짜 10월16일이요)그리고 전입신고는 안해도 되는거죠?
확정일자를 늦게받아도 확정일자로서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새로 받은 날짜 전(~10/16)에 새로운 권리자가 있다면 “새로 증액한 부분에 한해서” 그들보단 순위가 후순위로 밀리겠죠
전입신고는 못 하는 상황인데요 확정일자만 해도 괜찮을까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정일자는 있으나마나입니다ㅜ 전입신고+이사(점유)+확정일자 까지 되어야 만약에라도 해당 집이 경매 넘어갔을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