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계악이고 근로관계가 넘어왔다면 고용승계 된 것이기 때문에 '전 기간 포함하여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전 병원에 사직서를 쓰고 신규 병원에 별개의 근로계약을 작성하거나, 아니면 신규 근로계약 당시 종전 직장과 고용의 연속성이 없다는 확인 문구를 넣을 경우에는 근로기간의 개시일을 신규 사업장 입사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직원분이 고용노동부에 문제 삼을 경우 고용승계로 봐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생길 수 있다는게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질문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전 원장님이 퇴직금 모두 주고 나갔고 저와 6개월 근무한 직원 퇴직금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가 없다면 주는게 맞는건가요?
양도양수 계악이고 근로관계가 넘어왔다면 고용승계 된 것이기 때문에 '전 기간 포함하여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전 병원에 사직서를 쓰고 신규 병원에 별개의 근로계약을 작성하거나, 아니면 신규 근로계약 당시 종전 직장과 고용의 연속성이 없다는 확인 문구를 넣을 경우에는 근로기간의 개시일을 신규 사업장 입사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직원분이 고용노동부에 문제 삼을 경우 고용승계로 봐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생길 수 있다는게 노무사님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