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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5명 정규직으로 고용중인데 올해까진 청년창업으로 100%법인세 면제 받습니다. 근데 25년도에 청년창업법인세면제가 끝나서 25년도에도 25명 정규직으로 고용중이면 계속고용으로 25명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아니면 24년부터 신규 고용한 인원에 대해서만 공제받는건가요?
계속고용인원에 대한 세액공제도 '증가한' 인원에 대해 공제하는 것입니다. 고용인원 수가 계속 동일하다면 25년도에 추가로 신청할 세액공제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창업 후 계속 인원이 증가 했고 동일 기간동안 법인세가 면제 되어 왔다면 그동안 누적 되어 있는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액공제 이월분은 10년간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하므로 담당 세무사님께 질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25명 정규직으로 고용중인데 올해까진 청년창업으로 100%법인세 면제 받습니다.
근데 25년도에 청년창업법인세면제가 끝나서 25년도에도 25명 정규직으로 고용중이면 계속고용으로 25명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24년부터 신규 고용한 인원에 대해서만 공제받는건가요?
계속고용인원에 대한 세액공제도 '증가한' 인원에 대해 공제하는 것입니다. 고용인원 수가 계속 동일하다면 25년도에 추가로 신청할 세액공제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창업 후 계속 인원이 증가 했고 동일 기간동안 법인세가 면제 되어 왔다면 그동안 누적 되어 있는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액공제 이월분은 10년간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하므로 담당 세무사님께 질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