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종량제 봉투에 "이것"을 넣어버리면 과태료 10만원 부과됩니다.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라면봉지등 비닐류, 패트병동 프라스틱류 구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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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5 янв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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