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분양권, 2분양권의 일시적2주택 매도기한은? (Ft, 기재부 유권해석) / 조정지역 분양권 일시적2주택 양도세 비과세 / 조정지역 2분양권의 일시적2주택 처분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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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현업 공인중개사의 실전적 부동산 강좌)
    조정지역의 분양권과 분양권
    입주잔금 이후에 각각 주택이 된 경우
    일시적2주택 처분기한은 어떻게 될까요?
    기재부의 새로운 유권해석입니다.
    상담문의 010-7233-3320
    #분양권일시적2주택 #분양권양도세 #조정지역분양권

Комментарии • 59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2

    (3:05) 분양권+분양권의 일시적2주택 처분기한 기재부 유권해석
    (5:05) ① 종전주택이 있는 케이스
    - 주택+분양권의 경우
    (7:55) ② 종전주택이 없는 케이스
    - 분양권+분양권의 경우
    (14:35) 6.8 기재부 유권해석 사례
    - 비조정지역 취득 분양권의 처분기한
    (16:40) 분양권+분양권의 일시적2주택 처분기한 (정리)

  • @가수이민정
    @가수이민정 3 года назад +1

    오늘도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늘 ~수고많으십니다.

  • @담비-f5o
    @담비-f5o 3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

  • @Jjinygguny
    @Jjinygguny 2 года назад +1

    조정지역내 21년이후 분양권 전매 취득시에
    은행에서 중도금대출 승계시
    기존주택처분조건이라야만 승계(분양권취득)가 가능합니다.
    이때 처분기한은 등기접수(잔금일)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이경우 기존주택 처분3년 매도기한이 무의미해지게 되는데요.
    조정지역내 분양권 전매시에는 분양권 일시적2주택비과세 처분기한이 궁금해집니다.
    3년이 맞아도 은행과의 6개월 기존주택 처분조건이 걸리네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2 года назад

      대출은 양도세와는 별개입니다.
      대출이 있다면 은행에선 6개월 안에 기존주택 처분 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팔고 들어 오는 게 편하고요
      아니면 전세 주면서 보증금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도 있고요

  • @고고싱싱이-j2y
    @고고싱싱이-j2y 3 года назад +4

    항상 어려운 새법에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구독자입니다. 도움 요청드립니다.
    저는 현재 분양권 2개입니다.
    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이후에 분양권 취득시에 취득세나 양도세 따질때 주택으로 보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혼동되는 부분 여쭤봅니다.
    20년1월 비조정 분양권 취득(이때는 주택으로 보지않음), 21년6월 조종지역 분양권 취득(이때는 주택으로 봄). 이렇게 분양권 2주택입니다.
    1. 비조정 분양권은 21년 11월 입주합니다. 이때 이것이 첫번째 주택으로 보는거죠?
    2.그리고 이후 조정지역분양권을 24년 12월 입주하게 되면 취득후 1년 후 취득한 것이니, 일시적2주택인거죠? 종전주택 판다는 가정하에 취득세 중과 제외 가능한거죠?
    3. 비조정 아파트를 조정아파트 취득후 3년이내 팔고 입주하면 비과세 맞나요? 입주는 꼭 해야하나요?
    고견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3

      1. 20.1 분양권은 주택은 아니고
      21.11 입주하면 첫번째 주택 즉 종전주택이 되네요
      2. 일시적 2주택이 적용되면서 1주택 취득세가 적용될 거고요
      3. 3년이 맞는 거 같습니다.
      이 사례가 많이 헷갈리는 사례입니다.
      어디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고요
      저도 그냥 상식선에서 답하는 것이니
      국세청 126번으로 확인을 함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 @고고싱싱이-j2y
      @고고싱싱이-j2y 3 года назад

      @@이장림부동산TV 이렇게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많이 배우는 채널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kiandsoo
      @kiandsoo 2 года назад

      혹시 126번 통해서 답변을 받았는지요?

  • @카라얀-w9e
    @카라얀-w9e 25 дней назад

    영상 잘 보았습니다^^ 제가 찾고있던 영상이네요!!!! 한가닥 희망의 빛이 ㅠㅠ
    질문인데요, 분양권+분양권 상태에서 주택으로 준공됐을때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이 가능한지요?
    * A주택
    1. 주택취득 유형 : 아파트 분양 (배우자 최초 분양)
    2. 지역 : 경기도 파주시 공공택지
    ( 조정대상지역 지정 2020-12-18 / 조정대상지역 해제 2022-09-25 )
    3. 분양 계약일자 : 2018-01-26
    4. 부부 공동명의 승계일 : 2018-03-21 (부부 공동명의 7:3)
    5. 잔금일자 : 2020-07-01
    6. 소유권등기일 : 2020-10-08
    * B주택
    1. 주택취득 유형 : 아파트 분양 (본인 최초 분양)
    2. 지역 : 경기도 파주시 공공택지
    ( 조정대상지역 지정 2020-12-18 / 조정대상지역 해제 2022-09-25 )
    3. 분양 계약일자 : 2019-07-10
    4. 부부 공동명의 승계일 : 2019-09-02 (부부 공동명의 5:5)
    5. 잔금일자 : 2022-05-31

  • @ys2cdh
    @ys2cdh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매번 유익한 동영상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영상을 보다가 의문의 생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무주택 상태에서 A 분양권( 21.1.1 ) 취득(비조정)
    B 분양권( 22.1.2 ) 취득(비조정)
    A 주택( 24. 1. 1) 취득(비조정)
    B 주택( 24. 5 .1) 취득(비조정)
    A 주택(26. 1. 2) 매도(실 거주)
    이런 경우 A 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바과세 매도가 가능 할까요?

  • @박수란-q3y
    @박수란-q3y 3 года назад +2

    너무 대단하세요 매번 잘보고 도움많이 받고 있습니다.^^;;
    송구스럽지만 아리쏭해 질문드립니다..
    * 19년 12월 21일 청주 A 미분양 분양권 구입(당시 무주택)=>20.6월 조정지역 지정=>21.5.7일 등기완료(전세입자)
    * 20년 10월 부산 B분양권 당첨=>20년 11월 부산 조정지역 지정=>23년11월 입주예정
    Q. 질문 : 청주A 주택의 경우 실입주 안하고 보유만으로도 비과세가 가능하지요?
    * 21년 6월 16일 C분양권 당첨(현재 비규제)
    Q. 질문 : C분양권을 계약하고, 1년 보유 22년 6월 이후 매도 후
    청주A 주택을 25년 5월 6일(4년 보유 후) 매도하면 보유만 해도 비과세 가능한지? 비과세가 아예 불가능한지요?
    Q. 질문 : 부산 B분양권의 경우 취득시 1.1% 취득세가 맞는지요?
    Q. 질문 : 부산 B분양권 23년 11월 등기 흐ㅡ
    청주A주택을 3년안에 매도하면 청주 A주택 비과세가 되는지요?
    질문드립니다...
    시간괜찮으실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유투브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1. 청주 분양권 구입당시 무주택 이었으니 거주요건 없고요
      2. 청주A 주택 취득일은 21.5.7
      그리고 C분양권 취득은 21.6.16
      C분양권은 1년 보유 후 22.6 이후 과세로 처분하게 되고요
      3. 부산 B분양권 입주잔금 시는
      청주 A아파트와 부산 B아파트가 일시적2주택이 되네요
      B분양권 등기(잔금) 하고 3년 내 청주 꺼 처분하면 되네요
      잘 이해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ㅎㅎ
      감사합니다~~

  • @이미선-t1r
    @이미선-t1r 3 года назад

    너무도 궁금했는데 이렇게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저도 문의드릴것이 있는데요..
    2019년 8월 조정지역 분양권취득 22년 12월 완공예정
    그리고 이번에 비규제지역 분양권을 사려고하는데.. 비과세 받으려면 이번에 사는 분양권 기준일로 3년내에 이번에 사는 분양권의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건지요..
    그리고 첫번째 조정지역 분양권이 주택이 되어 취득세를 낼 경우 8프로 내는건가요? 이 취득세는 나중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너무 복잡하여..힘드네요..ㅠㅠ

  • @해요-w7d
    @해요-w7d 3 года назад

    요즘 정말 즐겨 보는 채널입니다. 항상 상세히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입주권 + 분양권(21년 이후 취득) 일 경우는 주택+분양권으로 봐야할 까요? 분양권+분양권으로 봐야 할까요?
    입주권은 17년 3월에 관리처분인가 났고 18년 12월 26일에 증여받았습니다 21년 10월 완공예정이구요

  • @Sangminam
    @Sangminam 2 года назад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1. 2020년에 분양권 취득 (2022년 12월 입주 예정)
    2. 2022년 신규분양권 계약 (2024년 완공 예정)
    이러한 경우에는 1번 주택을 매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 @yghunter5590
    @yghunter5590 3 года назад +2

    어려운 내용,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 @21배당구리
    @21배당구리 3 года назад

    부동산 세금 관련 복잡한 내용을 심플하게 잘 설명해주셔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볼 내용은 입주권의 주택수 포함여부 관련입니다.
    저는 무주택이다가 2020.5월에 마포에 apt구입하여 살고 있으며 그해 6월에 광명에 조합원입주권을 구입하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년 6월에 거주중인 마포 아파트를 2년 거주 채워서 매도하는 경우 세금 면제가 되는지요? 2020. 8월 2일 이전 구입한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국세청 Q&A에서 본적이 있어서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sonyuho
    @sonyuho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A주택(지역주택조합)
    계약일자 : 2017. 06
    사업승인 일자 : 2019. 9
    입주예정 일자 : 2025. 5 예정
    B주택(청약당첨)
    계약일자 : 2019. 2
    입주예정 일자 2022. 8 예정
    계약시 두곳다 비조정지역 이였으며,
    2020. 12. 20 두곳다 조정지역이 되었습니다.
    B주택 2년 거주후 2024. 8월 이후 매도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김우주-b8r
    @김우주-b8r 3 года назад

    소장님 항상 좋은정보감사합니다
    혹시 제경우 처분기한맞는지 여쭤봅니다ㅜㅜ
    1주택 2분양권 보유 비과세 처분요건 질문드려봅니다.
    1주택 2019년 6월 등기(2년이상 거주함)
    1분양권 2019년 6월 계약
    2분양권 2020년 10월 계약
    --> 모두 등기 및 계약 시점 비규제지역
    1분양권 2021년 11월 등기예정(실거주 예정)
    2분양권 2024년 1월 등기예정
    --> 현 1주택 및 1, 2분양권 모두 조정지역
    Q.1) 1주택을 매도 하려는데 1분양권 등기후 3년이내(2022년 11월 매도예정) 매도하면 비과세 될까요?
    Q.2) 2분양권을 등기후 2027년 1월까지 등기친 1분양권을 3년이내 매도하면 비과세 될까요?
    염치불구하고 여쭤봅니다ㅜㅜ

  • @김일용-d2c
    @김일용-d2c 3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초보 구독자 입니다.
    4개월전 조정지역으로 매매 이사를 왔습니다. 2달뒤에 조정지역 입주권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주대책으로 진행되어서요-이 상황에서 특별 적용되는 사항은 없을까요? ) 비과세 대상이 될까요? 처분을 해야한다면 아님 보유를 하는것이 좋을까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입주권이 관리처분인가가 떨어진 입주권인가요?
      종전주택과 신규 입주권(관리처분 이후 취득)
      이 상태라면 가능합니다.
      입주권 아파트 완공이 되면
      그때 완공 전.후 2년 내 종전주택 팔고
      새아파트로 입주해서 완공 2년 내 이사해서
      1년 이상 거주하면 되네요
      아래 영상 함 보세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 4항이에요
      이 경우는 1년 내 입주권을 취득해도 적용이 돼요
      ruclips.net/video/ya09RLG-mAA/видео.html
      초보시라면
      입주권은 까다로운데
      입주권 영상들 시간되실 때 한번씩 보세요
      감사합니다~~

  • @rokmclaw
    @rokmclaw 3 года назад +1

    강의 잘 수강했습니다.
    용기내서 질문 드립니다.
    (사실관계)
    -2019. 11. 비규제지역 A주택을 관리처분 후 매수(재건축 중 조정지역으로 변경), A주택 2022. 11. 준공예정.
    -2020. 6. 비규제지역 지역주택조합가입, B주택 2021. 12. 사업승인예정, ? 2024. 1. 준공
    (질문) A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등기하고 2년 보유 후 처분하면 A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제가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선 정보가 부족해요
      A입주권은 준공(사용승인) 후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 요건은 되고요
      담에 공부해서 지주택 입주권도 올려 보겠습니다.
      계속 숙제로 두고 있네요 ㅎㅎ
      국세청 126번으로 상담을 함 해보세요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 @jiung95
    @jiung95 3 года назад

    동영상 보고 궁금한점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분양권승계 계약인 경우 취득시점이 승계잔금인가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경우 2년인가요?
    1.A주택 매수 및 실거주
    -11년 10월 22일
    2.B분양권 승계 매수
    -18년 10월 24일(계약)
    -18년 10월 30일(잔금)
    :당시 A,B 조정지역
    3.A,B 조정지역 해제
    -18년 12월 31일
    4.B분양권 분양대금 잔금 완납 및 실입주
    -19년 4월 30일
    :A,B 비조정지역

  • @mannkan532
    @mannkan532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잘 봤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일 과거에 a분양권매수 이후 B분양권매수 이후 c분양권매수했다고 합니다. A분양권등기(B c는 아직 분양권상태) 이후 B분양권등기함.
    질문1. A B는 비과세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AB관계는 올려주신영상처럼 분양권 2개로 이해해야하는지, A종전주택이후 B분양권취득으로 봐야하는지요?
    이어서 AB일시적2주택비과세를 받아서A를 비과세로 처리했다고 하고 그리고 C분양권을 등기함
    질문2. BC를 일시적2주택비과세 받으려고하는데 분양권2개인 상태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B종전주택이 있는상태에서 C분양권을 취득한걸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키포인트-q1e
    @키포인트-q1e 3 года назад

    유튜브 강의 잘 보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1. 입주권 매수
    2017년 6월 관리처분인가
    2017년 10월 매수
    2023년 10월 입주예정
    2. 상가매수 ->입주권(현)
    2018년 5월 매수
    2021년 2월 관리처분
    26년 입주 예정
    현재 주택은 없는 상황에서
    입주권만 2개 보유한 것인데.
    이럴 경우 1번이 주택으로 전환되어 23년 10월 부터
    2년간 거주하고 매도하고 2번으로 옮겨서 살게 되면
    1, 2번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김미숙-t1x1n
    @김미숙-t1x1n 3 года назад +1

    3번 듣고이해했네요 ㅠ 항상 도움주셨어감사합니다~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이해를 했다니
      능력자이십니다 ㅎ
      주말 잘 보내세요~~

  • @로즈라떼
    @로즈라떼 3 года назад +2

    죄송해요 한국말인데 이해가 안되요 ㅜㅜ 왜이리 자꾸 꽈놓는건지@@
    A주택ㅡ2018.5.3 분양권 계약당시 비조정지역
    2020.7.15일 잔금( 조정지역됨)
    B주택- 2019.12.29 분양권 계약당시 비조정지역였으나 조정지역됨 2021.6월 잔금예정
    이 경우에는 몇년인가요?ㅡ.ㅡ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1

      요새 새로 나오는 규정들이 다 이래요 ㅎㅎ
      A,B 둘 다 비조정지역 취득이라
      처분기한은 3년이네요
      B주택 잔금 21.6 이후 3년 내 A주택 처분
      그렇게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 @로즈라떼
      @로즈라떼 3 года назад

      @@이장림부동산TV 저는너무 어려웠는데 금방 풀어주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 @배경숙-u6w
    @배경숙-u6w 2 года назад +1

    어렵지만 도움되는강의라
    항상 잘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저의 케이스 궁금합니다
    1분양권 20, 7, 15
    비조정시 증여받음
    (22, 11 입주 조정)
    2분양권 (20,12,15 비조정매수
    (22, 6월입주 조정)
    입니다
    1년에 두개다 잔금을 치뤄야
    되는경우라 2번제 분양권인
    6월에 입주하는것은
    전세 자금으로
    잔금 치를 예정입니다
    취득세 양도세는
    어떤지
    궁금 합니다
    참고로
    분양권 2개다
    대구 달서구(20,12 조정발표)
    입니다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2 года назад

      이건 넘 어려워서 저도 답을 몰라요
      1번 20.7.15 취득, 22.11 입주
      2번 20.12.15 취득, 22.6 입주
      둘 다 비조정 취득 입주땐 조정
      양도세는
      20.12.31 이전 취득 분양권이라
      완공 때 주택이 됐을 때 따지는데
      비과세가 된다면 3년 내 처분 요건이 되는데
      1년 내 2주택 취득이라
      일시적2주택 비과세가 안되는 것으로...
      취득세는
      20.8.12 이후 취득 분부터 주택 수에 포함인데
      이 건 더 복잡해요
      아래 영상 함 보시고요
      ruclips.net/video/hZTw1hhFNG8/видео.html
      언제 국세청 126번으로 상담을 함 해보세요
      취득세는 달서구청 취득세 담당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담당들도 이런 복잡한 걸 잘 몰라요 ㅠ
      주말 잘 보내세요~~

    • @배경숙-u6w
      @배경숙-u6w 2 года назад

      @@이장림부동산TV 감사드립니다

  • @od835
    @od835 3 года назад +1

    좋은정보감사합니다
    강원도 강릉 비규제지역입니다 이번달에 당첨이고 23년 11월 입주예정입니다
    부부동시 분양권 당첨으로 두개다 잔금까지 생각하고있습니다 1개는 실거주 1개는 매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매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있는건지요?
    잔금시 두집을 차이를 두는게 좋은건가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21.1.1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이 2개
      이건 유권해석이 나와 봐야 할 거 같습니다.
      20.12.31 이전 취득 분양권이 2개인 경우는
      잔금을 1년 이상으로 조절하면 되는데
      21.1.1 이후 분양권은...?
      국세청 126번으로 상담을 함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 @od835
      @od835 3 года назад

      @@이장림부동산TV 네 답변감사합니다

  • @킹쀼쀼-x1r
    @킹쀼쀼-x1r 3 года назад +2

    항상좋은내용 감사합니다
    1.A아파트 임대중(2018년 임대사업자)
    2.B아파트 현재 거주중 5년
    3.C아파트 매수 2020년6월
    질문내용
    1.C아파트 증여하면 B아파트 매도시 비과세 혜택 받을수 있나요?
    2.비과세 된다면 B아파트 몇년안에 매도해야 하나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1

      1. 네 C주택 증여하면 B는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네요
      항상 B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니까요
      2. 올해 21.2.17 이후에 증여하는 경우는
      증여일부터 보유기간이 기산이 되네요
      B아파트 증여하고 2년 후에 매도를 해야 하네요
      그리고
      증여 후 보유는 물론 거주도 새로 기산이 되는데
      거주주택 비과세도 새로 거주까지 해야 하는지는 아직 정확한 답이 없네요
      어차피 거주하고 있으니까
      이사하지 말고 2년 거주까지 하고 파시는 게 ㅎㅎ
      혹시 모르니 참고하시고
      국세청 126번으로도 함 물어 보시고요
      감사합니다~~

    • @킹쀼쀼-x1r
      @킹쀼쀼-x1r 3 года назад

      늘 정성스런 답글감사합니다
      근데 2번에서 C아파트증여후인가요

  • @푸프푸뿝
    @푸프푸뿝 2 года назад +1

    비과세 희망이 보이네요ㅎㅎ
    조정지역 2021 7월 분양권
    조정지역 2022 2~3월 분양권예상(지주택 아파트)
    비과세 받을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선생님~~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2 года назад

      분양권 2개인 경우도
      영상의 유권해석처럼 비과세 가능합니다.
      근데 넘 어렵고 복잡해요 ㅎㅎ
      저가 자신있는 설명이 안돼요 ㅠㅠ
      가능한 거 같으니까
      언제 국세청 126번으로 상담을 함 해보세요
      주말 잘 보내세요~~

  • @나이스가이-h5k
    @나이스가이-h5k 2 года назад

    소장님 주신 링크타고 와서 구독했는데 어렵네요ㅜ 앞서 질문이 잘못한것 같습니다
    A. (분양권)(대구) 2019년 5월 계약(비조정)
    2022년 9월 입주
    B. (분양권)(대구)(예정)원분양자 2020년 8월 계약
    2023년 10월경 증여받을 예정(조정지역)
    2024년 4월 입주
    a분양권 보유중인데 b분양권을 증여받을 예정입니다
    b분양권 입주 잔금하고 주택으로 된 후 a주택은 몆년 안에 처분 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b분양권을 23년 10월 경에 증여받아서 1년 후 취득요건을 맞추면 되는건가요?

  • @장상순-k5p
    @장상순-k5p 3 года назад +3

    제가 보기에는 지극히 당연한 유권 해석입니다.
    분양권이므로 주택이 완공될때까지 기다려 줬는데, 분양권을 오래전에 샀다고 더 이상의 혜택을 요구하면 그것이 과욕이지요.
    원래는 분양권을 동시에 매수하였으므로 일시적2주택 허용이 안되어도 할말이 없는것 아닌가요?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하려면, 기존 분양권 매수 후 1년 이상 경과 후에 신규 분양권을 매수 하여야 일시적2주택 혜택이 주어지지요.
    근데, 동시에 매수 하였는데 일시적2주택 혜택을 적용해 주려면 어쩔 수 없이 신규 주택이 완공시점으로 해야지요.
    모순적인 요구 아닌가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분양권은 주택이 아닌데도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일시적2주택을 그렇게 적용을 했던거죠
      분양권의 주택 취득일이 입주잔금일이니
      완공시점을 기준으로 따져야 하는 게 일리있는 얘기가 맞고요
      분양권+분양권의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데
      신규주택 취득일이 아닌
      종전주택 취득일이 기준이라는
      생소한 해석이 나온 것이지요
      주말 잘 보내세요~~

  • @하이에나-m5n
    @하이에나-m5n 3 года назад +1

    열공 하고 갑니다

  • @그냥쏴봤어
    @그냥쏴봤어 3 года назад +2

    주임사 자동만료 후 종부세 합산배제 유지되나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자동말소되면
      그때부턴 종부세 합산배제는 안되네요
      혜택이 없애버리는 거죠 ㅠㅠ
      주말 잘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