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있습니다. 정말 잘 분석해주셔서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원을 37 정도로 할 때 실제로 평균 상시 가동 되는 정원은 몇 명 정도일까요. 만약 70% 정도라고 하면 총 수입도 70%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고정비 비중이 크기 때문에 수입은 더 준다고 봐야 할까요. 그리고 손익분기가 되기 위해서 즉 대출이자 감가상각비 등 다 고려하여 최소한 적자는 나지 않을 수 있기 위한 정원은 몇 명 정도 일까요? 그리고 이 사업의 최대 리스크는 무엇이고 실제로 요양센터들의 창업 안착률? 또는 폐업률 통계 같은 것이 인 서울 기준으로 어느정도 되는지 정보도 같이 소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원 37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대략 32-35명정도의 평균이용인원수라면 훌륭합니다. 인서울의 경우 37명모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전략이 중요한데요. 보통 이용하려고 하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곳이기 때문에, 계약시 충분히 몇일 이상을 이용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37인이상이 적자가 나지않는 최소라고 생각하여 참조영상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대규모화 될수록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419페이지에 따르면, 원금상환금은 시설 설치 이전에 차입한 금액은 불가능하다 되어 있고, 인테리어는 창업을 위한 필요조건이므로 개인적인 부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땅구입에 대한 사항은 관할 시청 , 군청등에 전화하셔서 건축과(개발관련) 전화하시고 매수하려는 토지 지번 불러주시면 개발가능한지 알려줍니다.^^
반갑습니다.^^ 영상 내 창업은 보수적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운영방법에 따라서 더욱 더 극적인 수익도 가능합니다. 다만 , 사업 특성상 매출은 정해져있고, 경비차이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안내해드립니다.^^ 주간보호센터사업은 복지사업으로,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정원에 맞추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창업 준비중인 선생님들이 도움이 많이 되시겠습니다 ^^
천천박사 창업 무료컨설팅 신청은?
m.cafe.naver.com/ca-fe/web/cafes/goodcarepartners/articles/2161?boardType=L&useCafeId=false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이 영상이 조회수가 이렇게 작은것에 대해 아이러니하지만 행복을 느낌니다..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아니요!! 그런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유익한 정보를사람들이 모르고 저를 포함 소수만 안다는게 메리트가 있는것 같습니다! 좋은자료 감사드립니다!🙂
@@손원영-u1t 칭찬에 힘이납니다.더 좋은 정보 전해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정말 잘 분석해주셔서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원을 37 정도로 할 때 실제로 평균 상시 가동 되는 정원은 몇 명 정도일까요. 만약 70% 정도라고 하면 총 수입도 70%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고정비 비중이 크기 때문에 수입은 더 준다고 봐야 할까요. 그리고 손익분기가 되기 위해서 즉 대출이자 감가상각비 등 다 고려하여 최소한 적자는 나지 않을 수 있기 위한 정원은 몇 명 정도 일까요? 그리고 이 사업의 최대 리스크는 무엇이고 실제로 요양센터들의 창업 안착률? 또는 폐업률 통계 같은 것이 인 서울 기준으로 어느정도 되는지 정보도 같이 소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원 37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대략 32-35명정도의 평균이용인원수라면 훌륭합니다. 인서울의 경우 37명모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전략이 중요한데요. 보통 이용하려고 하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곳이기 때문에, 계약시 충분히 몇일 이상을 이용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37인이상이 적자가 나지않는 최소라고 생각하여 참조영상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대규모화 될수록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창업시 임대나 신축할때. 노유자시설로 변경해야 한다 하셨는데.폐업시 노유자시설에서 일반소매시설이나 상업시설로 변경가능하는지..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 다만신축 취득시 취득세면제받으셨다면 2년이상 시설유지하셔야지 환수되지않으니 주의하세요~
감사합니다 기타 전출금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는지요
반갑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급여형식으로 받는 수익이라면 세금을 부과한다는 답변만 있을 뿐, 전출금이 세금이 붙는다는 답변은 없었습니다~. 한편 , 장기요양기관은 2013.1.1부로 수익사업에 대한 비과세 사업으로 지정되어, 수익사업이라면 비과세입니다.
인테리어등 대출에 대한 이자를 세출경비로 잡을수있나요? 그리고 땅매입시 몇종의 땅을 구입해야하는지요? 3종부터는 노유자시설로 인가낼수있는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419페이지에 따르면, 원금상환금은 시설 설치 이전에 차입한 금액은 불가능하다 되어 있고, 인테리어는 창업을 위한 필요조건이므로 개인적인 부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땅구입에 대한 사항은 관할 시청 , 군청등에 전화하셔서 건축과(개발관련) 전화하시고 매수하려는 토지 지번 불러주시면 개발가능한지 알려줍니다.^^
@@goodcare1 자세한답변감사합니다 혹시 땅에 대한 이자도 세출경비로 사용못하겠죠? 그리고 토지에 대출이 있으면 인가가 안나나요?
@@공씨네패밀리 오픈전 대출은 개인것이라고 보면됩니다. 보통 대출비율은 80프로이내면 승인가능하신데, 대출이 그정도까지 안나올겁니다. 걱정하지않으셔도되요!
좋은내용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좋아요 눌렀어요.
2층으로 지을려고하는데 1층은.주간보호..
2층은 의료장비용품 가게
이렇게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070-5226-0380 굿케어 창업 문의 연락처입니다.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담당자가 성심껏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5인으로 주간보호 창업하고 싶은데 인테리어랑 허가까지 얼마나 필요한가요?
070-5226-0380 저희 굿케어 교육운영팀 번호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문의주세요!!
21년에는 수가가 변경되어 수익구조가 나빠진다고 하는데 창업해도 될까요? 임대를 하려는데 월세 부담이 많네요
하기나름입니다.
전략짜기에따라서 차이가나지않을수있습니다.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았습니다.
계산된 순 수익금 1억원에서
소득세를 내야하는거죠?
장기요양사업은 수익사업비과세로, 세금을내지않습니다.
다만 대표님께서 급여를받으신다면 급여에대한 세금은 내셔야합니다.
@@goodcare1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주라-e5t 6
주변에 들리는 말로는 주간보호센터 창업해서 떼돈벌어 2호점 3호점 낸다고 하던데.... 그렇게 드라마틱한 수익은 아니네요.
반갑습니다.^^ 영상 내 창업은 보수적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운영방법에 따라서 더욱 더 극적인 수익도 가능합니다.
다만 , 사업 특성상 매출은 정해져있고, 경비차이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안내해드립니다.^^
주간보호센터사업은 복지사업으로,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정도면 충분히 2호점 3호점 낼만 한 거 같은데.. 물론 초기 비용이 최대한 덜 들 수 있는 분은 충분히 매력있는 수익인 거 같습니다.
현재 어린이집하는
단독건물이 있는데요...
자세한문의 드리려면
어느곳으로 연락하면될까요?
반갑습니다. 굿케어 전화번호는 1522-3133이구요, 전화하셔서 3번 내선 파트너스팀(교육운영팀)으로 전화주시면됩니다.^^
연면적은 계약평수와 전용평수가 있는데
4층전체를 다 사용할경우 어느것을 적용하나요?
도면상연면적으로 전용위주로보셔야합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 구청에서 센터를 3/2 하고 있어요 개인이 갈수록 하기 힘들어지는건가요?
순차적으로 법인이나 국가에서 하는 방안을 내놓기는 하는데, 전면 개인이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국가에서 모든곳을 운영하려면 그만큼 세금등 세수 확보가 필요한데, 쉽지않으니 아직까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goodcare1 네 감사합니다~~
기대순수익부분에 대해서는 대표 수익이나.투자비용 상환등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건비등 제반사업에대한처리를 한이후 대표자에게전출 가능합니다.차입은 운영비로차입한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인정하므로 오픈시 사용한경비처리는어렵습니다.
영상잘봤습니다~ 꼭 37인 해야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닙니다. 기준을 잡았을 뿐, 딱 37인이다는 아닙니다! 능력이 되신다면 규모가 있는 것이 좋다는 의견입니다.
가산급여에 대한 내용은 없네요 ㅜㅜ
2022년 수가변동시, 2022년버전을 찍을 예정입니다. 그때에는 모든것을 반영해서 더 오밀조밀하게 구성해보겠습니다. 좋은의견 감사합니다.
지금은 50프로 추가가 없어지지 않았나요?
20프로로변경되었습니다.전산상으로도 급여개시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수익이7800만원이라구요?
연수익기준입니다. 위 영상은 당시의 가정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최근 수익에 대한 간단 계산기를 네이버 카페에 올려드렸으니 확인하셔요.
m.cafe.naver.com/goodcarepartners.cafe?